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건설회사의 제3섹터 환지방식으로 추진 용역비 31억 원 예산 확보, 지구지정 계획수립
목포시가 임성지구 개발사업을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임성지구는 지난 2000년 전라남도 마스터플랜의 2차 사업지구로 선정, 무안군과 목포시가 공동개발하기로 했다. 그러나 무안군 지역 개발을 위임받은 전남개발공사가 오룡지구 등 도내에 진행 중인 사업으로 개발 여력이 없어 공동개발을 포기함에 따라 목포시가 독자적으로 개발에 착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시는 임성지구를 체계적으로 개발하고자 2008년 11월 임성지구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개발에 대비했으나 전남개발공사와 공동개발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더 이상 개발을 늦출 수 없다고 판단하고 독자적으로 개발하게 됐다.
임성지구는 지난 2008년 11월 개발행위 제한구역으로 지정고시해 3년이 경과됨에 따라 지난해 11월 심의를 거쳐 2013년 11월까지 기간을 2년 연장시켰다.
시 신도심건설과는 임성지구 사업을 2년 이내에 착수하지 못하면 현재 도시계획상 주거지역, 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으로 되돌아가게 돼 도시의 난개발이 우려 되고 있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임성지구 택지개발사업은 공사비 989억 원, 보상비 2,662억 원, 기타 616억 원 등 총 사업비 4,257억 원이 투입되며 사업면적은 188만7,000㎡(약 57만평)에 이른다. 임성지구의 개발방식은 시와 민간업체가 법인을 공동으로 설립해 편입 토지를 환지하는 방식(일부 불가피한 토지는 매입)의 제3섹터 환지방식으로 바꿔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환지방식으로 추진할 경우 초기 투자비인 토지보상비 2,453억 원이 대폭 감소될 수 있으며, 총사업비가 약 2,000억 원 수준으로 줄어들게 돼 사업 추진이 훨씬 수월하다는 것이 특징이다. 목포시 신도심건설과는 “환지방식은 주민에게는 재산권 침해가 없고 토지소유자에게 재산권이 보장되고, 사업이 완료된 후에는 지가상승으로 인한 토지소유자의 재산가치가 늘어나 개발이익이 주민에게 되돌아가게 된다”고 밝혔다.
제3섹터개발은 민·관 공동출자 법인 개발방식으로, 건설회사의 우수한 관리 시공기술은 물론 민간 자본을 도입해 자치단체와 공동출자를 통해 개발하는 방식이다.
이로 인해 단기간에 민간 자금 도입이 용이하고 민간기업의 합리적인 경영기법 활용과 행정의 틀을 넘어 기동성, 효율성, 다양성을 갖춘 사업 활동을 전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규제도 받지 않아 사업 활동 폭이 넓다는 것이 장점으로 꼽힌다.
시는 올해 31억 원의 예산을 확보함에 따라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2013년에는 개발계획승인 및 실시설계용역을 거쳐 본격적으로 본 공사에 착수 2016년 완공목표로 추진 체계적인 도시개발과 효율적인 택지공급으로 도시발전을 도모하여 아름답고 살기 좋은 목포시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민·관·건설회사의 제3섹터 환지방식으로 추진 용역비 31억 원 예산 확보, 지구지정 계획수립
목포시가 임성지구 개발사업을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임성지구는 지난 2000년 전라남도 마스터플랜의 2차 사업지구로 선정, 무안군과 목포시가 공동개발하기로 했다. 그러나 무안군 지역 개발을 위임받은 전남개발공사가 오룡지구 등 도내에 진행 중인 사업으로 개발 여력이 없어 공동개발을 포기함에 따라 목포시가 독자적으로 개발에 착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시는 임성지구를 체계적으로 개발하고자 2008년 11월 임성지구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개발에 대비했으나 전남개발공사와 공동개발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더 이상 개발을 늦출 수 없다고 판단하고 독자적으로 개발하게 됐다.
임성지구는 지난 2008년 11월 개발행위 제한구역으로 지정고시해 3년이 경과됨에 따라 지난해 11월 심의를 거쳐 2013년 11월까지 기간을 2년 연장시켰다.
시 신도심건설과는 임성지구 사업을 2년 이내에 착수하지 못하면 현재 도시계획상 주거지역, 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으로 되돌아가게 돼 도시의 난개발이 우려 되고 있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임성지구 택지개발사업은 공사비 989억 원, 보상비 2,662억 원, 기타 616억 원 등 총 사업비 4,257억 원이 투입되며 사업면적은 188만7,000㎡(약 57만평)에 이른다. 임성지구의 개발방식은 시와 민간업체가 법인을 공동으로 설립해 편입 토지를 환지하는 방식(일부 불가피한 토지는 매입)의 제3섹터 환지방식으로 바꿔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환지방식으로 추진할 경우 초기 투자비인 토지보상비 2,453억 원이 대폭 감소될 수 있으며, 총사업비가 약 2,000억 원 수준으로 줄어들게 돼 사업 추진이 훨씬 수월하다는 것이 특징이다. 목포시 신도심건설과는 “환지방식은 주민에게는 재산권 침해가 없고 토지소유자에게 재산권이 보장되고, 사업이 완료된 후에는 지가상승으로 인한 토지소유자의 재산가치가 늘어나 개발이익이 주민에게 되돌아가게 된다”고 밝혔다.
제3섹터개발은 민·관 공동출자 법인 개발방식으로, 건설회사의 우수한 관리 시공기술은 물론 민간 자본을 도입해 자치단체와 공동출자를 통해 개발하는 방식이다.
이로 인해 단기간에 민간 자금 도입이 용이하고 민간기업의 합리적인 경영기법 활용과 행정의 틀을 넘어 기동성, 효율성, 다양성을 갖춘 사업 활동을 전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규제도 받지 않아 사업 활동 폭이 넓다는 것이 장점으로 꼽힌다.
시는 올해 31억 원의 예산을 확보함에 따라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2013년에는 개발계획승인 및 실시설계용역을 거쳐 본격적으로 본 공사에 착수 2016년 완공목표로 추진 체계적인 도시개발과 효율적인 택지공급으로 도시발전을 도모하여 아름답고 살기 좋은 목포시를 만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