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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목적 |
단기매매목적 |
장기투자목적 |
만기보유목적 |
영향력행사목적 |
지분증권(주식) |
단기매매증권 |
매도가능증권 |
N/A |
지분법적용투자주식 |
채무증권(국·공채) |
단기매매증권 |
매도가능증권 |
만기보유증권 |
N/A |
구분 |
정의 |
단기매매증권 |
단기매매차익을 획득할 목적으로 취득하고 매수와 매도가 적극적이고 빈번하게 이루어 지는 경우 |
만기보유증권 |
채무증권으로서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 |
매도가능증권 |
만기보유 증권이나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되지 않는 경우 |
지분법적용투자주식 |
투자회사가 직접ㆍ간접으로 피투자회사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20%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중대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지분법을 적용한다 |
2) 유가증권의 취득원가와 평가
① 유가증권의 취득원가는 유가증권 취득을 위하여 제공한 대가의 시장가격에 취득부대비용을 포함한 가액으로 측정한다.
② 제공한 대가의 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한 유가증권의 시장가격으로 취득원가를 측정한다.
③ 제공한 대가와 취득한 유가증권 모두 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정가액을 추정하여 취득원가를 측정한다.
④ 단기매매증권과 매도가능증권은 공정가액으로 평가한다.
⑤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은 영업외손익으로 손익계산서에 반영된다.(×)
→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분류 되므로 손익계산서에 기입할 수 없다.
⑥ 매도가능증권평가시 장부가액이 공정가액보다 높을 경우에는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로 계상한다.
⑦ 유가증권을 보유함에 따라 무상으로 주식을 배정받은 경우( 주식배당) 장부가액을 증가시켜주는 회계처리는 하지 않고, 수량과 단가만 새로이 계산한다.
3) 유가증권의 재분류 : 유가증권의 보유의도와 보유능력에 변화가 있어 재분류가 필요한 경우
① 단기매매증권은 다른 범주로 재분류할 수 없으며, 다른 범주의 유가증권의 경우에도 단기매매증권으로 재분류할 수 없다. 다만, (일반적이지 않고 단기간 내에 재발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단일한 사건에서 발생하는) 드문 상황에 서 더 이상 단기간 내의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지 않는 단기매매증권은 매도가능증권이나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할 수 있으 며, 단기매매증권이 시장성을 상실한 경우에는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② 매도가능증권은 만기보유증권으로 재분류할 수 있으며 만기보유증권은 매도가능증권으로 재분류할 수 있 다.
③ 유가증권과목의 분류를 변경할 때에는 재분류일 현재의 공정가치로 평가한 후 변경한다.
첫댓글 잘보겠습니당.항상 감솨.ㅋ
좋은내용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