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지침은 ?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제23497호, ’12. 1. 6. 시행)에 의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거나, 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 학령 및 경력연수의 가감 등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해석과 적용기준을 정하고, 이와 관련된 업무 처리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근 거
○ ?교육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법?
○ ?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제23497호, ’12. 1. 6. 시행)
[별표22] 비고4, [별표23] 비고6, [별표24] 비고7 등
※ 이 예규에서 ?공무원 보수규정?은 ‘영’이라 한다.
3. 적용대상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1]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2] 국립대학 교원 등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4. 다른 지침과의 관계
○ 교육공무원의 호봉획정(경력기간의 계산 제외)과 관련된 내용을 제외하고는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행정안전부예규)을 따른다.
Ⅱ. 초임호봉 획정(영 제8조 및 별표15)
1. 개요※ 교육공무원 경력환산율 적용 기준 및 경력기간 계산 관련 예시를 제외하고는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행정안전부예규)을 준용한다.
?교육공무원의 초임호봉은 「공무원보수규정」제8조에 의거, [별표15]의 제5호 및 제6호에 의해 획정한다.
?경력에 특별승급 또는 승급제한 등의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가감하고, 경력과 경력이 중복될 때에는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해서만 획정하여야 한다.
□ 대상 : 신규로 채용되는 교육공무원(교육공무원법 제11조 및 제12조 참조)
□ 시기 : 신규채용일
□ 절차 및 방법
경력환산율표적용
- 경력기간 합산신청서 배부(?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행정안전부예규 별지 제1호 서식)
- 경력의 증명 및 조회(경력인정 여부 결정)
-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 적용(영 별표22, 이 예규 별표1)
- 이 예규 별표2에 따른 상향 인정 대상 여부 확인
?
학령
및 경력연수
가감 산정
- 유치원?초?중등학교 교원 등 학령가감 산정(영 별표23)
- 국립대학 교원 등 경력연수 가감 산정(영 별표24)
?
기산호봉
적용
- 유치원?초?중등학교 교원의 자격별 기산호봉(영 별표25)
- 국립대학 교원의 대학?전문대학 직명별 기산호봉(영 별표26)
?
초임호봉
획정
- 초임호봉표 적용
- 잔여기간 계산(호봉계산)
2.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가.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1) 적용구분
직 종
초임호봉
별표11(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원 등)의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별표 22]에 따라 환산된 경력연수에
[별표 23]에 따라 산출된 연수를 가감한 후,
[별표 25]에 따른 기산(氣疝) 호봉에 합산
별표12(국립대학 교원 등)의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별표 22]에 따라 환산된 경력연수에
[별표 24]에 따라 산출된 연수를 가감한 후,
[별표 26]에 따른 기산(氣疝) 호봉에 합산
※ 경력환산율표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별표 1] 참조
(2) 경력의 증명 및 전력 조회
□ 경력의 증명
○ 호봉획정권자는 신규채용자의 초임호봉획정 전에『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행정안전부예규 별지 제1호 서식)를 배부하여 호봉합산 대상경력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는 호봉정정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증빙자료로 사용되므로 반드시 구비?보존하여야 한다.
○ 경력의 증명은 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로 제출된 경력증명서에 의한다.
* 외국경력의 증명은 발급권한이 있는 자가 발급한 경력증명서도 가능하다.
○호봉획정권자가 호봉획정 대상공무원의 개인별인사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경력 증명 없이 이에 의할 수 있다.(?공무원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4조 및 ?교육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4조 참조)
○경력증명기관에서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서류가 없는 경우
-당사자와 경력증명기관은 최대한 상호 협조하여 재직사실과 재직기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수집하여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경력증명기관의 장은 증빙자료를 근거로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 증빙자료 : 임용장, 승급발령기록, 면직기록 등
* 인우증명은 객관적 자료로 볼 수 없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금융기관 보수 입금내역, 세무서 근로소득납세증명 등은 객관적 증빙자료로 인정할 수 있다.
□ 전력조회
○ 공무원 경력(군복무경력 별도)
- 공무원 경력의 전력조회는 경력증명서의 내용이 불확실한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한다.
○ 군복무 경력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지방병무청 또는 각 군 본부등에 전력조회하여 승급제한기간 또는 무관후보생기간을 확인하되, 경력합산신청서를 제출한 후 3월 이내에 완료한다.
?복무기간이 불명확한 경우
?복무기간이 현저하게 장기인 경우
?전역근거가 불명확한 경우
?부사관(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 제외)?준사관?장교로서 무관후보생기간이 부사관?준사관 또는 장교의 복무기간에포함되어 있거나 기타 무관후보생기간을 확인하여 제외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타 병적사항이 불명확한 경우
○ 유사경력
- 유사경력은 반드시 전력조회를 실시하여 경력을 확인해야 한다.
-유사경력(외국경력 포함)의 조회확인은 임용일로부터 3월 이내에 완료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전력조회 절차 및 방법
- 전력조회 대상기관 : 경력증명서(기타 증빙자료) 발급 기관
- 전력조회시 확인사항 :
담당업무, 경력기간, 직위, 정규직원, 유급?상근 여부 등 경력 인정과 관련된 사항
(예) 공공법인 경력의 경우 : 법인의 설립근거, 담당업무(행정?경영?연구?기술 분야) 및 유급?상근 여부 등
(3) 경력환산율표 적용에 대한 예외(영 제8조제3항)
□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동안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종전에 인정받던 경력을 인정한다.
○퇴직한 공무원이 퇴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퇴직당시의 경력 환산율표와 동일한 경력환산율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으로 임용되어야 하며,
○ 퇴직당시 호봉산정의 기초가 된 경력과 환산율을 적용하는 것이임용시의 경력환산율표를 적용하는 것보다 유리한 경우여야 한다.
(4) 경력환산율표 적용
① [별표1]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 적용 기준에 따라 적용
② 추가로[별표2]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 비고1에 따라 인정되는 경력환산율 상향 인정 기준에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자는 상향조정
나. 경력기간의 계산
※ 이하 경력기간의 계산에 대한 내용은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행정안전부 예규)」을 따르며, 아래 ‘교육공무원 적용 예시’를 참고
□ 교육공무원 적용 예시
임용(’03.4.10)
①
기간제
교원
’03.5.8까지(만료일은 포함)
29일
②
공공단체
’03.5.15 임용
’04.3.18 퇴직(퇴직일은 제외)
③
지방
공무원
’04.4.1 임용
’05.6.30 퇴직(퇴직일은 제외)
④
주식회사
’05.7.1 임용
’06.6.30 퇴직
(퇴직일은 제외)
☞ 기간계산 : 임용일은 산입하고 퇴직일은 제외하되, 군복무기간의 퇴직(전역)일 및 근무기간이 정해진 계약직 공무원(기간제 교사 포함) 등의 계약기간 만료일은 산입한다.
☞ 환산율 10할 : ①경력(29일) + ③경력(1년2월29일) = 1년2월58일
환산율 5할 : ②경력(10월3일) ⇒ 10월 3일 × 50% = 5월1일(소수점이하 절사)
③ 2003.1.1. 복직, ④ 2004.8.31 면직 ⇒ 이후 재임용에 따른 초임호봉 획정 문제
○ B교사
① 2000.3.1 교원임용, ② 2002.1.1~2002.12.31. 육아휴직,
③ 2003.1.1. 복직, ④ 2004.8.31 면직 ⇒ 이후 재임용에 따른 초임호봉 획정 문제
☞ A교사 : 임용전 경력을 인정에 있어 교원경력중 국내연수휴직 기간을 제외
B교사 : 교육공무원법의 개정('00년)으로 육아휴직 기간 중 최초 1년 이내의 기간은
호봉승급기간에 산입 ⇒ 육아휴직기간 1년은 임용전 경력기간에 포함
※ 초임호봉 획정시 인정되는 임용전 경력(「공무원보수규정」[별표22]참조) 중에서 특별승급 또는 승급제한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가감함
□ (참고) 시간제공무원 경력과 시간강사 경력의 환산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 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시간제공무원이라 한다)의 경력기간 계산은 영 제8조제2항 및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르고,
○ 유?초?중등 강사, 대학 시간강사 근무경력은 본 예규의 [별표1] “3. 가. 강사 등 경력”에 따라 환산한다.
<유?초?중등 시간강사 근무경력 환산 예시>
⇒ [별표1] 3-가. ‘강사 등 경력’ 참고
○ 2002. 4. 1. ∼ 2002. 7. 20.까지 주당 22시간의 계약으로 근무한 경력을 가진 시간강사가 교원으로 채용될 경우 : 3월 20일
※ ’05. 2. 28. 이전 경력으로 주당평균근무시간 44시간 기준 적용
- 3월 × (22시간/44시간) = 1.5월 = 1월 15일(0.5월×30일 = 15일)
- 20일 × (22시간/44시간) = 10일
☞ 경력기간 : 1월 25일
○ 2005. 4. 4. ∼ 2005. 7. 19.까지 주당 22시간의 계약으로 근무한 경력을 가진 시간강사가 교원으로 채용될 경우. : 3월 16일
※ ’05. 3. 1. 부터 ’06. 2. 28. 사이의 경력이므로, 주당평균근무시간 43시간 기준 적용
- 3월 × (22시간/43시간) = 1.5월 = 1월 15일(0.5월×30일 = 15일)
- 16일 × (22시간/43시간) = 8일(소수점 이하 절사)
☞ 경력기간 : 1월 23일
○ 2011. 3. 1.부터 2011. 7. 11.까지 A학교(주당 6시간), B학교(주당 10시간), C학교(주당 6시간) 시간강사로 근무한 경력을 가진 사람이 교원으로 채용될 경우 : 4월 11일
※ ’06. 3. 1. 이후의 경력이므로, 주당평균근무시간 42시간 기준 적용
동일 기간 중 여러 학교에서 시간강사로 근무한 경력은 경력의 중복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각 학교에서의 강의시간을 합산하여 계산
- 4월 × (22시간/42시간) = 2.1월 = 2월 3일 (0.1월×30일 = 3일)
- 11일 × (22시간/42시간) = 5일(소수점이하 절사)
☞ 경력기간 : 2월 8일
∴ 총 경력환산 기간 : 4월 56일 ⇒ 5월 26일
다. 초임호봉 획정
직 종
유치원?초?중등학교 교원 등
국립대학 교원 등
경력환산율표 적용
?영 별표22
?예규 [별표1]
- 경력기간 합산신청서 배부(별지 제1호 서식)
- 경력의 증명 및 전력조회(경력인정 여부 결정)
-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별표1, 별표2 적용)
+
학령 및 경력연수
가감 산정
?영 별표23, 별표24
?예규 Ⅲ-1., Ⅲ-2.
