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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제1호증] 전자개표기에 대한 허위홍보자료 사본1부 ---------------------------------- ( 6 ) [갑제1호증] 개표기 및 제어용컴퓨터 추가구입계획 사본 1부 ----------------------------- ( 12 ) [갑제2호증] 의1 선거소식 2002. 6. 4(2002-42호) --------------------------------------- ( 16 ) [갑제3호증] 의2 선거소식 2002. 12. 16(2002-105호) ------------------------------------- ( 19 ) [갑제4호증] 2002회계연도행정자치위소관예비비지출승인의건예비심사보고서 사본 1부 ---------- ( 22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소관 2003.10) [갑제5호증] 2004년도중앙선거관리위소관일반회계예산안검토보고서 사본 1부 ----------------- ( 25 ) (행정자치위원회 2003.10보고) [갑제6호증] 2002. 12. 19 대선개표방송 컵쳐 자료 사본 1부 ------------------------------- ( 28 ) [갑제7호증] 2008년 행정안전위원회국정감사 중앙선관위회의록 사본 1 --------------------- ( 40 ) [갑제8호증] 이명수 행정안전위원회위원에게 제출한 허위자료 사본 1부 -------------------- ( 46 ) [갑제9호증] 2002년 대선 투표지검증 혼표 등 현황자료 사본 1부 -------------------------- ( 63 ) [갑제10호증] 2003. 1.27 선거소식(2003-2호) 사본 1부. ---------------------------------- ( 97 ) [갑제11호증] 서명날인에 대한 대법원제1부와 제3부 판례 사본 1부 ------------------------ ( 102 ) [갑제12호증] 개표상황표 사본 2부 -------------------------------------------------- ( 112 ) [갑제13호증] 공직선거법과 규칙 조문 사본 1부 ---------------------------------------- ( 115 ) [갑제14호증] 제16대대선무효소송사건(2003수26) 준비서면(2003.12. . 피고) 사본 1부 ---------- ( 118 ) [갑제15호증]의 1 제16대대선무효소송사건(2003수26) 판결문(주요 부분 발췌) 사본 1부 --------- ( 127 ) [갑제15호증]의 2 제16대대선무효소송사건(2003수26) 판결문(전문) 사본 1부 ----------------- ( 134 ) [갑제16호증] e-선거정보(2007.12.15-2007-28호) 사본 1부 -------------------------------- ( 185 ) [갑제17호증] 2007년 행정자치위원회 윤호중 위원 질의 답변 사본 1부 --------------------- ( 178 ) [갑제18호증]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조달청 물품공고자료 사본 1부 ----------------------- ( 190 ) [갑제19호증] 조달청에서 전자개표기의 물품분류(전산조직) 증거 사본 1부 ------------------ ( 202 ) [갑제20호증] 전자개표기를 개발계획한 중앙선관위 전 임좌순 사무총장이 인터넷과 법률 제19호 게재 연구논문 "선거와 인터넷"(2003. 9. 20 법무부 발행) 사본 1부 ----- ( 207 ) [갑제21호증] 통합선거법 제정안의 개표장의 일부자료 사본 1부 --------------------------- ( 218 ) [갑제22호증] 감사원 감사결과 공문(주의요구) ------------------------------------ ( 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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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4.) 소장 - 제18대 대선선거무효(제)(입증방법)3(1분의2).pdf
: (갑제1호증 ~ 갑제13호증)
(2013.1.4.) 소장 - 제18대 대선선거무효(제)(입증방법)4(2분의2).pdf
: (갑제14호증 ~ 갑제22호증)
[참고]
1. 위 소장의 [갑호증] 22개 호증을 용량초가로 게재할 수 있도록 1/2로 나누어 게재한 것임.
2. 법무장관이 제기한 판매금지(중지)가처분신청 사건(2013카합80092)에서는 위 [갑호증]이 [을호증]으로 바뀌어 지게됨.
