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조선 고자헌대부 이조참판서 겸 동지경연 춘추관사 예문관제학 증시문효공옥계노선생 행장
공의 성은 노씨요. 휘는 진(禛)이며 자는 자응(子膺)이고 자호는 측암(則菴) 또 호는 옥계(玉溪)이다. 그 선계는 황해도 풍천이고 원조는 국자진사 휘 유(裕)가 비로서 세상에 현저하여 이로부터 대대로 벼슬이 끊이지 않았으며 고려말에 경상남도 창원부에 이사하였다. 휘 숙동(叔仝)은 일찍 등과하여 문학이 있으며 청렴하고 인망이 있어 세종조때 집현전에 있었으며 벼슬이 예조참판이었으니 곧 공의 증조이시다. 아들 분(昐)이 또 재학이 있어 두 번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예문관 교리였으나 일찍 졸하였다. 공이 귀하게 되므로 예조참판에 증직되었으니 공의 조부이시다. 교리께서 아들 셋을 두었으니 모두 학행으로 사림에 저명하였다. 그 둘째 휘 우명(友明)이 즉 공의 아버지이시다. 일찍 진사시에 합격하고 과거보는 것을 탐탁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다. 성품이 정결하고 마음과 뜻이 고상하여 그 당을 이름하여 신고라 하였으니 그 뜻이 담긴 것이다. 모재(慕齋), 문경공(文敬公-김안국), 안우(安遇)와 더불어 조정에 알려져 현릉참봉(顯陵參奉)에 제수되었으나 불행히 일찍 졸하였고 지금은 자헌대부 이조판서에 증직되었으니 또한 공이 귀하기 때문이다. 신고공이 생원 권시민의 따님에게 장가드셨으니 권씨는 안동대성이다. 공이 정덕 무인(1918년) 7월 임인에 나시니 아름다운 바탕은 저절로 이루어졌고 영특하고 영리함은 출중하며 어렸을 때부터 용모가 비범하여 신고공이 기특하게 여기고 사랑하였다. 손수 주자 잠명을 베껴서 가르치니 공이 물음에 대답하는데 막힘이 없었고 보배처럼 그 책을 아끼어 마음에 든 바가 있는 것 같았다. 나이 여섯 살 때 신고공이 별세하시니 공께서 절하며 무릎 꿇어 곡하고 슬퍼하는 것을 그 형을 따라 하였다. 항상 산 여막에 있을 때 어머니에게 문안드리려고 오면 어머니가 울며 말하기를 너는 몸도 약하고 혈기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어떻게 상데 노릇을 어른과 같이 할 수 있겠느냐 마땅히 고기도 먹고 하여 생명을 온전하게 하여야 할 것이니라 하니 공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제가 지금 여섯 살인데 3년만 있으면 여덟 살이니 어찌 여덟 살인 사람이 아버지상에 상제 노릇을 아니 하겠습니까 하니 권부인이 말하기를 너는 후일에 비상한 사람이 될 것이니 네 마음대로 하여라하니 향인들이 탄복하고 기이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제사 지내는 여가에는 공부하는 데 힘썼고 항상 종형들을 따라 수학하며 글 뜻을 깨우치지 못한 곳이 있으면 반드시 회초리를 가지고 나가 맞고 비록 혼이 나더라도 반드시 통달한 후에 그치니 열 살 뒤에는 문리가 확 트이고 글을 짓는 것이나 문장을 초하는 것은 비록 노성한 선비도 따르지 못하였다. 어린 나이에 문장이 이미 이루어졌다. 향리에 정희보(鄭希輔)하는 늙은 선비가 문학으로 이름이 있었는데 공이 대학으로써 질문하니 그가 그 문구는 풀었으나 의리를 정밀히 연구하는데는 그 심오한 뜻을 알지 못하므로 공이 드디어 슬픈 뜻을 가졌으니 대개 공이 성문의 학문에 이미 대의를 보고 장차 성취할 뜻이 간절하였던 것이다. 