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명 칭) 본회는 풍산초등학교 제42회 졸업생 동창회라 칭한다. 제 2 조 (목 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권익을 도모하고 우의를 공고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회 원
제 3 조 (회 원) 본회의 회원은 모교 제42회 졸업생(학기중 전학생 포함)으로 한다. 제 4 조 (회원의 권리 및 의무)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있다. 본 회의 회원은 통상 년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금액은 5만원으로 한다.
제 3 장 기 구
제 5 조 본회는 총회와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 6 조 (회의의 종별)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제 7 조 (총회의 소집) 정기총회는 3년에 1회 “총동창회” 형식으로 갖고,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제 8 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 그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회칙의 제정과 개정 2. 임원의 선출 3. 예산 및 결산의 심의 4. 사업계획의 심의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 9 조 (총회의 의결) 총회의 의결은 재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단 회칙의 개정은 재석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 10 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위원회는 “제15조의 회장, 총무, 운영위원”으로 구성하며 운영위원회의 소집은 필요시 회장이 소집한다. 제 11 조 (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총회에 위임된 사항 2. 서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 3. 조직강화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회보 및 회원명부에 관한 사항 5. 총회소집 및 제안에 관한 사항 6. 회칙 2조에 합당하다고 할 수 있는 기타사항과 회원의 요구에 의하여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 12 조 (운영위원회의 성립 및 의결) 운영 위원회는 재적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성립하고 재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4 장 임 원
제 13 조 (임원의 종별)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 2명(남,녀 각 1명) 2. 총 무 : 2명(남,녀 각 1명) 3. 운 영 위 원 : 4명(남,녀 각 2명)
제 14 조 (임원의 선출)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총무와 운영위원은 선출된 회장의 지명에 의하여 각 동 수의 임원을 선출한다.
제 15 조 (임원의 의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처리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총무는 모든행사 및 운영의 실무를 집행하고 유지 관리한다. 3. 운영위원은 모든 행사의 실무를 처리한다. 제 16 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단,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은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 5 장 재 정
제 17 조 (재 정) 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협찬금,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 18 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한다.
제 6 장 상벌 및 경조사
제 19 조 (상벌) 1. 회원이 본회에 지대한 공로가 인정될 경우 운영위원회 결정에 의하여 상과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2. 본회 회원으로서 본회의 명예와 위신을 훼손하는 경우가 있을 때에는 운영위원의 결의에 의해 징계 할 수 있다. "제 20 조 (경조사)" 본 모임에 적극 참석한 회원(진성 회원)에 한하여 직계존비속(시댁, 처가는 제외)의 경조사및 본인의 개업에 화환증정 및 격려금을 지급한다. ※진성회원이라 함은 년 회비를 납부한자 또는 본 모임에 적극 참여한자를 말하며, 현재 직계존비속에서 한분도 살아계시는 분이 없는 경우에는 "시댁, 처가"쪽의 경조사에 지급한다. <지급 방법> ①.직계존비속 경조사:10만원 또는 10만원 상당의 화환. ※경조사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지급한다. -부모님또는 자녀, 배우자 喪. -부모님 경사(회갑, 기타 칠순 이상.). -기타 회원 가족 경사중 회원을 초대한 경우. ②.본인 開業:10만원 상당의 화환 또는 선물.
부 칙
1.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2. 본 회칙은 2005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첫댓글 2005-06-11일 동창회때 제정된 내용으로 수정하였습니다(동창회/인원 임기: 2년에서 3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