(학령-16) + 가산연수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대학졸업자
전문대학졸업자
학령
초등학교 : 6년
중학교 : 3년
고등학교 : 3년
대학(전문대학) : 법정수학연수
교수
-10
-13
부교수
-7
-10
조교수
-4
-7
가산연수
사범계 가산연수 : 1년
특수학교(학급) 가산연수
- 사범계 학교 졸업자 : 2년
- 비사범계 학교 졸업자 : 1년
전임강사
-3
-5
조교
0
-2
+
기산호봉 적용
?예규 Ⅲ-3.
정교사(1급)
9
교수
15
정교사(2급)
8
준교사
5
부교수, 장학관,
교육연구관
12
전문상담교사(1급)
9
전문상담교사(2급)
8
조교수
9
사서교사(1급)
9
사서교사(2급)
8
실기교사
5
전임강사
7
보건교사(1급)
9
보건교사(2급)
8
조교
2
영양교사(1급)
9
영양교사(2급)
8
?
초임호봉 획정
- 초임호봉표 적용
- 잔여기간 계산(호봉계산)
?
호봉재획정
승급?강임시 획정
- 해당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해당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행안부 예규)」 준용)
Ⅲ. 기타사항
1. 학령 및 경력연수 가감 산정
□ 개요
○ 학령 : 경력산정 대상자의 법정 수학연한을 통산한 연수(年數)
※ 학력 : 학교를 다닌 경력.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력사항은 학령 가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학령 가감 : 영 [별표23], [별표24]에 따라, 영 [별표11]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의 학령을 호봉에 가산하거나 감산하는 것
○ 경력연수 가감 : 영 [별표12]의 국립대학 교원 등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의 경력연수(대졸, 전문대졸 여부)를 호봉에 가산하거나 감산하는 것
○ 가산연수 : 영 [별표11]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수학연한 2년 이상인 사범계학교(대학에 설치하는 교육계학과 포함) 졸업자, 특수교사 자격을 소지한 특수학교(학급) 교원의 경우에는 학령에 가산연수를 더함
□ 요약표
유치원?초?중등학교 교원 등
(학령 가감)
국립대학 교원 등
(경력연수 가감)
학령
및 경력연수
가감 산정(영 별표23 및 별표24)
(학령-16) + 가산연수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대학
졸업자
전문대
졸업자
학령
초등학교 : 6년
중학교 : 3년
고등학교 : 3년
대학(전문대학) : 법정 수학연수
교수
-10
-13
부교수
-7
-10
조교수
-4
-7
가산연수
사범계 가산연수 : 1년
특수학교(학급) 가산연수
- 사범계 학교 졸업자 : 2년
- 비사범계 학교 졸업자 : 1년
전임강사
-3
-5
조교
0
-2
□ 법정 수학연한
○ 초등학교 : 6년(?초?중등교육법? 제39조)
○ 중 학 교 : 3년(?초?중등교육법? 제42조)
○ 고등학교 : 3년(?초?중등교육법? 제46조)
※ 고등학교 과정 중 전일제가 아닌 시간제 또는 통신제의 과정은 4년(방송통신고등학교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하고 있으나, 호봉획정시 인정하는 학령으로는 3년을 인정
○ 특수학교 : 동등정도의 교육과정(초?중?고)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학력의 법정 수학연한을 적용한다.
○ 대 학 교 : 고등교육법 및 개별법령이 정하는 수학연한
학교별
수학연한
비고
일반대학
4년~6년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및 수의과대학 : 6년
산업대학
제한없음
이 표 하단(※)에 따름
교육대학
4년
전문대학
2년∼3년
간호과, 방사선과, 임상병리과, 물리치료과, 치기공과, 작업치료과, 치위생과, 어업과 및 기관과 : 3년
원격대학
2년∼4년
전문학사학위과정 : 2년, 학사학위과정 : 4년
※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을 포함
기술대학
2년
전문학사학위과정 : 2년, 학사학위과정 : 2년
기능대학
2년
직업훈련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외국대학
2년~6년
우리나라 학제를 기준으로 함
※ 한국어로 번역된 학력증명서를 주재국 한국공관 또는 주한 해당국 공관의 공증을 받아 제출해야 한다.
※ 수학연한이 법정되어있지 아니한 고등교육 수학연한은 학위의 종류에 따라 2년(전문학사) 또는 4년(학사) 인정
※ 복수의 동등학위를 취득하더라도 학령계산은 1개의 학위에 대해서만 인정
(기타 중복되는 동등학위의 취득 기간은 경력기간(80%)으로 인정)
○ 4년제 대학 졸업 또는 학사학위과정(기술대학 제외) 이수 = 초(6)+중(3)+고(3)+대학(4) = 16
○ 2년제 전문대학 졸업 또는 전문학사학위과정 이수 = 초(6)+중(3)+고(3)+대학(2) = 14
□ 학령 계산방법
○ 독학사 취득으로 인한 학령 계산
독학사 취득을 위한 구체적인 수학연한이 존재하지 않고, 개인별 독학사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이 상이하지만, 정규대학 졸업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학위취득시점(매년 2월 28일 기준)부터 역산하여 학령을 인정함.
- 고졸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소지자가 독학사를 취득한 경우에는 학령을 4년으로 인정한다.
- 전문대학 졸업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소지자(법정 수학연한 2년을 인정받은 사람)가 독학사를 취득한 경우에는 학령 2년을 추가 인정한다.
- 법정 수학연한 4년을 인정받은 사람이 독학사를 취득한 경우에는 학령을 인정하지 않는다.
○ 공무원 재직 중의 대학 졸업
- 공무원 등으로 근무한 기간 중의 대학(통학이 가능한 거리 안에서의야간대학은 제외) 졸업은 학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영 [별표23] 비고2).
- 공무원 재직 중 통학이 가능한 거리 안의 야간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는 학력은 인정되나학력과 경력(공무원 경력)이 중복되므로 호봉에는 변동이 없으며, 야간 사범계학교(대학에 설치하는 교육계학과 포함) 졸업자에 대해 학령에 사범계 가산연수 산정기준에 따른 가산연수를 더한다.
※기능직 또는 고용직 공무원으로 재직 중 대학을 졸업한 자는 호봉획정시 공무원 경력과 학력의 적용률이 다르므로 본인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할 수 있으나, 교육공무원의 경우 적용률이 같으므로 호봉획정상 차이가 없음
○ 편입으로 인한 학령 계산
-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4년제 대학 3학년으로 편입하여 졸업한 경우 학령은 16으로 인정한다.
○ 연수휴직 기간 중의 학위취득
- 연수휴직 기간은 승급기간에 산입되지 않으나, 이 기간 동안 상위자격 또는 학위취득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복직 후 호봉을 재획정 한다.
○ 학령 계산시 주의사항
- 중퇴자(졸업하지 않은 사람)는 기간에 관계없이 졸업자로 볼 수없으며, 따라서 학령에도 포함되지 않음. 대학에서 연구에 종사한 경력으로도 인정할 수 없다.
2. 가산연수
□ 사범계 가산연수 : 1년
○수학연한 2년 이상인 사범계학교(대학에 설치하는 교육계학과 포함) 졸업자에 대해 학령에 가산연수 1년을 더한다.
※ 사범계 가산연수는 2개 이상의 사범계학교를 졸업했더라도 1회만 인정
※ 대학원 및 교육대학원 졸업자는 사범계 가산연수 인정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가산연수 인정기준
교원자격증
적용법령
적용기준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초?중등교육법?
별표2 교사자격기준
중등학교 2급 정교사 기준
제1호, 제4호 해당 교원
초등학교 2급 정교사
초등학교 2급 정교사 기준
제1호, 제2호, 제7호 해당 교원
특수학교 2급 정교사
특수학교 2급 정교사 기준
제1호 해당 교원
유치원 2급 정교사
?유아교육법?
별표2 교사자격기준
2급 정교사 기준 제1호 해당 교원
- 사범대학 또는 교육대학에서 계절제 수업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에도 수학기간이 2년 이상일 경우 사범계 가산연수를 인정한다.
-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설치된 교육계학과 졸업자 및 사범계 부전공자와 복수전공자는 가산연수를 인정하지 않는다.
-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개방대학의 교육계학과(전문대학의 유아교육과, 방송통신대학의 유아교육과 등)는 사범계 학교로 보지 않는다.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학과 중 '초등교육과' 졸업생 가산연수
- 방송대 초등교육과 학사과정(4년제 또는 5년제)을 졸업한 경우에는 4년제 대학졸업으로 인정하고 ’89년 신입생까지는 사범계 가산연수를 인정한다.
※ 1989.12.11. ‘초등교육과’에서 ‘교육과’로 명칭 변경 : 방통대 교육과 및 유아교육과는 교사양성의 목적으로 설립한 학과가 아니므로 ’90년 이후의 교육과(유아교육과 포함) 신입생은 사범계 가산연수 인정 불가
- 단, 편입생의 경우에는 해당 교원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에 한하여, 1990~1991년 편입생까지 가산연수를 인정한다.
□ 특수학교(학급) 가산연수
○특수학교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특수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및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을 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가산연수를 인정한다.
- 수학연한이 2년 이상인 사범계학교(대학에 설치된 교육계학과를 포함) 졸업자 : 2년 인정
- 수학연한 1년 이상 2년 미만인 사범계로 인정된 교원양성기관 수료자 : 1년 인정
- 비사범계 학교 졸업자 : 1년 인정
○위 대상자가 일반학교 근무 또는 일반학급을 담당하는 경우에는 호봉을 재획정하여 특수학교(학급) 가산연수를 배제해야 한다.
○ 특수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과 일반 1급 정교사 자격증을 소지한교원이 일반학급을 담당하다가 특수학급을 담당하게 된 경우에는 특수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을 기준으로 호봉을 재획정한다.
□ 동등자격에 의한 인정학력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6조부터 제104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동등자격,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의한동등자격, 「공무원보수규정」 별표23 비고 제5호의 구학력 대비표에 의한 동등자격을 적용한다.
○ 교육대학을 졸업하고 초등학교 정교사(1급) 자격증을 소지한 교원이 특수학교2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특수학급을 담당하는 경우 호봉획정 방법은?
☞ 특수학교 2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하고 특수학급을 담당하는 경우에는 기산호봉을 8호봉으로, 교육대학을 졸업했으므로 가산연수는 2년을 적용하여 호봉을 획정한다.
