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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부기관(NGO)법
제 1 장 총 칙
제1조 법의 목적
본 법은 헌법과 국제 조약 규정의 인권을 실현할 목적으로 국민이 구성한 단체인 NGO의 설립 및 이의 활동에 관련된 상호관계를 조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률 구성
1. 비정부기관(NGO)법은 헌법, 본 법 그리고 이에 따라 제정된 기타 법령으로 구성된다.
2. 몽골이 체결한 국제 조약에 본 법과 다른 별도의 규정이 있으면 국제 조약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법령 적용 범위
1. 본 법은 정당, 노동조합 및 종교기관 이외의 비정부기관에 적용된다.
2. 본 법은 몽골 내에 설립되어 활동하는 국제적 단체, 외국의 비정부기관 및 이의 지부나 대표부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4조 용어
1. 본 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1) “비정부기관”이라 함은 국민, 정부기관(사법부, 입법부, 행정부) 이외의 법인이 사회 및 자신의 이념과 사상에 따라 자발적으로 설립하여 정부에 종속되지 않고 스스로 운영하는 원칙에 따라 활동하는 비영리기관을 말한다.
2) “사회복지법인”이라 함은 문화, 예술, 교육, 과학, 건강, 스포츠, 자연 환경, 환경 발전, 인권 보호, 사회의 일정 계층, 계급의 권익을 보호하고 자선 등의 분야로 사회에 공헌하기 위해 활동을 하는 비정부기관을 말한다.
3) “사단법인”이라 함은 사회복지법인이 아니며 회원으로 구성되어 회원의 이익 보호와 봉사를 최우선 목적으로 하는 비정부기관을 말한다.
제5조 비정부기관의 설립 및 참여
1. 몽골 국민 및 정부기관 이외의 법인체는 정부기관의 허락 없이 자신의 이념과 사상을 위하여 단독 또는 공동으로 비정부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2. 비정부기관의 설립에 대한 국민의 권리를 불법으로 제한할 수 없다.
3. 비정부기관의 강제 가입을 금지한다.
4. 비정부기관의 가입 사실로 차별하거나 자유 및 권리의 제한을 금지한다.
5. 비정부기관의 활동은 투명하게 해야 하며 비정부기관 회원과 국민 누구든지 해당 비정부기관의 보고서는 열람할 수 있다.
6. 몽골에 합법적으로 상주하는 외국인, 무국적자는 몽골법령과 국제 조약에 다른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본 법 규정에 따라 비정부기관을 설립하거나 비정부기관에 가입할 수 있다.
제6조 비정부기관의 설립
설립자가 비정부기관의 설립을 결의하고 비정부기관의 정관이 완성되어 비정부기관이 설립되었다고 여기며 이에 관련된 사항을 국가에 등록함으로써 법인의 권리를 가진다.
제7조 비정부기관의 해체
1. 비정부기관은 정관 규정의 목표를 완수하였거나 정관 규정에 따라 해체한다. 이에 대한 사항은 비정부기관의 의사결정기구가 결정해야 한다.
2. 해체되는 비정부기관 자산의 정산에 따른 잔여 자산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정부기관에게 양도해야 하고 만일 그러한 비정부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설립 목적에 따른 활동에 사용해야 한다.
3. 비정부기관의 의사결정기구는 해체가 결정된 후 21일 이내에 대중에게 공고해야 하며 이에 관련한 사항을 법내무부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근거로 국가 등록에서 말소된다.
제8조 비정부기관의 강제 해체
1. 법원은 아래에 따라 비정부기관을 강제 해체할 수 있다.
1) 정관에 위배되는 활동을 한 경우
2) 법령을 심각하게 위반했거나 연속적으로 위반한 경우
2. 법원의 결정으로 강제 해체되는 비정부기관의 자산 문제는 본 법 제7조 제2항, 제2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
제9조 정부와 비정부기관의 관계
1. 정부는 비정부기관의 법적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2. 비정부기관은 정부에 종속되지 않아야 한다.
