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예산액 |
기정액 |
비교증감 |
총 계 |
627,393,142 |
561,993,000 |
65,400,142(11.64%) |
일반회계 |
528,026,014 |
481,400,000 |
46,626,014(9.69%) |
특별회계 |
99,367,128 |
80,593,000 |
18,774,128(23.29%) |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528,026,014천원과 특별회계 99,367,128천원으로 총 627,393,142천원으로 편성 되었다. 2013년 본예산 기정액 대비 65,400,142천원(11.64%)이 증액 편성 되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6,626,014천원(9.69%)이 증액 편성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8,774,128천원(23.29%) 증액 편성 되었다.
구 분(총계) (단위 : 천원) |
자체수입 |
자주재원 |
의존재원 |
지방채 | |||||
계 |
지방세 |
세외수입 |
계 |
지방교부세 |
재정보전금 |
보조금 |
국내차입금 | ||
예산액 |
627,393,142 |
215,989,212 |
94,009,876 |
121,979,336 |
218,877,504 |
199,661,404 |
19,216,100 |
177,526,426 |
15,000,000 |
기정액 |
561,993,000 |
180,909,939 |
97,762,408 |
83,147,531 |
198,952,501 |
180,141,401 |
18,811,100 |
167,130,560 |
15,000,000 |
비교증감 |
65,400,142 (11.64%) |
35,079,273 (19.39%) |
△3,752,532 (△3.84%) |
38,831,805 (46.70%) |
19,925,003 (10.01%) |
19,520,003 (10.84%) |
405,000 (2.15%) |
10,395,866 (6.22%) |
0 |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총괄 <표2> - 일반회계 전체
구분 (총계) |
자체수입(천원) |
자주재원(천원) |
의존재원(천원) | |||||
계 |
지방세 |
세외수입 |
계 |
지방교부세 |
재정보전금 |
보조금 | ||
예산액 |
528,026,014 |
152,148,424 |
94,009,876 |
58,138,548 |
218,877,504 |
199,661,404 |
19,216,100 |
157,000,086 |
기정액 |
481,400,000 |
134,048,966 |
97,762,408 |
36,286,558 |
198,952,501 |
180,141,401 |
18,811,100 |
148,398,533 |
비교증감 |
46,626,014 (9.69%) |
18,099,458 (13.50%) |
△3,752,532 (3.84%) |
21,851,990 (60.22%) |
19,925,003 (10.01%) |
19,520,003 (10.84%) |
405,000 (2.15%) |
8,601,553 (5.80%) |
세입 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을 살펴보면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은 지방세 94,009,876천원과 세외수입 121,979,336천원으로 총 215,989,212천원(33%)을 편성하였으며, 자주재원(지방교부세+재정보전금)인 지방교부세는 199,661,404천원, 재정보전금은 19,216,100천원으로 총 218,877,504천원(35.4%)을 편성하였다. 의존재원인 보조금은 177,526,426천원(29.74%)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채로 국내차입금 15,000,000천원을 편성하였다.
일반회계의 세입 예산을 살펴보면 자체수입은 기정액 대비 18,099,458천원(13.50%) 증액된 152,148,42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주재원(지방교부세+재정보전금)은 기정액 대비 19,925,003천원(10.01%) 증액된 218,877,504천원을 편성하였다. 의존재원인 보조금의 경우는 기정액 대비 8,601,553천원(5.80%)가 증액된 157,000,086천원을 편성하였다.
수입예산(안)중 일반회계 기준으로 지방세 수입은 기정액 대비 3,752,532천원(3.83%)이 줄어든 94,009,876천원 이었으나,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21,851,900천원(60.2%)이 증가된 58,138,548천원으로 편성되었다.
세외수입중 순세계잉여금이 기정액 대비 16,402,721천원(67%)이 증가된 40,902,721천원으로 편성되어 자체수입의 증가를 가져왔다.