3. 기산호봉
□ 기산호봉의 적용
○ 교원의 처우 우대를 위해 영 [별표11]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교육공무원은 영 [별표25]의 기산호봉을, 영 [별표1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은 영 [별표26]의 기산호봉을 각각 적용한다.
○ 2개 이상의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실제 임용된 과목의 소지자격증을 기준으로 기산호봉을 적용한다.
◎ 부 칙
1. 이 예규는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2. 이 예규의 시행에 따라 기존의 「교육공무원 보수업무 등 편람」 및 각종 교원 보수 관련 교육과학기술부 지침의 내용은 이 예규에 따른다.
3. 이 예규로 호봉 획정 방법이 변경되어 호봉 재획정이 필요한 경우, 재획정 및 경력합산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에 재획정한다.
4. 이 예규 제정일(2011년 10월 20일) 이전에 적법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인정받은 경력 중, 이 예규 제정에 따라 기존 호봉보다 불리하게 재획정 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호봉을 인정한다.
[별표 1]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 적용 기준
1. 교원경력(환산율 5~10할)
경력구분
인정대상기관
인정대상경력
가. 국?공립학교 교원(기간제 교원 및 기간제 교사 포함) 근무 경력
○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교육기관
※ 교원임용기간 중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연수기관에 발령? 파견되어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
○ ?유아교육법? 제22조,?초?중등교육법? 제21조 및 ?고등교육법? 제16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교원(기간제교원 및 기간제교사 포함)으로 근무한 경력(10할)
※ 단, 소지한 교원자격증의 종류와 근무한 학교급이 일치하지 않는 기간제교원 (중등 교원자격증 → 초등학교 근무)의 경우에는 5할을 인정한다.
나. 사립학교 교원(기간제 교원 및 기간제 교사 포함) 근무 경력
○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교육기관
○ ?유아교육법? 제22조,?초?중등교육법? 제21조 및 ?고등교육법? 제16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 ?사립학교법? 제54조에 따라 관할청에 임면이 보고된 교원(기간제교원 및 기간제교사 포함)으로 근무한 경력(10할)
- 관할청에 임면이 보고되지 않은 교원(기간제교원 및 기간제교사 포함)으로 근무한 경력(5할)
※ 단, 소지한 교원자격증의 종류와 근무한 학교급이 일치하지 않는 기간제교원 (중등 교원자격증 → 초등학교 근무)의 경우에는 5할을 인정한다.
다.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교원 근무 경력(10할)
○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라학력이 인정되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라. 한국학교 근무 경력(10할)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임면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마. 보육시설 근무 경력(10할)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
○ ?유아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영유아보육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임면이 보고된 보육시설종사자로 근무한 경력
2. 교원 외의 공무원 경력(환산율 8~10할)
경력구분
인정대상경력
가.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경력(10할)
○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행정안전부예규) [별표 1] 직종별 경력환산율표 해설 1) 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영 별표16)의 공무원 경력을 준용하되, 고용직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 경력은 제외한다.
나. 고용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 경력(8할)
○ 고용직공무원(대통령령 제12705호 고용직공무원규정 시행일 전의 경노무고용직 외의 고용직공무원과 같은 영 부칙 제2항에 따른 1종 및 2종 고용직은 제외한다)으로 근무한 경력
○ 기능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3. 유사경력(환산율 3~10할)
가. 강사 등 경력
경력구분
인정대상기관
인정대상경력
1), 2) 유치원, 초?중등학교 강사 등 경력
(3∼10할)
○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유아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기간제 교사 제외)으로 근무한 경력
※ 강사 근무 경력에 대한 환산율은
- 전일제 또는 종일제(1일 8시간 이상) 강사로 근무한 경력은 10할을 인정하고,
- 시간제 강사로 근무한 경력은 다음의 계산방법에 따르되, 주당 실근무시간이 명확하지 않거나 10시간 이하인 경우에는 3할을 인정한다.
초?중등교원 평균 주당 근무시간
’05.2.28. 이전
’05.3.1.
~’06.2.28.
’06.3.1.
~’12.2.29.
’12.3.1.
이후
44시간
43시간
42시간
40시간
* 주당 실근무시간은 계약으로 정한 주당 수업시간을 말하며, 계약으로 정해져 있지 않는 경우에는 평균으로 계산한다.
※ ?유아교육법? 제23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강사의 종류는 유치원 종일반 강사(edu-care강사), 영어회화강사,스포츠강사, 수준별 이동수업 강사,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강사, 방과후학교 강사, 인턴교사 등이 있다.
※ 소지한 교원자격증의 종류와 근무한 학교급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중등 교원자격증 → 초등학교 근무 등)에는 근무시간에 따라 계산된 환산율의 5할을 인정한다.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으로 근무한 경력
3) 대학 시간강사 경력
(5∼10할)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고등교육법? 제17조에 따른 시간강사로 근무한 경력으로 수업시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정하되, 수업시수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5할을 인정한다.
주당 수업시수
환산율
5시간 이하
5할
6시간
6할
7시간
7할
8시간
8할
9시간
9할
10시간 이상
10할
나. 연구경력
1) 대학 및 대학원의 연구원 경력
(10할)
○ 대학(전문대학 포함) 또는 대학원
○ 대학(전문대학 포함) 또는 대학원의 부속시설
○ 임용권자의 임명을 받아 연구원으로 상근한 경력
○ 대학의 부속시설규정 중 연구원 보직에 대한 근거규정이 있고, 그 규정에 따라 정원 내에서 유급?상근으로 임용되어 근무한 경력
※ 연구지원, 연구보조업무 및 외부용역의 연구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기관에서 임시로 채용된 경력은 제외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의 연구원 경력(10할)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 ?정부출연 연구기관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연구기관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육성법? 및동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연구기관
- 기타 법률에 의해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체로서의 연구기관
○ 교원 또는 연구원으로 상근한 경력
3) 대학(대학원)의 연구전담 조교 경력
(10할)
○ 대학(대학원)
○ 연구전담 조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으며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4) 대학원에서 학위취득 경력(10할)
○ 대학원(법령에 의해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기관 포함)
○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하는데 필요한 수업연한으로 실제 등록하여 수학한 연한
- (석사) 각 대학원에서 학칙으로 정한 최저 수업연한을 인정한다.
- (박사) 3년의 범위에서 인정한다.
※ 경력기간은 학기단위로 계산함.
(1학기 : 3. 1.∼8. 31. / 2학기 : 9. 1.∼ 2. 28)
※ 학기제를 달리하는 대학원 및 계절학기제 대학원의 석사학위는 2년의 범위에서 인정한다.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의 근무경력
1-①) ?잡급직원규정?(대통령령 제7265호) 및 ?지방잡급직원규정?(대통령령 제7976호)에 따른 잡급직원 근무 경력(8할)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 ?잡급직원규정?(’75.1.1~’81.12.31)에 의한 잡급경력(예산과목상 상용잡급이라 하였음)
○ ?지방잡급직원규정?(’76.1.1~’82.3.4)에 의한 잡급경력(예산과목상 상용잡급이라 하였음)
1-②) ?잡급직원규정? 및 ?지방잡급직원규정? 시행일 전의 임시직, 촉탁, 잡급 등 근무 경력(8할)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 ?잡급직원규정? 및 ?지방잡급직원규정? 시행일 전, 임시직, 촉탁, 잡급 등으로 2월 이상 상근하고 봉급이 인건비에서 지급된 경력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에서 임시직, 촉탁, 잡급 등으로 근무한 경력 중 3. 다. 1) 외의 경력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경력(5할~8할)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
○?잡급직원규정? 및 ?지방잡급직원규정? 시행일 전, 임시직, 촉탁, 잡급 등으로 3월 이상 상근하고 봉급이 인건비 이외의 예산에서 지급된 경력(5할)
○ ?잡급직원규정? 및 ?지방잡급직원규정? 시행일 후, 임시직, 촉탁, 잡급 등으로 3월 이상 상근한 경력(5할)
○ 국공사립 유초중등학교 육성회 및 대학의 기성회 직원으로 3월 이상 상근한 경력(5할)
○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에서 사실상 공무를 수행하고 3월 이상 상근한 경력(5할)
○ 국?공?사립의 유?초?중등학교 및 대학?대학원에서 ?학교회계직원 관리규칙? 등의 규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으며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5할). 다만, 방학 등으로 일을 하지 않고보수를 지급받지 않은 기간은 제외한다.
- 위의 경력 중 다음의 표와 같이 업무분야와 동일한 교원자격증 취득 후의 근무경력은 8할을 인정한다.
직종
교원자격증(표시과목)
영양사
영양교사
전산보조
초?중등교사(전산)
과학실험보조
초?중등교사(과학과)
사서, 사서보조
사서교사
유치원교육보조
유치원교사
edu-care(유아종일반)
유치원교사(삭제)
전임코치(체육)
초?중등교사(체육)
특수교육보조원
특수교사
※ 단, 이 지침의 시행 전(2011.9. 이전), 개별 지침(IMF 실업구제책 등)에 의해 표시과목에 관계없이 교원자격증을 소지하고, 과학실험보조, 전산보조, 수업보조, 초등영어보조교사,edu-care(삭제) 등으로 근무한 경력을8할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당해 경력환산율(8할) 적용을 인정한다.
라. 그 밖의 경력
1) 변호사 또는 법무사 근무 경력(7할)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
○ 변호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갖추고 법률에 관한 사무에 상근으로 종사한 경력
2) 교원 노동조합 근무 경력(7할)
○ ?교육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교원단체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
○ 교원단체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1999.1.29. 공포, 1999.7.1. 시행) 제정 이후 노동조합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등록된 재외교육기관 및 재외교육단체
※ 한국학교 또는 교육원은 제외한다.
○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6) 학원 강사 근무 경력(5할)
○ 교육감에게 등록된 학원 또는 교육감에게 신고한 교습소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학원의 강사 또는 신고된 교습소의 교습자로 상근한 경력
※ 교습자 근무 경력은 관할 세무세에 사업자 등록, 소득세 및 부가세 신고 내역을 확인
※ 교육감에게 등록 또는 신고하지 않은 학원/교습소의 강사/교습자 경력은, 근로소득세 납입증명서 등 객관적 증명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3할을 인정한다.