3. 정부는 비정부기관의 활동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이나 기타 형태의 모든 지원을 할 수 있다.
4. 국가기밀이 아닌 정부기관의 활동과 관계된 정보는 비정부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5. 입법부, 사법부에서 발표할 사항의 결정 및 시행에 대한 의견에 비정부기관이 참여할 수 있다.
6. 비정부기관은 정부기관에서 발표한 결정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고 성명서를 발행할 수 있다.
제 2 장 비정부기관의 조건
제10조 비정부기관의 정관
1. 비정부기관의 정관에 아래에 따른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1) 비정부기관의 이름 및 주소
2) 비정부기관의 설립 연월일
3) 비정부기관의 목적
4) 비정부기관의 구조, 감사 시스템
5) 이사회의 권한
6) 이사회 구성원 수의 최고 및 최저 제한
7) 이사회 이사의 선출, 해임 규정 및 임기
8) 1년 내에 개최되는 최소 이사회의 수
9) 이사회의 정족수
10) 이사회의 의결 규례
11) 비정부기관의 변경, 해체 조건, 규례, 이에 대한 자산의 처분 방법
12) 정관 수정의 근거 규정
제11조 비정부기관의 의사결정기구
1. 사단법인이 아닌 비정부기관의 의사결정기구는 이사회이다. 이사회는 아래의 권한을 가진다.
1) 정관의 수정
2) 비정부기관의 변경 및 해체
3) 비정부기관 1년 예산의 승인
4) 비정부기관장의 선출, 해임, 업무보고
5) 비정부기관의 자산 처분에 대한 기관장의 권리 및 권한
6) 비정부기관 사무국의 구조, 조직, 예산의 승인
7) 정관에 명시된 기타 권한
2. 사단법인의 정관에 별도의 다른 규정이 없으면 이의 의사결정기구는 본 조 제1항 규정의 권한을 가진 이사회이다.
3. 이사회는 5명 이상의 홀수 이사로 구성해야 한다.
4. 이사회 이사는 의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비 이외의 다른 급여 및 상여금을 받을 수 없다.
제12조 이사회의장, 비정부기관장의 권한 및 책임
1. 정관에 별도의 다른 규정이 없다면 이사회의장은 국내외 비정부기관의 대표, 이사회의 주재, 이사회 결정에 따른 비정부기관장과 계약의 체결 등의 권한을 가진다.
2. 비정부기관장은 아래의 권한을 가진다.
1) 이사회에서 허용된 권한 범위내의 비정부기관의 대표, 자산의 처분
2) 법령과 계약에 규정된 기타 권한
3. 비정부기관장의 권한, 의무, 책임의 한계, 제한, 면책의 근거, 급료, 상여금 등의 문제는 계약에 따라 조정해야 한다.
4. 비정부기관장은 임기가 만료되어도 차기 비정부기관장을 선출할 때까지 직책을 수행해야 한다.
5. 비정부기관의 회원, 이사회의 이사, 직원의 불법적인 활동으로 인해 국민, 사업체, 기관에 발생한 손해 및 이에 따른 책임은 비정부기관이 부담하지 않는다.
제13조 이사회의 의사 결정
1. 이사회 이사(이하 ‘이사’라 한다.)는 모든 문제의 결정에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2. 이사회는 개인 문제는 비밀 투표, 기타 문제는 공개 투표의 원칙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3. 이사회에서 결정할 문제에 대하여 이사의 관심과 일치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 이사는 이에 대한 사항을 설명하고 투표에 참가하지 않을 수 있다. 이사회 주재자의 관심에 일치되지 않으면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주재해야 한다.
제14조 이사회 회의록
이사회 회의록에는 해당 이사회의 심의 사항, 결정사항, 비밀투표는 숫자, 공개투표는 성명으로 결정된 사항, 관심 사항에 일치되지 않는 것과 관련된 설명, 심의 문제에 대해 원칙상 이견이 있는 이사의 설명 등을 기록해야 한다. 이사의 설명은 서면으로 작성해야 한다.