즉, '갑'을 '을'로 고쳐서 보면 됨
[2] 개별 설명 표시
입증 방법(1)
(제18대 대통령선거 무효소송 제기의 건에 대한 증거자료)
사건번호 2013수18
2013. 1. 16.
원고1 한영수(선정당사자) (인)
원고2 김필원(선정당사자) (인)
원고3 선거소송인단
(* 위 원고3의 선거소송인단은 위 원고1 한영수, 원고2 김필원을 선정당사자로 하여 소송권한 일체를 위임함. 그 위임장과 명단은 소장의 [별첨] 참조)
대법원(특별1부, 주심 고영한 대법관) 귀하
입증 방법(1)
(제18대 대통령선거 무효소송 제기의 건에 대한 증거자료)
사건번호 2013수18
원고1 한영수(선정당사자)
주소 : 서울시 연락처 : 010-6271-2302 (우) 143-759
원고2 김필원(선정당사자)
주소 : 수원시 연락처 : 010-3471-7786 (우) 441-753
원고3 : 선거소송인단
(* 위 원고3의 선거소송인단은 위 원고1 한영수, 원고2 김필원을 선정당사자로 소송을
위임함. 그 위임장과 명단은 소장의 [별첨]참조)
피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김능환
주소 : 경기도 과천시 홍촌말로(중앙동 2-3) (우) 427-727
위 원고는 피고(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과 관련 아래 목록에 명시한 바와 같이 그 청구취지를 입증하는 그 증거자료로서 1차적으로 입증방법(1)을 [별첨]하여 제출합니다.
입증방법(1)(증거자료)(목록)
[갑제1호증] 2006.3.26.자 피고의 전자개표기에 대한 허위홍보자료 사본1부
[갑제2호증] 개표기 및 제어용 컴퓨터 추가구입계획 사본 1부
[갑제3호증]의 1 선거소식 2002. 6. 4(2002-42호)
[갑제3호증]의 2 선거소식 2002. 12. 16(2002-105호)
[갑제4호증] 2002회계연도행정자치위소관예비비지출승인의건예비심사보고서 사본 1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소관 2003.10)
[갑제5호증] 2004년도중앙선거관리위소관일반회계예산안검토보고서 사본 1부
(행정자치위원회 2003.10보고)
[갑제6호증] 2002. 12. 19 대선개표방송 컵쳐 자료 사본 1부
[갑제7호증] 2008년 국회 행정안전위 국정감사 중앙선관위 회의록(일부) 사본 1
[갑제8호증] 이명수 행정안전위 위원에게 제출한 허위자료 사본 1부
[갑제9호증] 2002년 대선 투표지검증 혼표 등 현황자료 사본 1부
[갑제10호증] 2003. 1.27 선거소식(2003-2호) 사본 1부.
[갑제11호증]의 1 서명·날인에 대한 대법원 제1부 판례 사본 1부
[갑제11호증]의 2 서명·날인에 대한 대법원 제3부 판례 사본 1부
[갑제12호증] 개표상황표 사본 2부
[갑제13호증] 공직선거법과 규칙 조문 사본 1부
[갑제14호증] 제16대대선무효소송사건(2003수26) 피고 준비서면(2003.12. .) 사본 1부
[갑제15호증]의 1 제16대대선무효소송사건(2003수26) 판결문(주요 부분 발췌) 사본 1부
[갑제15호증]의 2 제16대대선무효소송사건(2003수26) 판결문(전문) 사본 1부
[갑제16호증] e-선거정보(2007.12.15-2007-28호) 사본 1부
[갑제17호증] 2007년 행정자치위원회 윤호중 위원 질의 답변 사본 1부
[갑제18호증]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조달청 물품공고자료 사본 1부
[갑제19호증] 조달청에서 전자개표기의 물품분류(전산조직) 증거 사본 1부
[갑제20호증] 전자개표기를 개발계획한 중앙선관위 전 임좌순 사무총장이 인터넷과
법률 제19호 게재 연구논문 "선거와 인터넷"(2003. 9. 20 법무부 발행)
[갑제21호증] 통합선거법 제정안의 개표장의 일부자료 사본 1부
[갑제22호증] 감사원 감사결과 공문(주의요구)
2013. 1. 16.
