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택임대차 최우선변제
최우선변제란, 대항력을 갖춘 소액임차인이 살고 있는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을 때 보증금 중에서 일정액을 선순위의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이다.
○. 주택 임대차 최우선변제 요건
1) 보증금의 법위가 소액을 넘지 않아야 한다.
2)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전 대항력(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을 갖추어야 한다.
3)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대항력을 유지한 채로 배당요구 신청을 해야 한다.
4) 최우선변제금액은 확정일자 여부와 상관없이 보호 받을 수 있다.
주택 소액보증금과 최우선변제금의 범위
2. 상가임대차 최우선변제
○. 상가 임대차 최우선변제 요건
1) 보증금의 법위가 소액을 넘지 않아야 한다.
2)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전 대항력(건물의 인도 및 사업자 등록)을 갖추어야 한다.
3)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대항력을 유지한 채로 배당요구 신청을 해야 한다.
※ 환산보증금 산정 = 보증금 + (월세 X 100 )
상가 소액보증금과 최우선변제금의 범위
첫댓글 새로운 정보네요~유익한정보 감사합니다.
(최우선)변재의 요건 및 주의사항은 익히 아시리라 보고(또는 위 글 참조),
=> 적용 보증금 범위와 (최우선)변제금이 경제규모, 화폐가치의 변화, 정치적환경 등으로
자주 바뀌어 왔지요(위의 표 참조)
특히 적용보증금 범위에 소액만 넘어도 (최우선)과는 영원한 이별입니다~
주택과 상가의 임대차 실생활에서 가장 피부로 느끼는 숙지해야할 상식을 변천사 정리자료
포함하여 가족님들께 도움되게 잘 올려주셨네요~
수소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