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 배당의 잉여금 지급시 소유자로부터 명도확인서를 제출 받아야 하는지 여부
경매의 법적 성격이 매매이고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의 재산권이전과 목적물의 인도에 대한 반대급구로서 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되어 있으며(민법 제568조 제1항) 특약이 없는 한 대금지급의무는 매도인의 재산권이전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민법 제568조 제2항 ,대법원2002.3.29선고 2000다577판결)
재산권이전의무에는 매도인의 목적물인도의무를 동시이행관계로 인정하는 판례와 부정하는 판례가 있다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무와 상호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는 판례(대법원 1976.4.27선고 76다297.298판결)
인도및 명도의무도 잔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는 판례(대법원 80다725)
매수인의 대금지급시기는 대금납부일이고 대금납부로서 소유권이전이 되므로 동시이행관계의 판단시점은 대금납부시이고며, 동시이행은 매수인의 대금납부와 소유권이전인데 경매에서는 대금납부와 동시에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이전이 되므로 동시이행항변권이 생길 여지가 없다고 보여진다. 또한 대금납부 후에도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 매수인은 소유자에 대해 6개월 이내에 언제든지 인도명령으로 그 이후에는 인도 또는 명도소송으로 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임차인과는 달리 소유자의 잉여금수령과는 동시이행관계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일부 법원에서 그와 같은 논의가 있었으나 위와 같이 정리하였으며, 따라서 소유자에 대한 잉여금은 지급위탁서와 증명서로만 지급하고 있고 인도확인서 등은 받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