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私道의 의미
(1) 사도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나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가 아닌 것으로서 그 도로에 연결되는 길을 말합니다.
(2) 사도는 그 개설이나 통행제한, 사용료 징수 등에 있어서 사도법에 의한 여러 제한을 받게 되고, 또한 토지수용시의 보상금액이나 종합토지세 부과 등에 있어서도 특별한 취급을 받습니다.
2. 통행자의 통행권
(1) 사도에 대한 통행자의 통행권은 사도법 제6조와 민법 제 219조상의 주위토지통행권에 의해 인정됩니다. 그러나 그 규율내용이 너무 적어 구체적인 내용은 대부분 판례에 의해 형성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 질문 내용 중 ‘위로 올라가는 농로’가 있었다고 했는데, 이 농로가 사도라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행권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3. 소유자의 통행료 징수권
(1) 사도를 설치한 자는 사도법 제7조 제2항에 의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해서는 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 사용료의 정당한 액수는 해당 토지의 차임 상당액이 될 것입니다.
(2) 만약 위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그러므로 이 사안에서 토지소유자인 문중은 차임상당의 통행료를 요구할 수 있지만, 이 토지가 사도법의 적용을 받는 사도라면 사용료 징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사도법상의 사도가 아니라 하더라도 민법 제219조 제2항에 의해 부당이득 상당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위 허가 절차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4. 만약 산간벽지의 땅이고 그 길의 길이가 그리 길지 않다면, 차임상당의 사용료가 그리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과다한 사용료 요구로 인해 법적분쟁으로 비화되면 법원의 감정평가에 의해 정당한 가액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