제 3 장 비정부기관의 등록
제15조 비정부기관의 등록
비정부기관은 본 법에 규정에 따라 법내무부를 통하여 국가에 등록해야 한다.
제16조 비정부기관 등록 규례
1. 비정부기관 등록하기 위한 신청은 본 조 제2항 규정의 서류를 갖추어 이사회의장이 법내무부에 제출해야 한다.
2. 신청서에 아래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비정부기관의 이름과 주소
2) 이사회의 이사, 이사장, 비정부기관장의 성명 및 주소
3) 이사회 의장의 서명으로 확정된 비정부기관의 정관
4) 인지 납부 영수증
3. 비정부기관 등록 신청서와 기타 관련 서류를 법무내부에 직접 제출하거나 지방의 행정기관을 통하여 제출해야 한다.
4. 비정부기관 등록 신청서와 기타 관련 서류를 최초로 접수한 기관은 해당 서류를 접수받은 날짜를 비정부기관에 공식 통보해야 한다.
5. 비정부기관 등록 신청서와 기타 서류가 완전히 갖추어지지 않았거나 본 법 제10조, 본 조 제2항 규정의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에 해당 신청서를 최초 접수한 기관은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비정부기관에게 반환해야 한다.
6. 법내무부는 자격 조건을 갖춘 서류를 접수한 후 30일 이내에 아래 사항 중 어느 한 가지 결정을 내려야 한다.
1) 비정부기관을 국가에 등록해야 한다.
2) 아래의 경우 국가 등록을 거부해야 한다.
① 해당 기관의 목적이 몽골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② 비정부기관의 이름이 이전에 등록되었던 비정부기관의 이름과 중복된 경우
7. 법내무부는 비정부기관을 국가에 등록시키고 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허가증의 견본, 발급 규례는 법내무부장관이 정해야 한다.
8. 법내무부는 비정부기관의 등록을 거부한 근거가 기재된 공식 답변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에 대한 이의는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9. 비정부기관의 등록 거부 사유가 말소된 이후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10. 비정부기관의 등록 여부에 대해 본 조 제6항 규정의 기간에 법내무부로부터 아무런 공식 통보를 받지 못한 경우에 법적으로 등록된 것으로 간주하고 이에 따른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일정 규정에 따라 등록된 허가증을 요구하여 수령해야 한다.
11. 법내무부는 비정부기관의 국가 등록 사실을 공시해야 한다.
제17조 정관 개정의 등록
1. 비정부기관의 정관을 개정했다면 이의 사항을 30일 이내에 법내무부에 신고해야 한다.
2. 법내무부는 해당 비정부기관 정관 개정을 등록 사실, 등록을 거부한 경우에 이의 근거를 기재된 공식 답변서를 30일 이내에 발급해야 한다.
제18조 국가 등록 말소
1. 법내무부는 아래에 따른 근거로 비정부기관을 국가 등록에서 말소하고 이의 사실을 공시해야 한다.
1) 강제 해체를 명령한 법원 결정의 효력 발생
2) 서면 경고를 했으나 활동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해당 비정부기관은 본 조 제1항 2) 규정의 위반 사항을 시정한 후에 본 법에 따라 국가에 다시 등록할 수 있다.
제 4 장 비정부기관의 재정
제19조 비정부기관의 수입
1. 비정부기관의 자산은 아래에 따라 구성해야 한다.
1) 회원의 회비 및 기부금
2) 개인, 사업체, 기관의 기부금
3) 정관의 목적의 실현과 관련된 활동에 따라 발생한 수입
4) 차관, 유산 및 프로젝트를 진행을 위한 목적으로 정부 예산에서 주어진 수입
제20조 비정부기관의 지출
1. 비정부기관의 수입은 오로지 정관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에만 지출해야 한다.
2. 비정부기관의 수입의 배당, 개인, 사업체, 기관에 대한 재정 보증, 이에 대한 대금의 지불을 금지한다.