가정 정유(1537년)년에 생원시 두 서너 사람 중에 합격하니 공의 나이 20이었다. 성균관에 유학하여 도도한 행동과 자기자랑하는 말이 없어 순순하게 여러 사람과 더불어 화합하며 덕성이 순수하여 식자들이 다 사랑하고 공경하였다. 하서 김선생, 소재 노선생, 치재 홍상사 같은 서너 사람은 교분이 두터웠다. 강론이 정하고 덕과 학문을 닦음이 두터워서 다른 사람으로서 알지 못하는 이가 사림에서 배우면서 안면이 없어도 벗을 삼았기 때문에 이로부터 명성의 소문이 날로 전파되어 벼슬 하기 전에 조정에서 이미 이 사람이 있는 것을 알았다. 병오년 별과에 급제하여 일찍이 한림에 두 번 천거되었으나 모두 사양하고 피하여 강하는데 나가지 않으니 공의 뜻은 영진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한 고을의 수령으로서 노모를 보양함에 있었다. 경술년(1550년) 봄에 전적에 승진 되었다가 곧 예조좌랑에 추천되었는데 지례현으로 나가기를 원하였다. 그때 명종이 지방관으로 나가는 사람 중 청렴하고 근실한 사람을 고르는데 공이 뽑히어 임금이 겉옷과 속옷 일습을 하사하였고 부임하여서는 정치를 번거롭게 아니하고 백성 다스리기를 조리있게 하니 고을이 쇠퇴하였으나 봉공함이 이그러지지 않고 공사가 다 편리하게 이루어지니 임기도 되기 전에 홍문관 수찬으로 임명되고 조금 있다가 부교리에 승진되었는데 공이 관에 나가지 않고 경연에 참여하지 아니 하다가 하루 아침에 경연에 입시하니 사람들이 다 임금에게 아뢰는 강론에 소홀하지 않은가 걱정하였다. 그러나 시강하는데는 강하는 소리가 맑고 상냥하며 곡진하는 영사 윤개(尹漑)가 나와서 사람에게 말하기를 참된 시강이라 하였다. 얼마 후에 사헌부 지평으로 옮기고 수찬이 되었다가 교리로 전임죄고 병으로 공조정랑에 옮기니 다 외임을 원하는 뜻이었다. 두 번 이조 정랑에 임명되었다가 미구(未久)에 체직(遞職)을 아뢰니 또한 병으로 옮겨 달라는 뜻이었다. 무오년에 시강원 필선으로서 부교리에 옮기고 이어서 부응교에 승진되었다. 일찍이 경연에 나가 강목을 강론할 때 왕촉(王蠋)이 나라를 버린 일에 이르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어진 선비가 나라를 버리는 것은 군신의 의를 모름이다하니 공이 아뢰기를 나라를 버리는 자 어찌 일찍이 나라를 잊겠습니까 나라를 잊지 않고 감히 나라를 버림은 그 정성이 슬플 것입니다. 간하는 것을 좇아주지 않고 말하는 것을 행하여 주지 않기 때문에 나라를 버리는 것은 즉 왕촉과 같이 능히 임금을 섬기는 의를 다 한 것입니다. 제나라가 망함에 재상의 반열에 신하도 한 사람 몸을 던져 충성하는 사람이 없고 물러났는데 재야의 왕촉이 홀로 능히 정절을 지켜 순국하였으니 이는 나라를 저버리지 않은 증험입니다 하였다. 이 때에 이퇴계가 여러번 임금의 부름을 사양하였기 때문에 명종이 회의(懷疑)하여 이와같이 말하였는데 공의 아침이 아주 적절하니 가위 경연에 임하여 잘 간한 것이라 하였다. 기미년(1559년) 봄에 특별히 사헌부 장령에 임명되고 사복시 첨정에 체임되었다가 의정부 검상이 되었으며 사인으로 승진되고 사헌부 집의를 역임하고 홍문관 전한이 되었다가 직제학으로 전임되었다. 그때에 권간(權奸)이 정권을 잡아 한때 같은 무리들이 그 문에 멈추었으나 공은 홀로 문을 닫고 세상에 나가지 않으며 더불어 교유하지 않으니 저들이 더러는 공과 더불어 사귀고자 생각하는 정이 두터워 못내 잊지 않는 것 처럼하여 자주 왔으나 모두 임기응변으로 사양하고 끝내 접촉하지 않았다. 