1. 지방재정 책임성 강화 |
- 법정 필수적 경비는 우선하여 세출예산에 계상 - 주민참여예산제 및 예산낭비신고센터 활성화 등 외부통제 강화 |
2.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 |
-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사업의 효율성이 낮거나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은 예산편성에서 제외 - 포괄적 세출예산(pool예산) 편성금지 - 자치단체장 및 의원 1인당 일정액의 세출예산 편성금지 - 선심 전시성 예산 편성 금지 및 유사 중복사업 통폐합 - 행사축제 예산은 [행사축제 예산편성 관련 사전심사 및 성과평가 지침 - 안행부]따라 철저한 사전심사 거쳐 예산편성 - 민간이전경비는 한도액 범위내에서 편성하고 일몰제를 엄격히 적용 - 청사는 신출보다는 리모델링 가능여부를 우선 검토 - 순세계 잉여금 발생시 감채기금 적립 및 채무 조기상황 |
3.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주민생활 안정도모 |
- 일자리 창출 확대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취업지원, 취업 취약계층의 자립 지원 강화 정책추진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발굴, 지방물가 안정화 - 지역 특화사업 및 지역간 연계사업 발굴, 선도사업을 선정 집중투자 - 마을기업 등을 통한 자전거 관련 일자리 창출 |
4. 미래 대비 투자 활성화 및 신성장 동력확보 |
- FTA등 개방에 대비한 소상공인, 중소기업, 농수축산 부문에 대한 경쟁력 강화 지원 - 도로는 혼잡구간 해소에 집중하고 신설보다는 기존도로의 효용성, 안정성 제고 노력 |
5. 자체재원 확충 |
- 지방세 감면체계 정비 및 징수기반 강화 - 세외수입 확충 |
2013년도 지방재정운용 및 예산편성 운영기준(안행부 기준)
※ 세입(이월금, 예탁금) 세출(전산개발비, 시설비등) 예산편성 과목 구분과 설정 개선
※ 지방자치단체 성인지 예산제도 본격 시행 및 성과예산제 시범 편성 및 법제화 추진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견 제시.
<총 평>
2013년도 제1회 추경 일반ㆍ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서 두드러진 것은 각 실과는 물론 읍․면․동에 이르기까지 농어촌 도로개설 및 각종 지원사업등에 대한 예산 요구가 많은 것을 볼 수 있었다.
특히, 성질별 편성목중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의 경우 기정액 대비 23,502,496천원(20.24%)이 증액된 139,638,479천원을 편성하여 예산을 요구하였다. 시설비 및 부대비 요구 예산액은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요구 예산 46,626,014천원중 50.4%를 차지하는 규모이며, 이러한 예산편성은 서산시가 지방재정 균형집행 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해 상반기중 각종 공사 및 소규모 불편사업등의 지원을 제1회 추경에 계상하여 편성한 것으로 보인다.
포괄적 세출예산(pool예산) 편성을 금지하여 자치단체장 및 의원 1인당 일정액의 세출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도록 한 예산지침을 시설비 명목으로 편성하여 읍․면․동 예산에 반영한 부분과 시장이 방문한 지역과 간담회 이후 배정된 선심성 예산으로 보여지는 예산 요구액도 많은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런 포괄적 세출예산의 성격을 띤 예산들이 읍․면․동에 반영된 것은 지방재정을 상반기에 집행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으로 보여진다.
다만, 무기계약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몇가지 수당 인상등의 예산편성은 예산의 재분배와 형평성을 보여준 좋은 예산편성이라 하겠다.
성질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인건비
인건비의 경우 본예산 기정액 대비 0.40%(257,026천원)이 증액된 64,489,529천원으로 편성되었다. 제1회 추경에서는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수당이 소폭 인상되어 편성되었다.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의 경우 기정액 대비 54,537천원(0.99%)이 증액된 5,541,097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는 126,083(1.35%)증액된 9,486,966천원으로 편성되었다.
일부 수당을 인상한 것은 예산의 재분배와 형평성 측면에서 잘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수당의 종류를 정규직의 수준에 맞게 늘린것이 아니라 본예산에 편성된 수당을 일부 인상한 것에 불과해 조금 아쉬운 부분이다.
정부 및 일부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무기계약 근로자에 대한 고용정책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확대되고 있고,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수당 및 처우개선이 정규직 수준으로 확대 되고 있는 추세다. 제1회 추경에서 보여준 생색내기 수당인상이 아니라 정규직 근로자에 준하는 임금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13년 하반기라도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며,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또한 시간당 최저임금 수준에 맞추지 말고, 각종 수당등을 정규직 근로자에 준하는 임금체계를 마련하여 예산을 편성, 지급해야 할 것이다.
2.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의 경우 기정액 대비 1,238,886(4.77%) 증액된 27,194,688천원으로 편성되었다.
일반운영비의 경우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등으로 사용되어지는 예산으로 편성목 예산중 절감할 수 있는 요인이 많은 분야로 예산을 증액하기 보다는 매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어 절감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예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회 추경에서 사무관리비는 904,172천원(6.11%) 증액, 행사운영비 215,455천원(25.12%)이 증액 편성되었다.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중 몇가지 예산은 낭비성 요인이 있는 것으로 보여져 예산심의에서 꼼꼼히 살펴 예산낭비 요인을 찾아내 예산을 삭감해야 할 것이다.
3. 민간이전
경상이전 분야중 민간이전 편성목은 민간단체에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한도액 범위내에서 교부조건에 구체적인 사용용도를 명시하고, 보조사업성과관리카드를 작성 제출하여 보조금을 신청하게 되어있다. 또한, 동일사업 지원이 3년이 지나면 일몰제를 엄격히 적용하고, 성과평가를 하게되어 있는 예산이다.