7) 회사 근무 경력(4할)
○ ?상법? 제169조에 따라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같은 법 제170조에 규정된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외국회사 또는 외국 사설연구소 포함)
○ 점원, 외교인(보험판매원, 외판원 등)이 아닌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
○ 선박에서 근무한 경력
8) 그 밖의 직업에 종사한 경력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경력(3할)
○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및 사단법인
○ 법인격이 없는 개인회사
○ 개인병원 또는 의료법인이 아닌 종합병원
○ ?정당법?에 의해 설립된 정당의 사무처
○ 학생을 직접 방문?지도를 목적으로 설립된 ?상법? 제170조에 규정된 회사
○ 기타
○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으며 상근한 경력
○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으며 상근한 경력
- 개인이 운영하는 선박에서의 선원 경력 포함
(삭제)
○ 간호사 자격(면허)증을 가지고 간호사로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으며 상근한 경력
○ ?정당법? 제30조에 규정된 유급사무직원 중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으며 학생을 직접 방문하여 학습지 지도교사로 근무한 경력
○ 2011년 12월 31일 이전 신규 임용된 교육공무원 중, 농업에 종사한 사람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인정한다.
- ?농지법? 제49조에 의한 농지원부에 명의 등록된 사람
- ?농업혐동조합법? 제19조에 의한 조합원 자격을 가진 사람
-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
※ 본인 명의의 농지세 납입증명서 및 영수증, 농지등기부등본, 당시 현지에 거주했던 주민등록등본 등을 검토하여 농업에 종사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인정하며, 농지원부 명의 등록자와 부부관계이며 농지원부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여성 농업인은 면장이 발급한 경작사실 확인서를 통해서도 인정 가능 (인우증명, 사실증명 등은 제외)
[별표 2]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 비고1에 따른 경력환산율 상향 인정 기준
1. 실업(전문)계 교원의 임용 전 산업체 등 근무 경력 (환산율 7~8할)
(구 「산업체 등 근무경력 교사의 임용전 경력환산율 상향 인정 기준」)
1) 상향 인정 원칙
가. 이 항목에 따라 산업체 근무경력을 인정하여 호봉을 상향 인정(재획정)하는 경우에는 그 상통여부 및 인정비율을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나. 이 항목에 따른 산업체 근무경력의 상향 인정은 근무경력과 동일한 분야 담당과목 교사로 임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이 항목에서 명시한 대상경력 외의 산업체 근무 경력은 경력 상향인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과목 변경, 전직, 전과, 승진 등으로 해당 과목을 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래의 경력환산율표(「공무원보수규정」 별표22)를 적용하여 호봉을 재획정하여야 한다.
2) 세부 적용 기준
합산대상교원
인정대상기관(환산율)
인정대상경력
가. 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에서 실업(전문)계 교과 및 기술?가정, 기술, 가정을 담당하는 정교사, 준교사, 실기교사
○ 법령에 의해 설립된 법인, 연구기관(8할)
○ 「상법」에 의한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8할)
○ 사업자등록이 된 개인사무소 등(7할)
○ 대학(전문대학) 졸업 후의 경력으로,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실업(전문)계 교원자격증을 소지하고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정규직원으로 근무한 경력
-해양대학, 수산대학 졸업 후의 경력으로, 원양구역 승선 경력
-항공대 졸업 후의 경력으로, 비행교육에 종사한 경력
-공학계열 대학(공업교육대학, 공업교육학과 포함) 졸업 후의 경력으로, 전공분야와 동일한 직무에 종사한 경력
※ 이 항목에 따라 산업체 근무경력을 상향 인정받던 교원이 진로진학상담교사로 발령받은 경우에는 특성화고, 마이스터고에 근무하는 경우에 한하여 종전의 상향된 경력을 인정한다. (중학교, 일반고 등으로 발령받는 경우에는 상향된 경력을 인정할 수 없음)
나. 특수학교에서 이료, 치료교육을 담당하는 정교사, 준교사, 실기교사
○ 법령에 의해 설립된 법인, 연구기관(8할)
○ 「상법」에 의한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8할)
○ 사업자등록이 된 개인사무소 등(7할)
○ 대학(전문대학) 졸업 후의 경력으로,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고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정규직원으로 근무한 경력
다. 사서교사
○ 법령에 의해 설립된 법인, 연구기관(8할)
○ 「상법」에 의한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8할)
○ 사업자등록이 된 개인사무소 등(7할)
○ 대학(전문대학) 졸업 후의 경력으로, 사서자격증을 소지하고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정규직원으로 근무한 경력
라. 보건교사
○ 학교법인, 의료법인 등 법인체 소속 종합병원(10할)
○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지방공사로 설립된 병원(10할)
○ 법령에 의해 설립된 법인(8할)
○ 「상법」에 의한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8할)
○ 사업자등록이 된 개인사무소 등(7할)
○ 대학(전문대학) 졸업 후의 경력으로, 간호사 자격(면허)증 또는 물리치료사 자격(면허)증 등을 소지하고, 간호사,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등 정규직원으로 근무한 경력
마. 영양교사
○ 법령에 의해 설립된 법인, 연구기관(8할)
○ 「상법」에 의한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8할)
○ 사업자등록이 된 개인사무소 등(7할)
○ 대학(전문대학) 졸업 후의 경력으로, 영양사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정규직 영양사로 근무한 경력
2. 기타 경력환산율 상향 인정 기준 (환산율 7~10할)
1) 유?초?중등 각급학교에서 교원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력
합산대상교원
인정대상기관
인정대상경력
가. 사립학교 교원
○ 「초?중등교육법」 제3조에 규정된 사립학교(10할)
○ 「사립학교법」 제54조에 따라 교원의 임면을 승인 또는 보고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소요된 기간으로, 정규교원의 업무를 수행했다고 입증되는 경력
나. 초등 보수교육과정 대상자로 모집된 중등교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된 초등학교(10할)
○ 초등 보수교육과정 수료 전, 초등학교 교원자격증 없이 초등학교에서 근무한 경력
다. 공립학교 교원
○ 「초?중등교육법」 제3조에 규정된 공립학교(10할)
○ 교육대학 부설 교원양성소를 수료하고, 교원자격증 미발급 상태에서 강사로 근무하다가 자격증 발급 후에 정식으로 임용된 교원으로, 교원자격증 미발급 상태에서 강사로 근무한 경력
2) 대학교원의 상통직 경력
※ 상통여부에 대한 판단은 엄격히 하되, 인정여부에 논란이 있는 경우에는 임용권자(호봉획정권자)가 관련 학문분야 전문가로 구성하는 인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물어 상통여부를 결정
합산대상교원
인정대상기관
인정대상경력
가. 해양?수산계대학 기관과 담당교원
○ 법인체 회사(10할)
○ 「선박직원법」 제4조에 따른 1급 이상의 해기사 면허를 소지하고 국제항해에 승선 근무한 경력
나. 해양?수산계대학 통신과 담당교원
○ 법인체 회사(10할)
○ 「선박직원법」제4조에 따른 1급 이상의 해기사 면허를 소지하고, 통신장으로 승선 근무한 경력
다. 항공학과 담당교원
○ 법인체 회사(10할)
? 「항공법」 제29조의3에 따라 지정받은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에서 비행교육 업무에 근무한 경력
라. 농공학과 교원
○ 농촌진흥공사(10할)
○ 농공학과 졸업 후의 경력으로, 농무직으로 근무한 경력
마.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교원
(치과, 한의과, 수의과, 간호과 대학 및 전문대학원의 교원을 포함한다.)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10할)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중 개인병원 외 기관(8할)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중 사업자등록이 된 개인병원 (7할)
○ 전문의(전문간호사) 자격 취득 후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으며 근무한 경력
○「의료법」에 따른 전문의 자격 취득 전 의사로 근무한 경력
○「의료법」에 따른 전문의 자격 취득 전 의사로 근무한 경력
바. 대학 및 전문대학 교원
○ 법령에 의해 설립된 법인, 연구기관(8할)
○ 「상법」에 의한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8할)
○ 사업자등록이 된 개인사무소 등(7할)
○ 임용후 담당할 전공분야와 관련된 자격증?면허증 또는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그와 동일한 전문분야에서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으면서 상근한 경력
[별표 3]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 비고2 및 비고3 관련 해설
1. [비고 2] 동등정도의 학교 졸업
(비고2) 같은 수준의 2개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경우에는 1개 학교 외의 수학연수는 80퍼센트의 비율을 적용한다.
※ 수학연수는 학위를 취득하는데 필요한 법정최저연수로, ?고등교육법? 제31조 및 제48조의 수업연한 내에서의 실제로 수학한 연수를 뜻한다.
(예시) 편입생은 편입학년에서 학위 취득까지의 법정최저연수, 조기졸업생은 실제 수학연수(학기단위 계산), 추가학기 이수자는 법정 수업연한을 기준으로 계산
○ 영 별표22 비고2에 해당하는 같은 수준의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 중 수업연한, 교육과정, 학력인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학교를 의미한다.
취득한 학위
환산율
종류
개수
?고등교육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학사학위
2개 이상
1개 학교 외의 수학연수의 80퍼센트
?고등교육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전문학사학위
2개 이상
1개 학교 외의 수학연수의 80퍼센트
※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고, 4년제 대학에 편입하여 학사학위를 취득한 경우(전문학사학위 1개, 학사학위 1개)에는 동등 정도의 학교 졸업으로 볼 수 없다.
2. [비고 3] 학력과 경력의 중복
(비고3) 학력과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 산입한다.
○ 학력 : 법정수학연한과 관계없이 해당 교원이 실제 학교를 다닌 기간(입학일~졸업일, 휴학기간 제외)을 의미한다.
○ 학력과 경력의 중복을 판단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학기단위로 한다.
※ 1학기:3월 1일∼8월31일 , 2학기:9월1일∼2월28일(말일)
※ 입학일(예시:3월 4일)과 졸업일(예시:2월 14일)이 있을지라도 3월 1일과 2월 말일을 기준으로 학령기간(학력기간)을 계산하며, 경력과 중복여부 판단 시에도 동일하게 계산한다.
- 학기별로 계산할 때에는 휴학, 유급 등을 제외하고 실제로 수학한 기간만으로 계산한다.
※실제 수학기간이 법정 수학연한을 초과할 경우에는 최초 입학일을 기준으로 휴학 등을 제외한 법정 수학연한을 학령기간(수학기간)으로 본다.
1. 독학사는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하나, 영 별표23에서 학령으로 인정하므로, 인정되는 학령만큼 학력으로 인정한다.