3. 비정부기관 이사회 이사, 직원이 해당 기관의 자산을 가지고 개인적인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재정 및 사업 활동을 금지한다.
4. 비정부기관이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 지방의회 선거에 정당, 연합, 후보자에게 재산의 기부 및 헌금을 금지한다.
제21조 비정부기관에게 부여하는 혜택<삭제 1998. 1.15>
제22조 기부자의 세금 혜택<삭제 1998. 1.15>
제 5 장 비정부기관 보고서
제23조 비정부기관의 보고서
1. 비정부기관은 관련 규례에 따라 1년 결산 보고서를 다음해 2월 15일 이내에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2. 비정부기관은 활동 보고서를 본 조 제1항 규정의 기간 내에 아래의 사항을 기재하여 법내무부에 제출해야 한다.
1) 비정부기관의 주소
2) 활동에 관한 간략한 사실 내용
3) 아래에 따라 구분된 년 중 수입과 지출
① 헌금
② 정관의 목적을 실현하는 것과 관련된 사업 활동
③ 상속 받은 자본
4) 70만 투그릭 이상의 헌금자, 또는 자본을 승계한 기관, 개인 성명, 내역서
5) 이사회 의장, 이사, 대표의 성명 및 주소
3. 비정부기관에 제공된 기부금의 지출 사항에 관하여 기부자에 대한 보고의 여부는 기부자와 체결한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4. 비정부기관의 활동 보고서는 법내무부와 관련 기관이 10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제 6 장 법령 위반 책임
제24조 행정 책임
본 법 위반이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닌 경우에 법원은 각각 아래에 따라 처분해야 한다.
1) 비정부기관 수입의 배당, 개인, 사업체, 기관에 대한 대금의 지불 등의 금지를 위반한 자는 최하 40,000투그릭 최고 60,000투그릭, 기관은 최하 100,000투그릭 최고 150,000투그릭의 벌금을 부과한다.
2) 비정부기관 이사회 이사, 직원이 해당 기관의 자산을 가지고 개인적 이윤 창출의 목적으로 재정 및 사업 활동의 금지를 위반한 자는 해당 활동에서 취득한 모든 수입을 압수하고 최하40,000투그릭 최고 60,000투그릭의 벌금을 부과한다.
3) 비정부기관이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 지방의회 선거의 정당, 연합, 후보자에게 재산의 기부 및 헌금의 금지를 위반한 자는 최하 50,000투그릭 최고 60,000투그릭, 기관은 최하 200,000투그릭 최고 250,000투그릭의 벌금을 부과한다.
4) 본 법 규정의 기간 내에 활동 보고서를 관련 기관에 제출하지 않은 자는 최하 10,000투그릭 최고 20,000투그릭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7 장 기 타
제25조 기금에 관한 특별조정
1. 본 법에는 민법 제36조 제3항 규정의 목적과 의무를 가진 기금이 포함되는데 본 기금은 아래의 용도에 따라 제3자에게 현금으로 기부할 수 있다.
1) 비정부기관이 사회의 유익을 위한 사업의 지원
2) 기금의 목적에 일치한 프로젝트의 비정부기관 진행에 관련한 지원
3) 기금의 목적에 일치한 개인의 학비 및 이에 관련된 기타 경비, 개인이 추진하는 연구, 학술비의 지원
4) 국민의 사회 유익을 위한 활동 지원
2. 기금에 대한 매년 이익의 50% 이상을 정관에 따른 활동에 지출해야 한다.
3. 기금의 해산 결정은 이사회 모든 이사의 과반수로 결정해야 한다. 해산된 기금의 자산은 유사한 목적을 가진 기금에 이전해야 한다. 만일 그러한 기금이 없다면 기금의 목적에 일치한 활동에 지출해야 한다.
