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을 대상으로 품계(品階)에 따라 봉작(封爵)을 주었던 명부(命婦)는 내명부(內命婦)와 외명부(外命婦)로 구분된다.
내명부는 궁중의 여관(女官)들을 품계에 따라 빈(嬪)ㆍ귀인(貴人)ㆍ소의(昭儀)ㆍ숙의(淑儀) 등으로 구분한 것이고,
외명부는 왕족이나 종친의 아내나 어머니, 문관과 무관의 아내나 어머니를 대상으로 남편이나 자식의 품계에 따라 부여되었다.
왕실의 여성이나 문관과 무관의 아내나 어머니에게 봉호(封號)을 부여하는 제도는 중국의 당(唐)ㆍ송(宋) 시대에 제도화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고려시대부터 체계적으로 운용되었다. 고려 성종은 988년(성종 7) 6품 이상 상참관(常參官)의 부모와 아내에게 남편이나 자식의 품계에 따라 봉호(封號)를 주었다. 고려시대에는 품계에 따라 정1품인 공주(公主)와 대장공주(大長公主), 정3품인 국대부인(國大夫人), 정4품인 군대부인(郡大夫人)과 군군(郡君), 정6품인 현군(縣君) 등의 봉호가 사용되었는데 자세한 자격요건 등은 확인되지 않는다.
조선 전기에도 고려시대의 전통을 물려받아서 1417년(태종 17)에는 종실(宗室)에 대해서는 정1품 대군(大君)의 아내는 삼한국대부인(三韓國大夫人), 부원군(府院君)의 처는 한국대부인(韓國大夫人)으로 불렀다. 그리고 종1품의 처는 한국부인(韓國夫人), 정2품과 종2품의 처는 지명(地名)을 붙여서 택주(宅主)라는 봉작을 부여했다. 그리고 정3품과 종3품의 처는 신인(愼人), 정4품과 종4품의 처에 대해서는 혜인(惠人)으로 불렀다. 공신(功臣)의 처에 대해서는 정1품 좌ㆍ우의정 부원군(左右議政府院君)의 처는 한국대부인(韓國大夫人)으로 불렀고, 그 밖의 부원군(府院君)의 처는 한국부인(韓國夫人), 종1품과 정2품, 종2품의 처는 지명을 붙여서 택주(宅主)라는 봉작을 부여했다. 문관과 무관의 처에 대해서는 정1품과 종1품의 처는 정숙부인(貞淑夫人), 정2품과 종2품의 처는 정부인(貞夫人)의 직첩(職牒)을 주었다. 그러다 1484년(성종 15)에 편찬된 《경국대전(經國大典)》에서는 18품계에 따른 외명부의 봉호가 정비되었다.
왕실의 여인에 대해서는 임금의 딸들인 공주(公主, 임금의 적녀)와 옹주(翁主, 임금의 서녀)를 품계를 초월한 무계(無階)로 외명부의 최상위에 두었고, 왕비의 어머니에 대해서는 정1품 부부인(府夫人)의 직첩을 주었다. 그리고 왕의 유모는 종1품 봉보부인(奉保夫人)으로 삼았으며, 세자의 딸들은 적서(嫡庶)에 따라 정2품 군주(郡主)와 정3품 현주(縣主)로 삼았다.
종친의 아내들에 대해서는 왕자인 대군(大君)과 군(郡)의 아내들은 정1품 부부인(府夫人)과 군부인(郡夫人)으로 삼았다. 그리고 그 밖의 종친의 아내들에 대해서는 남편의 품계에 따라 2품에서 6품까지 현부인(縣夫人), 신부인(愼夫人), 신인(愼人), 혜인(惠人), 온인(溫人), 순인(順人) 등으로 삼았다.
문관과 무관의 아내들에 대해서는 남편의 품계에 따라 정경부인(貞敬夫人), 정부인(貞夫人), 숙부인(淑夫人), 숙인(淑人), 영인(令人), 공인(恭人), 의인(宜人), 안인(安人), 단인(端人), 유인(孺人) 등의 봉호를 주었다.
[외명부 제도]
품계 |
왕의 유모 |
왕비 어머니 |
왕의 딸 |
세자의 딸 |
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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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公主,적녀) 옹주(翁主,서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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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1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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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인(府夫人)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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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1품 |
봉보부인(奉保夫人)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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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2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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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주(郡主, 적녀) |
정3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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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주(縣主, 서녀) |
품계 |
종친의 처(妻) |
문무관의 처(妻) |
정1품 |
부부인(府夫人) 군부인(郡夫人) |
정경부인(貞敬夫人) |
종1품 |
군부인(郡夫人) |
정경부인(貞敬夫人) |
정2품 |
현부인(縣夫人) |
정부인(貞夫人) |
종2품 |
현부인(縣夫人) |
정부인(貞夫人) |
정3품 (당상관) |
신부인(愼夫人) |
숙부인(淑夫人) |
정3품 (당하관) |
신인(愼人) |
숙인(淑人) |
종3품 |
신인(愼人) |
숙인(淑人) |
정4품 |
혜인(惠人) |
영인(令人) |
종4품 |
혜인(惠人) |
영인(令人) |
정5품 |
온인(溫人) |
공인(恭人) |
종5품 |
온인(溫人) |
공인(恭人) |
정6품 |
순인(順人) |
의인(宜人) |
종6품 |
순인(順人) |
의인(宜人) |
정7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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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인(安人) |
종7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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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인(安人) |
정8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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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인(端人) |
종8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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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인(端人) |
정9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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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孺人) |
종9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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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孺人)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