2. 독학사의 학력과 경력 중복 기간 계산방법 : 학위취득 시점(2.28. 기준)부터 역산하여 인정되는 학령 기간만큼 학력으로
○ 이 지침은 ?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제23497호, ’12. 1. 6. 시행)에 의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거나, 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 학령 및 경력연수의 가감 등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해석과 적용기준을 정하고, 이와 관련된 업무 처리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근 거
○ ?교육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법?
○ ?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제23497호, ’12. 1. 6. 시행)
[별표22] 비고4, [별표23] 비고6, [별표24] 비고7 등
※ 이 예규에서 ?공무원 보수규정?은 ‘영’이라 한다.
3. 적용대상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1]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2] 국립대학 교원 등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4. 다른 지침과의 관계
○ 교육공무원의 호봉획정(경력기간의 계산 제외)과 관련된 내용을 제외하고는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행정안전부예규)을 따른다.
Ⅱ. 초임호봉 획정(영 제8조 및 별표15)
1. 개요※ 교육공무원 경력환산율 적용 기준 및 경력기간 계산 관련 예시를 제외하고는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행정안전부예규)을 준용한다.
?교육공무원의 초임호봉은 「공무원보수규정」제8조에 의거, [별표15]의 제5호 및 제6호에 의해 획정한다.
?경력에 특별승급 또는 승급제한 등의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가감하고, 경력과 경력이 중복될 때에는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해서만 획정하여야 한다.
□ 대상 : 신규로 채용되는 교육공무원(교육공무원법 제11조 및 제12조 참조)
□ 시기 : 신규채용일
□ 절차 및 방법
경력환산율표적용
- 경력기간 합산신청서 배부(?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행정안전부예규 별지 제1호 서식)
- 경력의 증명 및 조회(경력인정 여부 결정)
-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 적용(영 별표22, 이 예규 별표1)
- 이 예규 별표2에 따른 상향 인정 대상 여부 확인
?
학령
및 경력연수
가감 산정
- 유치원?초?중등학교 교원 등 학령가감 산정(영 별표23)
- 국립대학 교원 등 경력연수 가감 산정(영 별표24)
?
기산호봉
적용
- 유치원?초?중등학교 교원의 자격별 기산호봉(영 별표25)
- 국립대학 교원의 대학?전문대학 직명별 기산호봉(영 별표26)
?
초임호봉
획정
- 초임호봉표 적용
- 잔여기간 계산(호봉계산)
2.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가.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1) 적용구분
직 종
초임호봉
별표11(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원 등)의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별표 22]에 따라 환산된 경력연수에
[별표 23]에 따라 산출된 연수를 가감한 후,
[별표 25]에 따른 기산(氣疝) 호봉에 합산
별표12(국립대학 교원 등)의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별표 22]에 따라 환산된 경력연수에
[별표 24]에 따라 산출된 연수를 가감한 후,
[별표 26]에 따른 기산(氣疝) 호봉에 합산
※ 경력환산율표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별표 1] 참조
(2) 경력의 증명 및 전력 조회
□ 경력의 증명
○ 호봉획정권자는 신규채용자의 초임호봉획정 전에『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행정안전부예규 별지 제1호 서식)를 배부하여 호봉합산 대상경력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는 호봉정정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증빙자료로 사용되므로 반드시 구비?보존하여야 한다.
○ 경력의 증명은 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로 제출된 경력증명서에 의한다.
* 외국경력의 증명은 발급권한이 있는 자가 발급한 경력증명서도 가능하다.
○호봉획정권자가 호봉획정 대상공무원의 개인별인사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경력 증명 없이 이에 의할 수 있다.(?공무원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4조 및 ?교육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4조 참조)
○경력증명기관에서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서류가 없는 경우
-당사자와 경력증명기관은 최대한 상호 협조하여 재직사실과 재직기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수집하여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경력증명기관의 장은 증빙자료를 근거로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 증빙자료 : 임용장, 승급발령기록, 면직기록 등
* 인우증명은 객관적 자료로 볼 수 없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금융기관 보수 입금내역, 세무서 근로소득납세증명 등은 객관적 증빙자료로 인정할 수 있다.
□ 전력조회
○ 공무원 경력(군복무경력 별도)
- 공무원 경력의 전력조회는 경력증명서의 내용이 불확실한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한다.
○ 군복무 경력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지방병무청 또는 각 군 본부등에 전력조회하여 승급제한기간 또는 무관후보생기간을 확인하되, 경력합산신청서를 제출한 후 3월 이내에 완료한다.
?복무기간이 불명확한 경우
?복무기간이 현저하게 장기인 경우
?전역근거가 불명확한 경우
?부사관(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 제외)?준사관?장교로서 무관후보생기간이 부사관?준사관 또는 장교의 복무기간에포함되어 있거나 기타 무관후보생기간을 확인하여 제외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타 병적사항이 불명확한 경우
○ 유사경력
- 유사경력은 반드시 전력조회를 실시하여 경력을 확인해야 한다.
-유사경력(외국경력 포함)의 조회확인은 임용일로부터 3월 이내에 완료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전력조회 절차 및 방법
- 전력조회 대상기관 : 경력증명서(기타 증빙자료) 발급 기관
- 전력조회시 확인사항 :
담당업무, 경력기간, 직위, 정규직원, 유급?상근 여부 등 경력 인정과 관련된 사항
(예) 공공법인 경력의 경우 : 법인의 설립근거, 담당업무(행정?경영?연구?기술 분야) 및 유급?상근 여부 등
(3) 경력환산율표 적용에 대한 예외(영 제8조제3항)
□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동안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종전에 인정받던 경력을 인정한다.
○퇴직한 공무원이 퇴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퇴직당시의 경력 환산율표와 동일한 경력환산율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으로 임용되어야 하며,
○ 퇴직당시 호봉산정의 기초가 된 경력과 환산율을 적용하는 것이임용시의 경력환산율표를 적용하는 것보다 유리한 경우여야 한다.
(4) 경력환산율표 적용
① [별표1]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 적용 기준에 따라 적용
② 추가로[별표2]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 비고1에 따라 인정되는 경력환산율 상향 인정 기준에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자는 상향조정
나. 경력기간의 계산
※ 이하 경력기간의 계산에 대한 내용은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행정안전부 예규)」을 따르며, 아래 ‘교육공무원 적용 예시’를 참고
□ 교육공무원 적용 예시
임용(’03.4.10)
①
기간제
교원
’03.5.8까지(만료일은 포함)
29일
②
공공단체
’03.5.15 임용
’04.3.18 퇴직(퇴직일은 제외)
③
지방
공무원
’04.4.1 임용
’05.6.30 퇴직(퇴직일은 제외)
④
주식회사
’05.7.1 임용
’06.6.30 퇴직
(퇴직일은 제외)
☞ 기간계산 : 임용일은 산입하고 퇴직일은 제외하되, 군복무기간의 퇴직(전역)일 및 근무기간이 정해진 계약직 공무원(기간제 교사 포함) 등의 계약기간 만료일은 산입한다.
☞ 환산율 10할 : ①경력(29일) + ③경력(1년2월29일) = 1년2월58일
환산율 5할 : ②경력(10월3일) ⇒ 10월 3일 × 50% = 5월1일(소수점이하 절사)
③ 2003.1.1. 복직, ④ 2004.8.31 면직 ⇒ 이후 재임용에 따른 초임호봉 획정 문제
○ B교사
① 2000.3.1 교원임용, ② 2002.1.1~2002.12.31. 육아휴직,
③ 2003.1.1. 복직, ④ 2004.8.31 면직 ⇒ 이후 재임용에 따른 초임호봉 획정 문제
☞ A교사 : 임용전 경력을 인정에 있어 교원경력중 국내연수휴직 기간을 제외
B교사 : 교육공무원법의 개정('00년)으로 육아휴직 기간 중 최초 1년 이내의 기간은
호봉승급기간에 산입 ⇒ 육아휴직기간 1년은 임용전 경력기간에 포함
※ 초임호봉 획정시 인정되는 임용전 경력(「공무원보수규정」[별표22]참조) 중에서 특별승급 또는 승급제한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가감함
□ (참고) 시간제공무원 경력과 시간강사 경력의 환산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 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시간제공무원이라 한다)의 경력기간 계산은 영 제8조제2항 및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르고,
○ 유?초?중등 강사, 대학 시간강사 근무경력은 본 예규의 [별표1] “3. 가. 강사 등 경력”에 따라 환산한다.
<유?초?중등 시간강사 근무경력 환산 예시>
⇒ [별표1] 3-가. ‘강사 등 경력’ 참고
○ 2002. 4. 1. ∼ 2002. 7. 20.까지 주당 22시간의 계약으로 근무한 경력을 가진 시간강사가 교원으로 채용될 경우 : 3월 20일
※ ’05. 2. 28. 이전 경력으로 주당평균근무시간 44시간 기준 적용
- 3월 × (22시간/44시간) = 1.5월 = 1월 15일(0.5월×30일 = 15일)
- 20일 × (22시간/44시간) = 10일
☞ 경력기간 : 1월 25일
○ 2005. 4. 4. ∼ 2005. 7. 19.까지 주당 22시간의 계약으로 근무한 경력을 가진 시간강사가 교원으로 채용될 경우. : 3월 16일
※ ’05. 3. 1. 부터 ’06. 2. 28. 사이의 경력이므로, 주당평균근무시간 43시간 기준 적용
- 3월 × (22시간/43시간) = 1.5월 = 1월 15일(0.5월×30일 = 15일)
- 16일 × (22시간/43시간) = 8일(소수점 이하 절사)
☞ 경력기간 : 1월 23일
○ 2011. 3. 1.부터 2011. 7. 11.까지 A학교(주당 6시간), B학교(주당 10시간), C학교(주당 6시간) 시간강사로 근무한 경력을 가진 사람이 교원으로 채용될 경우 : 4월 11일
※ ’06. 3. 1. 이후의 경력이므로, 주당평균근무시간 42시간 기준 적용
동일 기간 중 여러 학교에서 시간강사로 근무한 경력은 경력의 중복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각 학교에서의 강의시간을 합산하여 계산
- 4월 × (22시간/42시간) = 2.1월 = 2월 3일 (0.1월×30일 = 3일)
- 11일 × (22시간/42시간) = 5일(소수점이하 절사)
☞ 경력기간 : 2월 8일
∴ 총 경력환산 기간 : 4월 56일 ⇒ 5월 26일
다. 초임호봉 획정
직 종
유치원?초?중등학교 교원 등
국립대학 교원 등
경력환산율표 적용
?영 별표22
?예규 [별표1]
- 경력기간 합산신청서 배부(별지 제1호 서식)
- 경력의 증명 및 전력조회(경력인정 여부 결정)
-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별표1, 별표2 적용)
+
학령 및 경력연수
가감 산정
?영 별표23, 별표24
?예규 Ⅲ-1., Ⅲ-2.