경신년(1560년) 여름에 특별히 통정재부 형조참의에 승진되였다가 바로 승정원 동부승지에 옮기고 우부승지가 되었다가 병으로 그만 두었다. 신유년(1561년)에 또 우부승지를 재수하여 부르니 이 때에 권부인의 나이 72세였다. 공이 스스로 생각하건데 신병이 이와 같을 뿐 아니라 편모의 나이가 70을 지났는데도 임금의 은총이 지극하고 만류가 절박하여 사친할 날은 짧고 편모 봉양하는 정이 본받기 어려워서 개연히 법에 매달리어 극진히 돌아가 봉양할 뜻을 상소하니 명종이 만류하던 중 몇 일 만에 특히 그 정을 윤허하여 방근 수령에 제수하고 또 모욕을 하사하여 그 봉양함을 편케하니 그 지극한 효성을 가상히 여김이었다. 이에 곧 남원부사에 임명되니 공이 처향으로 박하나 전택이 있었지만 사양하고 담양부사로 바꾸니 다스리는 것은 지례현감 때와 한결같이 같았다. 다만 부의 경제에 세도가들이 많았으나 공이 엄격하게 물리치고 조금도 재물을 바치지 않으니 백성은 기뻐라고 강한 사람들은 미워하여 훼방하고 칭송함이 똑같았으나 공은 근심하지 않았다. 계해년(1563년) 가을에 사직하고 돌아갔으며 갑자년(1565년)에 진주목사에 재수되었다. 공이 본디 비장의 병이 있고 또 풍병이 많아서 나디가 많아짐에 따라 관리 노릇하기가 싫고 봉친하는 것만을 생각하였으나 강제로 부임하니 진주는 남방의 큰 고을이라 송사의 번거로움이 다른 고을에 비하여 너무 많았다. 공은 감히 사사로움에 치우치고 공사를 폐할 수가 없어 하루도 나태한 일이 없었으므로 피로가 쌓이고 쌓여서 병이 되어 곧 물러갔다. 고을 수령으로 있었던 날에 아래 벼슬아치가 구례를 쫓아 바치는 것이 있었으나 문득 물리치고 받지 않았으며 생일이나 명절에 남녀복 귀한 물건을 올리며 고례에는 물리치지 않았습니다. 하였으나 공은 약간만 가려서 어머니에게 바치고 나머지는 다 물리쳤다. 고을을 떠나던 날에 또 표범가죽으로 만든 요를 가지고 왔으나 굳이 거절하고 받지 아니하였다. 융경 정묘(1567년)년 이조참의로서 충청도 관찰사에 배수되고 명종대왕 상중에 애통해 하던 중 병이 심하여 사직하고 귀향하였다. 이해 겨울에 전주부윤에 임명되니 청렴하고 근신하는 덕과 백성을 사랑하는 정성이 늙어서도 더욱 부지런하여 임기가 차서 귀가하니 떠난 후에 사모하는 사람이 많았다. 경오년(1570년) 겨울에 임명되었는데 달을 넘겨 상소하기를 전에 어머니 봉양상소와 같이 하며 지금 더욱 벼슬에 나가기 어려움을 아뢰니 상이 교시를 내려 말하기를 옥당장관은 경솔히 바꿀 수 없으므로 말을 보내니 타고 가서 근친하고 돌아오라 하였다. 공은 여러번 번거롭게 하여 미안하므로 민망하게 여기며 내려왔다. 또 글을 올려 노모의 병상을 진술하여 윤가(允可)를 비니 임금이 또 교지를 내려 이제 이미 근친하고 살폈으니 의당 올라와서 나의 전일 명한대로 부응하라 하니 공이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며 깨우쳐 경계하는 말을 부쳐 글을 올리니 그 대략은 다음과 같다. 전하께서 즉위하사 나라 다스리는 것을 옛날 재왕의 행한 것으로 스스로 기약한 이래 점점 처음과 깉지 않고 항상 옛날의 행하기 어려운 뜻이 비근한 법에 정중하고 상법을 지키는데 구애되어 구습을 지키며 신을 보내어 다스리는 것이 성과가 없으니 이것이 어찌 일국 신민의 간절히 바라는 뜻이겠습니까? 맹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요임금이 백성을 다스린바로 백성을 다스리지 아니함은 그 백성을 해치는 것이라고 장자는 또한 말하기를 다스린다하고 3대를 법받지 않으면 다 구차할 뿐이라 하였으니 대저 지금 사람이 요순의 말세를 바라보고 3대를 보면 어찌 서로 아득하지 아니하리오. 