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법 제623조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2.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애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 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목적에 따라 사용, 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으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98두18053).
3.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약에 의하여 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에서 수선의무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특약에서
수선의무를 면하거나 임차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통상 생길 수있는 파손의 수선 등
소규모의 수선에 한한다 할 것이고, 대파손의 수리,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94다346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