원고1 한영수(선정당사자) (인)
원고2 김필원(선정당사자) (인)
원고3 선거소송인단
대법원(특별 1부, 주심 고영한 대법관) 귀하
※[ 별첨 ]
입증 방법(1)
[갑제1호증] 전자개표기에 대한 허위홍보자료 사본1부 ---------------------------------- ( 5 ) [갑제1호증] 개표기 및 제어용컴퓨터 추가구입계획 사본 1부 ----------------------------- ( 5 ) [갑제2호증] 의1 선거소식 2002. 6. 4(2002-42호) --------------------------------------- ( 5 ) [갑제3호증] 의2 선거소식 2002. 12. 16(2002-105호) ------------------------------------- ( 5 ) [갑제4호증] 2002회계연도행정자치위소관예비비지출승인의건예비심사보고서 사본 1부 ---------- ( 5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소관 2003.10) [갑제5호증] 2004년도중앙선거관리위소관일반회계예산안검토보고서 사본 1부 ----------------- ( 5 ) (행정자치위원회 2003.10보고) [갑제6호증] 2002. 12. 19 대선개표방송 컵쳐 자료 사본 1부 ------------------------------- ( 5 ) [갑제7호증] 2008년 행정안전위원회국정감사 중앙선관위회의록 사본 1 --------------------- ( 5 ) [갑제8호증] 이명수 행정안전위원회위원에게 제출한 허위자료 사본 1부 -------------------- ( 5 ) [갑제9호증] 2002년 대선 투표지검증 혼표 등 현황자료 사본 1부 -------------------------- ( 5 ) [갑제10호증] 2003. 1.27 선거소식(2003-2호) 사본 1부. ---------------------------------- ( 5 ) [갑제11호증] 서명날인에 대한 대법원제1부와 제3부 판례 사본 1부 ------------------------ ( 5 ) [갑제12호증] 개표상황표 사본 2부 -------------------------------------------------- ( 5 ) [갑제13호증] 공직선거법과 규칙 조문 사본 1부 ---------------------------------------- ( 5 ) [갑제14호증] 제16대대선무효소송사건(2003수26) 준비서면(2003.12. . 피고) 사본 1부 ---------- ( 5 ) [갑제15호증]의 1 제16대대선무효소송사건(2003수26) 판결문(주요 부분 발췌) 사본 1부 --------- ( 5 ) [갑제15호증]의 2 제16대대선무효소송사건(2003수26) 판결문(전문) 사본 1부 ----------------- ( 5 ) [갑제16호증] e-선거정보(2007.12.15-2007-28호) 사본 1부 -------------------------------- ( 5 ) [갑제17호증] 2007년 행정자치위원회 윤호중 위원 질의 답변 사본 1부 --------------------- ( 5 ) [갑제18호증]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조달청 물품공고자료 사본 1부 ----------------------- ( 5 ) [갑제19호증] 조달청에서 전자개표기의 물품분류(전산조직) 증거 사본 1부 ------------------ ( 5 ) [갑제20호증] 전자개표기를 개발계획한 중앙선관위 전 임좌순 사무총장이 인터넷과 법률 제19호 게재 연구논문 "선거와 인터넷"(2003. 9. 20 법무부 발행) 사본 1부 ----- ( 5 )
[갑제21호증] 통합선거법 제정안의 개표장의 일부자료 사본 1부 --------------------------- ( 5 ) [갑제22호증] 감사원 감사결과 공문(주의요구) ------------------------------------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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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제1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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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3.13.자 피고의 전자개표기에 대한 허위홍보자료 사본
피고(중앙선관위)가 전자개표기는 투표지분류기(H/W)와 제어용컴퓨터(S/W)로 1:1 구성된 통합체라고 시행한 공문에 의하면 투표지분류기는 전자개표기의 하드웨어인데 마치 다른 장비로“투표지분류기는 전자개표기가 아닙니다”라고 사기 치는 허위 홍보광고를 중앙일간지 조선일보등 국고 8천 여 만원을 불법 사용했습니다.
