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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조실록
김계권(金係權)
1. 문종실록 10권, 문종 1년 11월 24일 무오 3번째기사 / 사헌부에서 이백선·임효련·이연 등에게 죄를 주도록 청하다
사헌부(司憲府)에서 아뢰기를, "7참 찰방(七站察訪) 이백선(李伯善)이 도망간 참리(站吏)의 전지(田地)를 입마(立馬)한 사람에게 주지 않고 남과 병작(幷作)하여 소출된...주었고, 또 이조 판서 권맹손(權孟孫)의 사위 전 직장(直長) 김계권(金係權)의 청을 들어 도롱이[蓑衣]와 녹비(鹿皮)를 주고, 또 진임자(眞荏子) 10두(斗)를 몰래 권맹손에게 뇌물로 주어 뒷날을 위한 소지(素地)로...
2. 문종실록 10권, 문종 1년 11월 25일 기미 3번째기사 / 사헌 지평 문여량이 권맹손·김계권을 사면한 것의 부당함을 아뢰다
사헌 지평(司憲持平) 문여량(文汝良)이 아뢰기를, "권맹손(權孟孫)이 집정 대신(執政大臣)으로서 뇌물을 받았으니 율(律)에 정죄(正罪)가 있는데도 ‘논하지...받았으니 율(律)에 정죄(正罪)가 있는데도 ‘논하지 말라.’고 명하시고, 김계권(金係權) 등도 또한 장리(贓吏)를 면하게 하시니, 그것이 법을 세우는 데 어떠하겠습니까?" 정죄(正罪) 법 조문에서 논한 죄와 같은 죄....
3. 문종실록 10권, 문종 1년 11월 26일 경신 1번째기사 / 보충군의 진고하는 법을 위반한 신자승을 파면토록 명하다
정사(政事)를 보았다. 처음에 도관(都官)에서 보충군(補充軍)에 진고(陳告)한 자에게 자매(姉妹)를 아울러 주었더니, 헌부(憲府)에서 말하기를, "보충군의 자매는...필요가 없다." 하였다. 이맹영(李孟英)이 또 말하기를, "김계권(金係權)이 장인[妻父]의 형세에 의지하여 이백선(李伯善)에게 청구하였는데, 장리로 논(論)하지 아니하는 것은 더욱 미편(未便)합니다." "김계권(金係權)의...
4.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12월 27일 무진 3번째기사 / 의정부에 전지하여 연창위 안맹담 등을 원종 공신에 녹훈하다
의정부에 전지(傳旨)하기를, "연창위(延昌尉) 안맹담(安孟聃)·성원위(星原尉) 이정녕(李正寧)·좌찬성(左贊成) 권제(權踶)·
전의위(全義尉) 이완(李梡)·지돈녕(知敦寧) 성봉조(成奉祖)·도절제사(都節制使)...유효담(柳孝潭)·부사(府使) 김숙(金潚)·
겸 주부(兼注簿) 김계권(金係權)·겸 군기 주부(兼軍器注簿) 이양검(李良儉), 녹사(錄事) 정흔(鄭忻)·이증(李竲), 겸 군기...
김계권(金係權), 1410년 ~ 1458년)은 조선 전기의 문신으로
호는 묵둔재(默遁齋)이며 본관은 안동(安東). 고조부는 정의대부 판예빈시사 김근중(金斤重),
증조부는 중현대부 전농정(典農正) 김득우(金得雨),
조부는 예조정랑 봉례랑(奉禮郞) 김혁(金革)이며, 비안현감(比安縣監)을 지내고
안동 풍산현 소산리(素山里=금산촌)로 낙향한 김삼근(金三近)의 맏아들이다.
도승지 사간원대사간 성균관대사성 사헌부대사헌을 역임한 정헌공 보백당(寶白堂) 김계행(金係行)은 그의 동생이다.
생애
세종때 음보(蔭補)로 관직에 나가
직장(直長), 주부(注簿)를 거쳐 1455년 겸주부(兼主簿)때 원종공신(原從功臣) 3등에 녹훈 되었다.
그 후 조산대부(朝散大夫) 한성부 판관(漢城府 判官)을 역임하였다.
1458년(세조4년)에 사망하였고 묘소는 안동시 풍산읍 소산리 역골 건좌(乾坐)에 있다.
묘표(墓表)는 후손 이조참판(吏曹參判) 김응순(金應淳)이 경상도관찰사(慶尙道觀察使)였을 때 고쳐 세우고 썼다.
배위(配位)의 묘소는 판관부군(判官府君=김계권)의 조후(兆後) 건좌(乾坐)에 있고 묘표가 있다.
그는 장자인 학조대사(道號는 등곡또는황악산인,세조~연산군때의 國師) 영형(永衡)를 위시하여
영전(永銓:사헌부감찰),
영균(永鈞:진사 봉사),
영추(永錘:문과 수원부사),
영수(永銖:사헌부장령)를 두었는데, 막내인 영수의 후손이 가장 번창하였다.
배위 영인(令人) 예천권씨(醴泉權氏)는 1409년(태종9년) 2월 22일 태어나 1496년(연산군2년) 겨울 88세로 사망하였다.
친정아버지는 이조판서 예문관대제학(藝文館大提學) 제평공(齊平公) 권맹손(權孟孫:1390-1456)이고,
할아버지는 성주목사(星州牧使) 권상(權詳)이며, 증조는 영해부사(寧海府使) 권군보(權君保)이다.
외조는 종성부사(鐘城府使) 남적(南績)으로 본(本)은 의령(宜寧)이다.
또한 처외조 남씨(南氏)의 족보(族譜)를 상고(詳考)하건대,
제평공(齊平公) 권맹손은 곧 의정부좌찬성 증영의정 남을경(南乙敬)의 손녀사위이고,
찬성(贊成) 남적(南績)은 곧 남을경의 아들이며,
남적은 태조때 영의정을 지낸 충경공(忠景公) 남재(南在:1351-1419)의 종형제(從兄弟)이다.
슬하(膝下)에 5남6녀를 두니,
1남은 국사(國師) 등곡(燈谷) 학조대사(學祖大師) 영형(永衡)이고,
2남은 사헌부 감찰(司憲府 監察) 영전(永銓)이며,
3남은 진사(進士) 봉사(奉事) 영균(永鈞),
4남은 문과(文科) 수원부사(水原府使) 영추(永錘),
5남은 사헌부 장령(司憲府 掌令) 영수(永銖)이다.
1녀는 아버지가 현감(縣監)인 유유(柳牖)로 진주인(晉州人),
2녀는 현감(縣監) 이장생(李長生)으로 성주인(星州人),
3녀는 주부(主簿) 정훈로(鄭勳老)로 청주인(淸州人),
4녀는 현령(縣令) 한영(韓穎)으로 평산인(平山人),
5녀는 봉사(奉事) 김윤만(金允萬),
6녀는 화천군(花川君) 병조판서 좌참찬 권함(權瑊,1423-1487)으로 안동인(安東人)이다.
가문의 성장과정
新안동김씨의 역사는
서기930년경 고려 개국공신 김선평(金宣平,901~ ? )과 함께 시작된다.
김선평은 신라말 안동의 성주(城主)로서 권행(權幸) 장길(張吉)과 더불어 태조 왕건을 도와 개국공신에 책봉되고 태사(太師)의
작위(爵位)를 받은 인물이었다.
지금도 안동에는 이들 3太師를 제향하는 태사묘(太師廟)가 남아 있으며,
약 1000년 동안 金․權․張 3姓의 정신적 구심점으로 기능해 왔다.
그러나 (신)안동김씨는 개국공신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고려시대 내내 사환․
학문적으로 두각을 드러내지 못하고 향역(호장,부호장,호장정위)을 세습하는데 만족하였다.
심지어 세계마저 불완전하여 김선평과 김습돈 사이의 대수(약250년 7~8대)를 확인할 수 없으며,
청음(淸陰) 김상헌(金尙憲)의 8대조 김득우(金得雨)이전은 산소의 위치도 알 길이 없다.
이는 같은 개국공신의 후손으로 고려후기부터 명문으로 성장한 안동권씨와는 매우 대조적인 현상이었다.
신안동김씨가 기가(起家)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청음의 8대조 김득우(金得雨)때였다.
그는 비록 높은 벼슬은 아니었지만 전농정(典農正)을 지냈으며,
풍산유씨 유난옥(柳蘭玉)의 손녀사위가 됨으로써 풍산유씨와의 세의(世誼:대대로 사귀어 온 정(情))를 확보하게 된다.
유난옥은 바로 선조조에 영의정을 지낸 풍원부원군 서애(西厓) 유성룡(柳成龍)의 8대조이다.
한편 김득우(金得雨,1332~ ? )는 안동권씨 권희정(權希正)가문과의 혼인을 통해서도 가문의 입지를 더욱 신장하게 된다.
김득우는 권희정(權希正)의 딸을 외아들 김혁(金革)의 아내로 삼았는데,
권희정은 세종조에 이조판서 우의정을 지낸 권진(權軫)의 아버지였다. 더욱이 김득우는 권진을 사위로 삼음으로서 안동김씨와
안동권씨 사이에는 연혼․중혼관계가 형성되기에 이른다.
이 혼인은 안동김씨의 사회적 지위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당시만 하더라도 신안동김씨는 고려시대 이래로 단 한명의 문과(대과) 급제자도 배출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비록 사위이기는 하지만 권진(權軫,1357~1435)이 문과를 통해 정승(우의정)의 반열에 오름으로서 그 반사적
효과가 적지 않았던 것이다.
이러한 통혼의 과정에서 김혁은 배상지(裵尙志) 이운후(李云候)와 동서관계를 형성하게 되었다.
배상지(裵尙志,1351~1414)는 고려말의 은사로서 서애 유성룡은 그를 두고
“상설처럼 맑고 옥처럼 정갈하며 위태로운 때를 당하여 고절을 지킨 선비”로 평가하였다.
그의 5세손 배상룡(裵尙龍,寒岡高弟)은 학행으로 명성이 높았으며,
7세손 배삼익(裵三益,1534~1588)은 퇴계 이황의 고제(高弟:제자들 가운데서 학식과 품행이 특히 뛰어난 제자)로서
황해도관찰사를 지냈다.
특히 배삼익의 계열은 조선후기 안동의 대표적인 명망가문으로 성장․발전하였다.
이운후(李云候)는 바로 퇴계 이황의 고조부로서 진성이씨 예안 입향조였다.
이처럼 안동김씨는 혼인을 통해 안동 굴지의 명가들과 연계하였는데, 이는 곧 문호의 신장을 의미하는 것에 다름 아니었다.
한편 신안동김씨는 김득우(金得雨) 김혁(金革) 김삼근(金三近) 대에 이르러 커다란 변화를 수반하게 되었다.
우선 김득우․김혁 부자는 시조 이래 450년 세거지인 안동의 강정촌(江亭村,현재 안동시 정상동 귀래정 부근)을 떠나 풍산현의
불정촌(佛頂村)으로 거처를 옮기게 된다.
이들의 풍산 이거는 처가이며 외가인 풍산유씨(豊山柳氏)의 경제적 기반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러나 풍산현 불정촌(안동시 풍산읍 하리리)도 안동김씨의 영원한 기반이 되지는 못하였다.
왜냐하면 김득우의 손자 김삼근(金三近,1390~1465) 대에 이르러 인근의 소요산(素耀山)으로 이주했기 때문이었다.
소요산은 풍산현의 치소와 5리 정도의 거리에 있으며, 원래의 명칭은 금산촌(金山村=소산리)이었다.
김삼근의 입거를 계기로 풍산 소산은 안동김씨의 <백세터전>으로 자리하게 된다.
현재 안동에서는 이들을 <素山金氏>로 부르고 있으며,
안동.파주.서울.충청 등 경향 일대에 거주하는 신안동김씨 11개파 모두 소산에서 분파된 가문들이다.
가족관계
고조부:정의대부 판예빈시사 김근중(金斤重)
증조부:전농정 김득우(金得雨)서운정 유개(柳開,유성룡의7대조부)의 사위이며,
창평현령 유난옥(柳蘭玉,유성룡의8대조부)의 손녀사위
조부: 예조정랑 봉례랑 김혁(金革) - 감찰규정 권희정(權希正)의 사위로 우의정 권진(權軫)과 처남매부간
부: 봉화현감 비안현감 김삼근(金三近,1390~1465)부인:예천권씨 이조판서 예문관대제학 제평공 권맹손의 딸
동생:도승지 성균관대사성 사헌부대사헌 증이조판서 대제학 보백당 김계행(金係行)
o (맏아들)세조~연산군 국사(國師) 등곡,황악산인 학조(學祖) 김영형(金永衡)
o (둘째아들)사헌부감찰 합천군수 김영전(金永銓)
o (세째아들)진사 봉사 김영균(金永鈞)
o (네째아들)합천군수 수원부사 김영추(金永錘)
o (다섯째아들)영천군수 사헌부장령 김영수(金永銖)
o (조카) 영릉참봉 김극인(金克仁)
o (조카) 진사 김극의(金克義)
o (조카) 생원 김극례(金克禮)
o (조카) 1490년 21세때요절 김극지(金克智)
o (조카) 무과 문천군수 김극신(金克信)
o 손자:동부승지 강원도관찰사 삼당 김영(金瑛)
o 손자:시강원문학 평양서윤 증이조판서 김번(金璠)
o 손자:찰방 형조좌랑 수군절도사 김순(金珣)
o 증손자:신천군수 증좌찬성 김생해(金生海) - 성종의 아들 경명군 이침의 사위
김계행(金係行)
1. 철종 10년 5월 27일 병신 1859년 啓曰,
啓曰, 洪州牧使, 今當差出, 而本州以湖西雄邑, 物衆地大, 素稱難治, 不可不擇差, 他道有聲績未準朔守令竝擬, 何如? 傳曰,
계왈, 홍주목사, 금당차출, 이본주이호서웅읍, 물중지대, 소칭난치, 불가불택차, 타도유성적미준삭수령병의, 하여? 전왈,
允。以朴臣圭爲副應敎, 李謙在爲判尹, 申錫禧爲刑曹參判, 洪在喆爲判義禁, 鄭基世爲同春秋,
윤。이박신규위부응교, 이겸재위판윤, 신석희위형조참판, 홍재철위판의금, 정기세위동춘추
李悅爲淑陵令, 都必中爲定陵令, 金在敬爲慶州府尹, 吳光默爲洪州牧使, 權中本爲平陵察訪, 贈吏參金係行贈吏判·文衡例兼,
이열위숙릉령, 도필중위정릉령, 김재경위경주부윤, 오광묵위홍주목사, 권중본위평릉찰방, 증이참김계행증이판·문형례겸,
學行卓異, 加贈正卿事, 承傳
학행탁이, 가증정경사, 승전
2. 고종 5년 3월 12일 경신 1868년 啓曰,
吏曹啓曰, 贈諡文獻公金係行延諡, 定行於來四月初四日安東府鄕第云矣, 敢啓。傳曰, 知道。
이조계왈, 증시문헌공김계행연시, 정행어래 4월초 4일안동부향제운의, 감계。전왈, 지도。
고종 5년 무진(1868) 3월 12일(경신) 맑음
05-03-12[20] 문헌공 김계행의 연시를 4월 4일에 거행한다는 이조의 계
이조가 아뢰기를,
“시호가 추증된 문헌공(文獻公) 김계행(金係行)의 연시(延諡) 행사를 오는 4월 4일에 안동부에 있는 시골집에서 거행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감히 아룁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성종실록 126권, 성종 12년 2월 3일 정미 1번째기사 1481년 명 성화(成化) 17년
대사헌 정괄 등이 심안인의 일을 아뢴 옥산군 이제를 국문할 것 등을 아뢰다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대사헌(大司憲) 정괄(鄭佸)이 아뢰기를,
"옥산군 이제(李躋)가 멋대로 심안인의 일을 아뢴 것은 부당하니, 청컨대 그를 국문하게 하소서."하니, 임금이 말하기를,"옥산군이 아뢴 것은 비록 부당하나, 어제 이미 책유(責諭)하였으니, 국문할 수는 없다."하자, 정괄이 말하기를,"제(躋)가 종친으로서 멋대로 사사로운 일을 아뢴 것은 매우 부당합니다."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사사로이 아뢴 것이 아니다. 승정원(承政院)을 통하여 공공연(公公然)하게 아뢰었다."하니, 헌납(獻納) 김성경(金成慶)이 아뢰기를,"공공연하게 입계(入啓)한 것은 더욱 불가합니다. 만약 승전 내시(承傳內侍)를 보고 가만히 아뢰었다면 오히려 옳았을 것입니다."하자, 임금이 말하기를,"내시(內侍)를 보고 가만히 아뢰는 것이 가하겠는가? 이 말은 매우 옳지 않다."하였는데, 영사(領事) 윤필상(尹弼商)이 아뢰기를,"김성경의 이 말은 매우 실수를 한 것입니다."하고, 정괄(鄭佸)은 말하기를,"제(躋)는 국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하니, 임금이 좌우(左右)에게 물었다. 윤필상이 대답하기를,"폐단은 키울 수 없으니, 국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하고, 정괄은 말하기를,"아무리 이미 책유(責諭)하였다고 하나, 청컨대 국문하게 하여 여러 종친(宗親)으로 하여금 거울삼아 경계하는 바가 있도록 하소서."하였으나, 임금이 들어주지 아니하였다.헌납(獻納) 김성경이 아뢰기를,"지금 철거시켜야 할 집이 1백 99채인데, 임압(臨壓)한 곳은 철거시키는 것이 마땅하겠지만, 산맥(山脈)의 금기(禁忌)가 된다고 하는 것은 조종조(祖宗朝)에서도 모두 금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술가(術家)의 말로써 일체 철거시킨다면 주민들의 원망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운조(運祚)094) 의 길고 짧음이 어찌 지리(地理)로 인해 이뤄지는 것이겠습니까? 민심(民心)이 화(和)하면 천심(天心)도 화해지는 것입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조종조에서 지리 학설을 쓰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렇지 않다면 풍수학(風水學)을 무엇 때문에 설치하였겠는가? 무릇 산맥에는 모두 사람들이 집 짓는 것을 금기하였는데, 요즈음 사람이 간혹 윗사람을 업신여겨 파고서 집을 짓는 자들이 매우 많은데도 풍수학의 사사로운 인정으로 금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다."하자, 설경(說經) 송질(宋軼)이 아뢰기를,"지리 학설은 삼대(三代)이전에는 듣지 못하였으며, 한(漢)나라와 당(唐)나라 이후로 방사(方士)들이 주창(主唱)하여 만든 것입니다. 《서경(書經)》에 이르기를, ‘내가 간수(澗水) 동쪽과 전수(瀍水) 서쪽을 점쳐 보니 낙읍(洛邑)이 길(吉)하다고 하며, 내가 또 전수(瀍水) 동쪽을 점치니 또 낙읍이 길하다.’ 하였으니, 이것은 천지(天地)의 중앙을 선택한 것을 말한 것인데 지금의 술가(術家)들이 이것을 빙자(憑藉)하여 말을 하며, 또 그 음양(陰陽)을 살피며 그 유천(流泉)을 본다는 것으로 그것을 증거삼으려 하니, 허탄(虛誕)하고 망령된 것이 심합니다. 지금 철거시켜야 할 집이 1백 99채에 이르며, 한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5, 6명을 밑돌지 않으니, 합하여 계산하면 사람의 수(數)가 거의 1천여 명에 이르렀는데, 모두 처소를 잃게 되었습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그 수가 1백 99가(家)에 이르는가?"하자, 김성경(金成慶)이 말하기를,"가묘(家廟)을 아울러 계산한다면 2백여 가입니다."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지리 학설은 모두 쓰지 않는가?"하니, 송질(宋軼)이 말하기를,"비록 모두 폐지하고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라를 다스리는 데 무엇이 해롭겠습니까?"하고, 김성경은 말하기를,"이미 지나간 것으로 말한다면 금지옥엽(金枝玉葉)이 번성하고, 국가에 해로운 일이 없는데, 어떻게 꼭 철거시키려 하십니까?"하였으며, 송질은 말하기를,"국가를 다스리는 도(道)는 백성을 구휼(救恤)하는 것이 중대한데, 어찌 지리 화복설(地理禍福說) 같은 믿지 못한 일로써 백성들의 원망을 가엾게 여기지 않겠습니까?"하니, 임금이 말하기를,"평범한 사람도 반드시 산을 고르고 지역을 가려서 부모(父母)를 장사지내는데, 그것도 지리 학설을 쓰지 않는 것인가?"하자, 김성경이 말하기를,"평범한 사람으로 산을 가려서 장례하는 자는 바람이 막히고 양지바르며 토층(土層)이 두텁고, 물길이 깊은 곳을 고르는 것입니다."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그들이 정말 지리 학설을 쓰지 않고 바람이 막히고 양지바른 곳만 골라서 장례하는가? 이것은 나를 속이는 것이다."하니, 윤필상(尹弼商)이 말하기를,"사대부(士大夫)의 집안에서 산을 가려서 장례하는 자는 이렇게 할 뿐만 아니니, 김성경의 말이 틀렸습니다."하였다.김성경이 또 아뢰기를,"단송 도감(斷訟都監)에서 소송하는 사람이 15일 동안 현신(現身)하지 않으면 소송하던 노비(奴婢)를 속공(屬公)하도록 허락하셨는데, 그 중에는 쌍방이 합의하여 소송하지 않는 자가 더러 있으니, 속공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이것은 《대전(大典)》의 친착(親着)하는 법에 의거하여 한 것이다."하니, 정괄(鄭佸)이 말하기를,"도감(都監)에서 한 번 〈판결하는〉 것을 변경할 수 없는 문안(文案)으로 만들었다가, 만약 관리들이 잘못 헤아리고 판결한다면 백성들의 원망이 있을 듯합니다. 관리가 된 사람이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을 미리 안다면 사사로이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도감은 현량(賢良)한 자를 정선(精選)하여 임명하였으며, 위에는 2명의 당상관(堂上官)이 있고, 아래로는 여러 낭청(郞廳)이 있으니, 나는 생각하건대, 사사로이 용납하는 데 이르지 않을 것이라고 여긴다."하였다.시독관(侍讀官) 정성근(鄭誠謹)이 아뢰기를,"지난해의 급제(及第) 출신자(出身者)를 지금까지 서용하지 않으니, 취인(取人)하는 의미가 어디에 있습니까?"하니, 임금이 말하기를,"누군가?"하자, 정성근이 말하기를,"조호문(趙好問)·김수형(金秀荊)·신자주(申自周)·김계행(金係行) 등입니다."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사람을 서용하는 것이 어려우니, 용모(容貌)와 언어(言語)로써 취할 수 없으며, 마음씨는 쉽게 알지 못한다. 말하는 것이 모두 삼대(三代)의 일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현명하고 현명하지 않음을 분변하겠는가? 무릇 한관(閑官)의 직임(職任)을 띤 자는 반드시 큰 일을 맡겨 본 뒤에야 그 사람을 알 수 있다."하자, 윤필상(尹弼商)이 말하기를,"〈주관 없이〉 물결치는 대로 따라다니는 자가 많이 있으니, 성상(聖上)의 하교가 참으로 마땅합니다. 대개 쓸 만한 사람은 간혹 임명하여 어려운 일을 다스리게도 하며, 혹은 문필(文筆)을 맡긴다면 그 사람의 재지(才智)와 기국(器局)을 시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하고, 정괄(鄭佸)은 말하기를,"이랫사람의 현명하고 않음을 주상께서 어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전조(銓曹)의 당상관(堂上官)을 가려서 임명하면 적합한 사람을 전형하여 뽑을 것입니다."하였다.윤필상이 말하기를,"신이 늘 생각하건대, 장수의 임무를 감당할 자가 적으니, 만일 위급(危急)한 일이 있으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조(世祖)께서는 미리 허종(許琮)·이숙기(李叔琦)·김교(金嶠)·정난종(鄭蘭宗)·이극균(李克均)·황석생(黃石生) 등을 양성하셨는데, 지금 만약 미리 양성하지 않고 하루아침에 거용(擧用)한다면 사졸(士卒)들이 따르지 않을까 합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하루아침에 발탁하여 등용하면 교만한 마음이 반드시 생기는 것이니, 모름지기 겸손한 자를 골라 임용하라. 그리고 이계동(李季仝)은 쓸 만한 사람이다. 문무(文武)를 모두 갖췄는데, 지금 저지른 것은 술에 취하여 실수한 데 불과하다."하자, 윤필상이 말하기를,"이계동은 쓸 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속담에 ‘술마신 자는 우물에 들어가지 않는다.’ 하였으니, 죄가 참으로 중대합니다. 평범한 사람이 갑자기 고관(高官)이 되면 반드시 교만한 마음이 생깁니다. 남이(南怡)가 하루아침에 병조 판서(兵曹判書)가 되었다가 체임(遞任)되기에 이르러서는 직임을 잃고 불만을 품고 있다가 마침내 역모(逆謀)를 일으킨 것입니다."하였다.
