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 및 청력소실 등에 의한 국가유공자 등록, 부산행정사
1. 의뢰 경위
의뢰인은 강원도 인제군 포병부대 장기 하사로 복무하던 중 오랜기간 동안 105미리 발포소리와 포격시 진동으로 인한 귀 통증과 이명을 호소하였습니다. 이후 장기간의 전투훈련 및 포격훈련 등으로 간헐적인 이명 및 두통, 현기증, 청력저하를 자주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게되었고 이러한 이유로 여러차례 사단의무대 및 국군수도병원, 민간병원 등지에서 청력검사 및 이명 진단에 따른 단순약물 치료나 통증완화 스테로이드 치료를 받으면서 정상 전역하였으나 40대 중반이 되면서 청력소실과 이명현상이 뚜렷해져, 본 사무소를 방문한 1차 기본상담과 청력검사 2차 상담을 통해 최종 국가유공자 신청업무를 위임하게 된 사례입니다.
2) 현재 증상
평소에는 문제 없으나 주변이 약간 소란스럽거나 기계음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환경일 경우에는 수음에 지장이 있다고 인지하면서 조금씩 대화를 꺼려하거나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사례가 많다고 하며 청력 장애가 가벼울 때는 인지하지 못하지만 차츰 증상이 반복 되면서 대화와 소통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주관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함. 말을 반복해서 들어야 한다. 가정에서 TV 또는 스피커 볼륨을 높이게 되면서 핸드폰으로 통화시 불편을 느껴 자연스럽게 폰스피커로 듣는 것이 일상화되었고 무엇보다도 귀에서 울리는 소리, 윙윙거리는 소리, 허밍 소리가 간헐적으로 들리는 상태라고 함
3. 의학 자료 징구 후 기본검토
1) 검사결과지 검토
① 순음청력검사 결과 : 2~7일의 반복검사 주기로 3회 시행 여부
(순음청력검사 : 검사를 받는 사람이 헤드폰이나 골도 진동자를 통해 소리가 들릴 때 마다 버튼(button)을 눌러 들었음을 표시하는 검사)
② 청성뇌간반응검사 결과 또는 청성지속반응검사 결과(대부분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검사 가능) 중 1개
(청성뇌간반응검사 : 소리자극을 들려주고 이에 대한 청각전달로 발생 하는 전기반응을 두피에 위치한 전극을 통해 기록하는 검사)
③ 이명도 검사 결과(3회 이상 반복시행) : 심한이명에 의한 청력 감소의 경우에 한함
(어음명료도 검사결과를 보유한 경우 검사결과지)
2) 경과기록지 및 의무기록지 : 최근 6개월간의 진료기록 중 의사가 작성한 의료자료
-원인상병(진단명), 치료경과, 청력장애 상태 확인
-심한이명이 있는 경우 1년 이상의 진료기록 중 의사가 작성한 경과기록지 또는 의무기록지 및 이명도에 대한 반복적인 검사기록(3회 이상 반복 시행)
4. 상이등급 검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1) 청력검사방법
① 청력은 24시간 이상 소음작업을 중단한 후 500(a)·1,000(b) 및 2,000(c) 및 4,000(d)헤르츠의 주파수음에 대한 청력역치(聽力域値)를 측정하여 6분법[(a+2b+2c+d)/6]으로 판정한다. 이 경우 순음청력계기는 국제표준화기구(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의 기준으로 보정된 계기를 사용한다.
②) 청력검사는 순음청력검사와 청성뇌간반응검사(聽性腦幹反應檢査)를 함께 실시(순음청력검사는 2~7일간의 간격으로 2회 이상 실시한다)한 후 그 중 최소 가청력치를 청력장애로 인정한다.
2) 청력검사 분류
귀의 상이등급
귀의 장애 내용
※청력검사 중 하나인 골도/기도 청력검사(Bone Conduction/Air Conduction audiometry)
● 주요 구성요소:
1. BC thresholds (골도 청력역치)
-두개골을 통해 직접 내이(달팽이관)로 소리를 전달하는 방식
-그래프에서 녹색 선으로 표시됨
-내이의 감각신경성 청력 상태를 평가
2. AC thresholds (기도 청력역치)
-외이도를 통해 고막으로 소리가 전달되는 일반적인 청취 방식
-그래프에서 파란색 선으로 표시됨
-전체 청각 시스템의 상태를 평가
3. Air Bone Gap (기도-골도차)
-AC와 BC 역치 간의 차이를 나타냄
-중이의 전도성 난청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
※청력검사 중 공기전도검사
3) 준용등급 검토
이명은 3회 이상의 이명검사(tinnitogram)에서 모두 이명이 있고, 최소한 한쪽 귀의 청력장애가 공기전도 50데시벨(dB) 이상인 난청을 동반하여야 7급을 인정한다.
