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흥신소 탐정사무소 심부름센터 탐정케이에서 탐정뉴스 브리핑하여 드립니다.
광주에서 아내의 외도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흥신소의뢰인과 돈을 받고 그 일을 수행한 탐정 모두 스토킹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4 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9세의 남편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으며,
A씨에게서 돈을 받고 아내 B씨를 감시한 광주광역시 흥신소를 운영한 51세의 탐정 C씨는 벌금 100만을 선고받았습니다.
흥신소의뢰한 남편 A씨는 지난해 6월 온라인 검색을 통해 알게 된 탐정 C씨에게 자신의 아내를 스토킹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C씨는 A씨의 흥신소의뢰를 받아들여 같은 달 수차례에 걸쳐 의뢰인 아내 B씨의 뒤를 따라다닌 혐의를 받았구요,
남편 A 씨는 이혼소송에 사용할 목적으로 아내의 외도 여부를 C씨에게 확인해달라고 의뢰했고,
흥신소를 운영하던 사설탐정 C씨는 A씨에게서 300만원을 용역비로 건네받고 피해자의 직장 등을 차량으로 뒤쫓아 다닌 것.
광주지법 이 부장판사는 "흥신소 운영자 탐정 C씨는 장시간 대기하면서 피해자의 행적을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그 결과를 A 씨에게 자세히 보고했다.
피해자는 수상한 차량이 자신을 따라다니는 것을 알고 이를 따돌리기 위해 차량 정차를 반복하는 등 불안감을 느꼈다”고 말했으며,
“직장 건물 내부를 둘러보고 주차장 관리자를 탐문하는 등 스토킹범죄 사실이 인정된다.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정당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피고인들의 스토킹 범죄는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광주사건이지만 전국의 다른 어느 지역이건간에 흥신소를 운영하는 탐정이라면 의뢰를 받았다면 피해자에 피해를 주면 절대 안되구요,
미행이나 추적은 프로정신을 갖는 것 뿐만아니라 합법적인 방법을 택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은 같은 탐정으로서 아쉬운 결과를 낳았다 생각이 됩니다.
상기 조선일보 뉴스를 광주흥신소 탐정케이에서 재해석을 위해 재구성하였습니다.
탐정의뢰 문의 010-2382-7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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