성종실록 128권, 성종 12년 4월 17일 신유 2번째기사 1481년 명 성화(成化) 17년
집의 박숙달이 김영추·이계명의 관직을 개차하라고 아뢰다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집의(執義) 박숙달(朴叔達)이 아뢰기를,
"김영추(金永錘)는 문무관(文武官) 출신(出身)도 아니고 별다른 재덕(才德)도 없는데, 죄를 받은 지 얼마 아니되어 정랑(正郞)으로 승진 임명하였으니, 청컨대 고쳐서 바로잡으소서. 이계명(李繼命)은 예종(睿宗)조(朝)에 있어서 남이(南怡)와 교결(交結)하였고, 연좌(連坐)되어서도 바르게 말하지 아니하였다가 외방(外方)에 유배(流配)되었으니, 지금 서용(敍用)할 수가 없습니다."하고, 정언(正言) 정광세(鄭光世)는 말하기를,"새로 급제(及第)한 김계행(金係行)이 해가 지나도록 서용(敍用)되지 못하였습니다. 모든 선비들 가운데 머리털이 희고 학문을 깊이 연구한 자나, 과거에 일등으로 합격한 자도 또한 그 뜻을 펼 수가 없으니, 진실로 민망한 일입니다."하니, 임금이 좌우의 근신들을 돌아보며 물었다. 영사(領事) 이극배(李克培)가 대답하기를,"신이 일찍이 수리 도감 제조(修理都監提調)가 되었을 때 김영추가 낭청(郞廳)이 되었으므로, 신이 그 사람 됨됨이를 아는데, 정랑(正郞)의 직임 같은 것은 이를 족히 감당할 것입니다. 또 새로 급제한 자를 서용(敍用)하지 아니한 것은 신 등도 또한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종조(祖宗朝)에 있어서 새로 급제(及第)한 6품 이상의 자급(資級)을 가진 자는 반드시 궐원(闕員)을 만들어서 서용(敍用)하였습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김영추의 일은 마땅히 아뢴 바대로 따르겠다. 대개 인물(人物)을 논박(論駁)할 때에 반드시 전의 허물을 들추는 것은 매우 좋지 아니하다. 이계명의 앞길을 영구히 폐(廢)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였다.
성종실록 236권, 성종 21년 1월 24일 정축 9번째기사 1490년 명 홍치(弘治) 3년
예조와 이조에서 의논하여 뽑은 자들이 사유에 합당한가를 의논하게 하다
예조(禮曹)와 이조(吏曹)에서 같이 의논하여 사유(師儒) 반우형(潘佑亨)·표연말(表沿沫)·김응기(金應箕)·최부(崔溥)·이문흥(李文興)·안팽명(安彭命)·강경서(姜景敍)·이달선(李達善)·정성근(鄭誠謹)·유숭조(柳崇祖)·정석견(鄭錫堅).김심(金諶)·김계행(金係行).장강(張綱).손번(孫蕃).권경우(權景祐).이점(李坫).권빈(權璸).이창신(李昌臣)·이유청(李惟淸) 등을 골라 뽑아서 아뢰니, 전교하기를,"이 사람들이 사유(師儒)에 적당할 만한가 아니한가를 영돈녕(領敦寧) 이상에게 의논하게 하라."하니,심회(沈澮)는 의논하기를,"모두 이름이 있는 문신(文臣)인데 어찌 우열(優劣)이 있겠습니까?"하고,윤필상(尹弼商)과 윤호(尹壕)는 의논하기를,"이조와 예조의 아뢴 바에 의하여 시행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하고, 홍응(洪應)은 의논하기를,"이른바 사유라는 것은 경학(經學)에 밝고 행실을 닦는 것을 이르고 장귀(章句)를 아는 선비를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골라 뽑은 자로서 반우형·김응기·이문흥·정성근·김심 등과 같은 몇 사람은 학문이 가장 정밀하고 익숙한 자입니다."하고, 이극배(李克培)는 의논하기를,"사유록(師儒錄)에 간혹 실상이 없는 자가 있으니, 의정부(議政府)·육조(六曹)·관각 당상(館閣堂上)·성균관(成均館)·홍문관(弘文館)의 여러 유신(儒臣)으로 하여금 다시 의논하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하고, 노사신(盧思愼)은 의논하기를,"지금 선택한 사유에도 본래 알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조와 예조에서 같이 의논하여 골라 뽑았으니, 반드시 모두 합당할 것입니다."하였는데, 이극배의 의논에 따랐다.
성종실록 242권, 성종 21년 7월 21일 신미 3번째기사 1490년 명 홍치(弘治) 3년
이염의·김여석·박숭질·이약동·이종호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염의(李念義)를 가정 대부(嘉靖大夫) 동지돈녕부사(同知敦寧府事)로, 김여석(金礪石)을 가선 대부(嘉善大夫) 호조 참판(戶曹參判)으로, 박숭질(朴崇質)을 가선 대부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으로, 이약동(李約東)을 자헌 대부(資憲大夫) 개성부 유수(開城府留守)로, 이종호(李宗顥)를 통정 대부(通政大夫)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으로, 안팽명(安彭命)을 조산 대부(朝散大夫) 사헌부 집의(司憲府執義)로, 권경우(權景祐)를 봉렬 대부(奉列大夫) 사간원 사간(司諫院司諫)으로, 이예견(李禮堅)을 봉렬 대부 사헌부 장령(司憲府掌令)으로, 홍형(洪炯)을 통덕랑(通德郞) 장령으로, 윤백돈(尹伯焞)을 통훈 대부(通訓大夫) 사헌부 지평(司憲府持平)으로, 이세영(李世永)을 승의랑(承議郞) 지평으로, 김계행(金係行)을 조산 대부(朝散大夫) 사간원 헌납(司諫院獻納)으로, 유빈(柳濱)을 승의랑(承議郞) 사간원 정언(司諫院正言)으로, 장순손(張順孫)을 선무랑(宣務郞) 정언으로, 김영유(金永濡)를 가정 대부 행 첨지중추부사(行僉知中樞府事)로 삼았다.
성종실록 242권, 성종 21년 7월 25일 을해 2번째기사 1490년 명 홍치(弘治) 3년
헌납 김계행이 정숙지 제수에 관련해 그 아비인 정문형의 파직을 건의하다
사간원 헌납(司諫院獻納) 김계행(金係行)이 와서 아뢰기를,"《대전(大典)》 가운데, ‘의정부(議政府)와 육조(六曹)의 낭관(郞官)과 어질고 능하며 공로가 있는 자 외에는 올려서 서용(敍用)하지 못한다.’ 하였는데 정문형(鄭文炯)은 그 아들 정숙지(鄭叔墀)의 벼슬을 추천해 올렸으니, 신은 탁란(濁亂)한 조짐이 이로부터 일어날까 두렵습니다. 청컨대 파면하소서." 하였는데,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종실록 242권, 성종 21년 7월 25일 을해 4번째기사 1490년 명 홍치(弘治) 3년
대간의 재서용을 반대하는 헌납 김계행과 논하다
사간원 헌납(司諫院獻納) 김계행(金係行)이 와서 아뢰기를,
"전일에 대간(臺諫)을 모두 바꾼 것은 침묵하고 말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인데, 이제 다시 쓰면 뒤의 대간이 반드시 말하기를, ‘아무개와 아무개는 침묵하고 말하지 아니한 까닭으로 파면되었다가 곧 다시 쓰여지게 되었는데, 내가 어찌 홀로 곧은 말을 하다가 실패함을 취하겠느냐?’라고 할 것이니, 신은 곧은 말을 하는 선비가 나오지 아니할까 두렵습니다."하니, 전교하기를,"내가 이미 짐작하여 서용(敍用)하였다."하였다. 김계행이 아뢰기를,"예전 자사(子思)가 위후(衛侯) 에게 이르기를, ‘임금의 나라 일이 장차 날마다 그릇될 것이다. 임금이 말을 내어 스스로 옳다고 하면 경대부(卿大夫)가 감히 그 그릇됨을 바로잡지 못하고, 경대부가 말을 내어 스스로 옳다고 하면 사서인(士庶人)이 감히 그 잘못을 바로잡지 못한다.’고 하였으니, 이로써 보건대 침묵하고 말하지 아니하는 폐단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청컨대 다시 서용하지 마소서."하니, 어서(御書)에 이르기를,"그대가 자사(子思)가 위후(衛侯)에게 대답한 말을 인용하였으니, 그대가 어떤 일에 비겨서 말하였는가? 내가 어떤 일을 스스로 옳다고 하는데 대부(大夫)가 감히 그 잘못을 바로잡지 못하는가? 그대가 비록 전의 대간(臺諫)이 침묵하고 말하지 아니한다고 말했으나 오늘 간하는 바를 들으니, 전의 대간이 말하지 아니하는 것보다 도리어 못하다."하였다. 김계행이 아뢰기를,"저번에 이창신(李昌臣)을 다시 서용(敍用)하였고 하한문(河漢文)을 집의(執義)로, 정미수(鄭眉壽)를 부정(副正)으로 제수하였으나 대간이 모두 한마디 말이 없었는데, 의정부에서 논박(論駁)하였으니, 자못 국가에서 대간을 설치한 뜻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대간은 없어도 가하며 반드시 의정부로 하여금 모두 다스리게 해야하기 때문에 감히 아뢰는 것입니다."하니, 전교하기를,"대간이 이창신 등의 일을 말하지 아니한 것은 날이 오래 되어 내가 능히 기억하지 못하겠다. 그러나 그대는 어찌하여 내가 묻는 것을 대답하지 아니하고 다른 말을 하는가? 그대가 말하기를, 경대부(卿大夫)가 감히 그 잘못을 바로잡지 못한다고 하였으니, 이른바, 경대부란 것은 누구인가?"하자, 김계행이 아뢰기를,"대간이 머뭇거리고 구차스럽게 침묵하고 말하지 아니하면 나라의 일이 장차 날마다 그릇될 것을 두려워한 때문에 말하는 것입니다."하였다. 전교하기를,"이미 그대가 말하는 바를 알았으나 이미 대신과 더불어 의논하였으니, 다시 말하지 말라."하였다. 김계행이 아뢰기를,"어제는 침묵하였다고 하여 내침을 당하였는데, 오늘 또 서용(敍用)을 명하셨으니, 오늘에 다시 쓰는 것이 옳다고 한다면 전일의 내침은 그릇된 것이며, 또 침묵을 지키는 폐단은 작지 아니하기 때문에 감히 마음에 품은 바를 아룁니다."하니, 전교하기를,"대간이 여러 번 사직하기를 청하고 대신(大臣)도 바꿀 만하다는 의논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여 바꾼 것이지 나의 본의가 아니었다. 그리고 벼슬을 폐치(廢置)662) 하는 것은 나에게 달려 있는데, 그대가 어찌 지휘하는가?"하였다. 김계행이 아뢰기를,"신은 직무에 있은 지 얼마 되지 아니하였고, 또 보고 들은 것이 없어서 단지 마음에 품은 바만 아뢰었는데, 이제 상교(上敎)가 이와 같으시니, 대죄(待罪)하기를, 청합니다."하니, 전교하기를,"여러 승지(承旨)에게 물어 보도록 하라. 말할 일이 있거든 말하고, 없으면 물러가는 것이 가하다."하자, 김계행이 한마디 말도 없이 물러갔다.
성종실록 261권, 성종 23년 1월 6일 정축 5번째기사 1492년 명 홍치(弘治) 5년
동부승지 조위가 홍문관 관원에게 다른 관직을 제수하지 말 것을 청하다
석강(夕講)에 나아갔다. 동부승지(同副承旨) 조위(曺偉)가 아뢰기를,"근일 홍문관(弘文館) 관원을 다른 관직에 많이 제수하고 있는데, 옛날 세종조(世宗朝)에서는 집현전(集賢殿)의 관원은 그 소임에 장기간 근무하게 하여 업무에 전념케 하였으니, 신용개(申用漑)·강혼(姜渾)과 같은 무리들에게는 다른 관직을 제수하지 말고 그 업무에 전념케 하며, 혹 한가한 시간을 주어 글을 읽게 한다면 매우 유익할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홍문관 관원은 아니더라도 나이 젊고 재예 있는 문신으로 김일손(金馹孫) 같은 자도 또한 휴가를 내려 글을 읽게 해야 할 것입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비록 홍문관 관원이라 할지라도, 어찌 한 관직을 오랫동안 지키게 할 수 있겠는가? 유독 나이 젊고 재예 있는 자는 자주 바꿀 수 없으며, 또 나이 젊고 재예 있는 문신은 비록 다른 관직에 있더라도, 마땅히 휴가를 내려 독서하게 할 것이다."하였다. 조위가 말하기를,"지금 성균관(成均館)관원으로 능히 교훈(敎訓)을 감당할 자는, 이문흥(李文興)·김계행(金係行)·반우형(潘佑亨) 3인인데, 이문흥과 김계행은 나이 장차 70입니다. 사유(師儒)로서 적당한 자가 이같이 적은 것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옛날 세종조(世宗朝)·세조조(世祖朝)에는 윤상(尹祥)·김구(金鉤)·김말(金末)과 같은 무리가 있어서 다 능히 교훈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았으므로 인재를 양성하였고,그 뒤에도 이극기(李克基).유진(兪鎭)·장계이(張繼弛)·노자형(盧自亨) 등이 오랫동안 그 직책에 있으면서 오로지 교훈만을 일삼았습니다. 청컨대 중외(中外)의 문신(文臣)으로서 사표(師表)가 될 만한 자를 택하여 성균관의 직책을 제수하되, 항상 10여 인으로 하여금 장기간 관중(館中)에 있으면서 교훈토록 하소서."하니,임금이 말하기를,"전일에 이미 사유(師儒)를 선발하여 수록한 바가 있었다.그러나 해조(該曹)로 하여금 다시 선택하여 계문(啓聞)하게 한 연후에 조처할 것이다."하였다.
성종실록 283권, 성종 24년 10월 24일 을유 5번째기사 1493년 명 홍치(弘治) 6년
이문흥과 이거인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문흥(李文興)을 통정 대부(通政大夫) 성균관 사성(成均館司成)으로, 이거인(李居仁)을 절충 장군(折衝將軍) 전라좌도 수군 절도사(全羅左道水軍節度使)로 삼았다.사신이 논평하기를, "이 정사(政事)에 김계행(金係行)을 성균관 사성으로 삼았는데, 김계행은 학행(學行)이 있었다. 형(兄)의 아들인 중[僧] 김학조(金學祖)가 일찍이 광묘(光廟)에게 사랑을 받았는데, 김계행에게 말하기를, ‘아저씨가 만약 벼슬을 얻고자 하시면 마땅히 이를 도모하겠습니다.’라고 하자, 김계행이 노여워하여 매를 쳤으니, 이때 의논이 이를 아름답게 여겼다." 하였다.
