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3. 30. 서남대 설립자 이홍하의 공금횡령사건 관련하여 병보석허가 및 검찰의 항고 및 상급법원의 보석허가취소결정 등 일련의 과정에서 실제 횡령액이 과다하고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건강상의 이유만으로 병보석이 가능한지에 대해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첫댓글 최근에 서남대 이홍하씨가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우와 저 그알 진짜 팬인데 여기에 나오셨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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