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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경비 (국세청 고시 제2003-36호,
◈ 매입비용의 범위(별표1)
▶ '매입비용'은 다음에 정하는 재화의 매입(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을 제외)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로 한다 ① '재화의 매입'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상품·제품·원료·소모품 등 유형적 물건)과 동력·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매입으로 한다 ② '외주가공비'는 사업자가 판매용 재화의 생산·건설·건축 또는 가공을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하도급하고 그 대가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한다 ③ '운송업의 운반비'는 육상·해상·항공운송업 및 운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고 그 대가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한다
※ 참고사항 1. 상품, 제품, 재료 등의 매입비용은 매입부대비용(운반비, 상하차비, 공과금, 보험료 등)을 포함하지 않은 순수한 물건 대금임. 2. 원재료 매입 관세는 매입비용에 포함하고, 환급 관세는 매입비용에서 차감 3. 원재료 등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액은 매입비용에서 차감함
▶ '외주가공비'와 '운송업의 운반비' 이외의 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은 매입비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참고사항 (매입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용역의 예시) ① 음식료 및 숙박료 ② 창고료(보관료), 통신비 ③ 보험료, 수수료, 광고선전비(광고선전용 재화의 매입은 매입비용으로 함) ④ 수선비(수선·수리용 재화의 매입은 매입비용으로 함) ⑤ 사업서비스, 교육서비스, 개인서비스, 보건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용역)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금액 등 ⑥ 기부금등 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지출(서면1팀-1059,
◈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및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을 타인으로부터 임차하고 그 임차료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한다 ※ 리스료(금융리스, 운용리스)는 임차료에 포함하지 않음
◈ 인건비
▶ 종업원의 급여, 임금 등 및 일용근로자의 임금,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해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참고사항 1. 인건비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금·수당과 유사한 성질의 급여로 함(비과세되는 근로소득 포함) 2.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재보험료 등과 종업원에게 제공한 식사, 피복 등 복리후생비 는 인건비에서 제외 3. 사업소득인 자동차판매원에 대한 수당은 주요경비(인건비)에 포함되지 않음(서면1팀-88,
◈ 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의 계산
▶ 당해 과세연도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매입비용'과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 및 '종업원의 급여·임금·퇴직급여'(이하 "주요경비"라 한다)는 당해 과세연도에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에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가산하고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가”항의 경우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 이전의 주요경비 지출에 대한 내역과 증빙서류가 없어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방법에 의하여 그 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현재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금액 ※ 매출환산금액이란 ? 재고금액에 판매단가를 적용한 실제 매출액을 말한다
◈ 주요경비와 기준경비율 적용 경비의 합계액이 총수입금액 보다 큰 경우
수입금액에서 공제할 주요경비와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영143 ③).
주요경비의 증빙서류 종류 (영143 ⑤) (국세청 고시 제2003-36호,
◈ '매입비용'과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증빙서류
'매입비용'과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는 다음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이하 "정규증빙서류"라 함)를 수취한 금액
나.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 단서와 같은법 시행령 제208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정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지출 사실이 확인되는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비치·보관하고 있는 금액
다. "가"항 또는 "나"항에 해당되지 않는 '매입비용'과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에 대하여 정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별지의「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금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