연산군일기 29권, 연산 4년 5월 6일 신축 1번째기사 1498년 명 홍치(弘治) 11년
왕이 보경당에 나가 강을 받고 김계행·조순도를 당상으로 승진시키다
왕은 보경당(寶慶堂)에 납시어 문신(文身)·무신(武臣)을 강받았는데, 문신으로는 김계행(金係行)이 약통(略通)을 받고, 무신으로는 조순도(趙順道)가 통(通)을 받았으므로, 명하여 당상(堂上)으로 승진시켰다.김계행(金係行)은 다른 재능과 덕업(德業)은 없으나, 경학(經學)에 있어서는 훈고(訓詁)에 조금 밝은 편이었다. 나이 50이 넘어 경자년 과거에 합격하고 국자원(國子員)으로 보직되었다. 그는 가슴속이 협착하여 자기 소견만 고집하므로 이 때문에 관직(館職)에 19년이나 있었으나 제생(諸生)들이 즐겨 취학(就學)하지 않았고, 그 곡학(曲學)이 사람을 상할까 두려워서 또한 시관(試官)으로 천망하지 않았다. 이에 이르러 글을 강하게 되자 왕은 그 늙음을 가엾게 여겨 특명으로 자급(資級)을 올려주었으니, 요행한 일이었다.
연산군일기 30권, 연산 4년 7월 17일 신해 2번째기사 1498년 명 홍치(弘治) 11년
김일손의 사초에 실린 김종직의 조의제문에 대한 왕의 전교와 신하들의 논의
전지하기를,
"김종직은 초야의 미천한 선비로 세조조에 과거에 합격했고, 성종조에 이르러서는 발탁하여 경연(經筵)에 두어 오래도록 시종(侍從)의 자리에 있었고, 종경에는 형조 판서(刑曹判書)까지 이르러 은총이 온 조정을 경도하였다. 병들어 물러가게 되자 성종께서 소재지의 수령으로 하여금 특별히 미곡(米穀)을 내려주어 그 명을 마치게 하였다. 지금 그 제자 김일손(金馹孫)이 찬수한 사초(史草) 내에 부도(不道)한 말로 선왕조의 일을 터무니없이 기록하고 또 그 스승 종직의 조의제문을 실었다. 그 말에 이르기를,‘정축 10월 어느 날에 나는 밀성(密城)으로부터 경산(京山)으로 향하여 답계역(踏溪驛)에서 자는데,꿈에 신(神)이 칠장(七章)의 의복을 입고 헌칠한 모양으로 와서 스스로 말하기를「나는 초(楚)나라 회왕(懷王)의 손자 심(心)인데, 서초 패왕(西楚霸王)067) 에게 살해 되어 빈강(郴江)에 잠겼다.」 하고 문득 보이지 아니하였다.나는 꿈을 깨어 놀라며 생각하기를 「회왕(懷王)은 남초(南楚) 사람이요,
나는 동이(東夷)사람으로 지역의 거리가 만여 리가 될 뿐이 아니며,세대의 선후도 역시 천 년이 휠씬 넘는데, 꿈속에 와서 감응하니, 이것이 무슨 상서일까? 또 역사를 상고해 보아도 강에 잠겼다는 말은 없으니, 정녕 항우(項羽)가 사람을 시켜서 비밀리에 쳐
죽이고 그 시체를 물에 던진 것일까? 이는 알 수 없는 일이다 하고, 드디어 문(文)을 지어 조문한다.하늘이 법칙을 마련하여 사람에게 주었으니, 어느 누가 사대(四大) 오상(五常)높일 줄 모르리오. 중화라서 풍부하고 이적이라서 인색한 바 아니거늘, 어찌 옛적에만 있고 지금은 없을손가.그러기에 나는 이인(夷人) 이요 또 천 년을 뒤졌건만,삼가 초 회왕을 조문하노라.옛날 조룡(趙龍)069) 이 아각(牙角)을 농(弄)하니, 사해(四海)의 물결이 붉어 피가 되었네. 비록 전유(鱣鮪), 추애(鰌鯢)라도 어찌 보전할손가. 그물을 벗어나기에 급급했느니, 당시 육국(六國)의 후손들은 숨고 도망가서 겨우 편맹(編氓)가 짝이 되었다오. 항양(項梁)은 남쪽 나라의 장종(將種)으로, 어호(魚狐)를 종달아서 일을 일으켰네. 왕위를 얻되 백성의 소망에 따름이여! 끊어졌던 웅역(熊繹)의 제사를 보존하였네. 건부(乾符)를 쥐고 남면(南面)을 함이여!천하엔 진실로 미씨(芈氏) 보다 큰 것이 없도다. 장자(長者)를 보내어 관중(關中)에 들어가게 함이여! 또는 족히 그 인의(仁義)를 보겠도다.양흔 낭탐(羊狠狼貪)이 관군(冠軍)을 마음대로 축임이여! 어찌 잡아다가 제부(齊斧)에 기름칠 아니했는고. 아아, 형세가 너무도 그렇지 아니함에 있어, 나는 왕을 위해 더욱 두렵게 여겼네. 반서(反噬)를 당하여 해석(醢腊)이 됨이여, 과연 하늘의 운수가 정상이 아니었구려. 빈의 산은 우뚝하여 하늘을 솟음이야! 그림자가 해를 가리어 저녁에 가깝고. 빈의 물은 밤낮으로 흐름이여! 물결이 넘실거려 돌아올 줄 모르도다. 천지도 장구(長久)한들 한이 어찌 다하리 넋은 지금도 표탕(瓢蕩)하도다. 내 마음이 금석(金石)을 꿰뚫음이여! 왕이 문득 꿈속에 임하였네. 자양(紫陽)의 노필(老筆)을 따라가자니, 생각이 진돈(螴蜳)하여 흠흠(欽欽)하도다. 술잔을 들어 땅에 부음이어! 바라건대 영령은 와서 흠항하소서.’하였다. 그 ‘조룡(祖龍)이 아각(牙角)을 농(弄)했다.’는 조룡은 진 시황(秦始皇)인데, 종직이 진 시황을 세조에게 비한 것이요, 그 ‘왕위를 얻되 백성의 소망을 따랐다.’고 한 왕은 초 회왕(楚懷王) 의 손자 심(心)인데, 처음에 항량(項梁)이 진(秦)을 치고 손심을 찾아서 의제(義帝)를 삼았으니, 종직은 의제를 노산(魯山)078) 에게 비한 것이다. 그 ‘양흔 낭탐(羊狠狼貪)하여 관군(冠軍)을 함부로 무찔렀다.’고 한 것은, 종직이 양흔 낭탐으로 세조를 가리키고, 관군을 함부로 무찌른 것으로 세조가 김종서(金宗瑞)를 베인 데 비한 것이요. 그 ‘어찌 잡아다가 제부(齊斧)에 기름칠 아니 했느냐.’고 한 것은, 종직이 노산이 왜 세조를 잡아버리지 못했는가 하는 것이다. 그 ‘반서(反噬)를 입어 해석(醢腊)이 되었다.’는 것은, 종직이 노산이 세조를 잡아버리지 못하고, 도리어 세조에게 죽었느냐 하는 것이요. 그 ‘자양(紫陽)은 노필(老筆)을 따름이여, 생각이 진돈하여 흠흠하다.’고 한 것은, 종직이 주자(朱子)를 자처하여 그 마음에 부(賦)를 짓는 것을, 《강목(綱目)》의 필(筆)에 비의한 것이다. 그런데 일손이 그 문(文)에 찬(贊)을 붙이기를 ‘이로써 충분(忠憤)을 부쳤다.’ 하였다. 생각건대, 우리 세조 대왕께서 국가가 위의(危疑)한 즈음을 당하여, 간신이 난(亂)을 꾀해 화(禍)의 기틀이 발작하려는 찰라에 역적 무리들을 베어 없앰으로써 종묘 사직이 위태했다가 다시 편안하여 자손이 서로 계승하여 오늘에 이르렀으니, 그 공과 업이 높고 커서 덕이 백왕(百王)의 으뜸이신데, 뜻밖에 종직이 그 문도들과 성덕(聖德)을 기롱하고 논평하여 일손으로 하여금 역사에 무서(誣書)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으니, 이 어찌 일조일석의 연고이겠느냐. 속으로 불신(不臣)의 마음을 가지고 세 조정을 내리 섬겼으니, 나는 이제 생각할 때 두렵고 떨림을 금치 못한다. 동·서반(東西班) 3품 이상과 대간·홍문관들로 하여금 형을 의논하여 아뢰도록 하라."하였다.정문형(鄭文炯)·한치례(韓致禮).이극균(李克均).이세좌(李世佐).노공필(盧公弼).윤민(尹慜)·안호(安瑚)·홍자아(洪自阿)·신부(申溥)·이덕영(李德榮)·김우신(金友臣)·홍석보(洪碩輔)·노공유(盧公裕)·정숙지(鄭叔墀)가 의논드리기를,"지금 종직의 조의제문(弔義帝文)을 보오니, 입으로만 읽지 못할 뿐 아니라 눈으로 차마 볼 수 없사옵니다. 종직이 세조조에 벼슬을 오래하자, 스스로 재주가 한 세상에 뛰어났는데 세조에게 받아들임을 보지 못한다 하여, 마침내 울분과 원망의 뜻을 품고 말을 글에다 의탁하여 성덕(聖德)을 기롱했는데, 그 말이 극히 부도(不道)합니다. 그 심리를 미루어 보면 병자년에 난역(亂逆)을 꾀한 신하들과 무엇이 다르리까. 마땅히 대역(大逆)의 죄로 논단하고 부관 참시(剖棺斬屍)해서 그 죄를 명정(明正)하여 신민의 분을 씻는 것이 실로 사체에 합당하옵니다."하고, 유지(柳輊)는 의논드리기를,"종직의 불신(不臣)한 그 심리는,죄가 용납될 수 없사오니 마땅히 극형에 처하옵소서."하고, 박안성(朴安性)·성현(成俔)·신준(申浚)·정숭조(鄭崇祖)·이계동(李季仝)권건(權健)·김제신(金悌臣)·이계남(李季男)·윤탄(尹坦)·김극검(金克儉)·윤은로(尹殷老)·이집(李諿)·김무(金珷)·김경조(金敬祖)·이숙함(李叔瑊)·이감(李堪)은 의논드리기를,"종직이 요사한 꿈에 가탁하여 선왕을 훼방(毁謗)하였으니,대역 부도(大逆不道)입니다.마땅히 극형에 처해야 하옵니다."하고, 변종인(卞宗仁)·박숭질(朴崇質)·권경우(權景祐)·채수(蔡壽)·오순(吳純)·안처량(安處良)·홍흥(洪興)은 의논드리기를,"종직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불신(不臣)한 죄가 이미 심하온즉, 율(律)에 의하여 처단하는 것이 편하옵니다."하고, 이인형(李仁亨)·표연말(表沿沫)이 의논드리기를,"종직의 조의제문과 지칭한 뜻을 살펴보니 죄가 베어 마땅하옵니다." 하고, 이극규(李克圭)·이창신(李昌臣)·최진(崔璡)·민사건(閔師蹇)·홍한(洪瀚)·이균(李均)·김계행(金係行)이 의논드리기를,"종직의 범죄는 차마 말로 못하겠으니, 율문에 의하여 논단해서 인신(人臣)으로 두 마음 가진 자의 경계가 되도록 하옵소서."하고, 정성근(鄭誠謹)이 의논드리기를,"종직이 음으로 이런 마음을 품고 세조를 섬겼으니, 그 흉악함을 헤아리지 못하온즉 마땅히 중전(重典)에 처해야 하옵니다."하고, 이복선(李復善)이 의논드리기를,"종직이 조의제문을 지은 것이 정축년(丁丑年) 10월이었으니, 그 불신(不臣)의 마음을 품은 것이 오래이었습니다. 그 조문(弔文)을 해석한 말을 살펴보니, 비단 귀로 차마 들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역시 눈으로도 차마 보지 못하겠습니다. 그 몸이 비록 죽었을지라도 그 악을 추죄(追罪)할 수 있사오니, 마땅히 반신(叛臣)의 율에 따라 논단하소서. 종직의 귀신이 지하에서 반드시 머리를 조아리며 달갑게 복죄(伏罪)할 것입니다."하고, 이세영(李世英)·권주(權柱)·남궁찬(南宮璨)·한형윤(韓亨允)·성세순(成世純)·정광필(鄭光弼)·김감(金勘)·이관(李寬)·이유녕(李幼寧)이 의논드리기를,"지금 종직의 글을 보오니, 말이 너무도 부도(不道)하옵니다. 난역(亂逆)으로 논단하는 것이 어떠하옵니까?"하고, 이유청(李惟淸)·민수복(閔壽福)·유정수(柳廷秀)·조형(趙珩)·손원로(孫元老)·신복의(辛服義)·안팽수(安彭壽)·이창윤(李昌胤)·박권(朴權)이 의논드리기를,"종직의 조의제문은 말이 많이 부도(不道)하오니, 죄가 베어도 부족하옵니다.그러나 그 사람이 이미 죽었으니 작호(爵號)를 추탈하고 자손을 폐고(廢錮)하는 것이 어떠하옵니까?"
하였는데, 문형 등의 의논에 따랐다. 어필(御筆)로 집의(執義) 이유청(李惟淸) 등과 사간(司諫) 민수복(閔壽福)의 논의에 표를 하고, 필상 등에게 보이며 이르기를,"종직의 대역이 이미 나타났는데도 이 무리들이 논을 이렇게 하였으니, 이는 비호하려는 것이다. 어찌 이와 같이 통탄스러운 일이 있느냐. 그들이 앉아 있는 곳으로 가서 잡아다가 형장 심문을 하라."하였다. 이때 여러 재상과 대간과 홍문 관원이 모두 자리에 있었는데, 갑자기 나장(羅將) 십여 인이 철쇄(鐵鎖)를 가지고 일시에 달려드니, 재상 이하가 놀라 일어서지 않는 자가 없었다. 유청 등은 형장 30대를 받았는데, 모두 다른 정(情)이 없음을 공초하였다.
연산군일기 30권, 연산 4년 7월 25일 기미 9번째기사 1498년 명 홍치(弘治) 11년
이집·이승건·성세명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집(李諿)을 이조 참판으로, 양희지(楊稀枝)096) 를 충청도 관찰사로, 이승건(李承健)을 함경도 관찰사(咸鏡道觀察使)로, 성세명(成世明)을 승정원 좌승지(承政院左承旨)로, 정미수(鄭眉壽)를 우승지(右承旨)로, 홍식(洪湜)을 좌부승지(左副承旨)로, 김영정(金永貞)을 우부승지(右副承旨)로, 이세영(李世英)을 동부승지(同副承旨)로, 김계행(金係行)을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으로, 권주(權柱)를 홍문관 부제학(弘文館副提學)으로, 윤희손(尹喜孫)을 직제학(直提學)으로, 이일건(李日健)을 사헌부 집의(司憲府執義)로, 안윤덕(安潤德)을 사간원 사간(司諫院司諫)으로, 김숙정(金淑貞)·이세인(李世仁)을 사헌부 장령(司憲府掌令)으로, 권세형(權世衡)·정인인(鄭麟仁)을 지평(持平)으로, 최세걸(崔世傑)을 사간원 헌납(司諫院獻納)으로, 조치우(曺致虞)·권홍(權弘)을 정언(正言)으로, 권달수(權達手)를 홍문관 부수찬(弘文館副修撰)으로, 유자광(柳子光)을 겸 도총부 도총관(兼都摠府都摠官)으로 삼았다.
연산군일기 31권, 연산 4년 9월 3일 무술 1번째기사 1498년 명 홍치(弘治) 11년
왕이 인정전에 나가 책제를 내고 모화관에서 무과를 시험하다
왕은 인정전(仁政殿)에 납시어 책제(策題)를 내고, 모화관(慕華館)에 가서 무과(武科)를 시험보여, 이순경(李舜卿) 등 일곱 사람을 뽑았다. 이날에 여악(女樂)을 잡혔는데, 대사헌(大司憲) 김영정(金永貞), 대사간(大司諫) 김계행(金係行)이 아뢰기를 "천둥하고 번개치고 또 변괴가 있사온데, 여악을 잡히는 것은 온당하지 못합니다." 하였다.
연산군일기 31권, 연산 4년 10월 16일 무인 1번째기사 1498년 명 홍치(弘治) 11년
의정부·육조·대간이 임금의 사냥 일에 대해 논하다
의정부(議政府)·육조(六曹)·대간(臺諫)이 사냥할 때 부교(浮橋)와 군마(軍馬) 동상(凍傷)의 폐단을 들어 극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 대사간(大司諫) 김계행(金係行)이 한 마디 말도 없이 우는 형상만 짓고 있었다. 사간(司諫) 안윤덕(安潤德)이 아뢰기를,"모자의 사이는 상하가 다름이 없사온데, 전하께서 이같은 지독한 추위를 무릅쓰시고 멀리 산판(山阪)으로 사냥 나가신다면 대비께서 염려하심이 어찌 다함이 있사오리까."하였으나 듣지 않았다.밤이 깊어 갈수록 승전 내관(承傳內官)김자원(金子猿)의 왕복이 잦았으니,아마도 왕이 자원에게 명하여 다시 계품(啓稟)하지 말고 스스로 답하게 한 듯하다.
연산군일기 31권, 연산 4년 11월 9일 신축 1번째기사 1498년 명 홍치(弘治) 11년
대사간 김계행 등이 배목인 사건의 포상의 일과 윤은로·신수근의 일에 대해 논하다
대사간(大司諫) 김계행(金係行) 등이 아뢰기를,
"배목인을 문초한 추관에게 상가(賞加)132) 한 것은 불가불 개정되어야 하오며, 또 윤은로(尹殷老)는 탐독(貪黷)하고 무염(無厭)한 자로서, 성종조에 이조 참판이 되어서, 각관(各官)에 요청하여 친히 방납(防納)133) 을 하다가 대간의 논박을 입어 곧 체임되었사온데 지금 한성 우윤(漢城右尹)이 되었사오니,청컨대 개정하옵소서.판서(判書)신수근(愼守勤)은 초방(椒房)134)의 지친으로 전형(銓衡)의 책임을 받아 은로를 추천하여 우윤을 삼았으며,참판 이집(李諿)도 역시 은로의 절친인지라 사정을 쓴 것이 분명하오니, 청컨대 국문하옵소서." 하였다.
연산군일기 31권, 연산 4년 11월 17일 기유 1번째기사 1498년 명 홍치(弘治) 11년
대사간 김계행이 날씨 관계로 밤 사냥을 정지할 것을 간하다
대사간(大司諫) 김계행(金係行) 등이 아뢰기를,"숭례문(崇禮門) 밖에서 얼어죽은 사람이 있사오니, 일기가 찬 것이 지금보다 심한 때는 없사온데, 수많은 군중을 몰고 산판을 오르내리면 어찌 얼어죽는 자가 없사오리까. 임금은 백성의 부모이온데 적자(赤子)의 죽음을 걱정하지 아니하신다면, 그 성덕(聖德)에 어찌되겠사옵니까." 하였다.
연산군일기 31권, 연산 4년 12월 15일 병오 2번째기사 1498년 명 홍치(弘治) 11년
대사간 김계행 등이 재신을 능욕한 이부의 죄에 대해 논하니 왕이 듣지 않다
대사간(大司諫) 김계행(金係行), 집의(執義) 이자건(李自健)이 아뢰기를,
"내수사(內需司)의 종 이부(李富)가 정유지(鄭有智)를 능욕하고 내금위(內禁衛) 박환(朴桓)을 구타하였습니다. 유지는 명을 받드는 재신(宰臣)이온데, 천한 자에게 욕을 당하였으니 듣는 사람 누가 통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전하께서 단지 속(贖)만으로 명하시니, 그 형(刑)을 잃은 것이 심하옵니다. 또 천인의 일을 궐정(闕庭)에게 묻는다는 것은 사체(事體)에 손상될 듯합니다. 비록 극형(極刑)에 처치하지 아니할 지라도 청컨대 율에 안(按)하여 죄를 주어 뒷사람을 징계하옵소서. 대저 여러 고을에 있는 내수사의 노자(奴子)들도 세력을 의지하여 사람을 업신여기고 있는데, 만약 이부의 죄를 속(贖)하게 하면 호한(豪悍)한 무리들을 어떻게 징치하오리까."하니, 전교하기를,"이부의 소범이 중대하다면 마땅히 큰 법에 처해야 할 것이나 비록 천인이라 할 지라도 만약 잘못된 일이 없다면 어떻게 죄를 주겠느냐. 대저 요사이는 서로 비호하는 풍습이 있다. 너희들의 아뢴 바도 대개 유지를 비호하려는 것이니, 이부는 그만두라." 하였다.