그러나, 일몰제가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고, 성과평가도 객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관성적으로 지원하는 예산이 많은 것으로 보여진다. 안행부의 지침처럼 민간자본이전금의 한도액을 게시판등에 공지해야 할 것이며, 교부조건과 성과평가를 정확하게 하여 일몰제를 적용해야 할 것이다.
민간경상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503,401천원(5.65%)이 증액된 9,415,587천원이 편성되었다.
민간이전 분야중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민간위탁금등의 편성목 예산은 엄격한 일몰제를 적용하여 선심성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4. 예비비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는 만큼 예비비가 급격히 줄어들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
예비비 경우 제1회 추경에서는 기정액 대비 5,848,805천원(50.37%)이 감액된 5,763,156천원으로 편성되었다. 하반기 예산집행을 위해서 예비비의 과도한 변동은 주위해야 하겠다.
5. 국고보조금 반환금
국고보조금 및 시․도보조금 3,739,502천원이 반환금으로 발생했다.
국고보조금 2,580,373천원과 시․도보조금 1,159,129천원을 반환하게 되었는데 향후 보조금 집행에 있어 반환금이 발행하지 않도록 보조금 집행계획을 잘 수립하여 집행해야 할 것이며, 불용처리로 인한 보조금 반환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할 것이다.
다음은 부서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 의견
※ 각 부서별 제1회 추경 예산 요구액은 기획감사실 예산계에 1차로 신청한 예산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추가 예산 요구액은 반영되지 않은 금액입니다.(요구액은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등 전체 금액)
의회사무국
- 의회사무국은 기정액 1,424,535천원 대비△6,482천원(△0.46%)이 감액된 1,418,053천원을 편성 하였으며, 추경예산 요구액은 1,464,271천원 이었다.
1. 의원국내여비
국내여비의 경우 대중교통 요금의 인상등 외적인 요인과 내부 업무의 증가등을 이유로 매년 증액 편성되고 있고, 제1회 추경에서도 행정부의 경우 15,650천원을 증액을 요구했다. 그런데, 서산시의회의 경우 의원국내여비를 기정액 대비 5,040천원(35.9%)를 감액편성 했다.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감액이 아니라 서산시의원들이 일을 하지 않는다는 반증을 보여주는 예산 감액으로 보여진다.
서산시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표를 쫓는 의정활동이 아니라, 의원국내여비를 제대로 사용하면서 서산시 발전을 위하고 행정을 감시ㆍ견제하는 순기능적 의정활동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기획감사담당관실
- 기획감사담당관실은 기정액 13,768,335천원 대비 △2,006,076천원(△14.57%)이 감액된 11,762,259천원을 편성 하였으며, 추경예산 요구액은 13,888,335천원 이었다.
1. 제정성과 제고
기획감사담당관실이 재정운영의 효율성 강화 차원으로 재정균형집행(조기집행)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20,000천원을 새롭게 편성했다. 지방재정 균형집행이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는지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상황에서 균형집행의 목표를 달성했다고 해서 부서에 포상금을 지급하려는 것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균형집행 목표액에 맞춰 예산을 집행하라는 의미와 같다.
또한, 균형집행 목표가 달성될지 안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관리 감독을 해야 할 부서에서 예산을 조기에 집행했다고 포상금을 지급하겠다는 발상은 예산편성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편성해서는 안될 예산으로 보여진다.
이 예산은 전액 삭감되어야 할 것이다.
공보전산담당관실
- 공보전산담당관실은 기정액 10,356,468천원 대비 1,170,314천원(11.30%)이 증액된 11,526,782천원을 편성 하였으며, 추경예산 요구액은 11,667,813천원 이었다.
1. 체육기반시설 확충 및 지원
겨울철 야외스케이트장 설치와 관련하여 설치비 300,000천원과 홍보 및 개장행사비 20,000천원을 요구했다. 또한 추억의 썰매장 설치 및 운영지원비로 30,000천원을 요구했다.
겨울철 스포츠 기반시설이 전무한 상황에서 야외스케이트장 설치는 고려해볼 만한 사항이나 설치장소, 운영방법, 이용에 대한 수요현황등 시민들의 의식조사를 실시한 후에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또한, 야외스케이트장이 고정시설이 아닌 겨울철에만 설치하는 이동식, 조립식형태의 시설이다 보면 매년 관리, 유지보수등 추가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판단되는바, 정확한 수요조사와 유지비용등을 먼저 고려하여 사업이 추진되어야 예산의 낭비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자치행정과
- 자치행정과는 기정액 18,766,031천원 대비 320,159천원(1.71%)이 증액된 19,086,190천원을 편성 하였으며, 추경예산 요구액은 19,065,190천원 이었다.