다스리는 자는 반드시 이로써 스스로 기약하며 배우는 자는 반드시 이로써 법을 삼은 연후에 표준으로써 적중을 기약하며 분발 독려하여야 광명정대한 지경에 이르는 것입니다. 진실로 그렇지 않고 먼저 주장하는 뜻을 가지고 옛도라하면 지금 행할 수 없으며 성현의 말씀도 다 스승 삼을 필요가 없습니다. 무릇 정사를 베푸는 동안에 반드시 때를 맞추어 행하며 시속(時俗)에 조화되어 쓰고 마음에 맞추어 행하면 마침내 쇠퇴하고 무너져서 날로 웅덩이로 빠져서 국가의 폐단을 다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신이 전에 경연에서 그 발단을 좀 꺼내고 그 말을 연구하지 못하였으므로 이제 아울러 이것으로써 말씀들 드립니다하니 임금이 교지를 내려 회유(回諭)하기를 상소한 바를 살피니 충성으로 진계(陳啓)하여 진실로 가상하도다 하고 드디어 본직을 체임하고 본도에 명령하여 어머니에게 먹을 것을 주도록하니 공이 곧 글을 지어 사례를 올렸다. 신미년(1571)에 곤양군수에 재수되었는데 이 때에 권부인의 연로함이 극에 도달하여 공이 집에 거처하면서 봉양하여 종천(終天)할 것을 기다리는 것으로 생각하였는데 불의에 조정에서 또 이 근방 근해읍에 제수되니 사퇴할 수 없어 부임하였다. 임신년(1572년) 여름에 대사간으로서 이조참의에 체임되고 겨울에 또 좌부승지로 불렀으나 상소하여 부임하지 않으니 얼마후 어필로 가선대부 경상도관찰사라 써서 부르니 공이 천은에 감격하여 부지런히 부임하고 공적을 올리기 위하여 습기가 있는 언덕을 달리다가 비병(脾病)이 재발되어 부득이 사퇴하고 돌아왔다. 만력 계유(1573)년 겨울에 대사헌에 동지춘추관사를 겸하여 부름에 겨우 한 달 만에 집에 가서 어머니 봉양하는 글을 올리니 임금이 윤허하니 않았다. 연달아 세 번을 간절하게 아뢰어 이에 허락을 받았다. 갑술년(1574년)에 병조참판에 임명되고 대사간에 전임되었으나 다 글을 올려 부임하지 않고 동지중추부사 겸예문관 제학에 체임되고 곧 이조참판에 임명되었으나 또 글을 올려 부임하지 않았고 또 동지중추부사 동지춘추예문제학의 임무와 벼슬을 깍고 파면시키는 일까지 맡기니 별도 글을 올려 슬프게 하소연하였다. 임금이 다 소청하는 것을 윤허하였고 을해년(1575년)에 특별히 자헌대부 예조판서에 승진시키니 공이 곧 상소하여 아뢰기를 첫째로 공이 없는데 높은 벼슬을 주시므로 임명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고 둘째로 차마 어머니의 곁을 떠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에 조목으로 성덕을 간하여 경계하는 말을 부치어 이르기를 몸을 기르는 것으로 심성을 수양하고 먼저 뜻을 정하고 옛일을 상고하며 제왕의 먼 옛날을 법도를 추구하여 비근한 인습을 되풀이 하지 않을 것이며 강학은 반드시 궁리하는데 요점을 두고 해박한데 힘쓰지 말 것이며 덕을 본받는 것은 반드시 성일을 기약하고 하다말다하는 것을 용납하지 말 것이며 분한 생각을 경계하고 욕심을 막되 좋아하고 미워하는 편벽됨을 나타내지 말 것이며 마음을 열고 정성을 보이되 신하끼리의 정을 다하는데 힘쓸 것이며 혼자 잘낳다고 믿고 일세의 선비를 가볍게 여기지 말 것이며 총명하다고 하여 여러 부서의 직무를 겸하지 말 것이며 궁중 존비의 구분을 엄격하게 하여 비근한 풍습에 빠지는 것을 막을 것이며 상벌을 밝게 하며 요행 외함된 것을 사사로이 요구하는 것을 끊을 것이며 기강을 정비하여 망종하고 임시 변통하는 폐단을 없게 할 것이며 