연산군일기 32권, 연산 5년 1월 20일 경진 1번째기사 1499년 명 홍치(弘治) 12년
정언 윤은보가 신돈의에게 건너뛰어 관직을 제수한 잘못을 아뢰다
정언 윤은보가 아뢰기를,"신돈의는 내금위(內禁衛)의 소속으로써 제장(諸將) 취재(取才)도 없이 선전관에 특임하고, 또 임용 시험도 않고 건너뛰어 4품직을 제수(除授)하였습니다. 조종조(祖宗朝)에서 시재(試才)하는 법을 설정한 것은 학문의 해득력이 있는 사람을 등용코자 함이온데, 하나의 신돈의를 위하여 조종의 법도를 파괴함이 옳겠습니까. 개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하고, 지평 권세형이 아뢰기를,"대사간(大司諫)김계행(金係行)은,나이가 70이 찼다 하여 치사(致仕)하기를 청합니다.김계행은 나이가 늙고 기운이 쇠퇴하여 사간원의 자리에 합당하지 못합니다."하였다.권세형과 윤은보가 합사(合辭)하여 유자광을 국문하기를 청하였다. 또 아뢰기를"신돈의는 현능(賢能)도 아니온데,갑자기4품의 직을 제수하시니 작상(爵賞)의 범람함이 이보다 더 심할 수 없고, 신종흡은 당초에 만약 장안(贓案)에 등록하였던들 법으로 보아 당연히 끝내 서용되지 못할 터인데, 장안에 등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벼슬길에 나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공신의 후손으로서 그 녹봉을 받게 하는 것만으로도 또한 족한 일이거늘, 어찌 뛰어넘어 한 관서의 장으로 올리십니까?" 하였으나, 들어 주지 않았다.
연산군일기 32권, 연산 5년 1월 21일 신사 1번째기사 1499년 명 홍치(弘治) 12년
대사간 김계행을 체임하고 군직에 서용하게 하다
대사간 김계행이 아뢰기를,
"사헌부가 어제 신의 본직을 체임(遞任)하기를 청하였습니다. 대간은 일체이온데, 이미 그 논박을 받고 안연하게 본직에 있을 수 없사오니 체직하여 주시기를 청하옵니다."하니, 전교하기를,"군상의 명령에 의하여 본직에 취임한 것인데, 어찌 사헌부의 망령된 말을 혐의하여 그 직을 사임하겠는가. 사피(辭避)하지 말라."하였다. 김계행이 잇달아 치사장(致仕狀) 을 올리매, 승정원이 아뢰기를,"사헌부에서 ‘김계행은 대간의 직무에는 합당하지 못하다.’하니,형세가 서로 용납될 수 없습니다.체직함이 가한 줄 아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그렇다면, 대사간을 체임하여 군직(軍職)041) 에 서용하라." 하였다.
연산군일기 56권, 연산 10년 11월 9일 을미 7번째기사 1504년 명 홍치(弘治) 17년
춘추관이 하계증 등의 형 집행에 대해 상세히 아뢰다
춘추관이 아뢰기를,
"하계증(河繼曾)은 다른 죄로 장 1백에 처하여 삭주(朔州)에 유배되고, 유희철(柳希轍)은 태 50에 처하여 부안(扶安)에 유배되었으며, 임숭재(任崇載)의 가직(加職)에 관한 일은 조세당(曺世唐)과 이곤(李坤)이 논계한 것인데, 세당은 일찍이 현풍(玄風)으로 유배되고 곤은 상중에 있습니다. 내시(內侍) 체아(遞兒)에 관한 일은 박권(朴權)과 조형(趙珩)이 논계한 것인데, 권은 일찍이 다른 죄로 장 1백에 처하여 해남(海南)에 종이 되었고 형은 죽었습니다. 사천(私賤)의 내수사 소속에 관한 일은 김숙정(金淑貞)과 김계행(金係行)이 논계한 것인데, 숙정은 일찍이 다른 죄로 장 1백에 처하여 진천(鎭川)에 유배되었고, 계행은 안동(安東)에 살고 있으며, 낙수물 받는 구리통[承霤銅筩]에 관한 일은 강겸(姜謙)이 논계한 것인데, 이미 능지(凌遲)하였으며 자식과 형제도 장에 처하며 먼 외방으로 내보냈습니다. 승검초[辛甘菜]에 관한 일은 성희철(成希哲)·홍수(洪修)가 논계한 것인데, 희철은 다른 죄로 태 40에 처하여 장흥(長興)에 유배되었고, 수는 진보 현감(眞寶縣監)으로 있습니다. 알성(謁聖)하는 날 비를 무릅쓰고 지레 돌아온 일은 곽종번(郭宗蕃)이 논계한 것인데, 이미 참형(斬刑)되었고 아들은 장 60에 처하여 먼 외방에 충군(充軍)되었으며, 소릉(昭陵) 복위에 관한 상소는 남효온(南孝溫)이 한 것인데, 아비는 남전(南恮), 아들은 남충서(南忠恕)이며, 형제간은 없습니다." 하였다.
연산군일기 56권, 연산 10년 11월 9일 을미 13번째기사 1504년 명 홍치(弘治) 17년
하계증·유희철 등을 잡아오게 하다
전교하기를,
"하계증(河繼曾)·유희철(柳希轍)·조세당(曺世唐)·이곤(李坤)·박권(朴權)·김숙정(金淑貞)·김계행(金係行)·성희철(成希哲)·홍수
(洪脩)를 모두 잡아오라." 하였다.
연산군일기 57권, 연산 11년 1월 6일 임진 4번째기사 1505년 명 홍치(弘治) 18년
전 대간 김영정 등을 형신하게 하다
전교하기를,"전 대간(臺諫).김영정(金永貞).김계행(金係行).유숭조(柳崇祖).박권(朴權).성희철(成希哲).홍수(洪脩)유희철(柳希轍).손중돈(孫仲暾)·유세침(柳世琛)·김숙정(金叔貞)·장순손(張順孫)에게 또 형신(刑訊)을 가하라. 그들의 말하는 것은다 명예를 낚는 것일 뿐 진정이 아니다." 하였다.
연산군일기 57권, 연산 11년 1월 10일 병신 2번째기사 1505년 명 홍치(弘治) 18년
김영정 등 대간을 장죄에 처하게 하다
전교하기를,
"대간(臺諫)들 중에 젊은 사람이 사체(事體)를 모르고 더욱 말하기를 좋아한다. 김영정(金永貞)·김계행(金係行)은 늙은 사람이니 태(笞) 50으로 감하고, 그 나머지는 모두 전지(傳旨)대로 장형(杖刑)에 처하며, 장순손(張順孫)은 젊지는 않으나 명예 낚기를 좋아하는 자이니, 또한 장형에 처하도록 하라." 하였다.
연산군일기 57권, 연산 11년 3월 2일 정해 5번째기사 1505년 명 홍치(弘治) 18년
김영정 등을 추국하여 아뢰게 하다
전교하기를,"김영정(金永貞)·이자건(李自健)·김숙정(金淑貞)·이세인(李世仁)·김계행(金係行)·안윤덕(安潤德)·이곤(李坤)·윤은보(尹殷輔)·권세형(權世衡)을 추국(推鞫)하여 아뢰라." 하였다.
연산군일기 57권, 연산 11년 4월 15일 경오 1번째기사 1505년 명 홍치(弘治) 18년
김영정 등의 형을 집행하게 하다
전교하기를,"김영정(金永貞)·이자건(李自健)·최한원(崔漢源)·안윤덕(安潤德)·김계행(金係行)·이곤(李坤)·이세인(李世仁)·김숙정(金淑貞)·권세형(權世衡)은 모두 율(律)에 따라 장에 처하여, 전에 배소(配所)를 분정(分定)한 사람은 도로 배소로 보내고, 관직에 있는 사람은 파출(罷黜)하고, 안윤덕은 문외 출송(門外黜送)하라." 하였다.
김중청(金中淸)
1. 선조실록 1권, 부록 / 편수관 명단
만력(萬曆) 37년 7월 12일 춘추관이 교지를 받들어 편찬을 시작하여 만력 44년 병진 11월에 편찬을 마쳤다.
이에 참여한 전후의...
통훈 대부(通訓大夫) 행 세자 시강원 문학 지제교(行世子侍講院文學知製敎) 신 김중청(金中淸)
광해군일기[중초본] 48권, 광해 3년 12월 21일 병술 3번째기사 1611년 명 만력(萬曆) 39년
사간 임연이 동료와 논계하는 일로 의논할 때 적절함을 잃었다 하여 피혐하다
〈사간 임연(任兗)이 아뢰기를,
"신이 그저께 거처를 옮길 때 대사간 및 이 정언(李正言)과 함께 창덕궁 밖에서 모였습니다. 수령의 가자(加資)가 너무 지나치고, 과거의 정식(定式)이 상규(常規)에 어긋나며, 감찰 김중청(金中淸)은 아주 패악한 행실이 드러났으므로 아울러 논계하자는 일로써 동료들과 의논하여 초안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초안을 완료하기도 전에 어가가 나오게 되어 동료들은 반열을 따라 먼저 가고 신은 뒤떨어져 중전을 따라서 정릉 어귀에 이르렀는데, 동료들은 모두 의막(依幕)에 있었고 날은 이미 저물었습니다. 초안을 잡는 사이에 반드시 문이 닫힐 것이고 ‘대간의 계사는 밤에 올리지 말라.’는 여러 차례 성상의 분부가 계셨는데, 더구나 거처를 옮기는 날을 당해 더욱 미안할 듯하였습니다. 그래서 신이 ‘내일 진계해도 늦지 않다.’라고 말했더니, 동료가 처음에는 계초(啓草)를 밤을 지내게 하는 것은 어렵다고 하다가 끝내는 따랐습니다. 장관(長官)이 성상소에 말하기를 ‘내일 일찍이 나의 집으로 나와 계초를 다 마쳐 입계하는 것이 마땅하겠다.’고 하기에 그렇게 의논을 정하고 파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아침에 하리가 와서 말하기를 ‘정언이 이미 대사간의 집에 왔다.’고 하기에 신은 반드시 어제 약속한 일을 하기 위해서라고 여겼습니다. 얼마 후에 하리가 또 와서 말하기를 ‘대사간은 병가를 내고, 정언은 본가로 돌아갔다.’고 하였습니다. 장관은 비록 병가를 내지만 성상소는 마땅히 대궐로 나아가야 하는데 지레 집으로 돌아갔으니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해가 진 후에 또 들으니, 정언이 병가를 냈다며 그 봉한 계초를 신에게 보냈습니다. 신 단독으로 계사를 올린 예가 없는데 더군다나 옥당 관원은 장단(長單)을 거듭 올리는 것이 비록 폐습이라고는 하나 그 유래가 이미 오래되었지만 대간에 이르러서는 체면이 같지 않아서 한 사(司)에서 둘을 올릴 수가 없으니, 비록 병이 있더라도 억지로 공무를 봐야 한다고 여겼습니다. 신이 이런 뜻으로 이 정언에게 말을 전했더니, 병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렇게 왕복하는 즈음에 이미 날이 저물어 얽어 놓은 계초를 여러 날이 지나도록 입계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이는 신의 전후 처사가 민첩하지 못한 소치이니 그 잘못이 커서 결코 그대로 눌러 있기가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정언이 이미 장관의 집에 왔었는데, 어찌하여 그대로 대궐에 나아가지 않고 본가로 돌아갔다가 병가를 낸 후에 비로소 그 계초를 신에게 보낸단 말입니까. 이는 모두가 신이 용렬하여 동료에게 경시를 받았기 때문이니 더욱 언로의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제는 날이 저물어 지금에야 비로소 와서 피혐하였으니, 종종 실수한 것이 하나뿐만이 아닙니다. 신을 파직하라 명하소서." 하니 사직하지 말라고 답하였는데, 물러가 물론을 기다렸다.〉
광해군일기[중초본] 48권, 광해 3년 12월 26일 신묘 3번째기사 1611년 명 만력(萬曆) 39년
사간원이 허욱·한응인·최천건에게 직첩을 돌려주라고 한 명을 거둘 것을 청하다
사간원이 연계하기를,
"허욱·최천건·한응인에게 직첩을 다시 주라는 명을 환수하소서. 나라에 경사가 있으면 반드시 과거를 실시하는 것은 선비들에게도 경사를 미치게 하고자 해서입니다. 대소에 따라서 그 제도가 한결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 증광과(增廣科)를 설시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감시가 있는 것이 바꿀 수 없는 유래의 정해진 규례입니다. 더군다나 법궁(法宮)으로 거처를 옮기었고 세자의 가례(嘉禮)는 막중한 예인데, 말할 게 있겠습니까. 이 두 일에는 별도로 한 번의 과거를 설시한다는 규례가 본디 있는데, 이번 과거에서 사람을 뽑는 것은 전례에 어긋나니 매우 타당치 못합니다. 해조로 하여금 다시 의논하여 시행하게 하소서.〈감찰 김중청(金中淸)은 사람됨이 시기가 많고 간사하며, 성품과 행실이 음란하고 패악하여 사람들에게 용납되지 못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결코 전중(殿中)에 끼게 해서 관작을 더럽혀서는 안 되니, 파직하여 서용하지 못하도록 명하소서. 의영고 직장(義盈庫直長) 이목(李莯)은 사람됨이 패악하고 일처리가 사리에 맞지 않습니다. 하리(下吏)와 함께 모의하여 근무 날짜를 속여 계산하고 다른 사람의 노예를 불러 차지하여 공공연히 신공(身貢)을 징수하는 등 아주 놀라운 일을 하였습니다. 파직하라 명하소서.〉"하니 답하기를,"허욱 등은 참작하여 직첩을 준 것이니, 번거롭게 논하지 말라. 〈수령 등에게 상으로 가자한 일은 헤아려서 상전(賞典)을 베푼 것이니 환수할 수 없다.〉 나머지 일은 아뢴 대로 하라."하였다.
광해군일기[중초본] 72권, 광해 5년 11월 11일 을축 2번째기사 1613년 명 만력(萬曆) 41년
지평 박홍도가 사직을 청했으나 받아들이지 않다
지평 박홍도가 아뢰기를,
"지난 날 향인(鄕人)이 영광(靈光)의 양반인 이락(李珞) 등 세 사람의 죄를 글로 엮어서 본부에 올렸는데, 대개 이락 등이 향임(鄕任)으로 있을 때 그 곳의 품관(品官)인 김용(金容)을 수토선(搜討船)의 영장(領將)으로 결정하여 보낸 일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김극성(金克成)이 당시에 지평으로 있으면서 힘써 그 글을 접수할 것을 주장하고는, 현령(懸鈴)057) 으로 몰래 잡아다가 형추(刑推)하여 그 매를 맞다가 죽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김극성이 밖으로 공론(公論)을 가탁하여 사사로운 원수를 갚은 것입니다. 이제 들으니, 이락은 문벌 있는 집안의 사람으로 애초 그때의 향임(鄕任)이 아니어서 원래부터 관계가 없는 사람이며, 그 외에 죽은 사람들도 역시 한 고을의 존경받는 자들로 모두 김극성과 옛날 혐원(嫌怨)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김극성이 감히 향인을 사주하여 동료들을 속이고, 밖으로 공론이라 하면서 몰래 제 뜻을 실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정랑 김중청(金中淸)이 사는 집을 자신이 직접 몰아내고 공공연히 빼앗아 들어갔으니, 이 몇 가지 일은 여론이 분하게 여길 뿐 아니라 모두 탄핵해야 할 일이라고 합니다. 신의 생각에는 ‘사람의 생명은 지극히 소중한데 김극성이 죽였고, 동료는 공경해야 하는데 김극성이 기만했으며, 대부의 집인데 김극성이 빼앗았고, 무고한 사람을 김극성이 처형했다. 김극성의 한 짓이 이와 같으니, 동료가 된 사람은 결단코 끝까지 입을 다물어서는 안 된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신은 우선 직접 본 간교한 실상을 곧바로 논계하였는데, 여론이 시원하다고 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들으니, 김극성이 아는 사람 몇 명이 혹 간원에 있으면서 일종의 의논을 내기를 ‘같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비록 잘못이 있더라도 너무 심하게 다스려서는 안된다.’고 하였다 합니다. 신이 어찌 감히 스스로를 옳다고 하겠습니까. 또 신은 타고난 성품이 광망(狂妄)한데, 여러 차례 있지 않아야 할 벼슬을 차지해 남의 비난을 받았으니, 한 시간도 무릅쓰고 있을 수 없습니다. 신을 파직하여 내치도록 명하소서."
하니, 사직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박홍도가 물러나 기다렸다.
광해군일기[중초본] 88권, 광해 7년 3월 10일 병진 2번째기사 1615년 명 만력(萬曆) 43년
기윤헌을 장령으로, 김중청을 문학으로 삼다
기윤헌(奇允獻)을 장령으로, 김중청(金中淸)을 문학으로 삼았다.
광해군일기[중초본] 89권, 광해 7년 4월 28일 갑진 1번째기사 1615년 명 만력(萬曆) 43년
이병·유간·홍방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병(李覮)을 대사헌으로, 유간(柳澗)을 대사간으로, 홍방(洪霶)을 장령으로, 박홍도(朴弘道)를 지평으로, 조존도(趙存道)를 헌납으로, 이익(李瀷)을 정언으로, 유희량(柳希亮)을 전한으로, 유활(柳活)을 지평으로, 이충(李沖)을 병조 참판으로,황중윤(黃中允)을 사서로, 유여각(柳汝恪)을 부수찬으로, 정광경(鄭廣敬)을 부교리로, 유인길(柳寅吉)을 대사성으로, 김중청(金中淸)을 정언으로, 임석령(任碩齡)을 필선으로, 양시진(楊時晉)을 문학으로 삼았다.
광해군일기[중초본] 91권, 광해 7년 6월 5일 경진 2번째기사 1615년 명 만력(萬曆) 43년
지난해 천추사인 허균, 서장관 김중청, 당상 역관 송업남에게 가자할 것을 전교하다
전교하였다.
"지난해의 천추사(千秋使) 허균(許筠)은 서책(書冊)을 많이 무역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변무사(辨誣事)에 대해서 다방면으로 듣고 보아 치계하였으며, 또한 세종 황제(世宗皇帝)가 친히 지은 잠(箴)과 어필(御筆)을 사가지고 왔는데, 이것은 참으로 보묵(寶墨)이었다. 가자(加資)하라. 그리고 서장관 김중청(金中淸)도 상의하여 주선한 공이 없지 않으니 승서하고, 당상 역관(堂上譯官) 송업남(宋業男)은 가자하라."
광해군일기[중초본] 94권, 광해 7년 윤8월 8일 임자 1번째기사 1615년 명 만력(萬曆) 43년
임금이 선정전에서 동지 겸 진주사 민형남과 부사 허균을 인견하다
왕이 선정전에서 동지 겸 진주사 민형남(閔馨男)과 부사 허균(許筠)을 인견하였다. 왕이 이르기를,
"경들이 중국에 다녀온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이제 또 보내니 매우 미안하다. 그러나 진주(陳奏)하는 일에 마음을 다하라."