1. 뉴새마을운동 가꾸기 사업
자치행정과가 2013년 뉴새마을운동 가꾸기 사업으로 총 5개 마을에 3,000천원씩 15,000천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본예산에 편성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1회 추경에 글로벌코리아 운동 추진이라는 명목으로 또다시 30,000천원의 예산을 추가 편성하여 예산을 요구하였다.
매년 새마을운동 단체에 대한 각종 운영비, 사업비 지원이 일몰제 적용도 없이 반복 지원되는 상황에서 시민단체등에서 관변단체에대한 퍼주기식 지원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산시가 매년 새마을단체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새마을운동본부에서 추진중인 사업에 서산시가 30,000천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편성 지원하려고 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뉴새마을 운동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특정 관변단체에 대한 지원을 높이려는 것으로 판단된다.
내년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글로벌 코리아 운동 추진 사업비 지원이 자칫 특정 관변단체의 사업비 지원이라는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는 만큼 글로벌 코리아 운동 사업비 30,000천원은 삭감해야 할 것이다.
세무과
- 세무과는 기정액 953,048천원 대비 10,967천원(1.15%)이 증액된 946,015천원을 편성 하였으며, 추경예산 요구액은 969,125천원 이었다.
회계과
- 회계과는 기정액 56,529,278천원 대비 1,080,246천원(1.91%)이 증액된 57,609,524천원을 편성 하였으며, 추경예산 요구액은 57,618,658천원 이었다.
1. 청사관리
회계과가 시청앞 바닥분수대 설치비로 550,000천원을 요구했다. 기존 설치된 분수를 흉물스럽게 방치해 놓다가 뜬금없이 많은 예산을 들여 바닥분수로 설치하겠다고 예산을 편성 요구하였다.
분수대는 일단 설치하게 되면 운영비가 많이 소요되는 시설물이다. 일년중 몇 달만 사용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잦은 고장과 분수대를 운영하기 위한 전기세등 운영비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사업으로 많은 지자체들이 분수대 설치에 열을 올리지만 그 실효성은“분수공화국”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만 높은 사업이다.
시청앞 분수대 주변을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하여 도심속 공원, 쉼터의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 생각하며, 분수대 설치 예산으로 시청앞 주차장 부지까지 공원으로 조성하는 계획 수립이 큰 틀에서 볼 때 시민들을 위한 휴식공원으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바닥분수대 설치 예산은 삭감해야 할 것이다.
평생학습도서관과
- 평생학습도서관과는 기정액 11,739,850천원 대비 581,031천원(4.95%)이 증액된 12,320,881천원을 편성 하였으며, 추경예산 요구액은 12,180,693천원 이었다.
1. 각급학교 교육경쟁력 강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중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 100,000천원을 서령고에 지원하고자 예산을 요구하였다. 교육환경 개선사업의 경우 관내 학교에서 예산요구가 들어올 경우 심의를 통해 지원하는 보조금이라고 한다.
관내 학교에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것은 지역의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판단되나, 특정학교에 많은 예산이 지원되지 않고 관내 학교가 골고루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정하고, 철저한 심의와 심사를 통해 교육경비를 지원해야 할 것이다.
민원위생과
- 민원위생과는 기정액 498,055천원 대비 22,740천원(4.57%)이 증액된 520,795천원을 편성 하였으며, 추경예산 요구액은 508,379천원 이었다.
지역경제과
- 지역경제과는 기정액 8,292,931천원 대비 437,231천원(5.27%)이 증액된 8,730,162천원을 편성 하였으며, 추경예산 요구액은 11,382,980천원 이었다.
1. 동부시장 활성화(자체)
동부시장 활성화를 위한 자체사업으로 연구용역비 22,000천원을 요구하였다. 2013년 본예산 편성시 동부시장 활성화 예산으로 지역경제 업무추진비 2,000천원만을 편성해놓고는 제1회 추경에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자체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연구용역이다.
연구용역은 서산시가 상인들과의 재래시장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논의와 실험등을 거친 후 전문가의 의견이나 다른 재래시장의 활성화 정책등을 접목하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자체사업으로 연구용역비를 편성해놓고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탁상행정의 대표적인 본보기라 할 수 있겠다.
연구용역비 22,000천원을 동부시장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실험을 하는 예산으로 사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 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 예산은 삭감해야 할 것이다.
지적과
- 지적과는 기정액 842,003원 대비 8,218원(0.98%)이 증액된 850,221천원을 편성하였다.
주민지원과
- 주민지원과는 기정액 21,933,205천원 대비 714,477천원(3.26%)이 증액된 22,647,682천원을 편성 하였으며, 추경예산 요구액은 24,514,965천원 이었다.
