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약정휴일(무급.유급).hwp
[근로시간 및 휴게] 근로기준법 휴일 문의
바쁘신 업무에 수고많습니다
2. 아래 질문을 드리니 다시 질문하지 않도록 늦어도 좋으니자세하고도 세밀한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3.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같은 것은 없습니다
단지 다음과 같은 근로계약서만 있습니다
4. 근로계약서 내용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근로일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이며 토요일은 주40시간 근무제로 인한 휴무일입니다
질문 1- 근로계약서 “휴일”에 대하여 유형1과
유형2로 했을 때 차이점을 있는대로 모두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유형 1) 휴일: 공휴일(일요일은 유급, 근로기준법 제55조)
(유형 2) 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5월1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질문2- 유형 2의 경우
근로자의 날만 유급휴일이고 일요일은 유급휴일이 아닌가요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했을때와 일요일이 유급휴일이 아닐때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만약 한달봉급액이 정해진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와
한달봉급액이 아닌 하루일당을 정하여 계약한근로자인 경우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했을때와 하지 않았을때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질문3- 근로계약서 “휴일”에 유형1과
유형2로 했을 때 2013년 1월1일(신정)과 같이 주중공휴일
(즉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중 달력에 빨간날)에 대한 차이점은 어떻게됩니까
(유형 1) 휴일: 공휴일(일요일은 유급, 근로기준법 제55조)
(유형 2) 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5월1일) 은 유급휴일로 한다 .
질문4-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과 “무급휴일”의 차이점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질문5- 주40시간 제도에 의하면 토요일은 근로계약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무급휴무일이 라고 알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8시간 주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토요일을 근로계약서에 유급휴무일이라고 규정
(명시)했을때와토요일에 대하여 근로계약서에 언급 (규정)이 없을때의 차이점에 대한 자세한 설명부탁드립니다
(토요일근무시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무수당 지급여부등 기타 등등)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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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휴일 문의 고용노동부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일이란
법정휴일과 약정휴일이 있습니다.
법정휴일은 근로자의날과 일주일을 개근하면 발생하는 주휴일(일요일)이 법정휴일이고,
약정휴일이란 회사에서 취업규칙에 의해서 정하는 휴일입니다.
유형1에 대한 휴일은 일요일을 주휴일로하고 나머지 회사에서 정한날을 휴일로 정한것 같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이므로 유형1에서 휴일로 정하지 않았더라도 휴일로 정해야합니다.
유형2는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휴일과 근로자의날이 유급휴일로 되어있는데 주휴일도 법정휴일이므로 유급으로해 주어야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은 법정휴일로 유급휴일입니다.
주휴일이 꼭 일요일일 필요는 없지만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했다면 일요일도 유급휴일입니다.
월급제근로자는 주휴일 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급제근로자는 일일근로내역으로 계산을 하므로 주휴일을 유급으로 산정을 해서 계산을 해야합니다.
-법정휴일인 근로자의날과 주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빨간날들(관공서공휴일에관한규정에의한휴일)은 약정휴일로 회사에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등으로 휴일로 정하면 휴일이 되고,
평일로 정하면 평일이됩니다.
즉 회사에서 휴일로 정하지 않았다면 일반평일로 근로일이 되는 것입니다.
관공서 공유일에 관할 규정에 의한 휴일은 관공서의 휴일일 뿐 일반사업장의 휴일은 아니므로회사에서 따로 취업규칙 등으로 휴일로 정해야 합니다.
- 유급휴일이란 쉬어도 일당을 받는 날이고 무급휴일이란 일당을 받지 못하고 쉬는 날을 의미합니다.
-토요일을 유급휴무일로 한다면 토요일을 쉬어도 임금을 산정할 때 근로시간에 포함하여 계산을 한다는 것입니다.
토요일이 무급인 경우 한달 평균 근로시간은 209시간이며, 토요일이 4시간 유급인 경우 226시간, 8시간 유급인 경우 243시간입니다.
-유급휴무일이라도 근로를 하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 연장근로 가산이 되어 150%의 연장근로 수당을 받습니다.
토요일의 유급휴무일 근로시간에 따라 시간급이 일정하다면 월급여가 많아집니다.
토요일을 휴무일로 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가 발생하며, 휴일로 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가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