하니, 민형남이 아뢰기를, "성상의 하교가 이러하시니 아뢸 바를 모르겠습니다. 절사(節使)의 임무는 신들이 감당할 수 있겠으나 진주하는 일은 막중막대한 것인데 이제 그 임무를 맡게 되었으니 결코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차자를 올리고자 하였지만 황공하고 감격하여 감히 진달하지 못하였습니다."하였다. 왕이 이르기를,"경은 감당해 낼 것이다. 주청을 완결하고 돌아오기를 날마다 기다리겠다."하니, 민형남과 허균이 아뢰기를,"감당해 내지 못할까 두렵지만, 감히 진력하지 않겠습니까."하였다. 왕이 이르기를,"왕세정(王世貞)의 저술이 무슨 책인가?"하니, 허균이 아뢰기를,"《감산집(弇山集)》입니다."하였다. 왕이 이르기를,"그 문집이 중국에 많이 전파되었는가?"하니, 민형남이 아뢰기를,"왕세정은 문장의 대가라서 집집마다 그의 책이 있습니다."하였다. 왕이 이르기를,"왕세정 문집을 개간(改刊)할 수 있겠는가?"하니, 허균은 아뢰기를,"예부(禮部)에서 청을 들어줄지의 여부를 기필할 수가 없습니다."하고, 민형남은 아뢰기를,"청을 들어주는 일은 중국 조정의 소관이므로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하였다. 왕이 이르기를,"네 종의 책을 찾아가지고 오라."하니, 허균이 아뢰기를,"《임거만록(林居漫錄)》은 소신이 중국에 갔을 적에 김중청(金中淸)과 같이 보았는데, 간본(刊本)이 아니었습니다. 대신의 뜻은 간본이 아니기 때문에 개간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소신이 마음대로 할 일이 아니니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하였다. 민형남이 아뢰기를,"그 글의 내용을 신이 보지는 못했지만 그 곡절에 대해 들어보기는 했습니다. 신하의 마음에 어찌 일각이라도 안심하여 명을 봉행하기를 태만히 하겠습니까."하니, 왕이 이르기를,
"유씨(劉氏)의 《홍서(鴻書)》는 무슨 홍자의 무슨 책인가? 기어이 얻어오도록 하라. 만일 얻지 못하거던 《임거만록》을 구입해 오도록 하라."하였다. 민형남이 아뢰기를,"관복(冠服)을 청하는 일을 소신이 성지(聖旨)를 받들고 가는데, 요영제(姚永濟)가 조정에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하자, 왕이 이르기를,"요영제가 없으면 일이 성사되기 쉬운가?"하니, 민형남이 아뢰기를,"요영제가 없다 하더라도 쉽게 성사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상께서 지성으로청하시니, 신들의 생각으로는 성상의 효성에 하늘이 감동되어 성공할 수도 있다고 여깁니다."하였다. 왕이 이르기를, "고명(誥命)이 끝났으니 요영제가 있더라도 정문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다."하니, 민형남이 아뢰기를,"인정(人情)을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떠나야 할 기일이 임박하고 절일(節日)이 또 가까워오므로 일정을 단축해서 길을 가야 하니 이를 기다려 중도에 미룰 수가 없습니다."하였다. 왕이 이르기를,"은자(銀子)를 뒤따라 보내려 했는데 경들이 가면서 우선 가지고 가는 것이 어떻겠는가."하니, 민형남이 아뢰기를,"떠날 기일이 임박하였고 무게를 다는 것도 쉽지 않으니 뒤따라 오기가 어려울 것입니다."하였다. 왕이 이르기를,"선전관에게 주어서 보내면 되겠는가?"하니, 민형남이 아뢰기를, "도중에 잃어버리는 일이 없게 해야 합니다."하였다. 왕이 이르기를,"10일에 떠나면 강을 건너는 기일은 언제쯤 되겠는가?"하니, 민형남이 아뢰기를,"비록 일정을 단축하여 가려고 하지만 노비(路費) 문제로 길가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따져보면 9월 5, 6일 쯤이면 강을 건널 수 있을 것입니다."하였다. 신시 초에 파하고 나갔다.
광해군일기[중초본] 135권, 광해 10년 12월 18일 계유 2번째기사 1618년 명 만력(萬曆) 46년
형조가 명화적을 체포한 신안·삼가 현감의 논상을 청하자 법대로 가자하다
형조의 계목에,
"점련한 경상 감사의 서장에 운운하였습니다. 지난번 신안 현감 (新安縣監) 김중청(金中淸)은 명화적(明火賊) 패거리인 백가미(白加未) 등 2명을 체포했고, 삼가 현감(三嘉縣監) 신경진(申景珍)은 백가미와 같은 패거리를 체포했다 합니다. 전례대로 논상하는 것이 마땅할 듯하니, 상께서 재가하여 시행하소서."
하니, 법전대로 가자하게 하였다.
광해군일기[중초본] 176권, 광해 14년 4월 20일 을유 6번째기사 1622년 명 천계(天啓) 2년
호조가 수령 및 실직을 가진자의 상납할 미곡의 석수가 헐하니 의논하기를 청하다
호조가 아뢰기를,
"각도 선유사(宣諭使)가 가지고 갈 사목 안에 응당 주어야 할 수령 및 실직(實職)을 가진 사람들이 납입할 미곡의 석수(石數)가 너무 헐한 듯합니다. 다시 묘당에 의논하여 참작하여 더 더하소서. 〈이 일을 감히 여쭙니다.〉"
하였다. 【이때 국가 경비가 고갈되었기 때문에 선유사를 팔도에 보내서 하유하여 미포(米布)를 거두어 들이게 되었다. 혹 평민으로서 곧바로 군수에 제수된 자도 있었는데 외람됨이 극에 달해 있었고, 또 명을 받든 사람들이 대부분 버림받은 이들로서 명을 받든 일이라고 칭탁하고는 감사와 더불어 이때를 틈타 못하는 짓 없이 멋대로 포학함을 부렸다. 그 가운데 영남의 김중청(金中淸)이 더욱 심하였다고 한다. 】
광해군일기[중초본] 72권, 광해 5년 11월 11일 을축 2번째기사 1613년 명 만력(萬曆) 41년
지평 박홍도가 사직을 청했으나 받아들이지 않다
지평 박홍도가 아뢰기를,
"지난 날 향인(鄕人)이 영광(靈光)의 양반인 이락(李珞) 등 세 사람의 죄를 글로 엮어서 본부에 올렸는데, 대개 이락 등이 향임(鄕任)으로 있을 때 그 곳의 품관(品官)인 김용(金容)을 수토선(搜討船)의 영장(領將)으로 결정하여 보낸 일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김극성(金克成)이 당시에 지평으로 있으면서 힘써 그 글을 접수할 것을 주장하고는, 현령(懸鈴)057) 으로 몰래 잡아다가 형추(刑推)하여 그 매를 맞다가 죽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김극성이 밖으로 공론(公論)을 가탁하여 사사로운 원수를 갚은 것입니다. 이제 들으니, 이락은 문벌 있는 집안의 사람으로 애초 그때의 향임(鄕任)이 아니어서 원래부터 관계가 없는 사람이며, 그 외에 죽은 사람들도 역시 한 고을의 존경받는 자들로 모두 김극성과 옛날 혐원(嫌怨)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김극성이 감히 향인을 사주하여 동료들을 속이고, 밖으로 공론이라 하면서 몰래 제 뜻을 실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정랑 김중청(金中淸)이 사는 집을 자신이 직접 몰아내고 공공연히 빼앗아 들어갔으니, 이 몇 가지 일은 여론이 분하게 여길 뿐 아니라 모두 탄핵해야 할 일이라고 합니다.
신의 생각에는 ‘사람의 생명은 지극히 소중한데 김극성이 죽였고, 동료는 공경해야 하는데 김극성이 기만했으며, 대부의 집인데 김극성이 빼앗았고, 무고한 사람을 김극성이 처형했다. 김극성의 한 짓이 이와 같으니, 동료가 된 사람은 결단코 끝까지 입을 다물어서는 안 된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신은 우선 직접 본 간교한 실상을 곧바로 논계하였는데, 여론이 시원하다고 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들으니, 김극성이 아는 사람 몇 명이 혹 간원에 있으면서 일종의 의논을 내기를 ‘같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비록 잘못이 있더라도 너무 심하게 다스려서는 안된다.’고 하였다 합니다. 신이 어찌 감히 스스로를 옳다고 하겠습니까. 또 신은 타고난 성품이 광망(狂妄)한데, 여러 차례 있지 않아야 할 벼슬을 차지해 남의 비난을 받았으니, 한 시간도 무릅쓰고 있을 수 없습니다. 신을 파직하여 내치도록 명하소서."
하니, 사직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박홍도가 물러나 기다렸다.
광해군일기[중초본] 88권, 광해 7년 3월 10일 병진 2번째기사 1615년 명 만력(萬曆) 43년
기윤헌을 장령으로, 김중청을 문학으로 삼다
기윤헌(奇允獻)을 장령으로, 김중청(金中淸)을 문학으로 삼았다.
광해군일기[중초본] 89권, 광해 7년 4월 28일 갑진 1번째기사 1615년 명 만력(萬曆) 43년
이병·유간·홍방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병(李覮)을 대사헌으로, 유간(柳澗)을 대사간으로, 홍방(洪霶)을 장령으로, 박홍도(朴弘道)를 지평으로, 조존도(趙存道)를 헌납으로, 이익(李瀷)을 정언으로, 유희량(柳希亮)을 전한으로, 유활(柳活)을 지평으로, 이충(李沖)을 병조 참판으로, 황중윤(黃中允)을 사서로, 유여각(柳汝恪)을 부수찬으로, 정광경(鄭廣敬)을 부교리로, 유인길(柳寅吉)을 대사성으로, 김중청(金中淸)을 정언으로, 임석령(任碩齡)을 필선으로, 양시진(楊時晉)을 문학으로 삼았다.
광해군일기[중초본] 91권, 광해 7년 6월 5일 경진 2번째기사 1615년 명 만력(萬曆) 43년
지난해 천추사인 허균, 서장관 김중청, 당상 역관 송업남에게 가자할 것을 전교하다
전교하였다.
"지난해의 천추사(千秋使) 허균(許筠)은 서책(書冊)을 많이 무역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변무사(辨誣事)에 대해서 다방면으로 듣고 보아 치계하였으며, 또한 세종 황제(世宗皇帝)가 친히 지은 잠(箴)과 어필(御筆)을 사가지고 왔는데, 이것은 참으로 보묵(寶墨)이었다. 가자(加資)하라. 그리고 서장관 김중청(金中淸)도 상의하여 주선한 공이 없지 않으니 승서하고, 당상 역관(堂上譯官) 송업남(宋業男)은 가자하라."
인조실록 8권, 인조 3년 2월 18일 정유 6번째기사 1625년 명 천계(天啓) 5년
유백증·이윤우·김반·이경의·김주우 등에 대한 인사를 실시하다
유백증(兪伯曾)을 사간원 사간으로, 이윤우(李潤雨)를 시강원 보덕으로, 김반(金槃)을 헌납으로, 이경의(李景義)·김주우(金柱宇)를 정언으로 삼았다. 김주우는 김중청(金中淸)의 아들인데, 김중청은 폐조(廢朝) 때에 곡식을 모집하는 신하가 되어 남쪽 지방에 추한 소문을 퍼뜨린 자이다. 김주우가 나이도 얼마 안 되며 어리석고 망령된 사람으로서 청직(淸職)에 임명되자 물정(物情)이 대부분 불복하였는데, 이는 모두가 김류가 발탁한 것이었다.강석기(姜碩期)를 이조 정랑으로, 이경용(李景容)을 지평으로, 윤지(尹墀)를 수찬으로 삼았다. 윤지는 탄핵받은 지 얼마 안 되어 갑자기 옥당에 임명되었는데, 인망(人望)에 차지 못했다. 최연(崔葕)을 필선으로, 정기광(鄭基廣)을 나주 목사(羅州牧使)로, 문희성(文希聖)을 광주 목사(廣州牧使)로 삼았다. 문희성은 폐조 때에 강홍립(姜弘立)의 휘아로 심하(深河)의 전투에 종군하였는데, 강홍립이 무릎을 꿇자 문희성도 항복하여 포로가 되었다가 그 뒤에 생환하였으니, 목숨이 붙어 있는 것만도 다행이라 하겠다. 그런데 이때에 이르러 기보(畿輔)의 중요한 지역에 임명되었으니, 이는 심기원(沈器遠)이 추천한 것으로서 물정이 모두 놀라워했다.
인조실록 23권, 인조 8년 9월 27일 계묘 2번째기사 1630년 명 숭정(崇禎) 3년
헌부가 김중청, 경차관 이탁 등의 일로써 아뢰다
헌부가 아뢰기를,
"김중청(金中淸)이 죽은 것은 그의 아우 김득청(金得淸)의 저주(詛呪) 때문이었으니, 김중청의 아들 된 자가 아비의 원수를 갚기 위해 관에 발고하여 추문하기 바라는 것은 그만둘 수 없습니다. 그러나 김득청의 일 때문에 그의 조모(祖母)가 옥하(獄下)에서 목을 매었으니, 그가 시종 잘 돌보아 구호하지 못한 탓으로 목숨을 잃게 한 죄는 실로 윤기(倫紀)에 관계가 됩니다. 김중청의 아들 김주민(金柱旻)·김주국(金柱國)·김주우(金柱宇)·김주한(金柱漢) 등을 모두 잡아다 국문하여 죄를 정하소서.경차관(敬差官) 이탁(李濯)은 경솔하게 정범(正犯)에게 고신(拷訊)을 가하여 곧바로 죽게 만들었고, 또 나이가 차지 않은 아이를 고신하였으니, 법을 어긴 죄가 큽니다. 예안 현감(禮安縣監) 김진(金瑨)과 봉화 현감(奉化縣監) 홍은(洪檃)은 옥사(獄事)를 다스리던 당초에 감사의 분부를 기다리지 않고 무거운 태장(笞杖)을 가하였으니, 또한 매우 놀랍습니다. 아울러 먼저 파직시키고 나서 추문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이탁 및 김진·홍은 등은 모두 추고하라." 하였다.
김주민(金柱旻)
인조실록 23권, 인조 8년 9월 27일 계묘 2번째기사 1630년 명 숭정(崇禎) 3년
헌부가 김중청, 경차관 이탁 등의 일로써 아뢰다
헌부가 아뢰기를,
"김중청(金中淸)이 죽은 것은 그의 아우 김득청(金得淸)의 저주(詛呪) 때문이었으니, 김중청의 아들 된 자가 아비의 원수를 갚기 위해 관에 발고하여 추문하기 바라는 것은 그만둘 수 없습니다. 그러나 김득청의 일 때문에 그의 조모(祖母)가 옥하(獄下)에서 목을 매었으니, 그가 시종 잘 돌보아 구호하지 못한 탓으로 목숨을 잃게 한 죄는 실로 윤기(倫紀)에 관계가 됩니다. 김중청의 아들 김주민(金柱旻)·김주국(金柱國)·김주우(金柱宇)·김주한(金柱漢) 등을 모두 잡아다 국문하여 죄를 정하소서.경차관(敬差官) 이탁(李濯)은 경솔하게 정범(正犯)에게 고신(拷訊)을 가하여 곧바로 죽게 만들었고, 또 나이가 차지 않은 아이를 고신하였으니, 법을 어긴 죄가 큽니다. 예안 현감(禮安縣監) 김진(金瑨)과 봉화 현감(奉化縣監) 홍은(洪檃)은 옥사(獄事)를 다스리던 당초에 감사의 분부를 기다리지 않고 무거운 태장(笞杖)을 가하였으니, 또한 매우 놀랍습니다. 아울러 먼저 파직시키고 나서 추문하소서."하니, 답하기를,"아뢴 대로 하라. 이탁 및 김진·홍은 등은 모두 추고하라."하였다.
김주우(金柱宇)
인조실록 5권, 인조 2년 4월 28일 신해 2번째기사 1624년 명 천계(天啓) 4년
정시를 시행하여 진사 김주우 등 11인을 뽑다
문사(文士)와 무사(武士)를 정시(庭試)하여 진사 김주우(金柱宇) 등 11인과 사과(司果) 구의준(具義俊) 등 4인을 뽑았다.
인조실록 8권, 인조 3년 2월 18일 정유 6번째기사 1625년 명 천계(天啓) 5년
유백증·이윤우·김반·이경의·김주우 등에 대한 인사를 실시하다
유백증(兪伯曾)을 사간원 사간으로, 이윤우(李潤雨)를 시강원 보덕으로, 김반(金槃)을 헌납으로, 이경의(李景義)·김주우(金柱宇)를 정언으로 삼았다. 김주우는 김중청(金中淸)의 아들인데, 김중청은 폐조(廢朝) 때에 곡식을 모집하는 신하가 되어 남쪽 지방에 추한 소문을 퍼뜨린 자이다. 김주우가 나이도 얼마 안 되며 어리석고 망령된 사람으로서 청직(淸職)에 임명되자 물정(物情)이 대부분 불복하였는데, 이는 모두가 김류가 발탁한 것이었다.강석기(姜碩期)를 이조 정랑으로, 이경용(李景容)을 지평으로, 윤지(尹墀)를 수찬으로 삼았다. 윤지는 탄핵받은 지 얼마 안 되어 갑자기 옥당에 임명되었는데, 인망(人望)에 차지 못했다. 최연(崔葕)을 필선으로, 정기광(鄭基廣)을 나주 목사(羅州牧使)로, 문희성(文希聖)을 광주 목사(廣州牧使)로 삼았다. 문희성은 폐조 때에 강홍립(姜弘立)의 휘아로 심하(深河)의 전투에 종군하였는데, 강홍립이 무릎을 꿇자 문희성도 항복하여 포로가 되었다가 그 뒤에 생환하였으니, 목숨이 붙어 있는 것만도 다행이라 하겠다. 그런데 이때에 이르러 기보(畿輔)의 중요한 지역에 임명되었으니, 이는 심기원(沈器遠)이 추천한 것으로서 물정이 모두 놀라워했다.
인조실록 8권, 인조 3년 3월 15일 계해 3번째기사 1625년 명 천계(天啓) 5년
오백령·김주우에 대한 인사를 실시하다
오백령(吳百齡)을 대사간으로, 김주우(金柱宇)를 지평으로 삼았다.
인조실록 8권, 인조 3년 3월 27일 을해 5번째기사 1625년 명 천계(天啓) 5년
최명길·김주우·윤형언 등이 왕손을 모함했다는 죄목을 받았으므로 인피를 청하다
대사헌 최명길이 아뢰기를,
"일에 따라 탄핵하여 종척도 피하지 않는 것은 법관의 직책이고, 실상을 조사하여 경중에 따라 죄를 주는 것은 해조의 직책입니다. 능원군 이보가 사람을 죽인 일이 도성 안에 전파되었기에 신이 그 간의 경위를 물어보니, 피살된 사람은 곧 의안군의 노비로서 일찍이 면천하여 역관이 된 자이어서 능원군 이보가 함부로 죽일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습니다.그 사이에는 반드시 곡절이 있을 것이나 이는 본시 조사해볼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기에 단지 풍문으로 인하여 조사하여 다스리기를 청했던 것입니다. 능원군이 의안군을 승중(承重)한 것과 정영신(丁永信) 본인만 면역된 것에 대해서는 조사해 보기 전에 신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관사에 고하지 않고서 노비를 때려 죽이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율문이 있으며, 더구나 이미 면역한 사람은 더욱 함부로 죽일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무거운 형장으로 인해 죽었다는 것은 사람들이 모두 아는 바이고, 이미 면역한 실상은 성상께서도 통촉하시는 바입니다. 그러니 병 때문에 죽었다는 말이나 첩문(帖文)을 바치지 않은 뜻은 알기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삼가 성상의 분부를 받들건대, 왕손을 모함했다는 죄목을 일을 논계한 신하에게 가하셨습니다. 귀척들이 교만하고 멋대로 하는 풍습이 이로부터 점점 자라나 바로잡을 수 없게 될까 염려됩니다. 오늘날의 한심스러운 바가 어찌 이에 있지 않겠습니까. 신이 비록 형편없기는 하지만 무슨 얼굴로 옳고 그름을 논열할 수 있겠습니까. 파척해 주시기 바랍니다."하고, 지평 김주우(金柱宇)와 장령 윤형언(尹衡彦) 등도 이를 이유로 인피하였다. 집의 엄성(嚴惺)이 처치하여 출사하게 하기를 청하니, 특병히 명하여 체직시켰다.