어진이를 써서 이간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며 정승을 임명하여 책임을 전담하도록 할 것이며 진퇴를 민첩하게 할 것이며 처음에는 부지런하고 나중에는 게으르지 말 것이며 정사를 펴서 일을 세울 즘엔 삼대의 성할 때의 법을 구하여 스승 삼고 본받을 것이며 역대의 보필하는 선비의 아뢰는 것을 채택하여 시행할 것이며 손익을 침작하여 시대로 더블어 적응할 것이며 다스리는 도의 성함으로 하여금 한결 같이 광명 순수한데 나아가 만세 태평의 기틀을 삼으소서 하였다. 이해(1575년) 10월에 권부인의 병환이 위독함에 공이 어머니를 위하여 띠를 풀지 않는지 십여 일에 똥을 맛보았고 약을 쓰며 극진하지 않음이 없었다. 초상을 당하여서는 좋은 옷을 버리고 장사지내고 혼백을 실당으로 모시며 묘하에서 거처하고 2일 간격으로 궤연에 와서 제사지내며 비록 바람이나 큰비가 와도 조금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무덤에 올라가 곡하며 절함에는 춥고 더운날을 불구하고 한결 같았으며 상복을 벗지 않고 지냈다. 어떤이는 상제가 궤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함에 공이 말하기를 주자께서 부인의 상을 빌 때 이와 같이 했다하니 공의 처사가 마음대로 하지 않고 반드시 증거가 있음이 이와 같았다. 삼대의 조상묘에 다 비석과 포석을 만들어 세우고 위아래 무덤의 섬돌를 갈고 다듬는 것을 감독하는 일도 아들에게 맡기지 않고 몸소 친히 나가서 보기를 하루에 몇 번씩 하였다. 공이 일찍 질병에 걸리고 또 늙은 나이에 부지런히 노고함이 이와 같으니 사람이 다 삼년을 보장하기 어렵다하였으나 마침내 능히 보전하여 다른 근심이 없었으니 모두가 신명이 부지하게 해 준 것이 이와 같다고 말하였다. 정축년(1577년)에 복을 벗고 공의전(恭懿殿)의 상을 당하여 무인년(1578년) 정월에 형조판서에 임명됨을 듣고 곧 나가기로 하로 날수를 계산하고 달려가 사은 숙배하고 종사하려 했는데 발인 하는 날 병이 심하여 돌아가서 쉬겠다고 고하였다. 지중추부사가 되고 또 공조판서대사헌에 임명하였으나 다 나가지 않고 곧 대사헌에 임명되었을 때 공의 병이 점점 나아짐에 공이 매양 벼슬에 나오지 않은 것을 미안하게 생각하고 벼슬에 나온지 얼마 않되어 중추가 되고 6월에 병조한서에 임명된지 20일만에 이조판서에 임명되었다. 3일을 지나서 심열이 나고 병세가 취독함에 정원에서 아뢰기를 이조판서 노진은 본디 덕망이 있는 사림의 우두머리로서 어머니 상사에 집례함이 과다하여 피로가 쌓인 나머지 병세가 심중하니 상감께서는 의원을 보내어 문병하옵소서 하였다. 인금이 내의를 보내어 약을 하사하니 공이 이미 일을 살피고 곧 일어나 앉아 공손히 약을 받고 난 다음 다시 누워 병이 위독해져서 한 달 동안 잡안 종들에게 말을 하지 않고 다만 말하기를 내가 평생 동안 서산에 장사지내지 못한 것은 진실로 평일의 뜻이 아니었다하고 또 말하기를 상제가 끝난 뒤 해를 넘기지 못하고 병세가 심하여서 상주에 죽은 것 같아 마음에 누가 된 것인지 다른 것은 아무 것도 슬플 것이 없다 하였으니 이것이 어머니 상에 상처를 입은 뉘우침이다. 8월 임인에 성서(城西) 우사(寓舍)에서 졸하니 23일이다. 향년 61이요 부음이 임금에게 들리자 임금이 조회를 폐하였다 객지에서 병고한 나머지 집에는 한푼의 쌓아놓은 것도 없이 임금의 후한 부조에 힘입어 이에 능히 염습을 하였다. 