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사망사건 의혹 시리즈(15) - 소방과 해병대<1>에서 이어 계속됩니다.
20230717.10:12#01 사단장 : 바둑판식 수색정찰 - 실종자 시신 수습
소방-해병대간 소통내용 : 소방:수중수색, 해병-하천변(수변)수색
20230717.06:59#04 '구조대장과 통화하니 도로정찰은 했다...수변아래 정찰을 원하는데 .. 어쩌지?'
20230717.07:00#05 '잠수복 상의까지 오는거 있어야 합니다'
20230717.20:00#02 여단장 수색작전 지시 '..수변 정찰하며 육안 확인 방식'
20230717.22:14#03 [PD수첩} [포7대대o중대 단체대화방] 중대장 : 내일 .. 한천과 석관천 물가 위주 수색
20230718
2023.7.18. 6:11 채상병이 소속된 포7대대장이 소통하고 있는 카카오톡 창 내용이다.
20230718.05:51#06 간부대화방 "장화들 지참하고 수변 끝까지만 가고 절대 물에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재강조"
05:53 포11대대장 : "수변 정찰부대 마대들 지참(환경정화활동도 병행 실시)/7여단장 지시
06:10 포11대대장 "여단 작전과장은 냉동탑차 운용계획 발전바람. 또한 각 제대 지휘관 안전에 늦어도 되니 최우선하고, 특히 수변 일대 정찰시 뻘조심할 것(빠지면 못 나옴)이상 포병여단장"
06:10 포11대대장 "지시사항 전파드립니다"
20230718.06:11#07 포7대대장 '수변일대 수색이 겁납니다. 물이 아직 깊습니다. 사진보내드려 보겠습니다.' 사진전송
06:20 포11대대장 "장화 챙겨라 가뇽한것"
06:22 포11대대장 "이거 정찰을 어떻게 할지, 도로 정찰해야 할지, 완전 늪지대처럼이라 하루 1km도 힘들겠다"
06:35 7여단 관계자 "<여단장님 지시> 버프(디지털 무늬)가지고 있는 인원은 착용 하 피해복구작전 실시할 것"
06:38 포11대대장 "7여단장님과 통화완료 도로정찰 위주 실시하되 필요(가능)구간 수변정찰 실시"
06:38 포7대대장 "옛썰"
소방 해병대간 역할 할당 : 소방(수중수색) / 해병대(수변수색)
(중대장 대화방에서 한천과 석관천 "물가 위주 수색"이라는 최초의 "물가"가 포항을 출발해 숙영지인 예천에 도착한 날(2023.7.17) 늦은 밤(22:14)에 등장했다.)
당초 소방대와 해병대간 소통에서 소방:수중수색, 해병대는 하천변(수변)수색으로 역할을 나눴다.
05:51에 등장한 수변 끝은 물과 땅이 만나는 경계선(이하, 수제선), '수제선'의 땅쪽으로 일정한 공간인 수변의 끝, 수제선까지만 갈 수 있고, 물 속 입수 금지 지시이다.
만약 수변=수중으로 사용했다면 수변 끝은 땅 위다. 따라서 수변 끝은 여전히 뭍(땅)이다.
수변은 수제선에 접근할수록 수제선을 0으로 할 때 높이가 점차 높아지므로 물과 땅의 구분된다.
'수변으로 내려가'란 수변(땅)의 경사면의 수제선까지 내려가는 것이다.
06:10 포11대대장의 '뻘 조심할 것(빠지면 못나옴)' - 포병여단장이 발화한 주의사항이다. 이것은 수중이 아니라 뻘 상태를 가리킨다. 뻘이란 정확하게 아주 미세한 입자로 이뤄진 점성있는 물기가 매우 많은 <물도 흙도 아닌 제3의 물질>이다.
따라서 뻘에 빠진 상태는 물속도 땅속도 아닌 뻘 속으로 수제선을 지나친 금지영역에 실수로 발을 내딛은 지시불이행 상태이다.
06:59에 구조대장과 통화하니 수변 아래 정찰을 원한다고 어쩌지라고 하니 잠수복 상의까지 오는거 있어야 합니다라고 한다.
https://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3089222
“채상병 사건 부하들 탓은 모순”… 임성근 전 사단장 고발당해 - 천지일보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폭우로 인한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해병대 채모 상병의 지휘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물에 들어가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군 법원에 제출했다...
www.newscj.com
그렇다면 구조대장이 원하는 수색대상인 "수변 아래"란 수변이 땅(뭍)이므로 땅 속 즉, 지하 수색일까? 그럴 리 없다.( 통화한 때는 사고 전날 이른 아침) 그런데 이 때 입수하려면 포7대대장의 "잠수복 상의까지 오는거 있어야 합니다"라는 말은 소방구조대장의 수변 아래 정찰이 수중수색임을 전제로 하는 말이 틀림없고 11대대장도 같은 맥락으로 대화하는 것이다.
기껏 20분 전인 06:38분에 7여단장과 통화한 후 도로정찰 위주로 실시하되 필요구간 수변정찰이라고 소통을 한 것과 다른 대화를 하고 있다.
만약 발화 순서를 뒤섞는다거나 앞위 대화를 의도적으로 소거하고 7대대장이 물이 넘실대는 사진들을 보낸 것이 물속을 들어가도록 하달받았음을 암시하도록 의도한다면 왜곡날조가 될 것이다.
소방측 구조대장이 수변아래 정찰을 원한다는 것은 수사권한 있는 경찰이 규명해야 할 일이다. 물론 소방측이 수중수색을 원했다 하더라도 그것 자체로 중대한 책임을 지울 수 없겠다. 하지만 입수에 기여했다면 협조사항을 위반한 데 대한 비난을 감수해야 마땅하다.
소방측 구조대장과 포7대대장과의 단편적 대화내용으로 앞뒤 정황을 단정할 수 없지만 포11대대장과 포7대대장은 이후에도 입수에 대해 부정적임을 명확히 알 수 있다. 원칙적 입수금지 실수로 뻘 속으로 진입하는 지시불이행시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빠지면 못나온다는 뻘 조심!!... 이 대화 속엔 휩쓸린다는 상황이 전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