(학령-16) + 가산연수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대학졸업자
전문대학졸업자
학령
초등학교 : 6년
중학교 : 3년
고등학교 : 3년
대학(전문대학) : 법정수학연수
교수
-10
-13
부교수
-7
-10
조교수
-4
-7
가산연수
사범계 가산연수 : 1년
특수학교(학급) 가산연수
- 사범계 학교 졸업자 : 2년
- 비사범계 학교 졸업자 : 1년
전임강사
-3
-5
조교
0
-2
+
기산호봉 적용
?예규 Ⅲ-3.
정교사(1급)
9
교수
15
정교사(2급)
8
준교사
5
부교수, 장학관,
교육연구관
12
전문상담교사(1급)
9
전문상담교사(2급)
8
조교수
9
사서교사(1급)
9
사서교사(2급)
8
실기교사
5
전임강사
7
보건교사(1급)
9
보건교사(2급)
8
조교
2
영양교사(1급)
9
영양교사(2급)
8
?
초임호봉 획정
- 초임호봉표 적용
- 잔여기간 계산(호봉계산)
?
호봉재획정
승급?강임시 획정
- 해당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해당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행안부 예규)」 준용)
Ⅲ. 기타사항
1. 학령 및 경력연수 가감 산정
□ 개요
○ 학령 : 경력산정 대상자의 법정 수학연한을 통산한 연수(年數)
※ 학력 : 학교를 다닌 경력.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력사항은 학령 가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학령 가감 : 영 [별표23], [별표24]에 따라, 영 [별표11]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의 학령을 호봉에 가산하거나 감산하는 것
○ 경력연수 가감 : 영 [별표12]의 국립대학 교원 등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의 경력연수(대졸, 전문대졸 여부)를 호봉에 가산하거나 감산하는 것
○ 가산연수 : 영 [별표11]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수학연한 2년 이상인 사범계학교(대학에 설치하는 교육계학과 포함) 졸업자, 특수교사 자격을 소지한 특수학교(학급) 교원의 경우에는 학령에 가산연수를 더함
□ 요약표
유치원?초?중등학교 교원 등
(학령 가감)
국립대학 교원 등
(경력연수 가감)
학령
및 경력연수
가감 산정(영 별표23 및 별표24)
(학령-16) + 가산연수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대학
졸업자
전문대
졸업자
학령
초등학교 : 6년
중학교 : 3년
고등학교 : 3년
대학(전문대학) : 법정 수학연수
교수
-10
-13
부교수
-7
-10
조교수
-4
-7
가산연수
사범계 가산연수 : 1년
특수학교(학급) 가산연수
- 사범계 학교 졸업자 : 2년
- 비사범계 학교 졸업자 : 1년
전임강사
-3
-5
조교
0
-2
□ 법정 수학연한
○ 초등학교 : 6년(?초?중등교육법? 제39조)
○ 중 학 교 : 3년(?초?중등교육법? 제42조)
○ 고등학교 : 3년(?초?중등교육법? 제46조)
※ 고등학교 과정 중 전일제가 아닌 시간제 또는 통신제의 과정은 4년(방송통신고등학교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하고 있으나, 호봉획정시 인정하는 학령으로는 3년을 인정
○ 특수학교 : 동등정도의 교육과정(초?중?고)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학력의 법정 수학연한을 적용한다.
○ 대 학 교 : 고등교육법 및 개별법령이 정하는 수학연한
학교별
수학연한
비고
일반대학
4년~6년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및 수의과대학 : 6년
산업대학
제한없음
이 표 하단(※)에 따름
교육대학
4년
전문대학
2년∼3년
간호과, 방사선과, 임상병리과, 물리치료과, 치기공과, 작업치료과, 치위생과, 어업과 및 기관과 : 3년
원격대학
2년∼4년
전문학사학위과정 : 2년, 학사학위과정 : 4년
※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을 포함
기술대학
2년
전문학사학위과정 : 2년, 학사학위과정 : 2년
기능대학
2년
직업훈련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외국대학
2년~6년
우리나라 학제를 기준으로 함
※ 한국어로 번역된 학력증명서를 주재국 한국공관 또는 주한 해당국 공관의 공증을 받아 제출해야 한다.
※ 수학연한이 법정되어있지 아니한 고등교육 수학연한은 학위의 종류에 따라 2년(전문학사) 또는 4년(학사) 인정
※ 복수의 동등학위를 취득하더라도 학령계산은 1개의 학위에 대해서만 인정
(기타 중복되는 동등학위의 취득 기간은 경력기간(80%)으로 인정)
○ 4년제 대학 졸업 또는 학사학위과정(기술대학 제외) 이수 = 초(6)+중(3)+고(3)+대학(4) = 16
○ 2년제 전문대학 졸업 또는 전문학사학위과정 이수 = 초(6)+중(3)+고(3)+대학(2) = 14
□ 학령 계산방법
○ 독학사 취득으로 인한 학령 계산
독학사 취득을 위한 구체적인 수학연한이 존재하지 않고, 개인별 독학사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이 상이하지만, 정규대학 졸업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학위취득시점(매년 2월 28일 기준)부터 역산하여 학령을 인정함.
- 고졸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소지자가 독학사를 취득한 경우에는 학령을 4년으로 인정한다.
- 전문대학 졸업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소지자(법정 수학연한 2년을 인정받은 사람)가 독학사를 취득한 경우에는 학령 2년을 추가 인정한다.
- 법정 수학연한 4년을 인정받은 사람이 독학사를 취득한 경우에는 학령을 인정하지 않는다.
○ 공무원 재직 중의 대학 졸업
- 공무원 등으로 근무한 기간 중의 대학(통학이 가능한 거리 안에서의야간대학은 제외) 졸업은 학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영 [별표23] 비고2).
- 공무원 재직 중 통학이 가능한 거리 안의 야간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는 학력은 인정되나학력과 경력(공무원 경력)이 중복되므로 호봉에는 변동이 없으며, 야간 사범계학교(대학에 설치하는 교육계학과 포함) 졸업자에 대해 학령에 사범계 가산연수 산정기준에 따른 가산연수를 더한다.
※기능직 또는 고용직 공무원으로 재직 중 대학을 졸업한 자는 호봉획정시 공무원 경력과 학력의 적용률이 다르므로 본인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할 수 있으나, 교육공무원의 경우 적용률이 같으므로 호봉획정상 차이가 없음
○ 편입으로 인한 학령 계산
-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4년제 대학 3학년으로 편입하여 졸업한 경우 학령은 16으로 인정한다.
○ 연수휴직 기간 중의 학위취득
- 연수휴직 기간은 승급기간에 산입되지 않으나, 이 기간 동안 상위자격 또는 학위취득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복직 후 호봉을 재획정 한다.
○ 학령 계산시 주의사항
- 중퇴자(졸업하지 않은 사람)는 기간에 관계없이 졸업자로 볼 수없으며, 따라서 학령에도 포함되지 않음. 대학에서 연구에 종사한 경력으로도 인정할 수 없다.
2. 가산연수
□ 사범계 가산연수 : 1년
○수학연한 2년 이상인 사범계학교(대학에 설치하는 교육계학과 포함) 졸업자에 대해 학령에 가산연수 1년을 더한다.
※ 사범계 가산연수는 2개 이상의 사범계학교를 졸업했더라도 1회만 인정
※ 대학원 및 교육대학원 졸업자는 사범계 가산연수 인정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가산연수 인정기준
교원자격증
적용법령
적용기준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초?중등교육법?
별표2 교사자격기준
중등학교 2급 정교사 기준
제1호, 제4호 해당 교원
초등학교 2급 정교사
초등학교 2급 정교사 기준
제1호, 제2호, 제7호 해당 교원
특수학교 2급 정교사
특수학교 2급 정교사 기준
제1호 해당 교원
유치원 2급 정교사
?유아교육법?
별표2 교사자격기준
2급 정교사 기준 제1호 해당 교원
- 사범대학 또는 교육대학에서 계절제 수업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에도 수학기간이 2년 이상일 경우 사범계 가산연수를 인정한다.
-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설치된 교육계학과 졸업자 및 사범계 부전공자와 복수전공자는 가산연수를 인정하지 않는다.
-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개방대학의 교육계학과(전문대학의 유아교육과, 방송통신대학의 유아교육과 등)는 사범계 학교로 보지 않는다.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학과 중 '초등교육과' 졸업생 가산연수
- 방송대 초등교육과 학사과정(4년제 또는 5년제)을 졸업한 경우에는 4년제 대학졸업으로 인정하고 ’89년 신입생까지는 사범계 가산연수를 인정한다.
※ 1989.12.11. ‘초등교육과’에서 ‘교육과’로 명칭 변경 : 방통대 교육과 및 유아교육과는 교사양성의 목적으로 설립한 학과가 아니므로 ’90년 이후의 교육과(유아교육과 포함) 신입생은 사범계 가산연수 인정 불가
- 단, 편입생의 경우에는 해당 교원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에 한하여, 1990~1991년 편입생까지 가산연수를 인정한다.
□ 특수학교(학급) 가산연수
○특수학교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특수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및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을 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가산연수를 인정한다.
- 수학연한이 2년 이상인 사범계학교(대학에 설치된 교육계학과를 포함) 졸업자 : 2년 인정
- 수학연한 1년 이상 2년 미만인 사범계로 인정된 교원양성기관 수료자 : 1년 인정
- 비사범계 학교 졸업자 : 1년 인정
○위 대상자가 일반학교 근무 또는 일반학급을 담당하는 경우에는 호봉을 재획정하여 특수학교(학급) 가산연수를 배제해야 한다.
○ 특수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과 일반 1급 정교사 자격증을 소지한교원이 일반학급을 담당하다가 특수학급을 담당하게 된 경우에는 특수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을 기준으로 호봉을 재획정한다.
□ 동등자격에 의한 인정학력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6조부터 제104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동등자격,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의한동등자격, 「공무원보수규정」 별표23 비고 제5호의 구학력 대비표에 의한 동등자격을 적용한다.
○ 교육대학을 졸업하고 초등학교 정교사(1급) 자격증을 소지한 교원이 특수학교2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특수학급을 담당하는 경우 호봉획정 방법은?
☞ 특수학교 2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하고 특수학급을 담당하는 경우에는 기산호봉을 8호봉으로, 교육대학을 졸업했으므로 가산연수는 2년을 적용하여 호봉을 획정한다.