1. 생활불편 민원 발굴 및 처리
주민지원과가 생활불편 민원 발굴 및 처리 우수부서를 선발하여 표창하겠다며 포상금으로 8,000천원을 요구하였다.
공무원들이 주민들의 생활불편 민원을 찾아서 처리하는 하는 것은 공무원 본연의 업무다. 본연의 업무를 추진하면서 우수부서를 선발하여 표창하겠다는 것은 서산시가 얼마나 주민들의 생활불편 민원을 처리하지 못하면 포상금까지 지급하면서까지 민원을 발굴하고 처리를 잘하라고 독려하겠는가?? 공무원들 스스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다.
생활불편 민원 발굴 및 처리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은 공무원들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민원인, 즉 시민들의 하는 것이다.
이 예산은 2013년 본예산에도 요구하지 않았던 예산으로 제1회 추경에 살짝 편성하여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요구 예산을 삭감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소규모 배수로 신설 및 정비, 소규모 농로 및 마을안길 보수등 시설비 예산으로 200,000천원 증액하여 요구하였다.
당초 본예산에 각각의 사업마다 20개소를 선정하여 5,000천원씩 지원하기로 한 예산을 기정액의 두배에 해당하는 200,000천원을 추가 편성한 것은 서산시가 균형집행의 실적을 높이기 위해 편성한 예산으로 보이며, 포괄적 세출예산(pool예산) 편성을 금지하여 자치단체장 및 의원 1인당 일정액의 세출예산 편성을 못하도록 한 예산을 시설비 명목으로 편성하여 선심성 예산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이 예산은 기정 예산에 편성된 계획대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증액 편성하여 요구한 예산은 삭감해야 할 것이다.
복지과
- 복지과는 기정액 81,994,018천원 대비 12,790,654천원(15.60%)이 증액된 94,784,672천원을 편성 하였으며, 추경예산 요구액은 84,983,409천원 이었다.
1. 장묘행정 개선지원
서산시가 장사정책의 일환으로 희망공원내 자연장 조성을 위해 1,285,356천원을 요구하였다.
지자체마다 장사시설의 부족으로 인해 화장장을 비롯한 봉안시설, 자연장 시설을 확충하려고 하고 있으나, 예산의 문제와 지역민들의 민원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화장인구의 증가로 인한 다양한 장사시설이 필요한 시점에서 희망공원내 자연장 조성을 위해 예산을 편성한 것은 바람직한 예산 편성으로 보여진다.
또한, 기존의 봉안시설에 대한 리모델링으로 인해 공설 장사시설의 낙후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도 일정정도 충족시켜 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다만, 장사시설을 확충할 때 마다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은 고려해봐야 할 과제이다.
문화관광과
- 문화관광과는 기정액 10,688,324천원 대비 1,878,269천원(17.57%)이 증액된 12,566,593천원을 편성 하였으며, 추경예산 요구액은 13,156,207천원 이었다.
1. 지방문화예술 활동 지원
문화관광과가 예총 사무실 임차료로 100,000천원을 요구 하였다. 지역문화 활성화 차원에서 문화단체를 육성하고 지원하는 것은 지역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투자라는 것은 인정한다.
문화단체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은 문화인들의 창의적 예술활동을 돕고, 지역속에서 자신들의 활동들이 지역민들과 연계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돕는 역할이지, 지자체가 단체들이 활동에 필요하다는 요구로 사무실을 임차해 주고, 건물을 지어주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정책이며, 자칫 예술단체의 자생력을 위축시키고, 단체간 공간(사무실)이용에 대한 불만과 분쟁을 야기할 수 있는 문제점도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몇몇 문화예술인들만이 사용하는 사무실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는 예산 지원은 더욱 신중해야 할 것이다.
예총 사무실 임차료 100,000천원의 편성은 지역문화 활성화를 어떤 방향으로 육성할 것인가에 대한 서산시의 구체적인 계획을 먼저 수립한 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서광사 산사음악회 지원예산 10,000천원은 도비지원에 대한 대응예산으로 편성된 예산으로 보여진다. 이런 경우 특정 사찰, 단체가 도의원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게 되면 예산지원상 시비를 매칭해야 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예술단체나 문화행사에 대한 지원의 경우 활동의 실적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원해야 하는것이 지역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도의원이나 국회의원등 정치적 관계를 통해 무분별하게 지원되는 예산의 경우 시비를 대응투자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는 만큼 의원들과의 사전 조율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문화관광과가 제1회 추경에 요구한 가을음악회 무대설치비 30,000천원은 서산장학회가 주최하는 음악회의 무대설치를 지원하는 예산으로 특정단체가 주최하는 음악회에 무대설치로 많은 예산을 지원해야 하는지는 깊이있는 논의가 필요한 예산이며,
제1회 해미읍성 전국 가요제의 경우 예총이 사업비를 보조받아 주관하는 행사로 시책사업이라 할지라도 15,000천원의 예산으로 전국가요제를 개최할 수 있을지 다소 의문이 든다. 또한, 시책사업이라고 하여 예산심의가 끝나기도 전에 행사 홍보물이 배포되는 것은 의회의 예산심의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으로 절차와 과정을 무시한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서산시의회가 문제제기를 해야 할 것이다.