인조실록 8권, 인조 3년 3월 29일 정축 1번째기사 1625년 명 천계(天啓) 5년
승지 정광성·이성구·이목이 대간을 체차하라는 명을 거둘 것을 청하다
승지 정광성(鄭廣成)·이성구·이목(李楘)이 아뢰기를,
"대간을 체차하라는 명이 천만 뜻밖에 내렸기에 신들이 서로 돌아보며 아연 실색하며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대관은 체면이 매우 중요한 것이기에, 하는 말이 임금에 미치면 천자도 자세를 바로하는 법이니, 혹 잘못된 말이 있더라도 마땅히 그 곧바른 기개를 너그럽게 용납해야 합니다. 더구나 이번에 헌부가 말한 일은 깊이 일을 논계하는 사체를 얻은 것이어서 본부(本府)가 처치하여 출사하게 하기를 청하였으니, 공론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어제 이미 준엄한 분부를 내리시고 오늘 또 이러한 분부를 내리셨으니, 듣고 보는 사람들이 누군들 실망하지 않겠습니까. 근밀한 직에 있기에 감히 아무 말없이 있을 수 없습니다. 천지 같으신 아량을 넓히시어 체차하라는 명을 도로 거두소서." 하니, 답하기를,"헌부는 사실과 다르게 일을 논계한 잘못이 있으니 그대로 언관의 자리에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이와 같이 아뢰었으니, 체차하지 말라."하였다. 이에 장령 윤형언(尹衡彦), 지평 김주우(金柱宇)가 모두 직에 나아가지 않았고, 대사헌 최명길은 정사하고 나오지 않았다.
인조실록 16권, 인조 5년 4월 5일 신축 3번째기사 1627년 명 천계(天啓) 7년
간원이 파천할 때 오지 않은 이준·이민성 등의 파직을 청하다
간원이 아뢰기를,
"난리에 임하여 달려와 문안하는 것은 바로 신하의 의리인데, 하물며 출입하며 시종하는 신하로서 군부(君父)가 파천(播遷)하실 때이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자는 저희 집이 있는 편리하고 가까운 곳을 취하고 어떤 자는 처자가 피란해 있는 곳으로 갔고 어떤 자는 아문(衙門)에 소속되기를 도모하면서 각각 핑계를 대었습니다. 그리고 사태가 누그러진 뒤에야 비로소 와서 알현한 자도 있고 끝내 오지 않은 자도 있으니, 이들은 배종(陪從)의 직임을 띠었다고 하지만 실지로는 자신을 위한 계획만을 한 자들입니다.
이준(李埈)·이민성(李民宬)·이언영(李彦英)·최연(崔葕)·윤전(尹烇)·김광혁(金光爀)·고부천(高傅川)·임련(林堜)·홍호(洪鎬)·김주우(金柱宇) 등을 모두 파직하소서. 그리고 이 밖에 누락된 자는 해조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여 일체로 시행하소서."하니, 답하기를,"직에 있으면서 뒤쳐진 자는 오히려 벌을 논하지 않고 유독 직이 없는 사람과 임명을 받고서 미처 올라오지 못한 무리들만을 이처럼 심하게 다스리고자 하니, 그 뜻을 이해할 수가 없다." 하였다.
인조실록 23권, 인조 8년 9월 27일 계묘 2번째기사 1630년 명 숭정(崇禎) 3년
헌부가 김중청, 경차관 이탁 등의 일로써 아뢰다
헌부가 아뢰기를,
"김중청(金中淸)이 죽은 것은 그의 아우 김득청(金得淸)의 저주(詛呪) 때문이었으니, 김중청의 아들 된 자가 아비의 원수를 갚기 위해 관에 발고하여 추문하기 바라는 것은 그만둘 수 없습니다. 그러나 김득청의 일 때문에 그의 조모(祖母)가 옥하(獄下)에서 목을 매었으니, 그가 시종 잘 돌보아 구호하지 못한 탓으로 목숨을 잃게 한 죄는 실로 윤기(倫紀)에 관계가 됩니다. 김중청의 아들 김주민(金柱旻)·김주국(金柱國)·김주우(金柱宇)·김주한(金柱漢) 등을 모두 잡아다 국문하여 죄를 정하소서.경차관(敬差官) 이탁(李濯)은 경솔하게 정범(正犯)에게 고신(拷訊)을 가하여 곧바로 죽게 만들었고, 또 나이가 차지 않은 아이를 고신하였으니, 법을 어긴 죄가 큽니다. 예안 현감(禮安縣監) 김진(金瑨)과 봉화 현감(奉化縣監) 홍은(洪檃)은 옥사(獄事)를 다스리던 당초에 감사의 분부를 기다리지 않고 무거운 태장(笞杖)을 가하였으니, 또한 매우 놀랍습니다. 아울러 먼저 파직시키고 나서 추문하소서."하니, 답하기를,"아뢴 대로 하라. 이탁 및 김진·홍은 등은 모두 추고하라."하였다.
인조실록 26권, 인조 10년 1월 16일 갑인 3번째기사 1632년 명 숭정(崇禎) 5년
사헌부가 경성 판관 김주우를 삭거 사판하라고 청하다
헌부가 아뢰기를,
"경성 판관(鏡城判官) 김주우(金柱宇)는 한 집안이 막대한 변을 만나 심지어 숙부(叔父)가 갇히고 조모(祖母)가 이로 인해 스스로 목을 매 죽었으니, 이는 실로 윤기(倫紀)에 죄를 얻은 것으로 통분하고 놀라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는 비록 가장(家長)이 아니어서 죄를 면했으나 지금은 다시 사로에 낄 수가 없으니, 사판에서 삭거하소서."하니, 답하기를, "주우는 용서할 만한 도리가 없지 않으니, 번거롭게 하지 말라."하였는데, 여러 차례 아뢰자 체직하라고 명하였다.
김주한(金柱漢)
인조실록 23권, 인조 8년 9월 27일 계묘 2번째기사 1630년 명 숭정(崇禎) 3년
헌부가 김중청, 경차관 이탁 등의 일로써 아뢰다
헌부가 아뢰기를,
"김중청(金中淸)이 죽은 것은 그의 아우 김득청(金得淸)의 저주(詛呪) 때문이었으니, 김중청의 아들 된 자가 아비의 원수를 갚기 위해 관에 발고하여 추문하기 바라는 것은 그만둘 수 없습니다. 그러나 김득청의 일 때문에 그의 조모(祖母)가 옥하(獄下)에서 목을 매었으니, 그가 시종 잘 돌보아 구호하지 못한 탓으로 목숨을 잃게 한 죄는 실로 윤기(倫紀)에 관계가 됩니다. 김중청의 아들 김주민(金柱旻)·김주국(金柱國)·김주우(金柱宇)·김주한(金柱漢) 등을 모두 잡아다 국문하여 죄를 정하소서.경차관(敬差官) 이탁(李濯)은 경솔하게 정범(正犯)에게 고신(拷訊)을 가하여 곧바로 죽게 만들었고, 또 나이가 차지 않은 아이를 고신하였으니, 법을 어긴 죄가 큽니다. 예안 현감(禮安縣監) 김진(金瑨)과 봉화 현감(奉化縣監) 홍은(洪檃)은 옥사(獄事)를 다스리던 당초에 감사의 분부를 기다리지 않고 무거운 태장(笞杖)을 가하였으니, 또한 매우 놀랍습니다. 아울러 먼저 파직시키고 나서 추문하소서."하니, 답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이탁 및 김진·홍은 등은 모두 추고하라." 하였다.
김한운(金翰運)
숙종실록 57권, 숙종 42년 1월 29일 경신 3번째기사 1716년 청 강희(康熙) 55년
사헌부에서 김한운을 파직할 것을 청하다
헌부(憲府)에서 전에 아뢴 일을 다시 아뢰고, 또 논핵(論劾)하기를,
"승문 정자(承文正字) 김한운(金翰運)은 외람되게 청로(淸路)를 더럽혔으므로 물의가 떠들썩하게 퍼지는데도 태연히 행공(行公)042) 하기를 염치없이 무릅썼으며, 그 밖에 행실이 비굴하고 처사가 도리에 어그러진 것을 이루 거론하기 어려우니, 청컨대 태거(汰去)하소서."하였으나, 임금이 따르지 않았다.
숙종실록 57권, 숙종 42년 2월 2일 계해 1번째기사 1716년 청 강희(康熙) 55년
사헌부에서 아뢴 일 중 김한운의 일만을 따르다
헌부(憲府)에서 전에 아뢴 일을 다시 아뢰니, 임금이 김한운(金翰運)의 일만을 따랐다.
영조실록 5권, 영조 1년 4월 25일 임진 5번째기사 1725년 청 옹정(雍正) 3년
장령 이의천이 김한운·신박·박사제·이삼·파주 유생 정하복 등을 탄핵하다
장령 이의천(李倚天)이 전에 아뢴 것을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이기성(李基聖) 등의 계사(啓辭)에 이르러 임금이 말하기를, "이보욱(李普昱)은 다른 죄로 삭출(削黜)하였다. 이기성 역시 삭출하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남해 현감(南海縣監) 김한운(金翰運)은 역적 심단(沈檀)의 지시를 받고 윤선도(尹善道)의 원우(院宇)를 영건(營建)하였는데, 널리 부민(富民)을 불러 강제로 원생(院生)에 소속시키고 수천 냥(兩)의 돈을 받아들여 사복(私腹)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말이 원우의 일에 미쳤다 하여 고을의 유생 김만종(金萬琮)을 박살(撲殺)하였으니, 나문(拿問)하여 정죄(定罪)하소서." 하였다. 또 아뢰기를,
"진도 군수(珍島郡守) 신박(辛璞)은 대촌(大村)을 강제로 훼손하고 임성(林姓)의 인척(姻戚)으로 하여금 과장(過葬)729) 하게 하였고, 재결(災結)을 속여서 보고하고는 도사(都事)에게 뇌물을 주고 모두 사복을 채웠고, 고을의 관비(官婢)에 고혹(蠱惑)되어 정령(政令)이 문란한 일이 많았으며, 갇혀 있는 적인(賊人)을 몰래 사주하여 경내(境內)의 부민(富民)에게 잡다하게 미루게 해서 그들로부터 몰래 뇌물을 받았으므로, 그 경내가 소요(騷擾)합니다. 청컨대, 나문(拿問)하여 정죄(定罪)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전라 도사(全羅都事) 박사제(朴師悌)는 공제(公除) 전에 취각(吹角)하고 고기를 먹었으며, 술에 취하여 기생을 다투었습니다. 그리고 진도(珍島)의 재실(災實)을 적간(摘奸)할 때에는 뇌물을 받고 사정(私情)을 썼으므로, 원근(遠近)에서 침뱉고 욕합니다. 사판(仕版)에서 삭거(削去)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풍문을 죄다 믿을 수는 없다. 다시 더 자세히 살펴서 처치하도록 하라."하였다. 정언 성진령(成震齡)이 전에 아뢴 것을 거듭 아뢰니,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하였다. 이삼(李森)에 관한 계사(啓辭)에 이르러 임금이 말하기를,"궤유(饋遺)하였다는 한 조항에 있어서는 이삼뿐만 아니라 동조(同朝)에 있던 사람은 모두 이와 같이 아니한 사람이 없는데, 어찌 이삼만 책하겠는가?" 하였는데, 이의천(李倚天)이 아뢰기를,"이삼이 본래 암독(暗毒)함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옥(誣獄)으로 녹훈(錄勳)될 때에 원훈(元勳)이 이삼에게 돌아왔으니, 이것으로 보더라도 범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한(漢)나라·당(唐)나라의 중주(中主)들 또한 적심(赤心)을 미루어 반측(反側)하는 마음을 편안히 한다는 말이 있고, 또 봉덕이(封德彝)를 귀화시켰다는 말이 있다."하였다.이의천이 아뢰기를,"한 당 시대의 일로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순(舜)임금의 거룩함으로도 사흉(四凶)731) 을 죽였습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사흉은 교화된 중국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죽인 것이다." 하였다. 성진령이 아뢰기를,"순임금 또한 사흉을 죽였습니다. 성상의 덕이 비록 지극하기는 하나 순임금보다 낫지는 않을 듯한데, 어떻게 암독(暗毒)한 이삼을 교화시키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삼을 교화시키지 못할 것을 또한 무엇으로 알겠는가?" 하였다.신치운(申致雲)에 관한 계사(啓辭)에 이르러 아뢰기를,
"그 말단(末端)에 숙묘(肅廟)께서는 무릇 선정(先正)을 무함하고 헐뜯은 자에게는 문득 찬배(竄配)를 베풀었다는 것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하께서는 신치운을 애호하셔서 심지어 도위(都尉)의 손자라고까지 전교하셨는데, 일개 도위가 그의 불초(不肖)한 손자를 죽은 뒤 백년 후까지 비호할 수 있겠습니까? 성고(聖考)께서 사문(斯文)을 위하여 엄중하게 방비하신 뜻이 전하의 손에서 무너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도위의 일을 가지고 성고(聖考)의 일과 상대해서 거론하는 것은 미안하다."하였다.또 아뢰기를,"이제까지 군흉(群凶)이 나랏일을 맡아 다스리는 동안 역적 김일경(金一鏡)의 동생 김요경(金堯鏡)이 반임(泮任)이 되어서 팔방(八方)의 향교(鄕校)와 서원(書院)이 모두 흉얼(凶孼)들의 근거지가 되었고, 흉론(凶論)이 겹쳐 일어나 역적 김일경을 추대하여 제1인으로 삼았습니다. 파주(坡州)의 유생 정하복(鄭夏復)은 한 상소(上疏)를 올려 선정신(先正臣) 송시열(宋時烈)을 무함하였는데, 심지어, ‘역적의 괴수 역적의 당파는 그의 여론(餘論)에서 나오지 않은 것이 없다.’고까지 하고, 또는, ‘삼수(三手)의 계모(計謀)는 그 근원을 밝게 엿볼 수 있다.’고도 하였으니, 그 무리들은 이른바 흉역(凶逆)이라는 두 글자를 이미 죽은 유현(儒賢)에게 함부로 썼습니다. 정하복을 절도(絶島)에 정배(定配)하소서."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각기 적당한 율(律)이 있으니, 원지(遠地)에 정배하는 것이 옳다." 하였다. 또 아뢰기를,"진보 현감(眞寶縣監) 박필언(朴弼彦)은 즉 고(故) 상신(相臣) 이건명(李健命)의 5촌 친척인데, 신축년732) 번복(飜覆)하던 날에 흉당(凶黨)에게 빌붙어 도처에서 변명(辯明)하였고, 또 군흉(群凶)이 모이는 곳에서는 윤지술(尹志述)을 죽여야 한다고 극언(極言)하며 아첨하여 기쁘게 하려는 계책으로 삼았습니다. 시세를 따라 부앙(俯仰)하여 얼굴을 변환(變幻)시켰으니, 백성들을 수탈(收奪)하여 사복을 채운 것은 특히 말절(末節)입니다. 사판(仕版)에서 삭거(削去)하소서."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하였다.
영조실록 24권, 영조 5년 11월 24일 갑오 1번째기사 1729년 청 옹정(雍正) 7년
김한운을 정언으로 삼다
김한운(金翰運)을 정언(正言)으로 삼았다.
영조실록 24권, 영조 5년 11월 24일 갑오 3번째기사 1729년 청 옹정(雍正) 7년
초복을 행하다
초복(初覆)769) 을 행하여, 서울에 수금된 아들을 죽인 죄인 안성익(安成益)을 다시 사실(査實)하도록 명하였다.
정언 김한운(金翰運)이 앞서 아뢴 일을 거듭 전계(傳啓)하였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도승지 조현명(趙顯命)이 밤이 깊어졌음을 들어 내일 입시(入侍)하기를 청하니, 그대로 윤허하였다.
영조실록 24권, 영조 5년 11월 25일 을미 1번째기사 1729년 청 옹정(雍正) 7년
죄인 유을엽 등을 사핵하도록 하다
초복하는 일 때문에 입시하니, 살인한 옥사(獄事)의 죄인 사노(私奴) 유을엽(留乙葉)을 도신(道臣)으로 하여금 엄중하게 사핵(査覈)하도록 하고, 세 추관(推官)을 잡아다가 추문(推問)하며, 전후의 도신을 엄중하게 추고(推考)하도록 명하였다. 정언 김한운(金翰運)이 앞서 아뢴 일을 전계(傳啓)하였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영조실록 24권, 영조 5년 11월 29일 기해 1번째기사 1729년 청 옹정(雍正) 7년
삼복을 행하여 죄인 임금선·권광금을 사형에서 감등하여 정배하다
삼복(三覆)을 행하여 살인한 옥사(獄事)의 죄인 임금선(林金先)과 인신(印信)을 위조한 죄인 권광금(權廣金)을 모두 사형에서 감등하여 정배(定配)하도록 명하였다. 정언 김한운(金翰運)이 앞서 아뢴 일을 전계(傳啓)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또 아뢰기를,"인신을 위조한 죄인 권광금을 사형에서 감등하여 정배하도록 한 명을 도로 거두기를 바랍니다."
하였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영조실록 24권, 영조 5년 12월 1일 신축 3번째기사 1729년 청 옹정(雍正) 7년
신겸제·김한운·송수형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신겸제(申兼濟)를 장령(掌令)으로, 김한운(金翰運)을 지평(持平)으로, 송수형(宋秀衡)을 정언(正言)으로 삼았다.
영조실록 24권, 영조 5년 12월 7일 정미 4번째기사 1729년 청 옹정(雍正) 7년
이진유의 감죄를 청한 김한운·신치근 등을 논핵한 이현록의 상소
대사헌 이현록(李顯祿)이 상소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소하(疏下)의 삼적(三賊)들의 죄는 진실로 이미 위로 하늘에 닿게 된 것인데도 오히려 지금도 그들의 머리를 보존하고 있으니, 천하에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전후에 대신(臺臣)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처음에는 율(律)을 감하자고 했다가 끝장에는 그만 정계(停啓)해 버렸으니, 진실로 일분(一分)이라도 두려워하고 기탄(忌憚)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감히 이런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 이진유(李眞儒)가 교외(郊外)를 지나가며 여러 날을 유련(留連)할 적에 조정의 진신(搢紳)들이 다투어 한 곳으로 많이 모였으니 이도 이미 한심스러운 일이거니와, 이진유를 위하여 율(律)을 변경한다는 의논이 한때에 시끄럽게 전파되었습니다. 신(臣)은 그대로 풍문(風聞)이라고 여기며 곧이듣지 않으려고 했었습니다마는, 그 뒤에 과연 김한운(金翰運)이 율을 감하기를 청하는 계사(啓辭)가 나왔었습니다. 김한운이 방자하고 기탄없는 짓을 한 것은 진실로 말할 것이 없거니와, 이진유의 기세와 위력이 참으로 두려워집니다. 아! 변란을 겪은 뒤부터 조정에 있는 신하들이 누군들 역적 김일경(金一鏡)과 역적 박필몽(朴弼夢)을 말하지 않았겠습니까마는, 다만 이 일종(一種)의 당(黨)을 위해 죽으려는 무리에 있어서는 오히려 한 칼로 할단(割斷)해 버리지 못했습니다. 정계하고 싶지만 그래도 공론이 두려워지고 연속해서 아뢰려고 하다가도 진실로 차마 못하겠다고 생각하고서 그만 모두가 말을 꾸며 억지로 피혐(避嫌)을 하였고 까닭도 없이 패초(牌招)를 어기는 짓을 하여, 그 정태(情態)와 거조(擧措)가 남도 부끄러울 지경이었으니, 이는 성명(聖明)께서도 ‘차라리 사헌부를 혁파해야 한다.’는 분부가 계시게 된 것입니다. 김한운은 본시 비천(卑賤)한 사람으로서 일찍이 괴원(槐院)782) 에서 도태(淘汰)되었다가 요행으로 대관(臺官)의 자리에 있으면서 급급하게 투합(投合)하는 짓을 했습니다. 저번날에 김중기(金重器)에 관한 계사(啓辭)도 비록 반드시 딴 뜻이 있는 주대(奏對)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 수는 없어도 율명(律名)을 전착(顚錯)함으로써 자연히 변환(變換)하는 데로 돌아갔으니, 또한 진실로 가증(可憎)스러웠기 때문에 신이 핵론(劾論)하여 낙과(落科)로 처치한 것은 대략 규정(規正)하고 경계하는 뜻을 보였던 것인데, 오히려 징계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고서 또 다시 제 임의로 거듭 나온 논계(論啓)를 멋대로 고치는 짓을 하여, 스스로 부적(附賊)하는 죄과에 빠지는 것을 달갑게 여겼으니, 어찌 통탄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가 역당(逆黨)들을 비호(庇護)한 죄는 마침내 징계하지 않을 수 없으니, 어리석은 신의 생각에는 삭출(削黜)하는 벌을 결단코 그만둘 수 없다고 여깁니다. 앞서 제대신(諸大臣)을 인대(引對)하여 양신(兩臣)의 일을 논하게 되었을 적에 부수찬 신치근(申致謹)이 심지어는 ‘신은 그들이 죄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는 말들을 연석(筵席)에서 앙대(仰對)하였습니다. 아! 이는 무슨 말이겠습니까? 8월 18일에 처분을 내린 뒤에 감히 딴 의논을 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저 신치근이 돌연히 으르렁거리며 나서서 마구 악독한 간계(奸計)를 부렸으니, 또한 무슨 심장(心腸)이겠습니까? 과연 이렇게 함이 마땅하다면 저번에 성명(聖明)께서 연명하여 차자(箚子)를 올린 의리를 통쾌하게 신설(伸雪)해 주는 것이 또한 합당한 도리가 아닌 것이겠습니까? 성상께서 분부하신 내용에 ‘어떠한 자리인데 애핍(礙逼)하게 되었느냐?’라고 한 분부를 보더라도 하신 말씀이 엄숙하고 의리가 정대하여 참적(讒賊)들의 입을 막아버릴 수 있는데, 신치근이 유독 성명께서 내리신 처분에 불만을 품고 이에 광명 정대(光明正大)하신 거조(擧措)를 흐릿하여 명백하지 못한 데로 돌려버리려고 한 것입니다. 가령 신치근이 조금이라도 두려워하고 기탄(忌憚)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어찌 감히 이러할 수가 있겠습니까? 신은 생각에 또한 준엄하게 견벌(譴罰)을 가하여 다른 사람들의 징계가 되도록 함이 마땅하다고 여깁니다."