이 행위는 범법행위로서 전자개표기가 전산조직임이 명백한 것을 조작하여 기계장치라고 거짓말을 하려고 홍보를 한 것입니다. 이런 사기를 친 자는 현 사무차장 김용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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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제2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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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표기 및 제어용 컴퓨터 추가구입계획 사본 1부
전자개표기의 시스템구성에 대한 정의
개표기는 투표지를 후보자 또는 미분류투표지로 구분하는 투표지분류장치(투표지분류기)와 이를 직접 제어하는 컴퓨터(제어용컴퓨터)의 통합시스템으로 투표지분류기와 제어용컴퓨터는 각각 1:1로 연결되는 구조임(전자개표기= 투표지분류기 + 제어용컴퓨터)
즉, 제어용 컴퓨터에 의해서만 구동하는 장비로는 투표지분류기만으로는 독립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표지 분류기는 전산조직이며, 조달청 납품에서도 전산조직(eletronic voting system)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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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제3호증]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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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소식 2002. 6. 4(2002-42호)
중앙선관위는 전자투표기와 전자개표기를 개발 했으며, 전자개표기는 전자투표기 도입의 전단계로 투표방식은 현재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되 개표과정에만 전자시스템을 도입․활용하기로 하고 이미 전자개표기의 개발을 완료하여 650대의 개표기를 일선 선관위에 배치한 바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앙선관위는 현재 사용하는 개표기가 ‘전자개표기’ 즉 전산조직으로서 공직선법 부칙 제5조의 규제를 받아야 하는 장비임을 분명히 내부공문에서 밝혀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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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제3호증]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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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소식 2002. 12. 16(2002-105호)
중앙선관위는 전자투표기와 전자개표기를 개발 했으며, 전자개표기는 전자투표기 도입의 전단계로 투표방식은 현재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되 개표과정에만 전자시스템을 도입․활용하기로 하고 이미 전자개표기의 개발을 완료하여 650대의 개표기를 일선 선관위에 배치한 바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앙선관위는 현재 사용하는 개표기가 ‘전자개표기’ 즉 전산조직으로서 공직선법 부칙 제5조의 규제를 받아야 하는 장비임을 분명히 내부공문에서 밝혀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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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제4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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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회계연도행정자치위소관예비비지출승인의건예비심사보고서 사본 1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소관 2003.10)
중앙선관위가 2002년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의 개표사무관리를 전산조직에 의해 실시한 것은 공직선거법 제278조에 근거해서 개표기(전산조직) 973대를 구입해서 활용했다고 했습니다.
이는 전산개표기(소위 투표지분류기)가 바로 전산조직으로서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및 동법 제278조에 의거 할 때 불법 장비로서 사용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 입증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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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제5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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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중앙선거관리위소관일반회계예산안검토보고서 사본 1부
(행정자치위원회 2003.10보고)
국회 행자위 전문위원 보고에 의하면, 2002년 지방선거와 제16대 대통령선거는 개표사무관리를 전산조직에 의해 실시한 것은 공직선거법 제278조에 근거했다고 했으며, 제17대 국회의원선거 시 전자개표기 구입비용으로 20억 3,100만원을 계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산개표기(소위 투표지분류기)가 바로 전산조직으로서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및 동법 제278조에 의거 할 때 불법 장비로서 사용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 입증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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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제6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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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12. 19 대선개표방송 컵쳐 자료 사본 1부
KBS, mbc 방송사에서 전자개표기에 대해 공보한 내용이면서 중앙선관위 공보과장의 전자개표기 공보를 보면 완전한 전산조직입니다.
