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른 부동산 관련 세금 제도의 변화가 관심의 초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부산지역도 정부의 내년도 부동산 세제에 따라 1가구 2주택의 양도세 실거래가 실시 등 적지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부동산 관련 세금은 부동산을 첫 취득할 때의 취득세와 등록세,보유하고 있는 동안 부과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그리고 부동산을 팔 경우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로 크게 대별된다.
△취득·등록세=주택과 토지 등을 구입할 때 내는 세금으로 과세표준은 납세자가 신고한 가액이다. 신고가액이 없거나 시가 표준액이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하지만 이중계약서를 이용한 취득·등록세 탈세 행위가 보편화되 있는 상태로 올해 부동산중개업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는 개인간 주택,건물 거래에도 실거래가액으로 과세가 될 전망이다.
과세표준이 높아지는 반면 취득세와 등록세율은 완화된다. 현재 취득세 세율은 2%이지만 사치성 재산(5배 중과)과 수도권 내의 법인 및 공장은 중과세 대상이다 하지만 부산,경남은 취득세와 등록세의 중과세에 대해 제외되고 있다.
등록세 세율은 올해부터 개인간 주택,건물 거래는 종전 3%에서 1.5%,법인과의 거래는 3%에서 2%로 인하됐다. 이에 따라 부동산을 살 때 취득세,등록세,농특세 등 세부담은 개인간 거래는 5.8%에서 4.0%,법인과 거래는 5.8%에서 4.6%로 낮아졌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아파트 등은 기준시가(국세청),단독주택은 개별주택가격(건설교통부),토지는 개별공시지가,일반 건축물은 국세청장이 산정 고시하는 가액이다.
올해 신설된 종합부동산세는 '땅부자와 집부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내게 하는 것으로 납세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기준시가 9억원 이상 주택 보유자,개별공시지가 6억원인 토지(종합합산과세 대상)와 40억원 이상인 나대지와 사업용 토지(별도합산과세 대상) 보유자이다. 그러나 부산지역에서는 기준시가 9억원 이상의 아파트가 거의 없는 만큼 큰 해당사항은 없는 편.
올해 재산세는 주택분 50%와 건물분은 7월16~7월31일,나머지 주택분 50%와 토지분은 9월16~9월30일이 납부기간이며 종합부동산세는 오는 11월 과세대상자에게 사전안내서가 발송될 예정이다.
# 양도소득세=양도소득세는 가장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세금으로 기본적으로 보유 부동산을 팔 때 내는 세금으로 현재 부동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국세청 기준시가로 계산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거래가액에 따라 과세되는 예외 조항도 많다.
아파트 분양권 등과 주택 및 부수토지의 가격 6억원 이상,미등기 양도,취득 후 1년 내 양도 등은 실거래가액 대상. 최근 투기지역 내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실거래가액이 적용됐으나 부산은 북구와 해운대구가 지난해 8월말 투기지역에서 해제돼 현재 해당사항이 없다.
1가구 3주택자도 실거래가액이 적용되는데 세율은 지역별로 다소 차이가 있다. 1가구 3주택에 적용되는 세율 60%는 광역시인 부산과 울산은 기준시가가 3억원 초과나 이하를 막론하고 모두 적용되지만 광역시 중에서 기장,울주군 등 군지역은 기준시가 3억원 이하는 중과세 대상서 제외된다.
그러나 내년부터 양도소득세는 단계적으로 실거래가액으로 과세된다. 내년부터 1가구 2주택 중 비거주 주택이나 외지인이 농지,임야,나대지를 취득했다가 팔 때에는 실제거래가액이 적용된다. 하지만 1가구 2주택에 대한 실거래가액 적용은 올 하반기 예외 조항 등이 정해져야만 구체적인 적용범위가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곽명섭기자 kms01@busanilbo.com
도움말=윤일현 세무사(051-518-7778)
◇부동산관련 과세 일정
4월말~5월초:주택가격 공시
5월31일:토지가격 공시
6월30일:주택가격 조정 공시 (이의신청분)
7월:주택분(50%),건물분 재산세 고지(납부기간 7.16~31일)
9월:주택분(50%),토지분 재산세 고지(납부기간 9.16~30일)
12월: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 (신고기간 12.1~15일)
<자료:재정경제부>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 추진안
현 행
-1가구 3주택 이상 보유자
-실거래가 6억원 이상 주택
-투기지역 부동산(전국 73개 지역)
-미등기 양도
-분양권 거래
2006년
-1가구 2주택 보유자의 비거주 주택
-외지인 농지,임야
2007년
-3년 미만 보유 1주택 (서울·과천·5대 신도시는 2년 미만 거주)
-8년 미만 보유의 자경 농지 -1가구 2주택자의 본인 거주 주택 -기타 현재 기준시가 적용을 받는 토지·임야·상가
첫댓글 야 건아 , 부동산 투기하니 돈만이 만이 벌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