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 1차 면제 대상 시험과목 및 평가방법
안녕하세요
경비지도사 자격증 시험은
1차와 2차로 평가를 하게되고,
시험은 1,2차 같은 날 동시 시행됩니다.
오늘은 경비지도사 1차 시험 면제 대상
그리고 각 시험별 과목 및 평가방법
아래에는 경비지도사 기출문제 다운받을 수 있게
링크 걸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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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지도사 시험은 2차시험으로
최종 합격자를 결정!
경비지도사 2차 과목과 함께
평가방법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일반경비지도사 2차시험]
- 경비업법(청원경찰법 포함)
- 소방학, 범죄학, 경호학 중 택1
[기계경비지도사 2차시험]
- 경비업법(청원경찰법 포함)
- 기계경비개론, 기계경비기획 및 설계 중 택1
경비업법 + 선택과목 1과목을 골라 총 2과목 응시
2차시험은 상대평가로 평가!
1차시험은 각 과목별 40점 이상,
전체평균 60점 이상 득점시 합격 할 수 있으나
2차시험은 평균점수 60점 이상 득점자 중
선발예정인원 범위안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는 '상대평가'로
평가하기 때문에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2차시험이 가장 합격의 문이 좁고
수험생들이 부담스러워 하는
평가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단, 경비지도사 필기 시험 중에
다음에 해당된다면 1차시험을 면제 받을 수 있는 대상 적용!
2차시험만 합격살 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
단기합격을 노려볼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기지도사 1차 면제 대상 안내>
- 경찰공무원법에 의한 경찰공무원으로 7년이상 재직자
- 대통령경호실법에 의한 경호원으로 7년 이상 재직자
- 군인사법에 의한 각 군 전투병과 또는 헌병병과 부사관 이상 간부로 7년이상 재직자
- 경비업법에 의한 경비업무 7년이상(특수경비업무는 3년 이상) 종사자
+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1년 이상 경비업무 관련 과정 마친자
or +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기관 단체에서 64시간 이상 경비지도사 양성과정을 마치고 수료한자
- 대학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 + 경비업법 규정에 의한 시험과목 3과목 이상 이수하고 졸업 후
+ 경비업무 3년 이상 경력자
-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 + 경비업무 5년 이상 실무 종사자
- 일반경비 분야 자격증 취득 후 기계경비 분야 시험에 또 응시하는자 (또는 그 반대 경우)
- 행정직군 교정직렬 공무원 7년 이상 재직자
- 전년도 1차 시험 합격자
해당 제출방법, 제출서류, 제출기간 등
체크하시고 경비지도사 1차 시험 면제 특혜와 더불어
2차시험에 다이렉트 응시하여 단기합격을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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