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8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 국민연금 해지 반환일시금 지급 청구 절차 상담
출국을 앞두고 있는 아구스, 헤리와 함께 신갈에 있는 국민연금공단에 들러 국민연금 해지하는 것을 도와 줬습니다. 일반적인 나라와 달리 인도네시아는 귀국할 때 국민연금을 해지하면 그동안 납입했던 연금을 일시불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신갈오거리에 있는 국민연금공단에 도착하니 직원들이 친절하게 맞아주더군요. 그런데 해지 과정에 약간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해지 절차상 필요한 서류가 몇이 있었는데, 그것은 여권, 외국인등록증, 귀국항공권과 통장 사본이었습니다.
상담을 하면서 해지 절차를 설명할 때 필요한 서류를 사전에 말해 주었었는데, 귀국한다는 사실에 들떠 있는 두 사람은 통장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이 국민연금공단을 나와서 은행에서 다시 통장을 만들고 들어가야 했습니다.
해지를 신청하고 나니 또 다시 약간의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아구스와 헤리가 일한 기간은 2월까지로, 이미 2월분 급여에서 국민연금을 납부했는데, 업체의 연금 납부일은 3월 10일이라 회사에서 아직까지 2월분을 납입하지 않아, 1달치에 대한 지급은 3월 10일 이후에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3월 5일 귀국 예정인 두 사람은 각각 1달치 연금 8만9천원을 귀국후 송금을 통해 받기로 하고 연금해지 절차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보너스!!! 국민연금 적용 제외 국가와 반환일시금 지급 대상 국가
1. 적용제외: 17개국(방글라데시, 베트남, 러시아, 미얀마, 파키스탄, 네팔, 남아공, 리투아니아, 사우디, 시에라리온, 싱가포르, 우크라이나, 이집트, 통가, 터키, 피지, 몰디브)
2. 반환일시금 지급국(출국시 보험료 수령가능국): 12개국(인도네시아, 스리랑카, 카자흐스탄, 카나, 말레이시아, 버뮤다, 스위스, 엘살바도로, 이탈리아, 케냐, 크리니다드토보고, 홍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