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220곳 산재환자 진료비 35억원 더 타내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금 20억 원 부당수령 적발
□ 지난 한 해 동안 220개 의료기관에서 총 35억 원의 산재환자 진료비를 허위 또는 부당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김 원배)은 자체 조사 결과 2006년도 한 해 동안 산재보험 지정 의료기관 215곳에서 약 34억 원의 진료비를 허위 또는 부당하게 타 냈다고 밝혔다.
○ 또 공단이 금융감독원,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실사한 결과 2006년도에 5개 의료기관에서 약 1억 원의 진료비를 허위 또는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2003년부터 2006년 8월까지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산재환자를 대상으로 휴업급여 등의 허위․부당수령 여부를 조사한 결과 총 1,105건 약 20억 원의 부당이득을 찾아냈다고 밝혔다.
○ 이와 관련해 공단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휴업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수령한 금액의 2배를, 그렇지 않은 경우는 받은 금액을 받아 낼 계획이다.
※ 휴업급여는 산재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산재환자가 요양기간 중 사업장에 복귀하거나, 재취업하여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 휴업급여를 고의 또는 착오로 청구하면 부당이득이 된다.
□ 근로복지공단 김 원배 이사장은 “산재보험금 부당수령의 예방과 조사를 위해 5월부터 특별대책반을 운영하는 한편, 내년부터는 보험조사팀을 출발시킬 계획”이라며, “산재보험 관련 모럴해저드를 적극 방지하여 보험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