조정의 친구들의 부조가 많았고 사림의 슬퍼하는 것이 그치지 않았으며 상여가 떠날 때 모든 사람이 늙은이 젊은이 할 것 없이 모두 지경에 모여 영구를 맏고 슬퍼하며 곡배(哭拜)하는 자가 태반이었고 장사 때는 동리별로 제사 지내며 회곡(會哭)하니 공의 이와 같은 것을 얻음이 어찌 세리(勢利)의 유치(誘致)이겠는가. 이해 11월 갑인에 군북 주곡산(酒谷山) 자좌 오향의 언덕에 예장하니 신고공 묘하의 언덕이고 부인 안씨와 동영(同塋)이요. 이실(異室)이다. 오직 공의 성품이 고명하고 장중하며 찬찬하고 자세하여 사물에 접함에 바로 잡음을 허비하지 않고 소행이 도의에 어긋나지 않으니 다 찬성으로 그러한 것이다. 평거에 항상 여색을 가까이 하지 않으며 술을 좋아하지 않고 몸으로 시행하는 것이 정도가 아님이 없으며 입에서 나오는 말은 비례(非禮)의 말이 없고 겸퇴손양(謙退遜讓)은 심성 가운데에 기본이 되고 낙선호례(樂善好禮)는 성경(誠敬)의 지극함에서 나왔다. 임금과 부모 집과 아라의 사이가 하나도 의례에 맞지 않음이 없었으며 충신의 일세를 살핌과 효제(孝悌)의 후생에 법받음은 가위 공의 대략이고 처음부터 힘써 행한 공은 아니다. 천품의 자연에서 나온 것이 이와 같으니 그 집에 있을 때 부모를 지극히 섬겼을 뿐만 아니라 큰형님을 정성껏 아버지와 같이 섬겼으니 형은 곧 생원 희(禧)이다. 공이 자리에 있다가 생원의 발자국 소리만 들으면 신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뜰에 내려와 공대하니 형이 항상 말하기를 내가 동행과 같이 항상 거하며 강론의 아름다움을 듣고자하나 내가 너무 엄하게 하여 나로 하여금 아우에게 가깝게 하지 못한 과오를 범했다하니 다 사랑하고 공격하는 말이었다. 형이 몰한 뒤 자손이 약하고 어려서 종사가 몰락하니 공이 그 집안을 어루만지고 정성을 다하여 일찍이 그 사우를 세웠는데 좁아서 다시 세우고 그 엄숙한 것을 나타냈으며 그 제사 지낼 때에는 범백 제수를 극히 풍성하고 정결하게 했고 반드시 목욕재계하고 주손으로 하여금 일을 주장하게 하고 몸소 가서 경건하게 하여 형이 계실 때와 같이 정성을 다하도록 도와주었다. 초상때에는 밖으로부터 들어온 부조물품은 별도로 밖에 쌓아두어 가용에 쓰지 못하게 하고 반드시 상사비용에 다 쓰도록 하였다. 마을의 일가중에 궁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도와주어 그 정성을 다 하였고 고을의 수령으로 있을 때에는 세금을 가볍게 하며 구습으로 병든 자에게는 급하게 고치라고 하지 않고 반드시 이해의 근원을 찾아 증감해 주고 한때의 구차한 정치를 하여 뒤의 폐단이 되지 않도록 하였다. 어려서부터 나가는데 삼가하여 항상 은퇴하는 생각을 가지고 임금이 벼슬을 주어 자주 불러도 서울에 오래 머물지 않고 벼슬한지 30년에 조정에 있었던 기간은 30삭(朔)밖에 되지 않았고 귀양살이 한 사람처럼 밭 하나 부칠 곳이 없었으며 가솔을 이끌고 다니지 않았고 첩을 거느리지 않아 객지에서 쓸쓸한 좌객으로 털옷하나 없었다. 고을의 역임하고 재상들과 길들었으나 담박한 것은 시골의 옛집과 다를 것이 없었고 한가로이 봉양하며 여가가 있으면 친구를 불러 자질(子姪)을 이끌고 유연히 수석의 사이를 거닐며 학자의 찾아오는 사람을 흔연히 대접하고 서원에 가서 유숙하며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더리에 흔흔하며 게을리 아니하였다. 선배의 출처의논과 세도의 으로고 내리고 다스려지고 어지러워지는데 이르러서는 칼날같이 늠늠하게 감개하여 계속하니 듣는 자가 마음을 기울여 듣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그 학문하는데 있어서는 널리 보는데 힘쓰지 않고 말로써 지극히 간략한데 이르는 것을 위주로 하였다. 