전자개표기로부터 랜이 설치되어 실시간 중앙선관위 서브로 개표자료를 전송하면 중앙서브는 실시간 언론사로 전송하여 개표방송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여 중앙선관위가 전산조직인 전자개표기를 투표지분류기라고 하여 기계장치라고 한 것은 허위주장임이 공개증거에 의해 확인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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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제7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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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국회 행정안전위 국정감사 중앙선관위 회의록(일부) 사본 1
2008년도 국회 국정감사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에 중앙선관위가 전자개표기가 전산조직임이 밝혀졌습니다.
하여 중앙선관위가 전산조직인 전자개표기를 투표지분류기라고 하여 기계장치라고 한 것은 허위주장임이 공개증거에 의해 확인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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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제8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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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행정안전위 위원에게 제출한 허위자료 사본 1부
중앙선관위가 전자개표기 검증을 했다고 국회 행안위에 제출한 증거가 검증증거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로서 중앙선관위가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제2항과 동법 제278조 제6항을 위반했음이 확인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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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제9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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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대선 투표지검증 혼표 등 현황자료 사본 1부
2003.1.27. 대법원 결정에 따른 80개소 재검 결과 7개소 자료에서 전자개표기의 소프트웨어인 운용프로그램 조작 아니면 해킹, 흠결로 나타나는 혼표와 무효표에 관한 증거입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전자개표기 개표자료는 사용 불가능합니다. 중앙선관위는 10년이 넘도록 80개 재검 전체에 대해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앙선관위가 법적으로 당연히 공개해야하는 자료를 고의로 거부하여 범죄를 은폐하는 것으로 민사소송법 제349조에 의거 전자개표기에 의한 부정선거를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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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제10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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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1.27 선거소식(2003-2호) 사본 1부.
중앙선관위는 전자개표기로부터 혼표와 무효표가 다량 발생했음에도 “후보자간 혼표가 없었음이 입증 됨에 따라 ...”보도자료를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 및 행사하여 허위주장하면서 언론사에 제공을 한 것입니다.
국가기관인 중앙선관위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의 죄를 함부로 범하며 국민을 철저히 속이는 부당·위법한 직무수행을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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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제11호증] 의 1 및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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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제11호증]의 1 서명·날인에 대한 대법원 제1부 판례 사본 1부
[갑제11호증]의 2 서명·날인에 대한 대법원 제3부 판례 사본 1부
공정선거관리를 위해 서명․날인을 동시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중앙선관위가 서명하거나 날인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헌법의 평등권을 위반한 것입니다.
중앙선관위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정확성을 더 기해도 모자라는데 오히려 반대로 더 너슨하게 하여 스스로 부정선거를 조장하는 부당한 행위의 직무수행을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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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제12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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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표상황표 사본 2부
서명․날인이 있어야 공식성과 직접성을 확보하여 더 정확성을 기하여야 함에도 둘 중에 하나 하도록 한 것은 헌법의 평등권을 위반한 것입니다.
중앙선관위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정확성을 더 기해도 모자라는데 오히려 반대로 더 너슨하게 하여 스스로 부정선거를 조장하는 부당한 행위의 직무수행을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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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제13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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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과 규칙 조문 사본 1부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의 진행)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개표의 진행등)와 그리고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입니다.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는 전산조직으로서 위 법조에 의거, 특히 개표사무를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에 의거할 때, 당연히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의 적용을 엄격히 받아야 하므로 전자개표기는 현재 불법 장비로서 개표에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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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제14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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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대대선무효소송사건(2003수26) 피고 준비서면(2003.12. .) 사본 1부
당시 피고(중앙선관위)의 소송대리인 이용훈 변호사(전 대법관, 전 중앙선관위원장, 그 후 대법원장이 됨)가 전산조직인 전자개표기를 기계장치라고 허위내용인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한 것입니다.