다만, 찾아가는 음악회의 경우 문화관광과가 소외된 지역(면단위 지역)에서 개최하려는 음악회라는 점과 음악을 전공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참여를 독려하여 대학입학시 가산점 부여등 지역의 재능있는 학생을 발굴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하겠다.
2. 상설 문화관광 프로그램 운영
서산시가 상상나라연합 사업으로 184,000천원의 예산을 요구하였다.
상상나라연합 사업은 전국의 12개 시ㆍ군 및 단체가 참여해 지역관광과 문화예술 콘텐츠를 구축하여 상상관광지로 부각시켜 지역경제 및 문화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연합단체다.
문화관광과가 오래전부터 사업을 추진해온 사업이며, 우리지역의 새로운 관광 패러다임을 구축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내용적인 면에서 구체적인 운영방안, 사업성과에 대한 예상,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등에 대한 계획이 완전치 못한 상황이고, 주민들에 대한 사업홍보 및 주민참여에 대한 부분등의 고민들이 부족한 상황에서 수억원의 예산을 투자하겠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문제는 상상나라연합회에 참여하고 있는 여주 및 양평군 의회도 상상나라연합 예산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상상나라연합회에 참여하고 있는 타지역에서도 이 사업에 대한 문제점들이 제기 되었다는 점에서 보다 신중한 투자가 필요하다 하겠다.
상상나라연합 사업비 184,000천원은 삭감되어야 할 것이다.
환경보호과
- 환경보호과는 기정액 15,741,181천원 대비 2,134,342천원(13.56%)이 증액된 17,875,523천원을 편성 하였으며, 추경예산 요구액은 19,041,455천원 이었다.
1. 야생동물 보호사업(자체)
환경보호과가 시 자체사업으로 고라니포획 보상금으로 30,000천원을 편성 요구하였다. 기정액 대비 20,000천원이 증액된 예산이다.
고라니의 개체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농작물에 대한 피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고라니에 대한 포획문제는 고민해봐야 할 과제다. 그러나 고라니포획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야생동물 보호측면에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포획한 고라니의 경우 귀만 잘라오면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이 자칫 귀만 잘라내고 나머지는 몸체는 식용 및 보신용으로 무분별하게 유통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고라니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줄이겠다는 취지의 포획정책이 예산을 과도하게 증액시키면 자칫 무분별한 고라니 남획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포획과정에서 사용되는 총기사용으로 인한 인사사고등의 안전사고 문제점과 포획한 고라니를 식용과 보신용으로 도축해 비위생적인 식품유통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점이 있는만큼, 포획숫자와 포상금 지급방법, 사체처리 방법등을 명확하게 규정해 놓고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인다.
고라니등에 의한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예산을 20,000천원 증액 편성하여 요구한 만큼, 고라니포획 보상금 예산 30,000천원은 감액하여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농정과
- 농정과는 기정액 43,383,908천원 대비 △483,521천원(△1.11%)이 감액된 42,900,387천원을 편성 하였으며, 추경예산 요구액은 43,467,032천원 이었다.
축산과
- 축산과는 기정액 10,611,093천원 대비 △1,316,172천원(△12.40%)이 감액된 9,294,921천원을 편성 하였으며, 추경예산 요구액은 10,911,979천원 이었다.
수산과
- 수산과는 기정액 6,261,354천원 대비 2,833,053천원(45.25%)이 증액된 9,094,407천원을 편성 하였으며, 추경예산 요구액은 6,415,908천원 이었다.
건설방재과
- 건설방재과는 기정액 35,547,718천원 대비 2,699,860천원(7.60%)이 증액된 38,247,578천원을 편성 하였으며, 추경예산 요구액은 35,775,172천원 이었다.
1. 농어촌지역 민원해소 사업
고파도 주민들을 위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수산과에서도 매년 많은 예산을 지원했다. 올해도 수산과가 제1회 추경에 고파도 지원 예산 130,000천원을 요구한 상황에서 건설방재과가 고파도리 소규모 주민불편 해소 사업으로 40,000천원을 편성 요구한 것은 특정지역에 대한 지원으로 볼 수 있으면, 서산시장의 고파도 방문 이후 추경에 많은 예산이 반영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선심성 예산으로 비춰질 수 있다. 주문불편 해소 사업은 현장에 가서 직접 확인한 후 예산의 우선순위를 정해 본예산에 반영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야 하는것이 바람직한 예산편성일 것이다.
