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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처분문서 | 보고문서 |
개념 | 증명하고자 하는 법률행위가 그 문서자체에 의하여 이루어진 문서 | 작성자가 듣고 보고 느끼고 판단한 바를 기재한 문서 |
예시 | 계약서, 각서, 합의서 | 영수증, 일지, 상업장부, 회의록 |
차이점 (실질적 증거력) | 법원은 위∙변조된 것이 아닌 이상 그 기재된 내용대로의 법률적 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하여야 함. | 법원은 자유심증에 의해 문서 기재 사실이 진실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
처분문서는 그 성립을 인정하는 이상 반증이 있거나 또는 이를 조신할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설시 없이는 그 기재내용을 조신할 수 없다고 하여 배척할 수 없다. 처분문서의 성립을 인정하면서 정당한 이유없이 그 기재내용을 배척하면 판결은 부당함.(대법 70다1630) |
□ 관련판례
○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위·변조된 것이 아님)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이 되는 법률행위의 존재가 인정되어 그 법률행위가 있었던 것이 증명된 것으로 됨.
○ 보고문서는 법원이 자유심증에 의해 문서 기재 사실이 진실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 구체적 사례
○ 원도급업체가 공기 지연을 이유로 하도급업체와 체결한 하도급계약을 해지한 다음 정산수량에 관하여 협의를 진행 후 하도급업체가 협의 과정에서 협의수량을 기재한 문서를 근거로 기재된 수량대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 시 협의수량을 기재한 문서의 종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
- ⅰ) 회의록(보고문서)일 경우
· 법원이 자유심증에 의하여 하도급업체의 정산합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음.
- ⅱ) 합의서(처분문서)일 경우
· 합의서가 위조, 변조된 것이 아닌 이상 기재된 수량대로 정산이 인정됨.
· 이를 깨뜨리기 위해선 원도급업체의 반증이 필요함.
□ 맺음말
○ 업무 시 조합원사가 내역외 추가 공사 또는 정산합의 관련 문의를 할 경우 회의록, 일지 등이 아닌 합의서 또는 각서(계약서포함)를 작성하도록 안내하여야 할 것임. 작성된 문서가 회의록(보고문서)이냐 합의서(처분문서)이냐에 따라 추후 법적 다툼시 소송의 승패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임. 이를 통해 조합원사가 실질적으로 추가공사를 했음에도 증거부족으로 인한 손해 발생 방지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