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4일 용인 동백 지역에서 임금 최저하한선을 마련할 것과 이를 통한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중이던 52명의 건설현장 노동자들이 경찰 폭력에 의해 불법적으로 강제 연행되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작년 12월부터 수배되어 오던 경기서부건설노동조합 위원장 및 조직가 6명이 체포되어 3명이 체포 영장이 발부되어 현재 안산경찰서에 수감중에 있다.
주당 70시간의 살인적인 장시간 노동과 한해에 800여명이 죽어나가는 건설현장에서 <주휴수당을 지급해서 일요일에 돈 받고 쉬어보자> 라는 요구를 걸고 총파업 투쟁에 돌입해야 하는 용인동백지구 3,500여 건설 일용노동자들의 처지는 주 5일 시대에 이 땅 비정규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건축현장 최초로 파업투쟁에 돌입한 용인동백지구의 경우에는 분양가 담합 등으로 8천억원이 넘는 폭리를 취했던 현장이었음에도, 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을 비롯한 법정 수당은 전혀 지급하지 않고, 공사원가에 반영토록 되어 있는 건설협회 표준노임단가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지급하여 왔던 것이다. 그러나, 사용주들은 최소한의 근로기준법을 지키라는 건설일용노조의 정당한 단체교섭 요구에 교섭거부, 해고와 공권력 투입으로 일관하고 있다.
2003년 10월 이후 대전, 천안, 경기서에 이르는 공안탄압은 건설노동자들의 최소한의 권리인 사용자와의 교섭을 원천적으로 부정하고 있다. 2000년부터 시작된 건설현장에서의 자유로운 노사 교섭에 의해 체결된 단체협약을 국가기관 스스로 거부하며 건설현장의 노동자를 탄압하고 있는 것이다.
경기서부노동조합의 경우 전국에서 처음으로 건설 시공사 현장 소장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복리후생 및 산재 고용보험의 적용 및 산업안전과 관련한 교육과 조사 활동등 노동조합이며 의당 해야할 일반적인 활동을 했다는 협의로 단체협약을 빌미로한 사실상의 형법상의 공갈 갈취범으로 노사 자율교섭을 부정하고 있다. 조합의 조직 활동가에 대한 구속은 즉각적으로 철회되어야 한다.
건설산업 기본법은 2단계의 하도급을 규정하고 있지만 7-8단계의 하도급으로 불법 고용이 만연해 있고 표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임금의 구조 속에서 산업안전 설비의 미비로 한해 800명의 건설노동자들의 건설자본의 이윤 창출을 위해서 구조적으로 살해당하고 있는 것이다.
안산노동인권센터는 용인동백지역에서의 건설노동자들의 정당한 노동권 쟁취를 위한 파업을 적극 지지하며 건설현장에서 건설노동자의 조직적 단결과 건설산업의 구조적 착취를 철폐하기위한 건설노동조합 조직활동가들의 정당한 활동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공안탄압이 즉시 철회되어지고 경기서부 건설노동조합 활동가들이 현장으로 돌아 올 수 있도록 모든 구속과 수배조치가 풀려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