도시과
- 도시과는 기정액 7,882,232천원 대비 161,612천원(2.05%)이 증액된 8,043,844천원을 편성 하였으며, 추경예산 요구액은 36,255,052천원 이었다.
도로과
- 도로과는 기정액 31,507,010천원 대비 11,312,791천원(35.91%)이 증액된 42,819,801천원을 편성 하였으며, 추경예산 요구액은 43,061,163천원 이었다.
1. 도시계획도로 개설
도로과가 제1회 추경에 도로개설(지방도 건설 확포장 / 도시계획도로 건설)로 10,656,255천원의 예산을 요구했다.
도로과가 추경에 요구한 예산총액 11,312,791천원 대비 94.2%의 예산을 도로개설 예산으로 요구했다. 동서간선도로 등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중인 도로의 경우 예산을 추가 요구하여 개설공사를 마무리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기타 농어촌도로의 개설 및 확포장 공사의 경우 상․하반기를 나누어 예산을 편성하여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에도 불구하고 무리하여 면단위 소로 및 농로, 각종 농어촌도로의 개설공사를 무리하게 추진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
건축과
- 건축과는 기정액 1,450,4795천원 대비 △140,938천원(△9.72%)이 감액된 1,309,541천원을 편성 하였으며, 추경예산 요구액은 2,000,703천원 이었다.
교통과
- 교통과는 기정액 12,098,643천원 대비 5,004,915천원(41.37%)이 증액된 17,103,558천원을 편성 하였으며, 추경예산 요구액은 19,486,588천원 이었다.
산림공원과
- 산림공원과는 기정액 11,891,498천원 대비 1,743,430천원(14.66%)이 증액된 13,634,928천원을 편성 하였으며, 추경예산 요구액은 15,451,706천원 이었다.
1. 중앙호수공원 환경개선 사업
산림공원과가 호수공원 시설비로 수질개선(녹조제거) 처리시설 설치공사비를 당초 200,000천원을 편성해 놓았다가 제1회 추경에서 120,000천원을 감액 편성했고, 연잎 제거공사 및 바닥 준설비를 당초 230,000천원을 편성해 놓았다가 110,000천원을 감액 편성했다.
그런데 감액된 예산 230,000천원을 호수공원 바닥분수 설치 공사비에 추가시켜 요구하는 예산을 편성했다.
당초 바닥분수 설치비를 250,000천원 계상했다가 감액분 230,000천원을 추가시켜 480,000천원으로 예산을 증액 요구한 것이다.
회계과가 시청앞 분수대를 500,000천원의 예산을 들여 바닥분수대를 설치한다고 예산을 요구하더니 산림공원과는 호수공원에 바닥분수를 설치하겠다고 추가 예산을 요구하고 있다.
호수공원 음악분수 수리비로 80,000천원 예산을 요구한 것도 분수설치에 따른 운영비가 얼마나 많이 소요되는지를 보여주는 예산이다. 산림공원과가 2013년도 본예산에 호수공원 공공운영비로 전기세를 포함해 188,000천원을 편성했다. 전기세만 연간 96,000천원이다.
바닥분수대를 설치할 경우 설치비도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만 전기세는 물론 유지관리비가 매년 수억씩 소요되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시설물로 전락할 것이다.
바닥분수 설치비 230,000 요구액은 전액 삭감하고 공사비 감액분은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도과
- 수도과는 기정액 10,114,894천원 대비 64,855천원(0.64%)이 증액된 10,050,039천원을 편성 하였으며, 추경예산 요구액은 62,380,544천원 이었다.
성장전략과
- 성장전략과는 기정액 8,470,614천원 대비 326,864천원(3.86%)이 증액된 8,797,463천원을 편성 하였으며, 추경예산 요구액은 9,099,501천원 이었다.
1. 기업애로 해소사업
서산시가 기업애로 해소사업으로 200,000천원을 요구하였다. 본 단체가 서산시 기업유치의 허와 실에 대해 언론을 통해 분석자료를 보도한 것처럼 이완섭 시장의 기업유치 정책이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기업인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애로사항을 해소해 주겠다며 200,000천원의 많은 예산을 편성 요구하는 바람직하지 않다.
기업유치의 새로운 정책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기업인들의 요구를 해소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하여 요구하는 것도 선심성 예산으로 보여지는 부분이다. 이 예산은 삭감되야 할 것이다.
항만생태과
- 항만생태과는 기정액 3,414,888천원 대비 1,325,882천원(38.83%)이 증액된 4,740,770천원을 편성 하였으며, 추경예산 요구액은 1,325,882천원 이었다.
1. 서산버드랜드 운영
- 항만생태과가 시설비로 서산버드랜드 진입로 메타세콰이어 식재 예산 33,000천원을 요구했다.