이를 근거로 대법원 재판부가 그대로 허위사실을 인용, 판결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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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제15호증]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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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대대선무효소송사건(2003수26) 판결문(주요 부분 발췌) 사본 1부
앞의 제14호증에 의해 전자개표기가 기계장치라는 허위사실이 기재하여 피고(중앙선관위원장)의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 허위주장을 인용하여 판결문에 판시한 내용으로서, 이는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정면으로 위반한 판시 내용입니다.
하여 위 판결문(2003수26)은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위반한 허위 판결문(허위 공문서)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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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제15호증]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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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대대선무효소송사건(2003수26) 판결문(전문) 사본 1부
판결문(2003수26) (全文) 15면 ‘나. 전자개표기에 의한 위법한 개표행위라는 주장에 대해여’에서 살펴보면,
“선거관리위원회의 개표관리 자체가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은 선거무효사유로 삼을 수 있다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선거의 개표관리 자체가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어 개표 자체가 없었다거나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개표 자체가 무효라는 등의 사유를 선거무효사유로 삼고 있음이 원고의 주장에 의하여 명백한 이 사건에서 피고의 항변은 이유가 없다할 것이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증거 제14호증 등에 의해 전자개표기가 전산조직임이 명백함에도 ‘기계장치’라는 허위사실이 기재하여 피고(중앙선관위원장)의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 허위주장을 대법원 재판부가 인용하는가 하면, 결론부분에 가서는 위법행위가 없다고 판단하여 판결함으로서, 이는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정면으로 위반한 판시 내용이며, 모순된 판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여 위 판결문(2003수26)은 근본적으로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의 법률을 위반하여 자의적으로 모순된 판단을 하고 있는 허위 판결문(허위 공문서)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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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제16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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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선거정보(2007.12.15-2007-28호) 사본 1부
피고는 완전 거짓말 투성이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보면 전자개표기를 투표지분류기라여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가 하면, 또 기계장치라 하고 거짓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제16대 대선은 투표지분류기만 개표에 사용, 보조수단이 아닌 100% 전적으로 개표하였으며, 제17대 대선은 투표지분류기와 수작업병행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및 동법 제278조에 의거하여 볼 때, 전자개표기(소위 투표지분류기)는 불법 장비로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인바, 피고가 선거관리에 있어서 전자개표기를 사용과 수작업개표누락과 개표결정서 흠결로 인해 적법절차위반으로 제16대 대선과 제17대 대선도 완전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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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제17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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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행정자치위원회 윤호중 위원 질의 답변 사본 1부
2007년도 국정감사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56쪽에서 윤호중위원이 투표지분류기 관련 질의에 대해 투“표지분류기를 보조적으로 이용할 경우 우선적으로 개표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지난 2002년 지방선거 이후 실시한 개표결과에 대한 정당성, 신뢰성에 대한 훼손이 우려됩니다”라고 했습니다.
피고(중앙선관위)는 계속 전자개표기에 대해 정확성 및 합법성 등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며 계속 허위답변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 건전한 보편적 상식과 합리적 사고에 벗어난 행위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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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제18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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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조달청 물품공고자료 사본 1부
조달청 공개입찰자료에 의하면, 투표지분류기(H/W)와 제어용컴퓨터(S/W)의 소프트웨어(전산에 의한 운용프로그램)로 구성된 것으로 전산조직이 명백하고, 혼표와 무효표는 투표지분류기준운용프로그램의 기본원칙을 위반한 것입니다. 조달청에서 전산조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앙선관위가 ‘기계장치’라는 주장이 허위임이 입증되는 것입니다!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의 적용을 받아야 하고, 불법장비로서 현재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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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제19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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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에서 전자개표기의 물품분류(전산조직) 증거 사본 1부