4. 의뢰인 자료분석 및 검토
1) 1차 자료 분석
국가유공자 장해등급 기준 중 청력검사에서 7급은 한 귀의 청력장애가 공기전도 80데시벨(dB) 이상 골전도 40데시벨(dB) 이상인 사람이고 이명은 3회 이상의 이명검사(tinnitogram)에서 모두 이명이 있고, 최소한 한쪽 귀의 청력장애가 공기전도 50데시벨(dB) 이상인 난청을 동반하여야 7급을 인정되므로 의뢰인 검사결과를 가지고 등급기준에 포함되는지를 검토하였다.
(1) 검사결과지 분석
① 청력검사(Audiogram) 결과
-왼쪽 귀(O 표시): 약 30dB 정도의 청력손실
-오른쪽 귀(X 표시): 주파수에 따라 40-60dB 정도의 청력손실
-어느 쪽도 80dB 이상의 청력장애는 보이지 않음
② 이명검사(Tinnitogram) 결과
-3회의 검사를 진행하였으며
-R·t (오른쪽 이명)과 L·t (왼쪽 이명) 기록이 있음
-오른쪽은 O 표시, 왼쪽은 X 표시로 이명 존재를 보여줌
-청력장애는 오른쪽 귀가 50dB 이상인 구간이 있음
(2) 종합검토
① 7급 청력장애 기준(한 귀의 청력장애가 공기전도 80dB 이상, 골전도 40dB 이상)에는 해당되지 않음
② 이명 동반 7급 기준
▶ 3회 이상의 이명검사에서 이명 확인 ✓ (충족)
▶ 한쪽 귀의 청력장애가 공기전도 50dB 이상 ✓ (오른쪽 귀가 충족)
(3) 결론
이명을 동반한 청력장애로 7급 기준을 충족한다. 특히 오른쪽 귀의 청력손실이 50dB 이상이며, 이명검사에서도 지속적으로 이명이 확인되어 이명 동반 7급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사료된다.
2) 2차 자료 분석
▶ 이명 동반 7급 기준 충족 여부 검토함
(1) 이명 검사(Tinnitogram) 기준 분석
① 관련 법 기준: 3회 이상의 이명검사에서 모두 이명이 있어야 함
② 제시된 검사 결과:
· 1차/2차/3차 검사가 모두 기록되어 있음
· R·t (오른쪽 이명)와 L·t (왼쪽 이명) 표시가 있음
· 각 검사에서 일관되게 이명 반응이 나타남 (O, X 표시로 기록)
· 검사의 신뢰성이 확보됨
(2) 청력장애 기준 분석
① 관련 법 기준: 최소한 한쪽 귀의 청력장애가 공기전도 50데시벨(dB) 이상
② 청력검사(Audiogram) 결과
· 오른쪽 귀(X 표시)의 경우:
· 2000Hz에서 약 50dB
· 4000Hz에서 약 60dB
· 8000Hz에서 약 55dB
· 이상의 청력손실이 확인됨
· 따라서 오른쪽 귀가 50dB 이상의 청력장애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사료됨
(3) 종합검토
- 이명 검사 요건 충족 (3회 이상 검사에서 이명 확인)
- 청력장애 요건 충족 (오른쪽 귀 50dB 이상)
- 모든 검사가 공식 의료기관(○△□ HOSPITAL)에서 시행됨
(4) 결론
위와 같이 검토 및 분석을 통해 의뢰인은 이명을 동반한 청력장애 7급 기준의 두 가지 핵심 요건을 모두 충족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른쪽 귀의 경우 여러 주파수에서 50dB 이상의 청력손실이 확인되며, 이명 또한 반복 검사를 통해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유공자 등록 및 국가장애 등급신청 업무를 일괄 위임받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행정사사무소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등록, 국가장애신청 전문대행기관입니다.
국가장애인등록, 국가 유공자법 및 보훈보상지원법, 행정사법에 의거하여
의뢰인의 권리구제와 권익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표전화 051-515-5459
담당자 010-2634-5459
카톡아이디: InBusan
(전세계 어디서든지 24시 상담가능)
https://open.kakao.com/o/skTYPya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