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신청시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송달료 : 당사자 1인당 4회분 = 2인 * 4회 * 3,020원 = 24,160원
2) 독촉수수료 : 5,135,119원 * 5/10,000 = 2,567원 = 2,500원
3) 합계 금액 : 26,660원
◎ 독촉수수료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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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류 |
지급명령신청시에 법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액수는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금액에 비례하여 증액되고 이점은 소송절차와 동일하지만, 기본적으로 소제기시 첩부할 인지액의 1/10이고, 예납할 송달료도 당사자 1인당 4회분으로서 소송절차 중 액수가 가장 적은 소액사건(당사자 1인당 10회분임)보다 적습니다.
청구 금액 |
독촉 수수료액 |
1,000만원 미만 |
청구금액 X 10,000분의 5 |
1,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청구금액 X 10,000분의 4.5 + 500원 |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
청구금액 X 10,000분의 4 + 5,500원 |
10억원 이상 |
청구금액 X 10,000분의 3.5 + 55,50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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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법원 |
지급명령신청은 통상의 소송절차와는 달리 청구금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①채무자의 보통재판적 ②근무지 ③사무소 , 영업소 ④거소지 , 의무이행지 ⑤어음 , 수표 지급지 ⑥불법행위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 지방법원 지원 , 시 · 군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 독촉수수료 계산시 수수료 가액이 1,000원 미만은 1,000원으로 계산합니다.
예) 청구금액이 1,000,000원일 경우 : 1,000,000원 * 5/10,000 = 500원 => 1,000원(최소 금액)
* 독촉수수료 계산시 100원미만 단수는 버림 처리 합니다.
예) 청구금액이 3,564,000원일 경우 : 3,564,000원 * 5/10,000 = 1,782원 => 1,700원(백원미만 버림)
● 지급명령신청서 작성방법 및 접수절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1. 지급명령신청서 작성 : 원본 1부, 부본 3부(당사자가 2인일 경우)
▶ 원래는 당사자 수(2명) + 1부(원본 1부, 부본 2부)를 제출하는 것이나
간혹 부본 3부를 제출토록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4부(원본 1부, 부본 3부)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필요 없다면 부본 1부는 돌려 줄 것입니다.
추가하여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여 소액재판으로 넘어갈 수도 있으므로 채권자용 1부는
별도로 보관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2. 원본에는 표지와 증빙서류(차용증 사본)를 첨부하고 부본 3부는 표지, 증빙서류 없이
신청서(1쪽과 2쪽)만 3부 작성
3. 지급명령신청서에 접인을 찍을 것(앞장과 뒷장을 겹쳐서 찍는 것)
4. 송달료 및 독촉수수료의 계산
1) 송달료 = 3,020원 * 2인 * 4회 = 24,160원
2) 독촉수수료 = 5,135,119원 * 5/10,000 = 2,567원 = 2,500원
3) 합계 : 26,660원
5. 접수시 원본 표지 앞면에는 인지를 붙이고 뒷면에는 송달료 납부서를 붙일 것
6. 지급명령신청서 2쪽 하단 채권자란에 도장을 찍을 것
7. 접수시에는 청주지방법원 독촉접수계로 가셔서 송달료와 인지대 금액이 맞는지
미리 접수 담당자에게 확인을 받은 후 법원내에 있는 은행에 가셔서 송달료를 납부하고
인지를 구매하여 인지는 표지 앞면에 송달료납부서는 표지 뒷면에 붙인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5. 접수시 또는 접수후 사건번호를 문의하여
6. 대법원(http://www.scourt.go.kr)에 접속한 후 나의 사건검색에 사건번호를 저장해
놓으시면 지급명령의 진행상황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7. 즉, 채무자에게 송달이 이루어 지고 있는지,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했는지,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채권자에게 지급명령결정정본이 발송되었는지 등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8. 실제 지급명령신청서 작성시에는 <표지>, <1쪽>, <2쪽> 이라는 문구는 삭제하고
작성하셔야 합니다. 다만, <표지>와 <1쪽>은 페이지를 달리 하셔서 작성해야 합니다.
<1쪽>과 <2쪽>은 한글로 문서 작업시 페이지가 넘어가면 넘어 가는 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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