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근로소득
1) 비과세 근로소득
① 일직료ㆍ숙직료ㆍ여비로서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
② 자가운전보조금 : 월 20만원 한도
③ 연장근로수당 : ㉠ 광산근로자ㆍ일용근로자 : 전액 비과세
㉡ 위 이외의 생산직근로자(선원포함) : 연 240만원 비과세
④ 식사대 : 식사ㆍ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로써 월 10만원 한도
2) 일용근로자 : 다음 산식에 의해 계산한 세액을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원천징수세액 = [일급여액 - 100,000원 ] × 6%개정 × (1 - 55%)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세액공제(= 산출세액×55% )
✔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으로 모든 납세의무가 종결되고 다른 소득과 합산 과세되지 않는다. ×
✔ 일용근로자인 최세무씨의 금일 일당이 150,000원일 경우, 당해 일당 지급시 원천징수하여야 할 소득세액
(지방소득세 소득분 제외)은?
(5) 연금소득
1) 소득의 범위
종 류 |
과세체계 |
연금으로 수령시 |
일시금으로 수령시 |
① 공적연금 |
연금소득 |
퇴직소득 |
② 퇴직연금 |
연금소득 |
퇴직소득 |
③ 개인연금 |
연금소득 |
기타소득 |
2) 과세방법
① 비과세 :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장애연금
② 선택적 분리과세 : 연 600만원 이하의 총연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당해 거주자의 선택에 의하여 분리과세하거나 종합 과세함
③ 종합과세 : 선택적 분리과세를 제외한 연금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함
3) 소득금액 계산
연금소득금액 = 연금소득 총수입금액 - 연금소득공제 (한도 : 9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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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4) 근로소득
정진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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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4.20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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