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 주휴수당 지급 여부
질문
일용근로자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일당(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답변
근로기준법상의 주휴일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주도록 되어 있으므로, 근로계약이 1일 단위로 체결되어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산정할 수 없는 일용근로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주휴일의 부여목적이 1주간의 근로로 인하여 축적된 근로자의 피로를 풀어주고 건강을 확보하게 하며, 여가의 이용을 가능케 함으로써 사회적・문화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으므로, 일용근로자가 계속적으로 근로를 한다면 이 때에는 소정근로일수 대신 실근로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1주일에 5일을 개근하였으면 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받기로 사전에 약정하지 않은 한, 주휴수당은 임금과는 별도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주휴일이 부여된 일용근로자에게는 임금과는 별도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는바(근기 68207-424, 1997.4.2.), 아르바이트 직원(단시간 근로자) 또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 받기로 사전에 약정하였다면, 일당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건설일용직과 관련하여 2011.8.8.자로 새로운 업무처리 지침을 하달하여 일당제 일용근로자의 고용 형태를 두 가지로 대별하여, 각각의 경우 일급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는 수당과 그렇지 않은 수당을 명시함으로써, 일급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는 수당의 경우 해당 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체결된 근로계약을 부적정하다고 보아, 일당제 일용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시정지시가 내려오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일정기간 이상 사용이 예정되어 있는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포괄임금산정방식에 의하여 일당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나, 1주 미만의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단위로 발생되는 수당은 포괄임금에 포함 가능하나 1일 단위를 넘는 기간 근로해야 발생하는 수당, 즉 주휴수당은 일당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