현재 버드랜드는 전체 시설 및 운영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시설을 확충해 가면서 잦은 설계변경과 시설변경, 조경수 식재등 낭비성 부분에 많은 예산을 소요하고 있다.
전체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디자인도 없고 시설운영도 체계적이지 못해 버드랜드를 찾는 관광객 및 주민들의 불만과 원성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진입로에 식재한 가로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메타세콰이어를 식재하겠다는 발상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 집행하려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지역의 실정이나 버드랜드의 전체적인 주변상황을 고려치 않고 우선 해보자는 식의 예산요구라고 보여진다.
수백억이 기 투자된 지금의 버드랜드는 시설보강에 예산을 투자할 것이 아니라 기존의 시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시설운영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더 이상 예산을 투자하는것은 낭비적 요인이 많아 보인다.
메타세콰이어 식재 예산 33,000천원은 전액 삭감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항만생태과가 야생동물치료센터 운영 예산으로 관리용역비 55,000천원과 유지비용으로 20,000천원을 요구하였다.
야생동물치료센터는 2,240,000천원의 예산을 들여 2011년에 준공하여 2012년부터 운영하기로 되어있는 시설로써 버드랜드 운영에 있어 핵심적 역할을 하는 시설임에도 운영계획 조차 수립하지 못하다가 이번 추경에 75,000천원의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임시방편적인 운영으로 예산 낭비가 우려되는 사업이다. 그것도 자체운영이 아닌 위탁운영으로 실질적인 운영이 되지 않을것으로 보인다.
야생동물치료센터 운영은 야생동물의 치료 및 재활, 연구등을 하는 시설로써 세계적인 철새도래지인 천수만을 생태지역의 메카로 부각시킬 수 있는 버드랜드의 중요한 핵심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자체운영안등 세부적인 계획도 세우지 못하다가 버드랜드 개관에 쫓겨 예산을 요구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야생동물치료센터 운영비 75,000천원도 전액 삭감되어야 할 것이다.
2. 대산항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마케팅 추진
대산항 개발은 물류항으로 개발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대산항을 요트마리나 항만으로 개발하기 위해 수천만원(20,000천원)을 용역비로 편성하는 것은 대표적인 탁상행정으로 인한 예산낭비라고 본 단체가 본예산 편성시 지적 했었다.
항만생태과가 제1회 추경에서 요트마리나 항만 개발 관련 타당성 용역비 20,000천원을 전액 삭감 편성한 것은 당연한 결과이며, 항만생태과 스스로 정책수립과 예산편성의 문제점을 인정한 것으로 다시는 이런 탁상행정식 예산편성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농업기술센터
- 농업기술센터는 기정액 7,939,706천원 대비 1,365,826천원(17.20%)이 증액된 9,305,532천원을 편성 하였으며, 추경예산 요구액은 9,179,334천원 이었다.
보건소
- 보건소는 기정액 15,378,046천원 대비 283,373천원(1.84%)이 증액된 15,661,419천원을 편성 하였으며, 추경예산 요구액은 15,471,551천원 이었다.
문화회관
- 문화회관은 기정액 1,045,815천원 대비 27,464천원(2.63%)이 증액된 1,073,279천원을 편성 하였으며, 추경예산 요구액은 1,070,815천원 이었다.
종합사회복지관
- 종합사회복지관은 기정액 1,614,794천원 대비 △10,602천원(△0.66%)이 감액된 1,604,192천원을 편성 하였으며, 추경예산 요구액은 1,605,694천원 이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는 기정액 1,945,741천원 대비 139,087천원(7.15%)이 증액된 2,084,828천원을 편성 하였으며, 추경예산 요구액은 2,081,580천원 이었다.
읍ㆍ면ㆍ동
15개 읍ㆍ면ㆍ동의 경우 기정액 총액 17,314,305천원 대비 2,281,870천원(13.18%)이 증액된 19,596,179천원을 편성 하였으며, 추경예산 요구액 총액은 18,779,003천원 이었다.
그중 주민숙원사업 시설비로 편성하여 요구한 예산액이 요구총액 2,281,870천원 대비 86%에 해당되는 1,966,000천원 이었다.
15개 읍ㆍ면ㆍ동이 제1회 추경에서 요구한 예산 대부분은 주민숙원사업비로 편성된 공사비였으며, 이 부분 역시 포괄적 세출예산(pool예산) 편성을 금지하여 자치단체장 및 의원 1인당 일정액의 세출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도록 한 예산을 시설비 명목으로 편성하여 읍․면․동 예산에 반영한 부분으로 보여진다. 이런 포괄적 세출예산의 성격을 띤 예산들이 읍․면․동에 반영된 것은 지방재정을 상반기에 집행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으로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