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일전 평소 알고 지내던 내 이웃동네의 30대 중반의 어느직장인이 나를 찾았다.
자초지종을 듣고 보니 자기는 결혼후 분가 하여 부모님 과 따로 살고 있는데 문제는 아버지가
위독한 처지라 아버지와 어머니공동명의로 있는 시가 10억원 상당의 상가건물을 정리 해야 될
형편인데 자신의 상황에서 증여를 받는것이 유리한지 돌아가신후에 상속을 받는것이 유리한지가
궁금하다는 내용이었는데 그 상담내용의 일부를 공개하는것도
한가지 세무상식으로서의 가치는 있으리라 생각되어 몇자 적어 봅니다.
부모공동명의 의 재산 상속세,증여세 어느쪽이 유리할까?
결론은
별다른 이유(급하게 돈이 필요) 가 없는한 세무적 측면에서는 상속에 의한 명의 이전이 유리하다.
근거를 따져 보자면
■증여의 경우.
1.부친 생전에 부친의 자산 모두나 일부가 배우자 또는 자녀 명의로 대가를 받음이 없이 이전되는 것을
증여라 한다.
이사례의 경우 부부간의 증여는 10년간 6억원까지는 증여세 부담이 없다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취득 등기시 취득세및.등록세4%를 부담해야 한다.
(취득세2%, 농특세0.2%,등록세1.5%,지방교육세0.3%)
2.부친의 공동지분을 자식이 증여 받는다면 최소75,600,000원의 증여세 부담은 피할수없다.
또한 등기시 취득세및 등록세도 부담해야한다.
■상속의 경우.
1.부친 사망시 자산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이전되는 것을 상속이라하며 협의상속이나
법정 상속을 할수 있고
법정상속의 경우 모친의 지분은 1.5, 자녀의 지분은 1이 된다.
협의상속시에는 어느한쪽이 상속포기를 하면 특정인에게 전 지분을 상속할 수도 있다.
2.이사례의 경우 부친명의의 거액의 다른재산이 없다고 가정한다면 배우자공제 5억원,
일괄공제 5억원을 합하면 10억원까지는 상속세 부담이 없으므로 납부해야할 세금부담도 없다.
단지, 상속으로 인한 취득 등기시의 취득세,등록세 3.16%는 부담해야 한다.
(취득세2%,농어촌특별세0.2%, 등록세0.8%,지방교육세0.16%)
■참고적으로 증여를하던 상속을하던 법무비용, 채권할인등 명의 이전에 드는 비용은 이전되는건물
가액의 0.5%정도는 추가적으로 부담 하여야 된다.(끝)
오늘의명언: 사랑의 본질은 섬김과 나눔의 실천입니다.
첫댓글 공부 잘하고 갑니다 읽고 또읽고~~
증여보다는 상속이 유리하고 모든 비용이 건물가액의 0.5%와 세금을 합하면 거의 10%를 부담하게되네요. 굉장하군요.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