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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세무사회에 따르면,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행정사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행정심판 청구 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사의 업무 영역을 크게 확대하는 내용이다.
세무사회는 개정된 행정사법에 따라 시행령에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교육과정에 세무분야가 포함된다면 세무사의 업무영역이 침해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세무사회는 제5차 법제위원회를 개최해 세무사회의 입장과 대응방안을 논의했으며, 최근 행정사법과 관련된 행정자치부 주민과 및 기재부 조세특례제도과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반대의견서에는 “세무사, 변리사, 노무사 등 전문자격사의 업무 중 행정심판 대리 업무는 해당 전문 자격사가 구비해야 하는 전문지식 및 실무능력을 전제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무사회는 이번 행정사법 개정안은 시행령에서 해당 전문분야의 교육과정만 이수하면 일반행정심판 및 특별행정심판분야를 가리지 않고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 전문성과 상관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이러한 입법은 각 분야별로 수십년 동안 전문화된 전문자격사의 업무영역을 부당하게 침해할 뿐 아니라 다른 전문자격사법 및 업무수행 관련법령과 입법체계적으로 상충되는 것으로 이번 개정 행정사법의 이러한 내용은 보류되거나 삭제돼야 한다며 행정사법개정안이 타전문자격사법과 상충됨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