중앙선관위가 사용하고 전자개표기에 대해 조달청 상품검색시스템에서의 검색한 결과, 이를 투표지분류기(H/W)라고 하여 모델 HDP-2500으로 분류하며 한글품명은 전자투표시스템, 영문품명으로는 Electronic Voting System으로 분류하고 있어 조달청에서 전산조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앙선관위가 전산조직이 아닌 단순히 ‘기계장치’라는 주장한 것이 허위임이 입증되는 것입니다!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의 적용을 받아야 하고 불법장비로서 현재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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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제20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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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전 임좌순 사무총장이 연구논문 "선거와 인터넷"
(2003. 9. 20 법무부 발행)
전자개표기 개발한 전 중앙선관위 임좌순이 전산조직으로 개표를 했다고 논문을 제출한 것입니다. 책임자인 전 사무총장이 제16대 대선에 전자개표기(전산조직)의 사용을 자랑하는 홍보한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중앙선관위는 소속 책임자인 사무총장의 주장에 반해 전자개표기를 두고 그 명칭을 바꾸어 가며 투표지분류기가 전산조직이 아니라고 계속 허위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에 의해 불법 장비이고, 동 법조를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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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제21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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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선거법 제정안의 개표장의 일부자료 사본 1부
최초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관련 제정법률(안)인 통합선거법(안) 상의 개표 제11장에 제168조(투표카드판독기 등)의 조문에 의하면 투표지분류기는 투표카드판독기로써 전산조직이란 것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는 전산조직이 아니라고 억지 주장의 허위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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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제22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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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결과 공문(주의요구)
외부 국가기관인 감사원에서 주의요구 내용으로 결정한 것에 의하면,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와 전자투표와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전자개표기는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가 됨이 명확합니다.
중앙선관위가 전자개표기를 기계장치라고 한 것이 허위주장임이 입증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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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여기에 법원이 거부할 수 없는 증거들이 있다고 봅니다.
꼭 이기실 것입니다. 이 내용을 보고도 거부하면 법공부는 안 한 깡패들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궁금한건..
이번대선뿐 아니라 '전자개표'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하는건 알겠는데
입증자료가 너무 지난것뿐 아닌가요?
지난것에는 눈도 깜짝하지 않을것 같은데 그래도 이번대선의 부정사례들에 대해
조목조목 증거를 들이밀어야 재판부도 긴장을 한다던가 하는건 아닌가 해서요...
김필원님의 설명을 들으셔야 하는데... 저 안에 비장의 무기가 하나 숨어있다고 합니다. 헉 할.
그래요??
꼭 잘됐으면 좋겠다...()
지금 보신 증거는 입증방법(1)입니다! 피고의 불법 선거관리를 입증하는데는 필요한 기본 증거이며, 위 증거들이 과거 반영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앞으로 입증방법(2), 입증방법(3) 등을 계속 제출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헌법과 법률, 그리 증거에 의거할 때 심증적으로 유리한 고지에 있음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만...
고생많으십니다.. 꼭 진실이 밝혀지기를 소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232페이지에 달하는 내용들을 모두 검토해봤습니다.
그런데 200패이지가 넘는 증거를 제시했으면서도 전자개표기를 제외한 2012년 대선에서 나타난 서초구를 비롯한 각 지역의 개표조작에서 드러난 이미지와 그래픽 함수 기타 등등은 하나도 제시되지 않아 불안합니다.
왜냐면 전자개표기에서 나타난 증거들은 선관위에서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변명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카페에 올라온 수많은 증거들은 단지 카페에만 제시된 것일뿐, 소송 증거로는 채택된 것이 아니어서
재판 결과에 상당한 차질을 빚고있어 매우 불안합니다.
2002년이니 2007년이니 하는 전자개표기에 관해서는 참고자료는 되겠지만 너무 그쪽에 치우친 감이 없지 않습니다. 차라리 지난 선거를 간략히 축소하고 개표방송 이미지 같은 것들을 첨부하는게 더 좋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원래는 당선무효로 갔어야 합니다. 왜냐면 선거무효는 재선거를 해야 하는데 설령 승소판결이 떨어진다 해도 민주당이 나서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승소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의 지원없이 우리들 힘만으로 재선거를 치를수 있겠습니까?
저는 지금의 소송이 사태가 매우 심각하다고 사료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영수 위원장님께 이메일로 전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