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해외진출 한식당 개설자금 지원사업 공고
한식당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통해 한식·한식당 이미지 제고 및 우리 농림수산식품과 고급 식재료 수출 확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2009년도 해외진출 한식당 개설자금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 희망업체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국내 또는 해외에서 한식당 및 외식업체, 외식 프랜차이즈 운영 실적이 2년 이상 있는 사업
자로 해외에서 한식당을 신규로 개설하고자 하는 업체
- 해외 직영점 및 한식당 개설을 위해 현지에 별도 법인을 설립하거나 해외 법인에 대한 출자
(합작)시 출자비율 50% 이상일 것
- 채무자와 담보제공자는 반드시 국내에 주민(법인)등록된 내국인, 국내 법인이어야 함
◦ 일본, 중국, 미국, 동남아 등 자금수요가 많은 국가를 대상으로 지원
2. 지원용도
◦ 임차 보증금, 매장 신축, 인테리어 공사비, 주방시설․설비비, 비품 집기 구입비 등
3. 지원규모 : 2,000백만원 (업체당 지원한도액 : 500백만원)
4. 지원조건
◦ 대출금리 : 연 4.0% (단, 향후 정부계획에 의거 농안기금 금리변동시 변동된 금리 적용)
◦ 대출기간 : 5년 이내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 지원기준 : 총 사업소요액의 50% 이내 융자, 자부담 50% 이상
5. 제출서류
◦ 사업지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공사 소정양식), 임대차계약서 각 1부
◦ 국내·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건물 등기부등본, 영업신고증 사본
◦ 국내·외 최근 2개년간 재무제표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기관 확인)
◦ 해외 직영매장 매출증빙 서류, 한국산 식재료 구입실적 증빙서류
6. 신청서 접수기한
◦ 접수기간 : 2009. 2. 9(월) ~ 3. 27(금)
- 매일 17:00까지,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신청서 배부 : 공사 홈페이지 또는 공사 관할지사
◦ 접수처 : 농수산물유통공사 관할지사
* 문의 : 농수산물유통공사 한식세계화팀
이상길 차장, 정홍미 대리(tel. 02-6300-1753, 1755)
붙임 :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