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에 따르면,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공시송달을 할 수 있음.
본 사건에서 피고인의 사무소 주소가 공소장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거지로만 송달하고, 송달불능이 되자 곧바로 공시송달을 결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항소기각의 정당성
피고인에게 적법한 방법으로 소송기록접수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를 이유로 항소를 기각한 것이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환송하였다.
공시송달의 위법성 인정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에 따르면,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공시송달이 가능하나, 본 사건에서는 공소장에 피고인의 사무소 주소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었음.
따라서, 법원은 공시송달을 하기 전에 해당 사무소로 송달을 시도했어야 하며, 이를 생략하고 바로 공시송달을 한 것은 위법함.
절차적 하자에 따른 원심 결정 파기
피고인에게 적법한 방식으로 소송기록접수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소를 기각한 것은 재판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에 해당함.
이에 따라 대법원은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함.
📢 대구서부지원변호사 강정한 법률사무소 안내
📌 변호사 강정한은 고려대학교 법학과 출신으로,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주요 경력
사법연수원 30기 수료
대구가정법원 가사조정위원 역임
세무사 및 변리사 자격 보유
📍 상담 예약 및 방문 안내
📌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장산남로 21, 7층 702호 (대구가정법원 바로 앞 법조빌딩 7층!)
📞 상담 예약 전화: 053-571-8666
⏰ 운영 시간: 평일 21:00까지, 토요일 13:00까지 상담 가능!
✔️ 가사·이혼,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형사 사건까지 풍부한 경험으로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 빠르고 정확한 법률 조력이 필요하다면 지금 문의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