하니, 상례의 비답을 내렸다.
영조실록 52권, 영조 16년 11월 22일 기축 1번째기사 1740년 청 건륭(乾隆) 5년
권현·이격·김한운·서명신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권현(權賢)을 집의로, 이격(李格)을 장령으로, 김한운(金翰運)을 지평으로, 서명신(徐命臣)을 헌납으로, 이수해(李壽海)를 정언으로, 윤심형(尹心衡)을 응교로, 신사건(申思建)을 수찬으로, 민응수(閔應洙)를 수어사(守御使)로, 윤순(尹淳)을 평안도 관찰사로 삼았다.
영조실록 52권, 영조 16년 12월 12일 무신 2번째기사 1740년 청 건륭(乾隆) 5년
장령 이휘항이 구휼할 것과 황해 수사 민창기·개천 현감 손진민 등을 견책하라고 상소하다
장령 이휘항(李彙恒)이 상소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금년에 우박의 재해를 입은 곳에서는 전혀 수확할 것이 없으며, 바닷가 개펄땅에도 흉년이 들어 떠돌면서 구렁에 죽어 나뒹굴고 있는 것을 참혹하여 차마 볼수가 없습니다. 서토(西土)가 가장 극심하니 반드시 충분히 진구(賑救)해야만 공사(公私)의 요역(徭役)을 책임지울 수 있습니다. 조속히 묘당으로 하여금 미리 상의하게 하고 이어 도신에게 진정을 강구하도록 계칙하소서. 그리고 흉년에 노비를 추쇄(推刷)하는 것은 새로 제정된 방금(邦禁)이 있는데도 황해 수사 민창기(閔昌基)는 성품이 본디 가혹하고 각박한데다 한정없는 욕심을 이루기 위해 다른 사람의 오래된 노비를 자기가 샀다고 하면서 차인(差人)을 보내어 경계(境界)를 넘어가 억지로 화명(花名)279) 을 봉납(捧納)하게 하고, 집안의 자산(資産)을 수탈하여 배로 영하(營下)에 운반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스스로 자신이 횡탈(橫奪)한 자취를 숨기고자 하여 그 노비의 본주(本主)를 추포(追捕)한 무사(武士)의 죄안(罪案)에 억지로 충당시켰습니다. 그가 잔혹한 방법으로 법을 무시한 것에 대해 신이 익히 들어왔으니, 청컨대 민창기를 사판(仕版)에서 삭제하소서. 개천 현감(价川縣監) 손진민(孫鎭民)은 요사한 무당에게 고혹되어 뇌물받는 문을 크게 열어 놓고 형장(刑杖)을 혹독하게 사용하여 인명을 많이 죽였으며, 맹산 현감(孟山縣監) 조중려(趙重呂)는 백성에 대한 일을 완전히 포기하고 밤낮으로 술에 취해 주정을 부리며 전혀 체모(體貌)가 없는 까닭에 사람들이 모두 침을 뱉아 욕하고 있습니다. 청컨대, 두 고을의 수령을 모두 파직하소서. 지평 김한운(金翰運)은 처음 청망(淸望)에 허통되었을 적에 이미 비천(卑賤)하다는 지척(指斥)을 받았으며, 일찍이 대지(臺地)에 들어갔을 적에는 멋대로 이진유(李眞儒)의 계사(啓辭)를 고쳐 죄를 범한 것이 지극히 무거웠기 때문에 오랫동안 저희 무리 가운데에서도 저지당했었습니다. 지금 다시 견발(甄拔)된 뒤에 이르러서는 마땅히 인피(引避)하는 거조가 있어야 할 것인데, 의기 양양하게 무릅쓰고 나갔으니, 이미 상정(常情)을 벗어난 것입니다. 비록 격례(格例)로써 말하더라도 혼자 정사(政事)를 하여 제멋대로 의망(擬望)하면서 조금도 유난(留難)하는 바가 없었으니, 정사에 참여한 신하들을 탄핵한 먹물이 마르기도 전에 전석(銓席)에서 염치를 무릅쓰고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견발 서용하는 정사에 있어 스스로 살필 겨를이 없어서 그러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신은 김한운은 속히 삭출(削黜)시키고 해당 전관(銓官)도 마땅히 견책하도록 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니, 비답하기를,"민창기·손진민에 대해서 진달한 것은 지나친 데에 관계된다. 조중려는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으니 마땅히 전최(殿最)를 보도록 하겠다. 김한운과 정관에 대한 일은 대신에게 하교하겠다. 그 나머지 일은 묘당으로 하여금 품처하게 하겠다." 하였다.
영조실록 52권, 영조 16년 12월 17일 계축 7번째기사 1740년 청 건륭(乾隆) 5년
이휘항이 지평 김한운을 논한 일로 여러 신하들에게 하문하다
임금이 이휘항(李彙恒)이 지평 김한운(金翰運)을 논한 일 때문에 여러 신하들에게 하문하니, 영의정 김재로(金在魯)가 아뢰기를, "신은 알지 못합니다." 하고, 우의정 조현명(趙顯命)은 아뢰기를,
"이진유(李眞儒)의 계사(啓辭)에 연계(連啓)하는 사람이 없었으므로, 김한운으로 하여금 고쳐서 속히 방형(邦刑)을 바루기 위해 국문(鞫問)하게 한 것입니다. 18일의 처분(處分) 때에 김일경(金一鏡)의 상소에 교통(交通)한 정절(情節)이 있다는 하교가 있었는데, 반드시 이진유를 국문한 후에야 형벌을 바룰 수 있었기 때문에 고치게 한 것은 곧 신 등이 지휘한 것입니다."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그런가?" 하고, 드디어 불문에 붙였다.
영조실록 53권, 영조 17년 1월 2일 무진 1번째기사 1741년 청 건륭(乾隆) 6년
지평 김한운이 이휘항이 상소하여 배척한 것을 가지고 스스로 변명하다
지평(持平) 김한운(金翰運)이, 이휘항(李彙恒)이 상소하여 배척한 것을 가지고 스스로 변명하기를,
"이른바 이진유(李眞儒)에 대한 계사(啓辭)를 마음대로 고쳤다고 하는 것은 ‘빨리 국가의 형정(刑政)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을 ‘엄중히 국문하여 처단해야 한다.’는 것으로 고친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처분이 엄중하게 국문하는 데로 돌아갔는데, 지금에 와서 뒤따라 제기하여 신의 죄안(罪案)을 삼는 것은 참으로 뜻밖입니다."
하니, 임금이 예사 비답을 내렸다.
영조실록 62권, 영조 21년 9월 26일 을미 4번째기사 1745년 청 건륭(乾隆) 10년
신사건 외 11명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신사건(申思建)을 대사간으로, 이위보(李渭輔)를 사간으로, 이하종(李夏宗)을 헌납으로, 김상로(金尙魯)를 동의금으로, 홍정보(洪正輔)·김이만(金履萬)을 정언으로, 서종급(徐宗伋)을 대사헌으로, 이광식(李光湜)을 집의로, 유건(柳謇)·홍득후(洪得厚)를 장령으로, 김한운(金漢運)·남학종(南鶴宗)을 지평으로 삼았다.
영조실록 62권, 영조 21년 10월 23일 신유 2번째기사 1745년 청 건륭(乾隆) 10년
이장오 외 10명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장오(李章吾)를 승지로, 남태제(南泰齊)를 대사간으로, 유언술(兪彦述)을 헌납으로, 안상휘(安相徽)를 사간으로, 윤상임(尹尙任)을 정언으로, 김한운(金翰運)을 장령으로, 황경원(黃景源)을 수찬으로, 유우기(兪宇基)를 부응교로, 조영국(趙榮國)을 대사성으로, 김이만(金履萬)을 정언으로, 한광조(韓光肇)를 지평으로 삼았다.
영조실록 62권, 영조 21년 10월 28일 병인 1번째기사 1745년 청 건륭(乾隆) 10년
숙장문에 나아가 이덕하와 남익한을 친국하다
임금이 숙장문(肅章門)에 나아가서 이덕하(李德夏)와 남익한(南翼漢)을 친국(親鞫)하였는데, 형신(刑訊)해도 자복(自服)하지 않았다. 이용발(李龍發)은 절도(絶島)에 정배하고, 김덕재(金德載)·이덕하·남익한은 모두 멀리 유배하라고 명하였다. 처음에 이색(李穡)의 초사로 인하여 이덕하를 잡아왔는데, 바로 거창(居昌) 사람이었다. 그러나 이색이 끌어들인 바가 아니어서 풀어 보내었다. 다시 이덕하를 잡아들였으나, 권두령(權斗齡)을 잡기 전이었으므로 빙핵(憑覈)할 길이 없어서 우선 정배하였다가 얼마 후에 모두 나국(拿鞫)하게 하였다. 장령 김한운(金翰運)이 전계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또 아뢰기를,"이용발은 이색의 사환(使喚)이 되었으며, 김덕재도 역시 음모에 참여하여 알고 있으니, 이색이 경폐(徑斃)된 뒤에 음흉한 사정과 권두령의 거처(去處)를 빙핵할 수 있는 자는 단지 이 두 사람뿐입니다. 전후(前後)의 초사(招辭)에서 실토하지 않고 숨기는 정상이 뚜렷이 있으니, 청컨대 작처(酌處)하라는 명을 정침하고 다시 엄중히 국문하여 실정을 알아내도록 하소서." 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헌납 유언술(兪彦述)이 전계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또 이용발과 김덕재에 대하여 작처하라는 명을 정지하고 이어서 다시 국문하게 하기를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영조실록 62권, 영조 21년 11월 3일 경오 4번째기사 1745년 청 건륭(乾隆) 10년
숙장문에 나아가 권두령, 이용발, 신후담, 신후함 등을 국문하다
임금이 숙장문에 나아가 친국(親鞫)하였다. 권두령을 국문하니, 공초하기를,
"영성군(靈城君)은 누구인지 모르나 심부름꾼을 시켜 편지를 전하였다는 이야기를 단지 이색에게서 들었습니다. 이색이 말하기를, ‘무신년의 여얼(餘孼)들이 특별히 나라를 원망한 단서가 없는데, 박문수(朴文秀)·조현명(趙顯命)·심수현(沈壽賢) 등 여러 소론(少論)들이 반드시 그 여얼들을 죽이려고 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권두령과 이용발을 면질시키자, 권두령이 말하기를, "네가, ‘이덕하(李德夏)가 이색이 있는 곳에 와서 관상(觀相)을 보았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이색도, ‘이덕하가 나의 관상을 보고 정승이 될 만하다.’라고 하지 않았느냐?" 하니, 이용발이 말하기를,"이색이 너와 함께 의논하여 변서(變書)를 주었으므로 나는 가지고 올라 왔을 뿐이다. 다른 것을 어찌 알겠는가?"하므로, 이용발에게 형장(刑杖)을 두 차례 가하였다. 신후담(愼後聃)에게 묻기를,"너는 어찌하여 감히 이색의 시체를 거두고 권두령을 유숙하도록 허락하였느냐?" 하니, 신후담이 공초하기를,"이색은 신의 외숙입니다. 이색이 죽은 뒤에 신의 어미가 울면서 옷을 만들어 놓고 사람을 시켜서 뼈를 거두어 오라고 하므로, 마지못하여 이색의 종 방량(放良)을 시켜서 과연 시체를 거두어 왔습니다. 그리고 계해년252) 에 권두령이 신의 집을 찾아 다녀간 일이 있었으나, 신은 고향에 있었으므로 보지 못하였습니다."하였는데, 권두령과 면질시키니 과연 서로 얼굴을 알지 못하였다. 신후함(愼後咸)을 심문하니, 공초하기를,"계해년에 권두령이 휴가를 얻어서 왔다고 스스로 말하므로, 그가 망명(亡命)한 사실을 몰랐고, 신의 어미가 과연 나가서 보았습니다. 그때에 신의 두 형(兄)은 모두 시골에 있었고, 신만 혼자 집에 있었습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신후담의 어미는 여자로서 능히 이색의 시체를 거두었으니 진실로 쉬운 일이 아니다. 신후담은 별로 범한 바가 없으니 특별히 석방하고, 신후함은 적노(賊奴)로서 도피한 자를 감히 머무르게 하였으니, 그냥 풀어줄 수 없다. 정배(定配)하도록 하라." 하였다. 사간 윤지태(尹志泰)가 전계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또 아뢰기를,"신후함은 극변(極邊)으로 원배(遠配)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원지(遠地)에 정배함이 가하다." 하였다. 장령 김한운(金翰運)이 전계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또 아뢰기를, "연일 현감(延日縣監) 김취보(金就寶)는 역적 김태기(金泰起)의 친조카로서 물의(物議)가 있을까 두려워하여 마부(馬夫)와 말도 갖추기 전에 급급히 조정을 떠났습니다. 청컨대 사판(仕版)에서 삭제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먼저 나문(拿問)하고 핵처(覈處)하라." 하였다.
영조실록 62권, 영조 21년 11월 24일 신묘 1번째기사 1745년 청 건륭(乾隆) 10년
유최기 외 12명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유최기(兪最基)를 대사간으로, 김한운(金翰運)을 장령으로, 임순(任珣)·이창유(李昌儒)를 지평으로, 김양택(金陽澤)을 정언으로, 윤동도(尹東度)를 사서로, 남유용(南有容)을 사간으로, 권적(權𥛚)을 대사성으로, 윤용(尹容)을 대사헌으로, 유우기(兪宇基)를 집의로, 이윤신(李潤身)을 보덕(輔德)으로, 정우량(鄭羽良)을 우빈객(右賓客)으로, 이달(李鐽)을 전라 좌수사로 삼았다.
영조실록 62권, 영조 21년 12월 23일 경신 1번째기사 1745년 청 건륭(乾隆) 10년
인정문에 나아가 김덕조와 나숭경을 친국하다
임금이 인정문(仁政門)에 나아가 김덕조(金德祚)와 나숭경(羅崇敬)을 친국하였는데, 김덕조가 공초하기를,
"신은 무신년272) 이후에 원배(遠配)된 지 7, 8년 동안 문 밖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색(李穡)은 처음부터 알지 못하였으며 신의 아들도 이염(李濂)의 사위가 아닙니다. ‘나 역시 오래지 않아 붙잡힐 것이라.’는 말은 애초에 나이동(羅二同)과 수작한 일이 없습니다." 하자, 나이동과 면질(面質)시킨 뒤에 형장을 한 차례 가하였다. 나숭경이 공초하기를,"신의 아들 나이동이 붙잡혔을 때에 신은 무슨 일 때문인지를 몰랐었고, 나원득(羅元得)은 무신년 이후에 만나본 일이 없습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나이동은 이색과 함께 형조(刑曹)로 이송(移送)하여 결말(結末)을 기다리게 하라."하고, 또 하교하기를, "박종인(朴宗仁)의 공사(供辭)는 거짓이 없고 그의 아들 박내흠(朴來欽)은 이미 장폐(杖斃)되었으니, 참작하여 원배하도록 하라. 조흥규(趙興奎)는 이미 죽었고 심해용(沈海容)도 역시 직초(直招)하였으니, 참작하여 멀리 유배하도록 하라." 하였다. 장령 김한운(金翰運)이 소회(所懷)를 진달하면서 박종인과 심해용을 작처(酌處)하라는 명을 거두고 더욱 엄중하게 국문하여 실정을 알아내게 할 것을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헌납 박치문(朴致文)이 심수(沈鏽)를 삭출(削黜)시킨 것은 과중(過重)하다고 진술하니, 임금이 엄한 하교를 내려 꾸짖었다가 박치문이 인피하자 아뢴 대로 하라고 하였다.
영조실록 62권, 영조 21년 12월 14일 신해 1번째기사 1745년 청 건륭(乾隆) 10년
인정문에 나아가 이유필을 친국하다
임금이 인정문(仁政門)에 나아가 이유필(李有弼)을 친국하였는데, 승복(承服)하였다. 결안하기를,
"신은 이색을 곽산(郭山)에서 만났는데, 이색이 말하기를, ‘이사성(李思晟)의 아들과 황진기(黃鎭紀)가 전라도의 낙도(樂島)에서 바야흐로 거사(擧事)를 꾀하고 있으니, 권두령을 보내어 탐지하여 오게 한 뒤에 우리도 이곳의 적객(謫客)들을 모아 서로 호응(呼應)하는 바탕을 만들자.’고 하였는데 이것이 8월경의 일입니다. 나원득(羅元得)에게 수작한 일이 있어 10월 20일경 이배(移配)될 때에 곽산을 지나다가 들렀는데, 나원득이 말하기를, ‘일이 실패하면 우리는 죽을 뿐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신의 조카 이조행(李祖行)은 섬에 있는 유배지로부터 언서(諺書)를 보내 왔는데, 이르기를, ‘석방될 희망이 없어서 역모(逆謀)하려고 하나, 섬사람들은 억세고 또한 유배객도 적으니 오랜 세월을 두고 마련하여야만 움직일 수 있겠다.’고 하면서 신으로 하여금 서로(西路)에 있는 적객들과 계획하여 보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조행은 이색의 일은 모르고 다른 갈래로 모사(謀事)한 것입니다. 신이 그 글을 본 뒤에 이색을 보고 이조행의 뜻을 알렸더니, 이색이 말하기를, ‘권두령이 탐지하여 온 뒤에 다시 상의하자.’ 하였습니다. 신의 처조모(妻祖母) 정녀(鄭女)는 곧 나원득의 조모(祖母)인데, 초역점(焦易占)을 잘 보았습니다. 신이 이배(移配)되는 일을 점치고 이르기를, ‘이랑(李郞)은 후복(後福)이 있으니, 어찌 천일(天日)을 볼 때가 없겠는가?’ 하였고, 또 정녀는 자수(刺繡)에 능하여 당(唐)나라 비단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방 기치(五方旗幟)를 만들어서 신으로 하여금 싣고 가게 하여 역모에 도움을 주려고 하였습니다." 하니, 역모에 동참한 것으로 능지 처참하였다. 하교하기를, "죄인의 결안은 본래 《대명률(大明律)》에 부서(付書)된 일이 없다. 지금 이유필의 결안은 춘추(春秋)의 의(義)로써 《대명률》의 모반대역조(謀叛大逆條)에 부서(付書)하여 중외(中外)에서 모두 알도록 하라." 하였다. 임금이 또 말하기를,"여인(女人)이 모역(謀逆)하는 일은 지금 비로소 보았다."하니, 여러 신하들이 모두 잡아다가 국문하기를 청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이 다음에는 자신이 대역(大逆)을 범하고 자신이 음모(陰謀)를 직접 한 자 외에는 혹 역적의 공초에 관련되었더라도 부녀(婦女)들을 문초하지 말라는 뜻을 법으로 만들어 《속대전(續大典)》에 싣도록 하라." 하였다. 이어서 하교하기를, "오위 장(五衛將) 이양중(李陽重)은 가장 추운 때 명령을 받고 어려운 길을 발섭(跋涉)하여 역적 황진기의 일을 탐문한 뒤에 돌아와 보고하였으니 특별히 우림 장(羽林將)으로 임명한다." 하였다. 장령 김한운(金翰運)이 전계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정언 엄우(嚴瑀)가 전계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영조실록 62권, 영조 21년 12월 22일 기미 1번째기사 1745년 청 건륭(乾隆) 10년
장령 김상구·김한운과 정언 엄우 등이 심수의 상소로 인피하다
장령 김상구(金尙耉)가 피혐(避嫌)하여 아뢰기를,
"동료 대관(臺官)이 상소 가운데 이진망(李眞望)의 일로 참국(參鞫)했던 여러 신하들을 배척하였습니다마는, 이는 성명(姓名)이 역적의 공초 중에 나온 것도 아닌데, 이미 작고한 사람에게 극률(極律)을 가하는 것은 성상의 공평하고 진실한 다스림에 손상이 될까 염려되어 대각(臺閣)에서 발론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심양(瀋陽)에 서신을 보냈다는 것은 역적의 공초가 허위로 판명되어 본 사건은 백지로 돌아갔는데도 그 사건은 지적하는 바가 있다 하여 고집하여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도 오히려 이러한데 다른 것이야 다시 말하여 무엇 하겠습니까? 이미 배척을 당하였으니, 청컨대 체직시켜 주소서.하니, 비답하기를, "사직하지 말고 물러가 기다리도록 하라." 하였다. 장령 김한운(金翰運)과 정언 엄우(嚴瑀)도 역시 심수(沈鏽)의 상소 때문에 인피(引避)하니, 헌납 박치문(朴致文)이 처치(處置)하여 아뢰기를, "의논하여야 될 것을 의논하지 않아서 동료의 배척을 받기에 이르렀으니, 대각(臺閣)의 체면을 헤아려볼 때 그대로 눌러 있을 수 없습니다. 대소(臺疏)에서 말한 바는 스스로 귀착될 곳이 있으니, 이로써 경솔히 언관(言官)을 개체(改遞)시킬 수는 없습니다. 청컨대 김상구는 체차(遞差)시키고 김한운은 출사(出仕)시키소서."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비답하였다.
