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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불교회관 거사회 회칙
제1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회는 대한불교 조계종 인천불교회관 거사회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1) 본회는 상구보리의 큰뜻을 이어받아 불타의 교리를 신수봉행 하고 불법을 수호하며 불교의 진리를 탐구한다.
2) 본회는 하화중생의 보살정신을 이어받아 불교의 기반이 열악한 인천지역의 불교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포교활동으로 불법을 전파하여 불국정토를 이룩한다.
3) 본회는 부처님의 자비정신을 이어받아 불우이웃 및 소년소녀 가장, 지체부자유자, 정신박약아, 무의탁노인 수용시설 등을 찾아 헌신봉사한다.
4) 본회는 인천불교회관 신도회와 유기적 협조를 통해 각종법회, 행사 및 신행에 필요한 사업을 적극수행하고 인천불교의 구심이 된다.
5)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애.경사 및 대.소사에 적극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성지순례, 산행, 가족체육대회, 단합대회 등을 통하여 친목을 도모한다.
제 3조 (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인천불교회관 내에 둔다.
제 2 장 회 원
제 4 조 (자격)
대한민국 국민으로 헌법에 위배되는 결격 사우가 없고 불법을 배우고 따르고자 하는 인천불교회관 불자에 한함.
제 5 조 (회원의 구성)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성한다.
제 6 조 (회원의 구분)
1) 정회원 :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고 자격이 인정된 자.
2) 준회원 : 희망자 및 관심은 있으나 입회절차를 거치지 못한 자.
제 3 장 권리와 의무
제 7 조 (회원의 권리)
1) 선거에 참여 할 권리
2) 본회 임원에 선출 될 권리
3) 본회에 대한 건의 및 소청 권리
4) 본회의 승인 또는 본회가 주체 주관하는 각종행사에 참여 할 권리
5) 본회의 공동사업으로 발생한 자산을 향유할 권리
6) 기타 본회가 부여하는 이하 동등한 권리
제 8 조 (회원의 의무)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한 의무를 갖는다.
1) 본 회의 회원으로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반사업 및 행사에 적극 참여할 의무
2) 본회 정관 및 제 규정 등 각종 회의에서 의결된 준수사항
3) 본회가 정한 소정의 회비 또는 기타 분담금 등을 성실히 납부할 의무
4) 본회의 회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할 의무
5) 기타 본회가 규정하고 있는 제반의무
제 9조 (회원의 자격상실)
본회의 정회원을 아래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1) 자퇴 2) 사망 3) 제명 (1년 미참석시)
회원이 사망 했을 때, 본회의 명예를 훼손 및 상호간 불목하는 행위, 신앙인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회원은 즉시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자격을 박탈한다.
제 10 조 (회원의 자퇴)
정회원이 본회를 자퇴하고자 할 때는 회장에게 자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4 장 임 원
제 11 조 (임원의 구성 및 정수)
본회는 효율적인 조직 관리를 위해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선임임원 : 회장 1인, 수석부회장 1인, 감사 1인.
2) 위촉임원 : 부회장 2인, 자문위원 3인, 총무국장 1인, 제무국장 1인, 포교국장 1인, 봉사국장 1인, 홍보국장 1인, 행사국장 1인, 기획국장 1인.
제 12 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선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 임원의 임기 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원이 개편될 경우 잔여 임기 동안으로 하며 잔여임기가 3개월 미만인 경우는 최고선임자가 그 임무를 대행한다. (동급 시 연령순)
제 13 조 (선임 임원의 선출)
1) 회장 및 수석부회장 1인,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각 후보를 추천받아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여 최다득표자로 하고 단일 후보일 경우는 찬반으로 결정한다.
제 14 조 (위촉 임원의 선출)
위촉 임원은 회장이 추천하여 선임 임원과 협의하여 위촉한다.
제 15 조 (임원의 임무)
1) 회장 : 본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총괄하며 총회 및 각종 회무를 소집하고 회의시 의장이 된다.
2) 수석부회장 :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필하여 회무를 관장하고 회장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3) 부회장 : 분야별 업무를 분담하여 각국장단의 임무를 관장하고 지도 조언한다. (행정, 홍보, 친목)
4) 자문위원 : 본 회 발전을 위한 전반적 운영에 관한 안건을 임원진과 사전에 조정하여 본회에 상정한다.
5) 감사 : 본회의 업무 및 회무를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6) 총부국장 : 회장을 보좌하여 회의 및 서무계획에 관한 본 회 전반의 업무를 기획관장화고 회장과 협의 수행하여 기록 보존한다.
7) 제무국장 : 본회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며 재산을 관리하고 기록보존하며 임시, 정기총회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 후 보고한다.
8) 포교국장 : 부처님의 법과 가르침을 널리 알리고 펼칠 수 있는 다양한 방법과 수단을 연구하여 특히 초심자들에게 법회참석을 안내하고 법회, 포교 교재 초정법회 포교활동 등을 주관한다.
9) 홍보국장 : 인천불교회관 및 거사회가 최고의 포교당 및 포교단체가 될 수 있도록 적극홍보하고 알리며 불교회관 내의 신도회, 합창단, 관음회, 풍물단, 다도반, 지장회, 청년회, 산악회, 봉사단, 어린이법회 등 각 단체들과 유기적 협조체제를 갖고 상호 화합하는 일에 앞장서며 각종 회의시 소집 연락한다.
