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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2013수18)선거소송 [국민과 함께하는 공개재판]소장에 대한 입증방법(1)(증거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김필원 추천 4 조회 698 13.01.17 09:40 댓글 1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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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된 파일
댓글
  • 13.01.17 10:47

    첫댓글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여기에 법원이 거부할 수 없는 증거들이 있다고 봅니다.

    꼭 이기실 것입니다. 이 내용을 보고도 거부하면 법공부는 안 한 깡패들입니다.

  • 13.01.17 10:54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궁금한건..
    이번대선뿐 아니라 '전자개표'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하는건 알겠는데
    입증자료가 너무 지난것뿐 아닌가요?
    지난것에는 눈도 깜짝하지 않을것 같은데 그래도 이번대선의 부정사례들에 대해
    조목조목 증거를 들이밀어야 재판부도 긴장을 한다던가 하는건 아닌가 해서요...

  • 13.01.17 10:59

    김필원님의 설명을 들으셔야 하는데... 저 안에 비장의 무기가 하나 숨어있다고 합니다. 헉 할.

  • 13.01.17 11:21

    그래요??
    꼭 잘됐으면 좋겠다...()

  • 작성자 13.01.23 14:26

    지금 보신 증거는 입증방법(1)입니다! 피고의 불법 선거관리를 입증하는데는 필요한 기본 증거이며, 위 증거들이 과거 반영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앞으로 입증방법(2), 입증방법(3) 등을 계속 제출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헌법과 법률, 그리 증거에 의거할 때 심증적으로 유리한 고지에 있음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만...

  • 13.01.17 10:58

    고생많으십니다.. 꼭 진실이 밝혀지기를 소원합니다.

  • 13.01.17 16:11

    수고하셨습니다. ^^

  • 232페이지에 달하는 내용들을 모두 검토해봤습니다.
    그런데 200패이지가 넘는 증거를 제시했으면서도 전자개표기를 제외한 2012년 대선에서 나타난 서초구를 비롯한 각 지역의 개표조작에서 드러난 이미지와 그래픽 함수 기타 등등은 하나도 제시되지 않아 불안합니다.
    왜냐면 전자개표기에서 나타난 증거들은 선관위에서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변명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카페에 올라온 수많은 증거들은 단지 카페에만 제시된 것일뿐, 소송 증거로는 채택된 것이 아니어서
    재판 결과에 상당한 차질을 빚고있어 매우 불안합니다.

  • 2002년이니 2007년이니 하는 전자개표기에 관해서는 참고자료는 되겠지만 너무 그쪽에 치우친 감이 없지 않습니다. 차라리 지난 선거를 간략히 축소하고 개표방송 이미지 같은 것들을 첨부하는게 더 좋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 그리고 원래는 당선무효로 갔어야 합니다. 왜냐면 선거무효는 재선거를 해야 하는데 설령 승소판결이 떨어진다 해도 민주당이 나서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승소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의 지원없이 우리들 힘만으로 재선거를 치를수 있겠습니까?
    저는 지금의 소송이 사태가 매우 심각하다고 사료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영수 위원장님께 이메일로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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