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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신년교례회 및 제2차 지구임원회가 다음의 일정으로 개최되어 아래와 같이 의결됨을 알려드립니다.
▶ 2010-2011 제2차 지구임원회 의결 결과 ◀
- 의안 제1호 : 제34회 지구연차 회원대회 예산 안. ⇰ 원안 의결 함. - 의안 제2호 : 지구헌장 개정 안. ⇰ 원안 의결 함. - 의안 제3호 : 라이온스 중고안경 재활용센터 운영규정 제정 및 운영위원회 구성 안. ⇰ 수정 의결 함. - 의안 제4호 : 지구 봉사의 집 운영규정 제정 및 운영위원회 구성 안. ⇰ 수정 의결 함. - 의안 제5호 : 제53차 동남아대회 유치추진 및 위원회 구성 안. ⇰ 원안 의결 함.
■ 의안 제1호 : 제34회 지구연차 회원대회 예산 안. ⇰ 원안 의결함. (예산 별첨 파일 참조)
■ 의안 제2호 : 지구헌장 개정 안. ⇰ 원안 의결 함.
■ 헌장 개정 안 ① 내용 : 지구헌장 제10조 3항중 당연직 대의원에 전총장을 포함시키는 안.
② 개정취지 : 당연직 대의원에 전총장을 포함시키는 헌장개정을 통해 매 회기 지구운영의 실무 총괄책임직을 성실히 수임한 전총장의 그간의 지구운영의 경험과 지식을 중장기 지구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적극 참여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③ 개정
■ 의안제3호: 라이온스 중고안경 재활용센터 운영규정 제정 및 운영위원회 구성안. ⇰ 수정 의결 함.
□ 라이온스 중고안경 재활용센터 운영규정 □
제1조 (명칭) 국제라이온스협회 356-B지구 라이온스 중고안경 재활용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라이온스 중고안경 재활용센터 운영위원회(이하 본 회라 칭함)를 신설하며, 별도의 해당 운영규정을 제정 운영한다.
제2조 (목적) 본 위원회는 국제라이온스협회의 주요봉사사업인 시력보존사업의 확대실시를 위해 본 지구내 라이온스 중고안경 재활용센터를 설립 운영하며, 본 센터의 활발한 활동을 통해 지역내 및 제3국 불우 시력보존대상자에 대한 많은 혜택을 전할 수 있도록 센터의 각종 안정적 운영을 기함과 동시에 제도적인 뒷받침을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설치) 본 센터는 356-B지구 회관에 센터 본점을 설치 운영하고, 그 외 각 지역별로 수집을 전담하는 센터 분소를 설치 운영한다.
제4조 (추진사업 및 위원회 역할) 본 센터는 많은 시력보존대상자에게 혜택을 전해주기 위해 다음의 활동 등을 추진, 전개한다. 1. 중고안경의 수집 및 세척, 분류, 보관 활동에 관련한 전반적 업무 전담 2. 라이온스 중고안경 재활용센터의 각종 장비 및 수집함을 비롯한 비품 관리 3. 중고안경의 수집 및 세척, 배분을 위한 각종 행정업무 전담 4. 홍보활동 5. 기타 운영 및 조달과 관련한 제반사항 등 6. 위원회는 본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안과협회, 안경사협회 및 대학교 안경공학과 등 유관 협회 및 학교와의 업무협약 체결을 추진할 수 있으며, 협약은 지구차원으로 체결한다.
제5조 (운영위원회) 1. 본 회는 약간명의 자문위원과 위원 20명(당연직 위원 4명, 선출직 위원 16명)으로 구성한다. 2. 당해연도 총재, 직전총재, 지구1부총재는 당연직위원으로 하며, 대전지역5명, 천안지역2명, 그외 각 지역별 1명씩의 선출직위원 16명은 총재가 추천하여 지구임원회의 승인을 득한다. 3. 당해연도 총재는 본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장이 된다. 4. 본 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5. 당해연도 시력보존위원회 위원장은 본 위원회의 당연직 부위원장으로 위촉한다.
제6조 (임기) 1. 당연직 위원은 1년으로 하고, 자문위원을 비롯한 선출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정한다. 2. 보선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기간으로 한다.
제7조 (의무 및 권리) 본 회의 위원은 본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지니며, 회의 및 본 센터의 운영에 관련한 각종 발언권과 의결권을 갖는다.
제8조 (회의 및 의결) 본 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매년 분기별 개최하여 운영계획 및 사업계획을 수립하며, 임시회의는 운영과 관련한 중요안건 시 개최한다. 본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성원되고,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 로 의결한다.
제9조 (운영예산) 라이온스 중고안경 재활용 센터의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각종 운영비는“라이온스 중고안경 재활용센터 운영 성금”계정을 통해 활용하며 세입, 세출에 대해서는 지구 감사항목에 포함하고 결산임원회시 보고한다. 추후 사업범위의 확대 및 운영의 지속화를 위해 필요할 경우 매칭펀드 조성을 바탕으로 한 LCIF 일반교부금 추가지원 신청도 고려할 수 있다.
제10조 (중요의결) 라이온스 중고안경 재활용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중대한 문제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구임원회의 승인을 득한 후 처리방안에 대해 결정한다.
