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
100% |
90% |
80% |
70% |
60% |
50% |
40% |
30% |
20% |
10% |
국가유공자 100% |
6.326 2.429 |
6.049 2.291 |
4.891 2.196 |
2.718 1.950 |
1.919 1.822 |
1.626 1.529 |
1.541 1.267 |
1.386 1.156 |
1.253 1.064 |
636 459 |
보상대상자 70% |
5.202 1.700 |
4.386 1.604 |
4.057 1.535 |
1.365 1.365 |
1.275 1.275 |
1.070 1.070 |
887 887 |
809 809 |
745 745 |
253 253 |
작성자: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사무관 이재복 [044-202-5410] 제18대국회 제6974호 통과법
[문제점]
전사순직자 보상을 유족보상으로 잘못인식 상이100분률의 전사순직자 22.39% 보상 국가유공자 희생과 공헌에 반한 거꾸로 가는 보상정책 시행 국가 위기 극복에 국민동참 정책에, 역행하는 현 국가유공자 보상체계
전몰순직[사망자]희생100% 보상금1.143천원+무의탁수당274천원=월급여액1.417천원
가중치 22.39% 수당병급 무, 사망자 선순위 상이자 희생100% 역차별 보상
상이1급1항 희생100% 보상금2.429천원+간호수당2.100천원+노령수당 97천원 +중상이수당 신설 1.700천원+월급여액=6.326천원 가중치100% 수당 병 급 지급
{상이자 월 현금지급 외 개호비용 각종수혜 국가별도 보상} 법치문란
{개 선 시 힝}
대륙연구소 발표1992)전사순직자 희생과 공헌에 따른 100% 보상원칙, 보훈심사위원회의룰 거쳐 국무총리의 재가를 얻어 결정이 난 사항인데도 법 시행자체를 무시하고 있다, 각종수혜,
[참고법] 의사상자보상법제8조제2항 사망자100% 상이1급 80% 군인연금법 제66조
순직자소령10봉55배 상이1-2급 상사1호봉의12배 재산권보상법제23조제3항100%보상,
군인연금법 제23조 연봉의85-70% 공무원연금법 제22조 연봉의70-60% 지급,
(법적근거: 국가유공자100%] [보훈보상대상자70%]보상법 개정2012.8.23.제1806974호
(법 제12조 관련 별표-1) 동법 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의 기준 및 범위]
사망 행불 분류번호 1-8 2-14 해당자 희생률 100%
1급1항 분류번호 1-5호 해당자, 희생률 100%
1급2항 분류번호 1-3.6.7.66.68.호 해당자, 희생률 90%
1급3항 분류번호 3.4.8.10.11.14.63.79.102.501.호 해당자, 희생률 80%
2급 분류번호 78.98.99.100.101.103.104.105.502.호 해당자, 희생률 70%
3급 분류번호 2.15.17.18.19.20.22.14.27.31.33.72.81.82.83.84.98.503.호 해당자,희생률 60%
4급 분류번호 106.107.108.109.110.111.112.113.114.701.504.호 해당자, 희생률 50%
5급 분류번호 21.25.26.28.29.41.45.69.70.73.77.91.92.93.94.95.96.505호 해당자, 희생률 40%
6급1항분류번호
12.35.36.38.47.48.115.116.117.118.119.120.121..122.123.124.125.126.127.128.129.130.131.132..506.704호 해당자, 희생률 30%
6급2항분류번호
16.30..32.34.37.39.40.42.43.44.46.49.51.52.53.54.55.56.57.58.59.60.61.62.64.65.67.71.74.75.76.80.85.87.88.90.호 해당자. 희생률 20%
7급분류번호
201.202.203.301.302.303.304.305.306.401.601.702.703.801.802.803.804.805.806.807.808. 809.호 해당자, 희생률 10%
유성엽의원 대표발의 이주영 신기호 김관영 전 판사 변호사 등 여 야 의원 18명 2013.1.2.입법발의 의안번호 제3231호 개정 안 제19대국회 상임위 2013.4.15. 통과 소위원회 계류 중 법안 조속 처리를 촉구 합니다,
2014. 2. 24. 대한민국순직군경유족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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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꼭 상기하시기 바랍니다.오래 전에 이 민족들이 겪어야 했던 이러한 일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일본의 만행이 그 얼마나 잔인하였는지? 이것이 일본의 실체 입니다. 끔찍한 사진이 많으니 임산부와 심장이 약한 분은 주의가 필요 합니다. 그것도 모자라 나중에는 이 민족들이 1 백만 여 명 이상이 피랍을 당하여서 유린당한 사건도 이렇게 수십 년이 지나 한세기 다 되어가고 있어도 방치하고 있는데 오죽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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