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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개정안 내용 |
주요세율 |
종합소득세율 : 6~38% |
법인세율 : 10~22%(단,2억~200억원 이하 20%) |
취득세등 감면연장 |
취득세 50%감면을 2012년 말까지 연장함 (다만, 고가주택자 및 다주택자는 |
감면배제, 단 일시적 2주택자는 제외) |
※ 취득세는 개인별로 가구수를 따짐 |
임대주택사업자 세제 |
수도권 세제지원 요건 중 주택수를 1호 이상으로 완화 |
임대사업자의 거주용 1주택은 양도세 비과세 |
소형임대주택 전세보증금과세 3년간 유예 |
주거용 오피스텔도 임대주택 등록가능 |
거주요건 폐지 |
서울, 과천, 일산등 5대신도시에 적용되던 거주요건을 폐지됨 |
(단,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에 대해서는 2년 이상 거주요건이 신설됨) |
중과세제도 폐지 |
2012년말 중과세제도 폐지가능성 있음 |
※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무조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므로 사실상 |
중과세 폐지효과가 발생함. |
월세소득공제 대상자 |
총급여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변경, 독신도 가능 |
(월세지출액의 40%, 300만원 한도) |
농어가목돈마련저축 |
가입시한을 2014년말로 연장 |
자영업자 실업금여수령 |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자도 법에서 정한 사유로 폐업시 실업급여를 받음. |
● 2012년 양도세율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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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자산의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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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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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
(보유기간에 따른세율) |
1년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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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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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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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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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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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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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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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만원이하 |
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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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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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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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이하 |
35% |
149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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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초과 |
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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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세 |
2주택 중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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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012년 : 보유기간에 따른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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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 중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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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3.16~2012년 : 보유기간에 따른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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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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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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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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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시 감면율(사업인정고시일 2년 전에 취득한 부동산에 감면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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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보상20%(일반채권 보상 25%, 3년만기 40%, 5년 만기보유 특약체결시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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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 감면 세금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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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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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 |
지방교육세 |
총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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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준 |
매매가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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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2%의 10% |
취득세 1%의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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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이하 |
2%(50%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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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
0.2% |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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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초과 |
2%(50%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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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
0.2% |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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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거래가액이 9억을 초과하거나 개인별로 다주택자(일시적 2주택자는 제외 -2년내 처분조건)는 감변이 배제됨
(지방세는 개인별로 주택수를 따짐에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