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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보호법 제1조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언급하고 있으나, 외국인도 대한민국 내에서 신체의 자유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송환대기실 수용이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졌는가
장기간의 외부 통제 상태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한 수용에 해당하는지
수용 해제 후에도 구제청구의 이익이 존재하는가
구제청구 절차 중 수용이 해제된 경우, 동일한 사유로 재수용될 가능성이 있다면 구제 이익은 소멸하지 않는지 여부
🧑⚖️ 대법원의 판단
대한민국 헌법과 인신보호법의 효력은 국적을 불문하고 대한민국 영토 내에 있는 모든 인간에게 미치며, 신체의 자유는 외국인에게도 적용되는 기본권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외부와의 출입이 통제되는 송환대기실에 장기간 머무르게 한 것은 위법한 수용으로 판단하였고,
비록 구제청구 절차 중 수용이 해제되었더라도, 동일한 사유로 재수용될 가능성이 있다면 구제청구의 이익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해당 사건은 단순한 체류문제를 넘어서, 대한민국 내 인권의 범위와 법률적 보호의 한계를 다시 한 번 조명한 판례로 평가됩니다.
🧑⚖️ 변호사 강정한 법률사무소 – 외국인 체류, 난민, 인권 사건까지 책임지는 믿음직한 동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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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강정한 약력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사법연수원 30기 수료
대한변협 등록 이혼·가사 전문변호사
대구가정법원 가사조정위원 역임
세무사 및 변리사 자격 보유
다문화가정, 국제사건, 외국인 권리 보호 경험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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