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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교육과목 | 교육내용 | 교육시간 | ||
계 | 강의 | 실습 | |||
36 | 24 | 12 | |||
산림교육론 (12) | 산림교육의 이해 | 숲해설, 산림교육의 종류, 관련법령.제도.정책 | 3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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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ㆍ숲ㆍ임업 | 숲의개념,산림보호,숲과기후 | 3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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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해설 개론 | 숲해설의 개념, 숲해설 기법 | 3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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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문화ㆍ휴양 | 산림의 문화ㆍ휴양의 개면.기능.활용 | 3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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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생태계 (21) | 산림생태학 | 산림생태의 구조.특징, 숲의 발달 | 3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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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의 이해 | 식물의 명명.분류, 식물의 특성 및 관찰 실습 | 18 | 6 | 12 | |
기본소양(3) | 리더쉽과 인성교육 | 산림교육전문가로서의 리더십과 인성 교육 | 3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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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과정
구분 | 교육과목 | 교육내용 | 교육시간 | ||
계 | 강의 | 실습 | |||
152 | 43 | 109 | |||
산림생태계 (21) | 야생동물의이해 | 조류, 포유류의 종류.특성, 도감활용법 | 10 | 4 | 6 |
곤충의 이해 | 곤충위 종류.특성, 도감활용법 | 6 | 2 | 4 | |
산림토양학 | 산림토양의 구조와 환경 | 5 | 2 | 3 | |
커뮤니케이션 (20) | 인간관계학 | 발달심리, 인간관계의 유형 | 5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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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케이션기법 | 대상별 의사소통 기법, 스피치 요령 및 강의 및 실습 | 6 | 3 | 3 | |
숲해설기법 | 숲해설기법 이해, 숲해설 방법의 이해 및 적용, 숲해설 매체 활용법 | 9 | 3 | 6 | |
교육프로그램 개발 (29) | 숲해설 프로그램개발 | 프로그램 개발과정의 이해, 주제 해설 프로그램개발 | 9 | 3 | 6 |
교육프로그램운영실습 | 산림교육교재연구, 교육프로그램 운영 | 18 | 6 | 12 | |
안전교육 및 안전관리 (15) | 응급처치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자동제세동기 활용법 | 12 | 4 | 8 |
야외활동지도 | 야외활동 특성의 이해, 위험요소 모니터링 | 3 | 1 | 2 | |
선택과정 (25) | 지구환경(기후변화와환경),숲과 문학, 양서류/파충류/수서곤충, 생태자연놀이, 자연물로 만들기,청중의 마음을 여는 아이스브레이킹 기법, 스토리텔링 | 25 | 10 | 15 | |
숲해설 트레이닝(12) | 협회 숲해설가에 의한 현장에서 숲해설프로그램 개발 및 시연실습 | 12 | - | 12 | |
교육실습(30)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산임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단체등에서 30시간이상 보조교사 등으로 활동 | 30 | - | 30 |
▶ 교육장소
이론 : 협회 강의실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1층 전순표 세미나실)
실습 : 남산공원, 서울숲, 어린이대공원, 청계산, 동구릉, 경희궁, 창경궁
▶ 이수조건 : 170시간이상 출석 (이론및실습 140시간, 교육실습 30시간 이상 ),
이론 및 시연 평가 각 70점 이상.
▶ 교육비 환불 규정
교육자 본인 의사로 취소 ,중단한 경우
교육시작 전일까지 취소시 : 집행된 금액을 제외한 후 환불.
교육시작 1주일 이내는 20%공제 후 환불.
교육시작 1주일 이후에는 환불하지 않음.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 중단한 경우
교육시작 이전 : 납부한 교육비 전액 환불
교육시작 이후 : 납부한 교육비에서 집행된 금액을 제외한 후 남은 금액을 실행율 백분비로 제외한 후 환불
▶ 교육문의 : 02) 468-5591 (사)숲생태지도자협회
FAX: (02) 469-5591, e-mail: snforest@hanmail.net
상기 교육과정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정한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과정으로 법률에서 정한 교육(이론및이론실습, 교육실습, 170시간 이상)을 마치고 이론및시연평가에서 각 70점이상을 취득한 경우 산림청장 명의 산림교육전문가(숲해설가) 자격증이 교부됩니다. 단,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제11조 (산림교육전문가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산림교육전문가가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