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이 해제 되면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1조제8호관련)을 제외 하고
다 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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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8】<개정 2014. 12. 01., 2016.3.31.>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1조제8호관련)
1.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4 제2호차목(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ㆍ저장소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폐차장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 「문경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도시ㆍ군계획조례로 90퍼센트 미만의 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10미터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단, 타 법령에 의해 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의 거리제한은 해당 개발계획에 따른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10미터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단, 타 법령에 의해 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의 거리제한은 해당 개발계획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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