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헌법재판소 공보 304호 2022.2.20.]
정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 제2항 중 "당원의 입당원서 사본'’을 "당원의 입당원서 사본(18세 미만인 당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사본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 제2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는"을 “16세 이상의 국민은" 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공직선거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사람
- 제2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18세 미만인 사람이 입당신청을 하는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현행법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을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로 규정하여 18세 이상의 국민에게만 정당의 가입을 허용하고 있으나, 외국의 경우 정당 가입을 통한 정치활동을 폭넓게 보장하기 위하여 정당 가입 연령을 낮게 규정하고 있고(영국의 노동당 15세, 독일의 기민당 16세, 사민당 14세), 프랑스와 호주의 경우 일부 정당들은 당원 가입에 연령 제한이 없음.
또한 「공직선거법」 의 개정으로 18세 청소년도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된 바, 해당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청소년이 정당에 가입하여 정당추천후보자로서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의 연령을 16세 이상으로 하향하여 청소년의 참정권을 확대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긍정적 효과를 미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현행법 상 18세인 정당 가입 연령을 16세로 하향하고, 이를 즉시 시행함(제22조 제1항).
나. 18세 미만인 사람이 입당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함(제23조 제1항 후단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