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정지,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활용하자.
운전을 하다보면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단속되는 경우가 종종 있을 것이다.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과 같은 위반사항은 범칙금뿐만 아니라 벌점까지 부과된다.
운전을 업으로 하는 택시기사, 화물트럭 운전기사 등 운송업 종사자들은 면허정지가 되면 생계에 치명적일 것이다.
만약 교통법규 위반으로 벌점이 누적되어 면허정지(점벌40점) 처분을 받게 되면 대부분의 운전자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을 통하여 정지 일수를 감경 받지만 벌점은 그대로 취소 점수로 관리가 된다.
소개하고자 하는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도’는 이것을 해결해 준다.
서약 내용은 무위반과 무사고 이다.
‘무위반’은 서약기간 중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정지처분, 제156조에 따른 처벌,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과태료처분을 받지 않을 것을 요구한다.
‘무사고’는 서약기간 중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을 요구한다.
서약을 지키면 운전면허 특혜 점수 10점의 부여되고 운전면허 정지처분 시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면허벌점·정지일수(1점에 1일)이 감경된다. 그리고 서약 후 1년간 무위반·무사고인 경우 다음 서약은 자동 갱신된다.
신청 방법은 가까운 경찰서 교통민원실, 지구대, 파출소에 면허증을 가지고 방문하면 되고 eFINE(www.efine.go.kr)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도 있다.
쌓이는 마일리지만큼 우리 모두의 안전이 적립될 것이다.
호남제일인터넷신문 hojenews@hanmail.net 2016.11.13 기사 內用
첫댓글 착한마일리지 신청 efine.go.kr - 광산경찰서장 貴下 2017년9월10일 일요일 字 본인 李 東 基 신청완료 <전남일보 2017년9월7일 목요일 전남일보 참고> 공인인증서 신청완료
저는 2년전에 제 주소지경찰서 교통과 에 신청완료 후 지금까지 벌점15점 정도 감경을 받은것 같습니다.
말속에 香氣(향기)와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많은 말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아름다운 말이 있는가 하면
남의 가슴에 傷處(상처)를 남기는 말도 많을 겁니다.
짧은 世上(세상) 살다 가는데 좋은 말만하며 살아간다면
듣는 이나 말을 하는 이에게나
모두 가슴에 넘쳐나는 기쁨과 幸福(행복)이 올 것입니다.
幸福(행복)은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랍니다.
늣었다 할때가 가장 빠릅니다 지금저도 서약해야겠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하면되는것 같네요 그렇죠 ^^*
레인보우 님
이렇게 좋은계절에 좋은일만 가득하시고겁고 행복과 이 함께 하는
늘
오늘도
아름다운 가을날의 금요일되세요
나이가 어릴수록 사인하면 더 좋을듯 이래서 젊은사람이 젊음이 좋다라는거지요
인센티브가 아닐까 합니다 예전에 제가 30일 면허정지가 됀적이 있었는데 이런경우
가입했거나 그때 이런제도가 생기어 사인했더라면 감경받았을터인데 아쉽군요 ...
efine.go.kr (이 파인) 참고할 사항이 많네요 ^^
행복은 보이는것도 잡을수 있는것도 아니지요 알게모르게 오는행복 그순간을 영원히 지키려는 노력은
반듯히 따라야 하는 수칙의 고통도 있습니다 그런고통으라면 그걸지킬 고통이니까 행복한 고통아닐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