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안녕의 정원국 변호사입니다.
제가 수행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고단**** 판결을 소개합니다.
적용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실관계
가. 피고인은 14톤 화물차의 운전자
나.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선행 승용차 수 대와 충돌
다. 승용차 운전자 1명이 사망하고, 2명에게 중상해, 다수인에게 상해의 결과 발생
변론방향
신속한 합의와 동시에 다양한 양형자료를 부각하여 집행유예의 선고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변론 진행
결과
집행유예
법률사무소 안녕은 다양한 소송 수행 경험, 사건에 대한 냉철한 분석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문제 해결을 위해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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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안녕 정 원 국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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