제11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은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결정 운영한다.
제12조 시행 본 규정은 2011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 의안 제4호 : 지구 봉사의 집 운영규정 제정 및 운영위원회 구성 안. ⇰ 수정 의결 함.
지구 봉사의 집 운영규정
제1조 (명칭) 국제라이온스협회 356-B지구 봉사의 집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구 봉사의 집 운영위원회 (이하 본 회라 칭함)를 신설하며, 별도의 해당 운영규정을 제정 운영한다.
제2조 (목적) 지구 봉사의 집을 통해 본 지구 라이온이 봉사이념 구현 및 지역사회 복지증진 및 지역민에 대한 다양한 혜택이 증대될 수 있도록 본 위원회를 통해 각종 안정적이고 제도적인 뒷받침을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설치) 지구 봉사의 집은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2동에 둔다.
제4조 (추진사업) 지역민을 위한 복합봉사공간인 지구 봉사의 집을 통해 각 클럽 및 지역, 지대에서는 다음의 활동 등을 추진, 전개한다. 1. 무료급식봉사 2. 이/미용봉사 3. 각종 레크레이션봉사 4. 치과 및 의료봉사 5. 중고의류수집 및 배분봉사 6. 중고안경수집 7. 기타 봉사
제5조 (운영위원회) 1. 본 회는 위원 12명(당연직 위원 6명, 선출직 위원 6명 포함)으로 구성한다. 2. 당해연도 총재, 직전총재, 지구1부총재, 대전지역합동위원회 위원장, 여성지구임원 2명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선출직 위원 6명은 총재가 추천하여 지구임원회의 승인을 득한다.
3. 본 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총재를 역임한 라이온 중 2명 이내의 고문을 둔다.
제6조 (임기) 1. 당연직 위원은 1년으로 하고, 고문을 비롯한 선출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정한다. 2. 보선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기간으로 한다.
제7조 (의무 및 권리) 본 회의 고문 및 위원은 본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지니며, 회의 및 지구 봉사의 집 운영에 관련한 각종 발언권과 의결권을 갖는다.
제8조 (위원의 역할) 본 회의 위원은 안정적 지구 봉사의 집 운영을 위해 다음의 역할 등을 수행한다. 1. 봉사참여클럽 선정 2. 봉사의 집 각종 시설의 유지, 보수 관리 3. 집기류 관리대장 비치 운영 4. 화재, 방범 및 기타 안전관리 5. 참여클럽에 대한 각종 주의사항 지도(청결 및 정리정돈 등) 6. 봉사의 집 주요 운영사항 협의 및 추진 7. 화재보험가입 및 업체 선정 8. 기타
제9조 (회의 및 의결) 본 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매년 분기별 개최하여 운영계획 및 사업계획을 수립하며, 임시회의는 운영과 관련한 중요안건 시 개최한다. 본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성원되고,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 로 의결한다.
제10조 (운영예산) 지구 봉사의 집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각종 관리비 및 봉사할동 일부 비용은“지구 봉사의 집 성금” 계정을 통해 활용하며 세입, 세출에 대해서는 지구 감사항목에 포함하고 결산임원회시 보고한다.
제11조 (시설 보수 및 중요의결) 지구 봉사의 집의 현저한 보수 및 기타 운영과 관련하여 중대한 문제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구임원회의 승인을 득한 후 처리방안에 대해 결정한다.
제12조 (봉사참여) 각 지대별로 최소 연1회의 봉사의 집을 통한 봉사활동 참여를 적극 권장토록 한다.
제13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은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결정 운영한다.
제14조 시행 본 규정은 2011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 지구 봉사의 집 운영위원회 ∎ 선출직위원 (6명) 백상기(대청) 김정태(비룡) 강영희(대전목련) 정순례(대전목련) 송경자(대전목화) 정도석(대전태원)
∎ 당연직 여성지구임원 2명 권명주(크로바) 김애순(대전목련)
■ 의안 제5호 : 제53차 동남아대회 유치추진 및 위원회 구성 안. ⇰ 원안 의결 함.
(추진위원장 및 위원 선임을 총재에게 위임 함.)
∎ 취지 : 34년의 꾸준한 지구발전을 기초로 한 안정적 지구운영을 통해 대내외에 표출된 356-B지구의 저력과 위상을 바탕으로 2014년 한국에서 개최되는 제53차 동양 및 동남아대회를 356-B지구에서 유치하여 그 명성을 더욱 계승 발전시 키고, 아울러 한국라이온스의 뛰어난 역량과 잠재력을 동남아회원국에 알리고 자 대회유치를 추진하고자 하며, 유치확정시까지 활동할 유치추진위원을 본 지 구 소속 역량있는 총14명의 라이온으로 구성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 위원 11 명 이내) 하고자 함.
∎ 역대 동남아대회 개최 현황 1966. 10 서울 / 1972. 9 서울 / 1979. 11 서울 / 1986. 10 서울 / 1993. 11 서울 2000. 11 부산 / 2007. 10 대구
∎ 향후 개최 예정국 2011 필리핀 / 2012 일본 / 2013 싱가포르 / 2014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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