10) 봉사국장 : 회원의 경조사 시 가정을 방문하여 봉사하고 불우이웃돕기, 타단체와의 유기적 관계 유지하고 불교행사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한 안내, 주차, 경비, 대중공양지원 및 공양 질서유지 등에 적극 협조한다.
11) 행사국장 : 총무국장과 함께 본회의 진행 및 각국장단의 사업을 지원하고 관련서식 등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12) 기획국장 : 인천불교회관과 거사회 발전을 위한 전반적 사업계획 및 각종행사를 기획 관장한다.
제 16 조 (인천불교회관 주지스님의 인준)
본회의에서 선임 선출된 임원 및 심의 결의한 사항에 관하여 인천불교회관 주지스님의 인준을 받고 실행하여야 한다.
제 5장 총 회
제 17 조 (회의)
본회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월례회의, 임시회의 등으로 구분한다.
1) 정기총회는 1년에 한 번 12월말에 개최한다.
2) 임시총회는 회원의 과반수이상이 필요하다고 요청할시 회장이 소집한다.
3) 임원회의는 중요사안이 발생 시 또는 필요시 회장이 소집한다.
4) 월례회의는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19:30에 시행한다.
5) 임시외의는 필요시 회장이 소집한다.
제 18 조 (의결)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2) 회칙 수정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심의 및 승인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 및 사업실적 승인에 관한 사항
5) 기타 제반 업무 추진 사항
제 19 조 (의사 및 의결 정족수)
총회의 의결을 출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단, 찬반 동수일 때는 회장이 결정한다.
제 6 장 재정 및 회계
제 20 조 (회계 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제 21 조 (수입)
본회는 다음의 수입으로 경비를 충당한다.
1) 회비 : 모든 회원은 월례 회비를 납부한다. (일만원)
단, 초파일전 일시불 납부시 일십만원으로 한다.
2) 특별회비 : 본회의 재정상 부득이한 경우 특별회비를 부과할 수 있다.
3) 찬조금 : 회원의 찬조금
4) 지원금 : 상위단체 및 외부로부터의 지원금
5) 기타 : 기타수입
제 22 조 (제정의 운영)
1) 본회의 기금은 본회운영 목적 외에 개인적으로 어떠한 경우라도 사용할 수 없다.
2) 본회의 기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하며 인장은 회장이 보관하고 통장은 재무국장이 보관한다.
3) 본회의 기금은 어떠한 경우라도 환불하지 아니한다.
4) 회의 후 식대는 참석인원이 각자 거출한다.
제 23 조 (경.조사)
경.조사시 : 경사 10만원, 애사 10만원 (경사시 5천원, 애사시 만원 각출)
대상 : 양가 부모, 본인부부, 자녀(직계가족으로 한다)
제외 : 1) 단, 3개월 회비 미납 시는 제외
2) 초청장 및 안내장 기타 수긍할 수 있는 방법
제 24 조 (포상)
본회의 목적 및 불교발전을 위하여 기여한 공로가 지대화고 그에 상응한 사유가 인정될 때 총무원, 포교원, 불교회관, 거사회 명의로 표창할 수 있다.
제 7장 부 칙
제 1조 : 본 회칙은 2011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모든 사항은 일반상식 및 통상관례에 준하며 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 회칙의 개정내용 ***(2005년 1월 1일 개정)
1차 개정 : 2005년 7월 20일 제11조 임원의 구성 및 정수…….2항 위촉임원에서 기획국장 1인을 신설함.
제15조 임원의 임무에서…….11항 행사국장 임무중 전반적 운영 및 기획을 삭제, 13항…….기획국장 임무신설 : 불교회관과 거사회 발전을 위한 전반적 사업2계획 및 각종행사를 기획 관장한다.
제16조 인천불교회관 인준…….을 , 인천불교회관 주지스님의 인준으로…….개정
제19조 의사 및 의견정족수 : 회원의 1/3출석을……. 삭제
제22조 재정의 운영에서 4항 회의 후 식대는 참석인원의 1/n로 거출한다.…….를 신설
제23조 경.조사…….에서 기존내용 삭제……. 경.조사시 경사는 오만 원, 조사는 일십만 원.
대상 : 1) 양가부모, 본인부부, 자녀(직계로 한다).
2) 회비 3개월 이상 미납시 제외한다.
3) 초청장, 안내장 등으로 임원진에 통보시만 해당.
*** 회칙의 개정내용 *** (2011년 1월 12일 개정)
제2조 5) 정기산악회를 산행으로 수정
제4조 따르고자 하는 남자.를 - 따르고자 하는 인천불교회관 불자에 한함으로 수정.
제9조 3)제명. 을 - 3)제명 (1년 미참석시)
제12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단임으로 한다. 를- 1)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
제15조 9) 홍보국장에 각단추가 - 풍물단, 다도반, 지장회, 청년회, 산악회, 봉사단, 추가등록
12) 산악국장 삭제
제21조 1) 추가 단, 초파일 전 일시불 납부시 10만원으로 한다.
제23조 경.조사시 : 경사5만원. 을 10만원으로 수정. (경사시 5천원, 애사시 만원 각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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