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 신고 및 사무의 처리]
: 시(구). 읍. 면의 장은/ 등록에 관한 증명서 발급사무를 제외하고/ 자기 또는 자기와 4촌 이내의 친족에 관한 등록사건에 관하여는/ 그 직무를 행할 수 없다
: 시(구). 읍. 면의 장이/ 자기 또는 자기와 4촌 이내의 친족에 관한 등록사건에 대하여/ 직무를 행한 경우라도/ 기록사항에 잘못이 없으면 등록부를 정정할 필요가 없다
: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무효인 것이거나 그 기록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음을 안 때에는/ 시(구). 읍. 면의 장은 지체 없이 신고인 또는 신고사건의 본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착오 또는 누락이 시(구). 읍. 면의 장의 잘못으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시(구). 읍. 면의 등록사무담임자는/ 자기의 명의로 등록사무를 처리할 수 없고/ 시(구). 읍. 면의 장의 명의로 등록사무를 처리한다
: 시(구). 읍. 면의 출장소장은/ 등록사무의 처리자가 아니므로/ 자기의 명의로 등록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 행정구역이 “00도 00군 00읍”에 해당하는 경우 “00도지사 또는 00군수”는/ “00읍장”이 처리할 수 있는 신고사건에 대하여/ 자기명의로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 등록사무는 시. 읍. 면의 장 또는 구청장이 자기명의로 처리하도록 되어있다
: 시(구). 읍. 면의 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 등록사무담임자는/ 자기명의로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 외국에 주재하는 재외공관의 장은/ 재외국민에 관한 신고사건을 자기명의로 수리할 수 있으나/ 당해 사건에 대하여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이나 기록을 할 수는 없다
: 구청장의 직무를 대리하는 부구청장은 자기명의로 등록사무를 처리할 수 있으나/ 출장소장은 자기명의로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 시(구)에 있어서 동장은/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신고사건 중 출생 및 사망신고에 한하여만/ 자기명의로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 보고적 신고에서 신고하여야 할 사람이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친권자. 미성년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이 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직접 신고할 수도 있다
: 신고인의 생존 중에 우송한 신고서가 그 사망 후 접수된 경우/ 시(구). 읍. 면의 장은 이를수리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신고인의 사망시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
: 사실혼관계에 있던 자가 사망한 후에/ 사실상 혼인관계존재확인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판결에 기한 혼인신고는 할 수 없다
: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함에 있어서/ 수리된 신고사항이 허위임을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거나/ 허위인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기록을 거부할 수 있다
: 혼인에 대하여 동의를 한 사람도/ 그 사건의 증인이 될 수 있다
: 이름에 한글과 한자(인명용 한자의 제한 범위내의 것)를 혼합하여 사용한 출생신고는/ 수리할 수
없다
: 보고적 신고와 창설적 신고 모두 의사능력이 없는 자가 한 신고는/ 수리할 수 없다
: 민법 제909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지정된 친권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부모의 협의에 의한 친권자변경신고는 수리해서는 안 된다
: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혼인중의 자가/ 부의 나라의 신분등록관계장부에 외국인 부의 성을 따라 외국식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외의 새로운 외국식 이름을 기재한 신고서는 이를 수리할 수 없다
: 부가 혼인 외의 자에 대하여 “모의 불상”으로 출생신고를 한 경우/ “모”는 인지의 적부 판단에 필요불가결한 사항이므로/ 이를 수리할 수 없다
: 국적상실의 신고는/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의 판결이 확정된 뒤에 소 제기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소의 상대방이 혼인신고를 할 수 없다
: 사망의 신고는/ 동거하는 친족이 사망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 하여야 한다
: 혼인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뒤 소 제기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람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혼인취소신고를 할 수 있다
: 이혼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소의 상대방도 이혼신고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