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4-4062 코란도 차량(재경매인데 보증금 부족)
코란도 2000년식 5인승 차량이다. 감정가 1,100만원이나 4회 유찰되어 492만원에 나왔다. 무지 싸지요?
그런데 예전에 711만원에 낙찰되었으나 잔금납부를 포기하고 다시 나온 재경매이다. 따라서 보증금은 20%. 이번 입찰에서 9명이 응찰했다. 이 사람들의 대부분은 자동차매매상사 직원들이다.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보증금을 20% 넣어야 하는데 10%만 되어 무효가 되었다. 아직도 이렇게 경매의 기본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다음 순위로 높게 신고한 진성매매자동차상사에서 612만원에 낙찰 받아 갔다.
하지만 법원경매에 나온 차량은 조심해야 한다. 경매를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물러 다는 것이 차량이기 때문에 압류 당하기 전에 부속품을 빼거나 낡은 것으로 교체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경매로 낙찰 받아 이용하다 사고 나는 경우가 많다.
글로 쓰기가 뭐한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 제가 삼성건설에 있다가 나중에는 삼성케피탈 채권팀장을 했거든요.
사건번호 2004-16157 양천구 거성맨션 401 ( 인감불일치 - 거의 코메디 수준)
양천구 목동 거성맨션 연립주택이다. 전용면적 22평이고 소유자 점유이다. 감정가는 1억2,000만 원인데 2회 유찰되어 7,680만 원에 나왔다. 근저당권 뒤에 가등기가 있지만 모두 말소된다. 세입자도 없고 2회 유찰되었고 아무 문제가 없다.
그래서 8명이나 응찰했다. 주변에 임차인들이 대거 몰려 입찰했다. 그런데 최고가로 신고한 어떤 아주머니가 모친 이름으로 낙찰 받으려고 응찰했는데 인감이 틀려 무효가 되었다. 부모나 부부지간이라도 대신 응찰하게 되면 위임장이 필요하다. 입찰표 뒤에 위임장이 있으나 미리 본인의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면 된다. 아니면 당일에 인감도장과 위임장을 법원에 가져와서 찍든지.
이 분의 경우는 모친의 인감증명서는 가져왔는데 도장이 모친의 등록된 인감이 아니라 막도장을 파서 찍었다. 당연히 인감증명서의 인감도장과 틀릴 수밖에. 이런 경우 무효이다. 인감증명이란 인감을 증명하는 것이다. 틀리면 무효지.
이런 내용은 코메디 소재로도 안할 것이다. 웃기지도 않으니까. 하지만 경매법정에서는 버젓이 일어난다.
결국 다음사람이 8,770만600원에 낙찰되었다. 마지막 600원까지 쓴 노력이 가상하여 하나님이 뽑아 주셨나 보다.
첫댓글 원본 게시글에 꼬리말 인사를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