몽골 국회의장 에르. 곤칙도르지
몽골 법무내무부 장관 2000년 72호 명령 별첨 2
외국 비정부기관(NGO)과 국제 비정부기관(NGO)의
대표부 개설 허가에 관련한 규례
1. 외국의 비정부기관과 국제 비정부기관의 대표부에 대한 법내무부의 등록 및 허가는 비정부기관(NGO)법 제16조 제7항 규정에 따라야 한다.
2. 비정부기관의 국가 등록 및 허가는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법내무부에 제출해야 한다. 단 대표부 개설에 관한 준비 서류는 모두 몽골어로 번역해야 한다.
1) 대표부 개설 신청서(대표부 개설 목적, 사업 방향, 재원, 사업 계획 등을 기재해야 한다.)
2) 소개서, 정관, 자국법령에 따라 등록한 등록증 사본 또는 자국의 주무 관청의 증명서
3) 대표부의 업무, 조직, 인원,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 등에 관련한 설명서, 대표부의 대표자 임명장
4) 해외의 대표부 개설에 대한 자국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 승인서 사본
5) 허가증 발급에 관한 수수료 납입 영수증
3. 법내무부는 제출한 준비 서류를 근거로 해당 대표부를 국가에 등록하고 허가증 발급해야 한다.
4. 허가증에는 국가등록번호, 허가일, 허가한 대표부 이름, 목적, 사업 활동 범위, 기간 등을 기재해야 하고 법내무부의 도장을 날인해야 한다.
5. 법내무부는 제출된 대표부 정관 2부에 대하여 모든 페이지 별로 법무내무부의 “도장”을 날인한 1부를 법내무부가 보관해야 한다.
6. 비정부기관관련법령과 본 규례를 따라 제출한 서류를 근거로 법내무부는 등록을 허가하고 이 날로부터 대표부가 개설된 것으로 한다.
7. 대표부를 국가에 등록한 경우에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허가 기간은 최고 3년으로 하고 외국의 비정부기관과 국제 비정부기관이 대표부의 연장 설치를 희망하는 경우에 이에 대한 신청서를 제출하면 최고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8. 대표부 개설의 허가 및 연장은 몽골의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해야 한다.
9. 대표부의 외국인 고용 및 기간 연장 허가는 법내무부, 등록 및 말소는 관련 법령에 따른 유관기관이 해야 한다.
10. 대표부의 몽골 국민의 고용은 몽골의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고용해야 한다.
11. 대표부의 위치와 주소가 변경된 경우 14일 이내에 법내무부에 신고해야 한다.
12. 대표부는 사업 목적에 따라 활동한 사업보고서를 매년 법내무부에 제출해야 하고 법내무부가 필요하고 판단한 경우에 대표부의 사업 활동에 관한 정보를 대표부의 대표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13. 몽골의 관련 기관이 그 권한에 따라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 대표부는 자신의 사업 활동에 관련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14. 법내무부는 국세청과 공동으로 대표부의 목적, 방향, 연중 수입 및 지출, 정관상의 목적을 수행과 관련된 기업 활동, 납세 문제를 회계 장부와 비교 분석에 대하여 심의하고 평가할 수 있다.
15. 몽골 내 대표부의 아래의 활동을 금지한다.
1) 정관의 목적 수행과는 별도로 이윤을 얻기 위한 기업 활동
2) 국민의 전통에 반하는 행위
3) 국가 안보 및 주권에 반하는 행위
4) 법령에 금지한 기타 행위
16. 대표부의 목적이 몽골의 법령, 국가간 조약, 국제 조약 규정의 의무에 반하면 이의 등록을 거부한다.
17. 비정부기관(NGO)법 제7조, 제8조, 제18조 제1항 규정에 따라 폐쇄 및 국가 등록에서 말소된 대표부는 이에 관한 결정서, 거래 은행 계좌의 해지, 법인 인감의 반납을 명령한 유관기관의 공식 서류를 법내무부에 제출하여 국가 등록에서 말소 시켜야 한다.
18. 법내무부는 대표부의 국가 등록 말소 사실을 해당 대표부, 은행, 세무서, 도장 제작소, 유관 행정 단체장 비서실에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