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 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기업 육성법」제7조 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관
*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의거 노동부의 인증 받도록 되어 있음
「서울형 사회적기업」은 서울지역에 소재한 사회적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업(단체) 중 고용노동부의 7가지 인증조건을 못미치더라도 사회목적의 구체적 실현 및 수익성 창출에 대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경우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지정한 기업(단체)를 의미
서울형 사회적기업과 인증 사회적기업 비교
구 분 | 사회적기업 (고용 노동부) | 서울형 사회적기업 (서울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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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사회적기업 육성법 |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
인증요건 | • 조직형태 • 사회적 목적 실현 • 유급근로자 고용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 정관이나 규약 • 사회적 목적을 위한 이윤의 재투자 |
• 조직형태 • 사회적 목적 실현 • 유급근로자 고용하고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 |
사회서비스라 함은 개인 또는 공동체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로서 교육, 보건, 사회복지, 문화 예술관광 및 운동, 산림 보전 및 관리, 간병 및 가사지원, 문화재 보존 및 활용관련 서비스, 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취업 알선 등 고용서 비스 등과 이에 준하는 서비스를 말함
취약계층이라 함은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으로「사회적기업 육성법」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자를 말함.
취약계층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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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적인 공공일자리를 대체하고 증대되는 사회서비스 수요에 안정적이고 항구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회적기업 확대 필요
- 취업취약계층인 노인, 여성, 장애인 등에게 안정적이고 항구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지역주민에게 복지 및 사회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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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조례(09.5월) 및
시행규칙(09.11월) 제정
-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조례(09.5월)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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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까지 1,000개 기업 육성 28,000여개 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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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형태를 갖추고 유급근로자를 고용, 영업활동을 수행 하여 사회적 목적 실현을 추구하는 단체나 법인을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