3. 기산호봉
□ 기산호봉의 적용
○ 교원의 처우 우대를 위해 영 [별표11]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교육공무원은 영 [별표25]의 기산호봉을, 영 [별표1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은 영 [별표26]의 기산호봉을 각각 적용한다.
○ 2개 이상의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실제 임용된 과목의 소지자격증을 기준으로 기산호봉을 적용한다.
◎ 부 칙
1. 이 예규는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2. 이 예규의 시행에 따라 기존의 「교육공무원 보수업무 등 편람」 및 각종 교원 보수 관련 교육과학기술부 지침의 내용은 이 예규에 따른다.
3. 이 예규로 호봉 획정 방법이 변경되어 호봉 재획정이 필요한 경우, 재획정 및 경력합산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에 재획정한다.
4. 이 예규 제정일(2011년 10월 20일) 이전에 적법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인정받은 경력 중, 이 예규 제정에 따라 기존 호봉보다 불리하게 재획정 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호봉을 인정한다.
[별표 1]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 적용 기준
1. 교원경력(환산율 5~10할)
경력구분
인정대상기관
인정대상경력
가. 국?공립학교 교원(기간제 교원 및 기간제 교사 포함) 근무 경력
○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교육기관
※ 교원임용기간 중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연수기관에 발령? 파견되어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
○ ?유아교육법? 제22조,?초?중등교육법? 제21조 및 ?고등교육법? 제16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교원(기간제교원 및 기간제교사 포함)으로 근무한 경력(10할)
※ 단, 소지한 교원자격증의 종류와 근무한 학교급이 일치하지 않는 기간제교원 (중등 교원자격증 → 초등학교 근무)의 경우에는 5할을 인정한다.
나. 사립학교 교원(기간제 교원 및 기간제 교사 포함) 근무 경력
○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교육기관
○ ?유아교육법? 제22조,?초?중등교육법? 제21조 및 ?고등교육법? 제16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 ?사립학교법? 제54조에 따라 관할청에 임면이 보고된 교원(기간제교원 및 기간제교사 포함)으로 근무한 경력(10할)
- 관할청에 임면이 보고되지 않은 교원(기간제교원 및 기간제교사 포함)으로 근무한 경력(5할)
※ 단, 소지한 교원자격증의 종류와 근무한 학교급이 일치하지 않는 기간제교원 (중등 교원자격증 → 초등학교 근무)의 경우에는 5할을 인정한다.
다.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교원 근무 경력(10할)
○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라학력이 인정되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라. 한국학교 근무 경력(10할)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임면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마. 보육시설 근무 경력(10할)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
○ ?유아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영유아보육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임면이 보고된 보육시설종사자로 근무한 경력
2. 교원 외의 공무원 경력(환산율 8~10할)
경력구분
인정대상경력
가.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경력(10할)
○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행정안전부예규) [별표 1] 직종별 경력환산율표 해설 1) 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영 별표16)의 공무원 경력을 준용하되, 고용직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 경력은 제외한다.
나. 고용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 경력(8할)
○ 고용직공무원(대통령령 제12705호 고용직공무원규정 시행일 전의 경노무고용직 외의 고용직공무원과 같은 영 부칙 제2항에 따른 1종 및 2종 고용직은 제외한다)으로 근무한 경력
○ 기능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3. 유사경력(환산율 3~10할)
가. 강사 등 경력
경력구분
인정대상기관
인정대상경력
1), 2) 유치원, 초?중등학교 강사 등 경력
(3∼10할)
○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유아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기간제 교사 제외)으로 근무한 경력
※ 강사 근무 경력에 대한 환산율은
- 전일제 또는 종일제(1일 8시간 이상) 강사로 근무한 경력은 10할을 인정하고,
- 시간제 강사로 근무한 경력은 다음의 계산방법에 따르되, 주당 실근무시간이 명확하지 않거나 10시간 이하인 경우에는 3할을 인정한다.
초?중등교원 평균 주당 근무시간
’05.2.28. 이전
’05.3.1.
~’06.2.28.
’06.3.1.
~’12.2.29.
’12.3.1.
이후
44시간
43시간
42시간
40시간
* 주당 실근무시간은 계약으로 정한 주당 수업시간을 말하며, 계약으로 정해져 있지 않는 경우에는 평균으로 계산한다.
※ ?유아교육법? 제23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강사의 종류는 유치원 종일반 강사(edu-care강사), 영어회화강사,스포츠강사, 수준별 이동수업 강사,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강사, 방과후학교 강사, 인턴교사 등이 있다.
※ 소지한 교원자격증의 종류와 근무한 학교급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중등 교원자격증 → 초등학교 근무 등)에는 근무시간에 따라 계산된 환산율의 5할을 인정한다.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으로 근무한 경력
3) 대학 시간강사 경력
(5∼10할)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고등교육법? 제17조에 따른 시간강사로 근무한 경력으로 수업시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정하되, 수업시수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5할을 인정한다.
주당 수업시수
환산율
5시간 이하
5할
6시간
6할
7시간
7할
8시간
8할
9시간
9할
10시간 이상
10할
나. 연구경력
1) 대학 및 대학원의 연구원 경력
(10할)
○ 대학(전문대학 포함) 또는 대학원
○ 대학(전문대학 포함) 또는 대학원의 부속시설
○ 임용권자의 임명을 받아 연구원으로 상근한 경력
○ 대학의 부속시설규정 중 연구원 보직에 대한 근거규정이 있고, 그 규정에 따라 정원 내에서 유급?상근으로 임용되어 근무한 경력
※ 연구지원, 연구보조업무 및 외부용역의 연구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기관에서 임시로 채용된 경력은 제외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의 연구원 경력(10할)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 ?정부출연 연구기관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연구기관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육성법? 및동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연구기관
- 기타 법률에 의해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체로서의 연구기관
○ 교원 또는 연구원으로 상근한 경력
3) 대학(대학원)의 연구전담 조교 경력
(10할)
○ 대학(대학원)
○ 연구전담 조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으며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4) 대학원에서 학위취득 경력(10할)
○ 대학원(법령에 의해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기관 포함)
○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하는데 필요한 수업연한으로 실제 등록하여 수학한 연한
- (석사) 각 대학원에서 학칙으로 정한 최저 수업연한을 인정한다.
- (박사) 3년의 범위에서 인정한다.
※ 경력기간은 학기단위로 계산함.
(1학기 : 3. 1.∼8. 31. / 2학기 : 9. 1.∼ 2. 28)
※ 학기제를 달리하는 대학원 및 계절학기제 대학원의 석사학위는 2년의 범위에서 인정한다.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의 근무경력
1-①) ?잡급직원규정?(대통령령 제7265호) 및 ?지방잡급직원규정?(대통령령 제7976호)에 따른 잡급직원 근무 경력(8할)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 ?잡급직원규정?(’75.1.1~’81.12.31)에 의한 잡급경력(예산과목상 상용잡급이라 하였음)
○ ?지방잡급직원규정?(’76.1.1~’82.3.4)에 의한 잡급경력(예산과목상 상용잡급이라 하였음)
1-②) ?잡급직원규정? 및 ?지방잡급직원규정? 시행일 전의 임시직, 촉탁, 잡급 등 근무 경력(8할)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 ?잡급직원규정? 및 ?지방잡급직원규정? 시행일 전, 임시직, 촉탁, 잡급 등으로 2월 이상 상근하고 봉급이 인건비에서 지급된 경력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에서 임시직, 촉탁, 잡급 등으로 근무한 경력 중 3. 다. 1) 외의 경력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경력(5할~8할)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
○?잡급직원규정? 및 ?지방잡급직원규정? 시행일 전, 임시직, 촉탁, 잡급 등으로 3월 이상 상근하고 봉급이 인건비 이외의 예산에서 지급된 경력(5할)
○ ?잡급직원규정? 및 ?지방잡급직원규정? 시행일 후, 임시직, 촉탁, 잡급 등으로 3월 이상 상근한 경력(5할)
○ 국공사립 유초중등학교 육성회 및 대학의 기성회 직원으로 3월 이상 상근한 경력(5할)
○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에서 사실상 공무를 수행하고 3월 이상 상근한 경력(5할)
○ 국?공?사립의 유?초?중등학교 및 대학?대학원에서 ?학교회계직원 관리규칙? 등의 규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으며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5할). 다만, 방학 등으로 일을 하지 않고보수를 지급받지 않은 기간은 제외한다.
- 위의 경력 중 다음의 표와 같이 업무분야와 동일한 교원자격증 취득 후의 근무경력은 8할을 인정한다.
직종
교원자격증(표시과목)
영양사
영양교사
전산보조
초?중등교사(전산)
과학실험보조
초?중등교사(과학과)
사서, 사서보조
사서교사
유치원교육보조
유치원교사
edu-care(유아종일반)
유치원교사(삭제)
전임코치(체육)
초?중등교사(체육)
특수교육보조원
특수교사
※ 단, 이 지침의 시행 전(2011.9. 이전), 개별 지침(IMF 실업구제책 등)에 의해 표시과목에 관계없이 교원자격증을 소지하고, 과학실험보조, 전산보조, 수업보조, 초등영어보조교사,edu-care(삭제) 등으로 근무한 경력을8할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당해 경력환산율(8할) 적용을 인정한다.
라. 그 밖의 경력
1) 변호사 또는 법무사 근무 경력(7할)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
○ 변호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갖추고 법률에 관한 사무에 상근으로 종사한 경력
2) 교원 노동조합 근무 경력(7할)
○ ?교육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교원단체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
○ 교원단체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1999.1.29. 공포, 1999.7.1. 시행) 제정 이후 노동조합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등록된 재외교육기관 및 재외교육단체
※ 한국학교 또는 교육원은 제외한다.
○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6) 학원 강사 근무 경력(5할)
○ 교육감에게 등록된 학원 또는 교육감에게 신고한 교습소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학원의 강사 또는 신고된 교습소의 교습자로 상근한 경력
※ 교습자 근무 경력은 관할 세무세에 사업자 등록, 소득세 및 부가세 신고 내역을 확인
※ 교육감에게 등록 또는 신고하지 않은 학원/교습소의 강사/교습자 경력은, 근로소득세 납입증명서 등 객관적 증명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3할을 인정한다.
