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정규 세무사님이 부가가치세 등으로 바쁘신 관계로 박정규 세무사님 사업장 현황 신고 관련 글을 퍼옵니다.^^
아래를 클리하면 안내문과 영상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http://cafe.naver.com/parkcpta/808
사업장현황 신고 불이행시에는 기본적으로 아래와 같은 가산세가 붙습니다.
o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및「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에 관한 업을 행하는 사업자로서,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여야 할 수입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수입금액 또는 미달하게 신고한 수입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에 가산합니다.
* 소득세법 제81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7조의3
o 복식부기의무자가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기한 내에 미제출하거나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에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합니다.(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5%)
* 소득세법 제81조 제3항
*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기한 : 2013.2.12.까지
다만, 의료업, 수의업, 약국사업자에만 해당하므로
학원의 경우에는 사업장현황신고 미이행에 따른 가산세 등의 제제사항은 없습니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이 학원사업자가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에 상당하는 금액 을 가산세로 하여 결정세액에 가산합니다.
또한 관할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사업장 현황을 조사,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신고기한내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성실 신고혐의가 있는 자 중 신고안내 및 지도를 실시한 사업자 및 중점 관리대상자는 신고된 내용을 조기에 검증하고 소득세 신고 전까지 조사, 확인합니다. 특히 수입금액 탈루 및 자료 제출미비 등 불성신 신고혐의자는 세무조사 선정 대상이 될수 있으며 관리대상이 됩니다.
이점 유의하시고 반드시 적정한 신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업장 현황신고, 면세 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주의할 점
첫댓글 ^^ 수고 많으셨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