영조실록 62권, 영조 21년 12월 23일 경신 1번째기사 1745년 청 건륭(乾隆) 10년
인정문에 나아가 김덕조와 나숭경을 친국하다
임금이 인정문(仁政門)에 나아가 김덕조(金德祚)와 나숭경(羅崇敬)을 친국하였는데, 김덕조가 공초하기를,
"신은 무신년272) 이후에 원배(遠配)된 지 7, 8년 동안 문 밖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색(李穡)은 처음부터 알지 못하였으며 신의 아들도 이염(李濂)의 사위가 아닙니다. ‘나 역시 오래지 않아 붙잡힐 것이라.’는 말은 애초에 나이동(羅二同)과 수작한 일이 없습니다." 하자, 나이동과 면질(面質)시킨 뒤에 형장을 한 차례 가하였다. 나숭경이 공초하기를,"신의 아들 나이동이 붙잡혔을 때에 신은 무슨 일 때문인지를 몰랐었고, 나원득(羅元得)은 무신년 이후에 만나본 일이 없습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나이동은 이색과 함께 형조(刑曹)로 이송(移送)하여 결말(結末)을 기다리게 하라."하고, 또 하교하기를, "박종인(朴宗仁)의 공사(供辭)는 거짓이 없고 그의 아들 박내흠(朴來欽)은 이미 장폐(杖斃)되었으니, 참작하여 원배하도록 하라. 조흥규(趙興奎)는 이미 죽었고 심해용(沈海容)도 역시 직초(直招)하였으니, 참작하여 멀리 유배하도록 하라." 하였다. 장령 김한운(金翰運)이 소회(所懷)를 진달하면서 박종인과 심해용을 작처(酌處)하라는 명을 거두고 더욱 엄중하게 국문하여 실정을 알아내게 할 것을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헌납 박치문(朴致文)이 심수(沈鏽)를 삭출(削黜)시킨 것은 과중(過重)하다고 진술하니, 임금이 엄한 하교를 내려 꾸짖었다가 박치문이 인피하자 아뢴 대로 하라고 하였다.
영조실록 62권, 영조 21년 12월 25일 임술 3번째기사 1745년 청 건륭(乾隆) 10년
주강을 행하고, 송인명이 임금의 지나친 거조를 간언하다
임금이 주강(晝講)을 행하였다. 좌의정 송인명(宋寅明)이 말하기를,
"성상(聖上)의 중도에 지나친 거조가 비록 지금은 큰 해가 없는 것 같지만, 말류(末流)의 폐단은 반드시 망국(亡國)에까지 이를 것입니다. 한번 지나친 거조가 있으면 온 나라가 떠들썩하게 되어 사대부(士大夫)의 풍절(風節)과 명의(名義)는 날마다 점점 소멸되고 세도(世道)와 인심(人心)은 허물어져 다시 여지가 없게 될 것입니다. 전하께서 자주 뉘우치고 자주 실수하는 것이 이에 이르렀으니, 뒷날 비록 나라가 망하는 거조가 있더라도 누가 전하를 위하여 입을 열겠습니까? 비록 선조(先朝)의 고사(故事)를 가지고 말하더라도 한 번 일에 언급하여 죄를 입게 되면 정원(政院)에서는 복역(覆逆)275) 하여 아뢰고 대간(臺諫)은 환수(還收)하라고 청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겼는데, 근래에 과연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선조의 50년 동안의 성덕(盛德)과 지치(至治)가 어떠하였습니까마는, 신임(辛壬) 사건276) 으로 거의 망국(亡國)에 이르렀으니, 대저 임금이 위노(威怒)가 지나치면 처분이 합당함을 잃어 인심이 복종하지 않고, 부억(扶抑)이 너무 지나치면 아래 있는 자는 감히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하여 마음이 답답하고 답답함이 오래 쌓이면 격동(激動)하게 마련이니, 1년 2년은 근근히 아무 일 없이 지내겠지마는 한번 무너지게 되면 수습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원컨대 성상께서는 공평하게 들으시고 널리 관찰하시어 위망(危亡)의 징조를 구제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아뢴 바는 옳다. 나는 고심(苦心)에서 나왔지만, 뒤에 오는 사왕(嗣王)들이 만일 이것을 가지고 신하를 억압하는 권병(權柄)을 삼는다면 곤란하다." 하였다. 장령 김한운(金翰運)이 전계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사간 유언술(兪彦述)이 전계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영조실록 62권, 영조 21년 12월 26일 계해 1번째기사 1745년 청 건륭(乾隆) 10년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니 대왕 대비전의 육순을 위한 칭경, 칭상을 논하다
임금이 대신(大臣)과 비국 당상(備局堂上)을 인견하였다. 여러 신하들이 말하기를,
"대왕 대비전(大王大妃殿)께서는 명년이 꼭 육순이 차는 해입니다. 이미 진하(陳賀)를 행할 것이면 칭경(稱慶)하고 칭상(稱觴)하는 거조가 없을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원조(元朝)의 하례가 끝난 뒤에 마땅히 하교하겠다." 하였다.
장령 김한운(金翰運)이 전계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영조실록 64권, 영조 22년 8월 22일 을유 3번째기사 1746년 청 건륭(乾隆) 11년
유건기 외 12명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유건기(兪健基)를 대사헌으로, 유최기(兪最基)를 대사간으로, 조관빈(趙觀彬)을 형조 판서로, 권적(權𥛚)을 한성부 판윤으로, 심육(沈錥)을 제주(祭酒)로, 윤봉구(尹鳳九)를 진선(進善)으로, 윤지태(尹志泰)를 집의로, 박필간(朴弼幹)을 헌납으로, 민백상(閔百祥)·이중조(李重祚)를 지평으로, 안윤행(安允行)을 정언으로, 김한운(金翰運)을 장령으로, 정익하(鄭益河)를 형조 참판으로 삼았다.
영조실록 64권, 영조 22년 11월 16일 정미 2번째기사 1746년 청 건륭(乾隆) 11년
조영국 외 15명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조영국(趙榮國)을 대사헌으로, 조명겸(趙明謙)을 대사간으로, 심육(沈錥)을 성균관 좨주로, 김상적(金尙廸)·엄우(嚴瑀)를 승지로, 민계(閔堦)를 집의로, 이구령(李耉齡)을 사간으로, 전명조(全命肇)·김한운(金翰運)을 장령으로, 권기언(權基彦)을 지평으로, 정순검(鄭純儉)을 정언으로, 김희로(金希魯)를 호조 참판으로, 홍상한(洪象漢)을 예조 참판으로, 황정(黃晸)을 공조 참판으로, 유언민(兪彦民)을 문학으로, 조재덕(趙載德)을 헌납으로 삼았다.
영조실록 64권, 영조 22년 11월 19일 경술 6번째기사 1746년 청 건륭(乾隆) 11년
장령 김한운이 상소하여 혜릉에 표석을 세울 것을 청하다
장령 김한운(金翰運)이 상소하여 혜릉(惠陵)에 표석을 세울 것을 청하니, 임금이 윤허하고, 이어 목릉(穆陵)에도 일체 거행하라고 명하였다.
영조실록 64권, 영조 22년 11월 26일 정사 3번째기사 1746년 청 건륭(乾隆) 11년
대사간 조상명이 상소하여 이조 참판 심성희의 정사를 탄핵하다
대사간 조상명(趙尙命)이 상소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이조 참판 심성희(沈聖希)의 어제 정사는 많은 대관(臺官)의 차출이 모두 한쪽 사람으로 몰렸습니다. 고르지 못한 그 의망도 진실로 눈에 거슬리거니와 또 사람들을 대하여 수작한 말을 들어 보니 이르기를, ‘합계는 이제 개운하게 처리되었다. 이 뒤에 대관의 자리는 반드시 모두 그 속에서 차출할 것이니 저들이 하는 대로 맡겨 두고 우리들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하고 하였습니다. 아! 세상이 어찌 한쪽의 합계는 정지할 수 있고 한쪽의 합계는 정지할 수 없는 의리가 있다는 말입니까? 일의 체모가 너무도 미안합니다. 청컨대 중추하소서." 하고, 또 말하기를,"장령 김한운(金翰運)은 행동 거지가 변화 무쌍하고 거조가 거칠어서 늙은 추태를 숨길 수 없으니, 보고 듣는 사람마다 놀라워하지 않는 이가 없으며, 이번의 인피는 더더욱 군색스러워서 그야말로 어불성설입니다. 청컨대 개정하소서."하니, 비답하기를,"오늘날 시종신이 순백한 마음으로 군주를 섬긴다면 어찌 이러한 수작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사로이 한 수작은 공거(公車)214) 에 올리는 것이 아니다. 언제나 순수하고 근신하던 너의 마음으로 도리어 남의 허물을 들춰내어 적발이나 하고 있으니, 이러한 적발은 내가 취하지 않겠다. 김한운의 일은 진술한 내용은 옳다 하더라도 근래 개정의 법으로 인하여 서로간에 분란을 일으키고 있는 일은 내가 잘못이라고 여기고 있으니, 체차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대저 김한운이 자신의 대관직에 대하여 사직 단자를 올려 체차된 것인데, 또 재차 제배되어서는 갑자기 밖에 나가 있었다고 일컬었기 때문에 대간의 상소에 언급된 것이었다.사신은 말한다. "이때 대간을 사람들이 모두 머리를 저으며 회피하였기 때문에 심성희의 정사에 대한 조상명의 상소가 이와 같았던 것인데, 임금은 양쪽이 다 그르다고 생각하였다."
영조실록 65권, 영조 23년 4월 25일 갑신 2번째기사 1747년 청 건륭(乾隆) 12년
송익보·윤지태·유우기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송익보(宋翼輔)를 대사간으로, 윤지태(尹志泰)를 사간으로, 유우기(兪宇基)를 집의로, 안식(安栻)·김한운(金翰運)을 장령으로, 정언유(鄭彦儒)를 헌납으로, 유언국(兪彦國)·홍서(洪曙)를 지평으로, 박홍준(朴弘儁)·이성억(李聖檍)을 정언으로, 홍우한(洪羽漢)을 교리로, 홍중효(洪重孝)를 수찬으로, 한광회(韓光會)를 부수찬으로, 김시찬(金時粲)을 필선으로 삼았다.
영조실록 65권, 영조 23년 6월 16일 을해 2번째기사 1747년 청 건륭(乾隆) 12년
이장오·송수형·송창명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장오(李章吾)를 승지로, 송수형(宋秀衡)을 대사간으로, 송창명(宋昌明)을 집의로, 김시찬(金時粲)을 사간으로, 홍익삼(洪益三)·김한운(金翰運)을 장령으로, 윤광찬(尹光纘)·홍서(洪曙)를 지평으로, 한광회(韓光會)를 사서로, 김상로(金尙魯)를 이조 참판으로, 신만(申晩)을 형조 판서로, 김상철(金尙喆)·오언유(吳彦儒)를 교리로, 민백상(閔百祥)을 부교리로, 이규채(李奎采)를 수찬으로, 윤지태(尹志泰)를 보덕으로, 남학종(南鶴宗)을 정언으로, 서효수(徐孝修)를 설서로 삼고, 신만과 서명빈(徐命彬)은 모두 자헌 대부(資憲大夫)를 더하게 하였는데, 이보다 앞서 영의정 김재로(金在魯)가 승진시켜 발탁하도록 주청하였기 때문이었다.
영조실록 65권, 영조 23년 6월 21일 경진 2번째기사 1747년 청 건륭(乾隆) 12년
장령 김한운이 상소하여 걸군하는 폐단을 진달하다
장령 김한운(金翰運)이 상소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요즈음 걸군(乞郡)하는 것도 한 가지 폐습(弊習)입니다. 그 중에 비록 정세를 남들이 모두 아는 자라 하더라도 진달하여 걸군하는 소장이 전후에 서로 잇달고 있는데, 이름난 고을과 부유한 고을을 문득 편리함을 차지하는 바탕으로 삼으니, 이것이 어찌 청조(淸朝)의 아름다운 일이겠습니까? 신은 진실로 개연(慨然)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대각(臺閣)에서 일을 논하는 것은 의도가 나쁜 일을 밝히고 바로잡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세속의 풍습이 날마다 변하여 염우(廉隅)가 모두 상실되었습니다. 무릇 비평이나 탄핵을 당해도 심상(尋常)한 것처럼 보고 곤수(閫帥)와 읍재(邑宰)를 논할 것 없이 태연하게 일을 보살피며 편안하게 모르는 것처럼 하고 있습니다. 대각의 논의가 그 사이에 있는지 없는지 분간할 수 없으면, 어찌 대각을 설치하여 관원의 간사함을 바로잡는 의미가 있겠습니까? 함안 군수(咸安郡守) 윤붕거(尹鵬擧)는 본래 한미한 출신으로 취할 만한 재능이 없는데, 외람되게 대망(臺望)에 통의(通擬)되었으며, 두 번이나 지방의 고을을 맡아 탐학(貪虐)하고 비루한 형상이 앞서 서읍(西邑)을 맡았을 적에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이 고을에 제수되자, 옛날의 습관을 고치지 아니하여 백성들의 원망이 바야흐로 대단합니다. 신은 그의 관직을 파면하고 대간의 선발에서 삭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깁니다." 하니, 임금이 걸군(乞郡)하는 폐단을 진달한 것은 대관의 체모를 얻었다고 하고, 윤붕거의 일은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영조실록 65권, 영조 23년 7월 22일 경술 2번째기사 1747년 청 건륭(乾隆) 12년
장령 김한운이 상소하여 의열과 충절을 포창할 것을 아뢰다
장령 김한운(金翰運)이 상소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나라가 나라답게 되는 것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권면하여 오직 유학(儒學)을 숭상하여 장려하고 의열(義烈)을 포창하여 숭상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우리 현종(顯宗)과 숙종(肅宗) 양조(兩朝)의 세대에는 찰방 신 곽시징(郭始徵), 정랑 신 이지렴(李之濂)과 같은 이가 있어 사우(師友) 사이에 종사(從事)하였는데, 어렸을 적에 도(道)를 강론하여 당세의 유현(儒賢)들이 모두 큰 유학자와 존경하는 벗으로 대우하였습니다. 곽시징의 공은 성학(聖學)을 돕고 인도하여 오늘의 태평을 열게 한 데 있고, 이지렴의 뜻은 세 차례의 봉사(封事)에서 나타났으니, 나라를 다스리는 원대한 계책과 임금의 잘못을 바로잡는 지당한 의논이 아님이 없었습니다. 정미년161) 의 봉사에 이르러 대의(大義)를 밝히고 삼강(三綱)을 부지하게 한 뜻은 《춘추(春秋)》의 의리에서 깊이 얻어진 것이었는데, 융성한 때를 만나 늙어서 죽을 때까지 위포(韋布)로 있었던 것은 진실로 옛사람이 이른바 원우 제현(元祐諸賢)을 불러들였으나 우연히 한없이 빠진 경우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임진년163) 과 계사년164) 의 난리에 진양(晋陽)165) 의 위급함이 삼판(三版)166) 과 다름이 없었는데, 사천(泗川)의 지방관 정득열(鄭得說)은 병사 유숭인(柳崇仁)의 선봉(先鋒)이 되어 번번이 맨 먼저 적의 성벽에 올랐으며, 병사가 전사(戰死)하자 흩어진 군졸을 잘 수습하여 필마(匹馬)로 적과 충돌하여 화살이 떨어지고 힘이 다하여도 끝내 후퇴하지 않고 강개(慷慨)하게 자신을 잊고 죽어도 후회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정택뢰(鄭澤雷)는 김용(金墉)의 변고를 당하여 당시 태학(太學)에 유학하면서 자기 혼자 글을 올려 항거하다가 먼 섬으로 귀양가서 죽었습니다. 특이합니다. 충성스럽고 용맹스런 정기(正氣)가 사람에게 집중된 것이 어찌 정씨 집안의 부자(父子)에게만 치우치게 후합니까? 신이 감히 몇 사람을 위하여 이미 백골이 된 후에 은혜를 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체로 충절을 수립하고 도리를 소중히 여기는 것은 모든 임금이 급선무로 삼아야 하며 착한 일을 드러내고 아름다운 일을 포창하는 것은 태평한 세상의 아름다운 일이니, 빨리 넉넉하고 특이한 은전을 베푸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지금 대각(臺閣)에서 조용히 있는 때에 이제 이렇게 덧붙여 진달한 것이 두세 가지 은혜를 구하고 그치는 데 불과하였는데, 이는 내가 〈정교(政敎)를〉 크게 넓히지 못한 소치이니, 스스로 부끄러움을 깨닫게 되었다." 하였다.
영조실록 66권, 영조 23년 10월 8일 을축 3번째기사 1747년 청 건륭(乾隆) 12년
이덕중·김상익·조재민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덕중(李德重)을 이조 참의로, 김상익(金尙翼)을 대사간으로, 조재민(趙載敏)을 집의로, 김한운(金翰運)을 장령으로, 한광회(韓光會)를 헌납으로, 이게(李垍)를 지평으로, 임명주(林命周)·이광직(李光溭)을 정언으로 삼았다.
영조실록 67권, 영조 24년 5월 10일 계사 3번째기사 1748년 청 건륭(乾隆) 13년
황재·어유룡·조재덕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황재(黃梓)를 대사헌으로, 어유룡(魚有龍)을 대사간으로, 조재덕(趙載德)을 집의로, 조중직(趙重稷)을 사간으로, 김한운(金翰運)을 장령으로, 박수(朴璲)를 헌납으로, 이영록(李永祿)을 정언으로, 윤동도(尹東度)를 부수찬으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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