7) 회사 근무 경력(4할)
○ ?상법? 제169조에 따라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같은 법 제170조에 규정된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외국회사 또는 외국 사설연구소 포함)
○ 점원, 외교인(보험판매원, 외판원 등)이 아닌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
○ 선박에서 근무한 경력
8) 그 밖의 직업에 종사한 경력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경력(3할)
○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및 사단법인
○ 법인격이 없는 개인회사
○ 개인병원 또는 의료법인이 아닌 종합병원
○ ?정당법?에 의해 설립된 정당의 사무처
○ 학생을 직접 방문?지도를 목적으로 설립된 ?상법? 제170조에 규정된 회사
○ 기타
○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으며 상근한 경력
○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으며 상근한 경력
- 개인이 운영하는 선박에서의 선원 경력 포함
(삭제)
○ 간호사 자격(면허)증을 가지고 간호사로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으며 상근한 경력
○ ?정당법? 제30조에 규정된 유급사무직원 중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으며 학생을 직접 방문하여 학습지 지도교사로 근무한 경력
○ 2011년 12월 31일 이전 신규 임용된 교육공무원 중, 농업에 종사한 사람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인정한다.
- ?농지법? 제49조에 의한 농지원부에 명의 등록된 사람
- ?농업혐동조합법? 제19조에 의한 조합원 자격을 가진 사람
-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
※ 본인 명의의 농지세 납입증명서 및 영수증, 농지등기부등본, 당시 현지에 거주했던 주민등록등본 등을 검토하여 농업에 종사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인정하며, 농지원부 명의 등록자와 부부관계이며 농지원부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여성 농업인은 면장이 발급한 경작사실 확인서를 통해서도 인정 가능 (인우증명, 사실증명 등은 제외)
[별표 2]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 비고1에 따른 경력환산율 상향 인정 기준
1. 실업(전문)계 교원의 임용 전 산업체 등 근무 경력 (환산율 7~8할)
(구 「산업체 등 근무경력 교사의 임용전 경력환산율 상향 인정 기준」)
1) 상향 인정 원칙
가. 이 항목에 따라 산업체 근무경력을 인정하여 호봉을 상향 인정(재획정)하는 경우에는 그 상통여부 및 인정비율을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나. 이 항목에 따른 산업체 근무경력의 상향 인정은 근무경력과 동일한 분야 담당과목 교사로 임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이 항목에서 명시한 대상경력 외의 산업체 근무 경력은 경력 상향인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과목 변경, 전직, 전과, 승진 등으로 해당 과목을 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래의 경력환산율표(「공무원보수규정」 별표22)를 적용하여 호봉을 재획정하여야 한다.
2) 세부 적용 기준
합산대상교원
인정대상기관(환산율)
인정대상경력
가. 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에서 실업(전문)계 교과 및 기술?가정, 기술, 가정을 담당하는 정교사, 준교사, 실기교사
○ 법령에 의해 설립된 법인, 연구기관(8할)
○ 「상법」에 의한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8할)
○ 사업자등록이 된 개인사무소 등(7할)
○ 대학(전문대학) 졸업 후의 경력으로,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실업(전문)계 교원자격증을 소지하고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정규직원으로 근무한 경력
-해양대학, 수산대학 졸업 후의 경력으로, 원양구역 승선 경력
-항공대 졸업 후의 경력으로, 비행교육에 종사한 경력
-공학계열 대학(공업교육대학, 공업교육학과 포함) 졸업 후의 경력으로, 전공분야와 동일한 직무에 종사한 경력
※ 이 항목에 따라 산업체 근무경력을 상향 인정받던 교원이 진로진학상담교사로 발령받은 경우에는 특성화고, 마이스터고에 근무하는 경우에 한하여 종전의 상향된 경력을 인정한다. (중학교, 일반고 등으로 발령받는 경우에는 상향된 경력을 인정할 수 없음)
나. 특수학교에서 이료, 치료교육을 담당하는 정교사, 준교사, 실기교사
○ 법령에 의해 설립된 법인, 연구기관(8할)
○ 「상법」에 의한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8할)
○ 사업자등록이 된 개인사무소 등(7할)
○ 대학(전문대학) 졸업 후의 경력으로,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고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정규직원으로 근무한 경력
다. 사서교사
○ 법령에 의해 설립된 법인, 연구기관(8할)
○ 「상법」에 의한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8할)
○ 사업자등록이 된 개인사무소 등(7할)
○ 대학(전문대학) 졸업 후의 경력으로, 사서자격증을 소지하고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정규직원으로 근무한 경력
라. 보건교사
○ 학교법인, 의료법인 등 법인체 소속 종합병원(10할)
○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지방공사로 설립된 병원(10할)
○ 법령에 의해 설립된 법인(8할)
○ 「상법」에 의한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8할)
○ 사업자등록이 된 개인사무소 등(7할)
○ 대학(전문대학) 졸업 후의 경력으로, 간호사 자격(면허)증 또는 물리치료사 자격(면허)증 등을 소지하고, 간호사,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등 정규직원으로 근무한 경력
마. 영양교사
○ 법령에 의해 설립된 법인, 연구기관(8할)
○ 「상법」에 의한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8할)
○ 사업자등록이 된 개인사무소 등(7할)
○ 대학(전문대학) 졸업 후의 경력으로, 영양사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정규직 영양사로 근무한 경력
2. 기타 경력환산율 상향 인정 기준 (환산율 7~10할)
1) 유?초?중등 각급학교에서 교원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력
합산대상교원
인정대상기관
인정대상경력
가. 사립학교 교원
○ 「초?중등교육법」 제3조에 규정된 사립학교(10할)
○ 「사립학교법」 제54조에 따라 교원의 임면을 승인 또는 보고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소요된 기간으로, 정규교원의 업무를 수행했다고 입증되는 경력
나. 초등 보수교육과정 대상자로 모집된 중등교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된 초등학교(10할)
○ 초등 보수교육과정 수료 전, 초등학교 교원자격증 없이 초등학교에서 근무한 경력
다. 공립학교 교원
○ 「초?중등교육법」 제3조에 규정된 공립학교(10할)
○ 교육대학 부설 교원양성소를 수료하고, 교원자격증 미발급 상태에서 강사로 근무하다가 자격증 발급 후에 정식으로 임용된 교원으로, 교원자격증 미발급 상태에서 강사로 근무한 경력
2) 대학교원의 상통직 경력
※ 상통여부에 대한 판단은 엄격히 하되, 인정여부에 논란이 있는 경우에는 임용권자(호봉획정권자)가 관련 학문분야 전문가로 구성하는 인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물어 상통여부를 결정
합산대상교원
인정대상기관
인정대상경력
가. 해양?수산계대학 기관과 담당교원
○ 법인체 회사(10할)
○ 「선박직원법」 제4조에 따른 1급 이상의 해기사 면허를 소지하고 국제항해에 승선 근무한 경력
나. 해양?수산계대학 통신과 담당교원
○ 법인체 회사(10할)
○ 「선박직원법」제4조에 따른 1급 이상의 해기사 면허를 소지하고, 통신장으로 승선 근무한 경력
다. 항공학과 담당교원
○ 법인체 회사(10할)
? 「항공법」 제29조의3에 따라 지정받은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에서 비행교육 업무에 근무한 경력
라. 농공학과 교원
○ 농촌진흥공사(10할)
○ 농공학과 졸업 후의 경력으로, 농무직으로 근무한 경력
마.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교원
(치과, 한의과, 수의과, 간호과 대학 및 전문대학원의 교원을 포함한다.)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10할)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중 개인병원 외 기관(8할)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중 사업자등록이 된 개인병원 (7할)
○ 전문의(전문간호사) 자격 취득 후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으며 근무한 경력
○「의료법」에 따른 전문의 자격 취득 전 의사로 근무한 경력
○「의료법」에 따른 전문의 자격 취득 전 의사로 근무한 경력
바. 대학 및 전문대학 교원
○ 법령에 의해 설립된 법인, 연구기관(8할)
○ 「상법」에 의한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8할)
○ 사업자등록이 된 개인사무소 등(7할)
○ 임용후 담당할 전공분야와 관련된 자격증?면허증 또는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그와 동일한 전문분야에서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으면서 상근한 경력
[별표 3]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 비고2 및 비고3 관련 해설
1. [비고 2] 동등정도의 학교 졸업
(비고2) 같은 수준의 2개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경우에는 1개 학교 외의 수학연수는 80퍼센트의 비율을 적용한다.
※ 수학연수는 학위를 취득하는데 필요한 법정최저연수로, ?고등교육법? 제31조 및 제48조의 수업연한 내에서의 실제로 수학한 연수를 뜻한다.
(예시) 편입생은 편입학년에서 학위 취득까지의 법정최저연수, 조기졸업생은 실제 수학연수(학기단위 계산), 추가학기 이수자는 법정 수업연한을 기준으로 계산
○ 영 별표22 비고2에 해당하는 같은 수준의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 중 수업연한, 교육과정, 학력인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학교를 의미한다.
취득한 학위
환산율
종류
개수
?고등교육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학사학위
2개 이상
1개 학교 외의 수학연수의 80퍼센트
?고등교육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전문학사학위
2개 이상
1개 학교 외의 수학연수의 80퍼센트
※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고, 4년제 대학에 편입하여 학사학위를 취득한 경우(전문학사학위 1개, 학사학위 1개)에는 동등 정도의 학교 졸업으로 볼 수 없다.
2. [비고 3] 학력과 경력의 중복
(비고3) 학력과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 산입한다.
○ 학력 : 법정수학연한과 관계없이 해당 교원이 실제 학교를 다닌 기간(입학일~졸업일, 휴학기간 제외)을 의미한다.
○ 학력과 경력의 중복을 판단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학기단위로 한다.
※ 1학기:3월 1일∼8월31일 , 2학기:9월1일∼2월28일(말일)
※ 입학일(예시:3월 4일)과 졸업일(예시:2월 14일)이 있을지라도 3월 1일과 2월 말일을 기준으로 학령기간(학력기간)을 계산하며, 경력과 중복여부 판단 시에도 동일하게 계산한다.
- 학기별로 계산할 때에는 휴학, 유급 등을 제외하고 실제로 수학한 기간만으로 계산한다.
※실제 수학기간이 법정 수학연한을 초과할 경우에는 최초 입학일을 기준으로 휴학 등을 제외한 법정 수학연한을 학령기간(수학기간)으로 본다.
1. 독학사는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하나, 영 별표23에서 학령으로 인정하므로, 인정되는 학령만큼 학력으로 인정한다.
2. 독학사의 학력과 경력 중복 기간 계산방법 : 학위취득 시점(2.28. 기준)부터 역산하여 인정되는 학령 기간만큼 학력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