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다음 중 형법상 유추해석금지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공무원에 대해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문서를 행사하는 것을 처벌하는 형법 제229조를 부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정증서정본을 그 정을 모르는 법원 직원에게 교부한 행위에 적용하는 것은 유추해석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나. 형법 제170조 제2항의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 또 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에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제 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포함시키는 것은 법규정의 가능 한 의미를 벗어난 것으로 유추해석금지원칙에 반한다.
다. 군형법 제74조에서 규정하는 군용물분실죄는 과실범에 적 용되는 것으로, 행위자가 자신의 의사에 의한 재산적 처분 행위를 함으로써 군용물의 소지를 상실한 경우에도 동(同)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유추해석금지원칙에 반한다.
라.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무면허운전죄와 관련한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의 해석상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 하거나’라는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운전면허를 받았 으나 그 후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당연히 포함 하여 해석하는 것은 유추해석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해설)
가. (X)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의 규정과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아니 되는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조 항에서 규정한 ‘공정증서원본’에는 공정증서의 정본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Q □루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정증서의 정본을 그 정을 모르는 법원 직원에게 교부한 행위는 형법 제229조의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 행사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2.3.26. 2001도6503)
나. (X) 형법 제170조 제2항에서 말하는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이라 함은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 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자기의 소유에 속하든, 타인의 소유에 속하든 불 문하고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하며. 제170조 제1 항과 제2항의 관계로 보아서도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일 반건조물 등) 중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것에 관하여는 제1 항에서 규정 하고 있기 때문에 제2항에서는 그중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것에 관하여 규정하고,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에 관하여는 소유의 귀속을 불문하고 그 대상으로 삼아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봄이 관련 조문을 전체적 우 종합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일 것이고, 이렇게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그것 이 법규정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법형성이나 법창조행위에 이른 것이 라고는 할 수 없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금지되는 유추해석이나 확장 해석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대법원 1994.12.20. 94모32 전원합의체).
→ 피고인이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과나무를 소훼한 경우 ‘타인소 유 일반물건실화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판례이다.
라. (X) 도로교통법 제43조는 무면허운전 등을 금지하면서 “누구든지 제80 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 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여, 운전자의 금지사항으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경우 와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구별하여 대등하게 나열하고 있 다. 그렇다면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라는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 미에 ‘운전면허를 받았으나 그 후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가 당 연히 포함된다고는 해석할 수 없다(대법원 2011.8.25. 2011도7725)
답)
다. (O) 군용물을 편취당한 경우, 군형법 제74조 소정의 군용물분실죄의 성 립 여부: 부정 군형법 제74조 소정의 군용물분실죄라 함은 같은 조 소정의 군용에 공 하는 물건을 보관할 책임이 있는 자가 선량한 보관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물건의 소지를 상실’하는 소 위 과실범을 말한다 할 것이므로. 군용물분실죄에서의 분실은 행위자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물건의 소지를 상실한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 이며. 이 점에서 하자가 있기는 하지만 행위자의 의사에 기해 재산적 처 분행위를 하여 재물의 점유를 상실함으로써 편취당한 것과는 구별된다 고 할 것이고, 분실의 개념을 군용물의 소지 상실시 행위자의 의사가 개 입되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군용물의 보관책임이 있는 자가 결과적 으로 군용물의 소지를 상실하는 모든 경우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9.7.9. 98도1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