어린 나이에 조남명선생에게 나갔을 때 선생이 그 고상한 취지를 칭찬했고 또 이일재선생에게 나갔을 적에는 선생이 그 자득한 것이 차있는 것을 탄복하였다. 그때의 학행이 있는자는 찾아와서 사귀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일찍이 말하기를 학문하는 것은 다언(多言)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고 대학편 처음 16언(言)이면 족하다 하였다. 반평생 공력이 오로지 대학에 있었고 존신(尊信)하고 애완(愛玩)하는 것은 논어의 근사록 뿐이고 염락이래 모든 선비의 논저(論著)를 또한 섭렵하고 그 천심득실(淺深得失)의 이유를 알았다. 그러나 가볍게 논변(論辯)하고 스스로 사람에게 나타내지 아니하였으므로 사람이 공의 덕있는 것을 알뿐 그 도가 있는 것을 아는자 드물었다. 공은 공리 도리의 사이에 취하고 버릴 것이 본디 정해져서 집이 가난하고 부모가 늙어서 과거에 급제하여 명망이 있었으며 임금이 벼슬길 사양하는 것을 만류하였으나 듣지 않고 항상 스스로 불행하다는 것을 여러번 언사에 나타냈다. 이미 성은을 입고 높은 벼슬에 있었으니 거의 그 심신을 다하여 일대의 정치에 찬양함이 어찌 공의 마음의 다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시세가 이미 어려웠고 행적이 외롭고 위태로았으며 또 세상의 변고를 겪고 일을 염려하며 감히 사귐을 알게하고 말을 깊게 하는 것을 경솔히 하지 못하고 마침내 부모 봉양하고 조종에서 총애받는 사람에게 불과하다는 것이 공의 스스로 불행하다 한 것이니 더욱 간절하다. 말년에 가솔을 이끌고 여러 번 조정에 부임한 것은 공이 처음에 정품의 임명에 사은숙배(謝恩肅拜)를 못하고 3년 안에 양대에 걸쳐 융숭한 총애를 받았으므로 항상 미안함을 품었다. 이미 상복을 벗었을 때 나라에 공의전(恭懿殿)의 상이 있었으니 불가불 가보아야 하며 임금의 명에 사은숙배(謝恩肅拜)해야 한다 했으니 남은 연령이 만약 연장되었으면 거의 노둔(駑鈍)을 다하여 조금이라도 나라의 은혜에 보답한 연후에 노년에 고향에 돌아와 언덕을 지키는 것이 공의 계획이었는데 지금 불행하니 명이다. 명이여... 공의 배위는 순흥안씨 봉상시 판관 휘 처순의 따님이니 판관공은 기묘명현이다. 호는 사재당이고 효의 행실은 그 때의 추중을 받았고 부인은 능히 가훈을 지켜 공을 도우는데 어김이 없었고 어버이 섬기는데 정성을 다하고 부도(婦道)을 다하고 공보다 11년 먼저 졸하였으며 지금은 정부인에 봉해졌다. 아들 일곱과 딸 둘을 두었으니 맏은 사훈이니 계공랑빙고별검이요. 다음은 사회, 사흔, 사악, 사전인데 사흔, 사악, 사전은 다 일찍 죽고 다음은 사첨, 사심이며 맏딸은 유기천에게 출가하고 다음은 처성필에게 출가하였다. 서훈은 선원전 참봉 조언의 딸에게 장가들어 1남 1녀를 낳았으나 어리다. 사첨은 사헌부 지평 박광옥의 딸에게 장가들었고 사심은 어리다. 지금 여러 자제들이 태상시에 시호를 청하고 또 비문을 훌륭한 군자에데 부탁하여 공을 아는 이에게 감화를 주고자 글을 지을 것을 촉탁하니 공의 행적을 나타내는데 내세울 만한 재주가 없으니 어찌 족히 숨은 덕의 그윽한 빛을 발표하리오마는 삼가 평일 보고 그를 아는 것으로써 평정(評定)하는 바이다.
중흥대부 전 장학원정 임훈은 삼가 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