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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재검사일은 재검사를 받지 않은 용기의 경우에는 신규검사일부터 산정하고, 재검사를 받은 용기의 경우에는 최종 재검사일부터 산정한다.
2. 제조 후 경과연수가 15년 미만이고 내용적이 500L 미만인 용접용기에 대하여는 재검사주기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용기 중 첫 번째 재검사를 받는 용기로서 알루미늄합금, 스테인레스강 등 내식성 재료로 제조된 용기는 4년
나. 용기내장형 가스난방기용 용기는 6년
다. 내식성재료로 제조된 초저온 용기는 5년
3. 내용적 20L 미만인 용접용기 및 지게차용 용기는 10년, 자동차용 용기는 그 자동차를 폐차할 때까지의 기간(자동차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용 용기
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에 규정된 해당 자동차의 차령기간)을 첫번째 재검사주기로 한다.
4. 에어졸 제조용, 용접용 또는 절단용으로 사용하는 이음매 없는 용기와 접합용기 또는 납붙임용기로서 내용적이 1L 이하인 1회용 용기는 사용 후 폐기한다.
5. 내용적 125L 미만인 용기에 부착된 용기부속품(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은 제외한다)은 그 부속품의 제조 또는 수입 시의 검사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난 후 해당 용기의 첫 번째 재검사를 받게 될 때 폐기한다.
6. 복합재료용기 및 압축천연가스자동차용 용기는 제조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되었을 때에 폐기한다.
7. 내용적이 50L 미만인 액화석유가스 용접용기의 신규검사 후 최초의 재검사주기는 4년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