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 : 2018년 2월 8일
수신 : 김병철 변호사
발신 : 김재형(임기수 가압류지번 공유지분자)
제목 : 임기수 가압류에 대한 내용 전달
안녕하세요! 귀사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김병철 변호사님
아뢰올 말씀은 다름 아니오라 임기수씨 가압류에 대한 내용을 알고 싶어서 서면 카톡으로 내용을 전하고자 합니다.
저는 임기수씨 가압류지번에 공유자 김재형입니다. (010-3665-1224)
본건 부동산 가압류는 철원군 근남면 잠곡리 산54, 55, 56번자와 산60-1번지에 임기수씨가 개발원소유자 김희정의 지분에 2015년 4월16일 의정부지방법원의 2015카단200522 가압류결정을 하였고, 또한 2015가단106110 매매대금반환 소송으로 현재 대법원 2017다259933 매매대금반환 전자소송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건 부동산은 2008년 6월25일 의정부지방법원 2008가단4073 가처분결정자 9명중 2명 김청애 서숙경은 뒤늦게 2015년 6월30일 산56번지 소유권이전을 하였습니다.
그 후에 본건 부동산이 김희정씨 지분 전체를 경매로 유재성분양자가 2016년 3월21일 강제경매로 경락을 받았고, 경락으로 산54, 55, 60-1번지의 임기수씨 가압류는 강제경매로 말소 되었으며, 56번지에는 임기수씨 가압류 보다 늦게 소유권을 이전한 김청애와 서숙경지분에 김희정의 지분가압류가 이전되었습니다.
현재 본건부동산은 1년 전부터 분할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전 종결변론기일에 경매로 현금분할 방법까지 갔었지만 변론재개신청을 받아주어서 2월27일 조정회부 되었습니다.
현재는 피고 11명과 원고가 현물분할에 합의하에 공유지분교환 업무를 하고 있고, 원고가 가압류를 해지 조건으로 제시하였는데 임기수씨가 해지를 해 준다고 원고에게서 서류를 받고 2주 정도가 지나고 있는데 조정회부 기일이 며칠 안 남아 있어서 현재까지 소식도 없고 전화통화도 안 되며 연락이 두절되어 매우 심각한 입장에서 이렇게 수소문 끝에 그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별지 임기수씨에게 여러 번 전달한 내용을 같이 카톡으로 전송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귀암카페에 올려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압류내용은 매매계약표와 같이 모든 분양자와 같은 입장에서 같은 금액을 취득금액으로 소유권이전을 하였습니다.
똑 같은 입장인데 임기수씨는 매매대금반환 청구로 다시 가압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매매계약표외에 별도의 분양매입 내용이 있는지는 잘 모르나 개발부동산 소유자 김희정은 분양을 중지한 이후에 형사소송을 통해서 분양대금 관련하여 대법원까지 형사소송을 하면서 매매계약표외의 별도 추가매매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건이 10년 이상 진행되어 간단히 간추려서 전달하오니 이해하시기 어려울 것 같아서 먼저 양해를 구합니다.
전송한 내용을 보시고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전화를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